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으나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갑작스런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장년층(50세∼64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적용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년층(50세 이상∼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4월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의 장년층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0월 현재 8만 9791명으로, 서초구 전체 인구 대비 장년층의 비율이 2019년 10월 현재 20.8%인 것으로 조사되어 장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 장년층의 체계적·통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초50플러스센터”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유형을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의 현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3>과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할 때 유사한 성격이나 기능의 위원회를 중복하여 구성하기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1항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인생이모작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17조를 일괄 개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과 “서초50플러스센터” 건립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장년층에 대한 취업훈련·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교육지원, 문화·여가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서초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초구 장년층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생이모작 지원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