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제6조 제1항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제3조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대통령경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항 전직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7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제정된 이래 44년간 이어져온 이 규정은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적용되어야 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2년치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였고 해당 감면 규정이 있는 강남구와 마포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감면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산세 면제 조항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 구에만 존속되어 있으며 나머지 12개 구에는 해당 규정이 없는데 경상남도 김해시를 비롯한 서울 이외의 전 지역에도 해당 감면 조항이 없다는 것은 이 규정이 보편타당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안골마을에 위치한 이 주택은 토지면적 406㎡, 연면적 570.66㎡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으로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350만원이고 개별주택가격은 14억원입니다. 2017년 당시 2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 공시가격은 1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부세도 면제되어서 2017년 205만원, 2018년 256만원, 2019년 273만원의 재산세 감면 외에 2019년 공시가 14억원 기준으로 재산세 273만원 외에도 지방교육세 54만 6000원, 도시계획세 117만 6000원, 종합부동산세 108만 4000원, 농어촌특별세 21만 6800원 등 총 575만 2800원의 보유세가 감면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우리 헌법 정신과 법률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기념사업 및 묘지관리의 지원 외에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직대통령법」에 구체적인 예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라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보편적·일반적 적용원칙을 무시하고 법적 형평성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지금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의 없이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서 존속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직대통령 주택 재산세 면제 조항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 예산 22억원은 이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예산 49억원과 42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알려졌는데요. 고액추징금을 체납 중인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찰 경비 비용으로 연간 6억원 이상 소요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등 예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입법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감면 대상자의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적시한 것도 이 규정의 존치 근거가 주민 복리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진영 논리와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조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으로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