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포함시키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8조 제3항에서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미래비전기획단이 2019년 12월 17일자 한시기구로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 소관 사항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관계공무원 등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뜻하므로 출자·출연 기관의 관계자는 관계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바 현행 조례 제48조 제5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의무를 관계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