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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1월 20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교육 지원사업 등 5가지 유형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에서는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으나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갑작스런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장년층(50세∼64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적용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년층(50세 이상∼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4월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의 장년층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0월 현재 8만 9791명으로, 서초구 전체 인구 대비 장년층의 비율이 2019년 10월 현재 20.8%인 것으로 조사되어 장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 장년층의 체계적·통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초50플러스센터”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유형을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의 현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3>과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할 때 유사한 성격이나 기능의 위원회를 중복하여 구성하기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1항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인생이모작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17조를 일괄 개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과 “서초50플러스센터” 건립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장년층에 대한 취업훈련·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교육지원, 문화·여가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서초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초구 장년층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생이모작 지원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10조 시설의 위탁에서 보면 이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조성덕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비영리 및 단체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로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외에 다른 타 구도 이런 것이 서울시하고 조례가 비슷하게 나온 구가 있겠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지금 현재 조례제정이 된 데는 다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도 위탁을 심사도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생각에 이게 서울시에 알아보신 것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영리가 앞에 안 있고 그냥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실제적으로 단체로만 되어 있지만 비영리단체로 ······.
이현숙 위원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희도 법인 외에 단체도 좀 같이 참여해서 꼭 비영리법인을 우선보다는 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 과나 사회복지, 복지정책이나 그런 분야에는 사회복지법을 모법으로 해서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지 측면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영리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운영목표랑 약간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민간단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저희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하고 심의하실 때 사실 위탁자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법인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그러다 보면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체도 같이 넣어서 나중에 심의할 때 비영리를 우선으로 하실지라도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4시 3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각종 재난재해 안전예방 관련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급변하는 행정 여건 변화와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수요 실현, 재건축 완료에 따른 인구 변화, 다양한 구민 요구사항 반영, 4차산업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 및 육아병행 문화 확산 등에 따른 행정인력 공백상황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탄력적인 정원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원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될 만큼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의회 의결 이후에 서울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저희 정원조례가 지연되면서 지난해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지난 정례회 때 양해를 해서 1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차 정례회 때 미리미리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리미리 해서 보고드리고 연말 안에 시에 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는데 2020년에 보면 증감 15명 증원 계획이 있는데 이게 세무직이죠?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2020년 증가되는 인원이 15명인데 세무직이 7명이고 저희 방문간호 인력이 8명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도 역시 법상 저희가 증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인력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조례안이 또 올라오면 심의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시 39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1호 가칭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호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은 서초4동 소재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의무어린이집으로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으나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보육수요 수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시설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로 197번지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관리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44㎡, 정원 46명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2020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비경쟁으로 진행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은 의안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조례는 지난 2019년 6월 3일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4항 및 제6조(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육정책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2항 제3호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4항에 따라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킨더아카데미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여야 하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 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초구에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재무회계, 안전관리, 보육료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 11건,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에 10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인데 여기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제가 보고받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아마 국공립을 많이 희망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분들이 그런데 국공립을 희망한다고 다 거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동의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 저희들 쪽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사항으로 아마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이 롯데캐슬 주민 990세대 중에서 한 650세대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하고 모든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동의하는 것을 그쪽으로 현재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립이 지금 79개소, 법인까지 하면 80개소인데 국공립을 신규 개설하는 것도 토지매입, 건축 이런 부분보다는 민간 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면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어린이집들이 요즘에 서초구에 과다하게 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렇게 사실 소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방향은 제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또 서초주민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찬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고려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민간에서 이렇게 또 국공립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이렇게 해온 것이.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이 총 5건인데요, 2015년부터는 4건으로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물론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민간에서도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재무회계, 안전관리, 보육료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도 11건이나 되고요, 2018년도에 10건 넘고 2019년도에도 지금 10건이 넘는데 이런 것들을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소관 부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4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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