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3회▼

본회의▼

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0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이 원안 의결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수정 의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 의결되고,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3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의원이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제6조 제1항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제3조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대통령경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항 전직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7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제정된 이래 44년간 이어져온 이 규정은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적용되어야 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2년치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였고 해당 감면 규정이 있는 강남구와 마포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감면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산세 면제 조항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 구에만 존속되어 있으며 나머지 12개 구에는 해당 규정이 없는데 경상남도 김해시를 비롯한 서울 이외의 전 지역에도 해당 감면 조항이 없다는 것은 이 규정이 보편타당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안골마을에 위치한 이 주택은 토지면적 406㎡, 연면적 570.66㎡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으로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350만원이고 개별주택가격은 14억원입니다. 2017년 당시 2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 공시가격은 1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부세도 면제되어서 2017년 205만원, 2018년 256만원, 2019년 273만원의 재산세 감면 외에 2019년 공시가 14억원 기준으로 재산세 273만원 외에도 지방교육세 54만 6000원, 도시계획세 117만 6000원, 종합부동산세 108만 4000원, 농어촌특별세 21만 6800원 등 총 575만 2800원의 보유세가 감면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우리 헌법 정신과 법률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기념사업 및 묘지관리의 지원 외에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직대통령법」에 구체적인 예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라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보편적·일반적 적용원칙을 무시하고 법적 형평성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지금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의 없이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서 존속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직대통령 주택 재산세 면제 조항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 예산 22억원은 이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예산 49억원과 42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알려졌는데요. 고액추징금을 체납 중인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찰 경비 비용으로 연간 6억원 이상 소요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등 예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입법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감면 대상자의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적시한 것도 이 규정의 존치 근거가 주민 복리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진영 논리와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조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으로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재석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수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8명, 기권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의 집중 수행을 위한 한시기구 미래비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4급, 5급 한시정원 신설과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한 36명 증원안을 32명으로 의결한 수정가결안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5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서초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2동 제1경로당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면수 확충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서초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여 서초구 복지대상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김안숙의원, 오세철의원, 전경희의원, 박지남의원, 김성주의원, 김정우의원, 허은의원, 박미효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전경희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0시 4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4인)
전경희 최원준 최종배 김익태
 
반대의원(8인)
장옥준 오세철 김안숙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허   은 박미효
 
기권의원(2인)
안종숙 이현숙
 
출석의원(14명)
안종숙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형순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