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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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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1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10시16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94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9일 집행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김익태의원 소개로 김선태 외 235명으로부터 방배977,978번지 주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이 접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허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및 2019년도 제25차에서 제2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7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옥준의원, 전경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조례를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현숙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에 포함시키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2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직무대리 이동훈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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