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농가지원사업,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 시설하우스 전기난방시설 교체 등 총 2건에 6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57건에 44억 315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8억 3158만 2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주차장 공사비 등 총 3건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예산서 오기사항을 말씀드리면 335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2)내용 중 공원명을 ‘능안어린이공원 보상 504.1㎡’를 ‘원지어린이공원 보상 620.5㎡’로, ‘원지어린이공원 보상 620.5㎡’는 ‘능안어린이공원 보상 504.1㎡’로 정정하고, 423쪽 건강관리과, 난청 조기진단, 308 자치단체등이전,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위탁비’를 ‘난청 환아관리 위탁비’로 정정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