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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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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1월 20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부간선도로의 입체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입체개발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수행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경부간선도로 및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구청장의 책무로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 및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공청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임기, 위원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개발사업 추진과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만성적인 교통 정체, 소음·매연 등 환경오염과 지역 간 단절요인 해소를 위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 구간이며, 위와 관련한 우리구의 자체 사업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위와 관련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하단의 붙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로법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도로의 지정 또는 고시 등은 현재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과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 위 본사업의 추진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도로 공간의 입체화 개발 계획 수립·시행권자 및 관리권자 또한 본 사업의 추진 주체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조례안의 내용이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유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정주요건 향상에 관한 지원 및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우선 활용 요청, 관련 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라 할 것으로 이는 위 본사업의 본질적인 계획 수립이나 시행 등은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위 조례안의 내용상 본사업의 촉진을 위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의 정주요건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지원사업으로 이는 본 사업에 부차적인 간접적·보조적 사업 추진 촉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가목이나 마목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경부간선도로를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까지 6.83㎞ 구간”으로 정의한 것은 서울시보 제267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29호에 위와 같이 공고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제2호에서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을 경부간선도로 본체 및 부속시설 양측 끝단에서 500m까지의 범위를 원칙으로 정한 것은, 우리 구에서 (사)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대규모 기반시설 입체화계획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고려하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시행 시 환경, 교통, 부동산 문제 등에 영향을 받는 영향권을 최대 500미터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모두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정주요건, 생활환경 및 교통여건이나 교통체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실태조사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각 적시하고 있다 할 것으로 이는 본 사업에 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추진·시행이 아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치구의 자체적 계획수립·시행 등 위 자치구 사업이 본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상위 법령의 위배가 없는 이상 그 규정은 법규상 유효성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됨을 전제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구 관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1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3조 내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일정한 용도로 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으로 공공기여금의 활용에 대한 결정권 및 집행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위 규정에 따라 구청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우선 활용할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써 구청장으로서는 공공기여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한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공공기여금을 우선 활용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의무 강행규정은 “간접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이 외관상 제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공공기여금 활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 및 집행권한이 없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침해될 구청장의 권한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 내지 제12조까지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임기 및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적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 등을 위한 본사업의 지정, 계획수립·시행 등 그 추진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 자치구 구청장은 이에 직접적 간여가 불가한 사안이라 할 것이고 본 조례안은 위 본사업의 촉진을 위한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의 정주요건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등 본 사업에 대한 부차적인 사업이라 할 것으로 이는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의 유효성 성립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가목이나 마목 등에 포함되는 지방자치사무에 해당 될 수 있는 여지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해 보이고 한편, 위 조례안의 주요 핵심 내용들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과 위에서 언급한 공공기여금 우선활용을 서울특별시장에 요청하는 내용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전부라 할 것으로 그 내용상 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실효성 확보가 미진해 보이는 관계로 차후 그에 대한 필요한 시책사업 등 연구나 추가 방안 마련으로, 위 조례의 실질적 실효성 확보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절차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상임위원회 소관 조항에 제1항제3호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 조례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본회의 의결되었고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심사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포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비전기획단 도시인프라조성과가 지금 현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조 제31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래비전기획단은 조례가 개정 중이기 때문에, 공포 시행 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고요. 운영위원회 협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이 지금 의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신 부분입니까?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위원장대리 최원준
미래비전기획단이 생기기 전에 재건위로 속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임위에서 안건이 발의가 되어서 심의를 하게 된 거고요.
김정우 위원
미래비전기획단은 2020년 1월 1일자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되면서 설치된 기구이고요. 이전에 발의됐던 부분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질의는 현재로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의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정해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익태의원!
김익태 의원
내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원준
예.
김익태 의원
예, 협의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협의해서 의장이 정한 부분입니까?
예, 제가 이 절차를 지금 여쭌 거고요. 정확하게 정한 건지, 이것들이 서면으로 되는 건지 구두로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겠는데 그것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본 안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현재 국회에서 네 가지의 도로공간의 입체개발,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 상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에 이 네 가지 법률 중에서 두 가지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조정식의원님의 법률안에는 본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입법청원을 했었고요. 조정식의원 당시 비서관이었던 우리 허은의원님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경미의원님의 법률안에도 본위원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전문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넣으신 이유는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현재 상위법이 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초구에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본위원 매우 찬성하는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어쨌든 이 촉진 조례안 늦었지만 지금 올해의 첫 안건으로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조속히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최원준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서초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연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가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안종숙 여기서는 의원이라고 했는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각종 정책의 개발과 주요 정책현안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검증을 통해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는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로 제1호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그 수행에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규정 제49조와 행정안전부 행정운영업무 편람에서 위의 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고, 제2호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규정 제53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공개의 적용범위로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되 공개에 실익이 없는 연구용역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었으며, 그중 제2호에서 용역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제외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의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학술용역은 공개하되 필요시 지자체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는 있으나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상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함이 없으며,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별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공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안 제4조에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규정 제5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고 위 규정 제54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그 구체적 공개 기준이 없다 할 것으로 이도 규정 제54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별로 그 공개시기를 2개월에서 6개월 또는 구체적 공개 시기가 없는 자치구도 있으며, 위 같은 조 단서에서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는 유보 조항으로 이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되는 각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위 단서 조항의 내용인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란 그 법문이 포괄적·추상적 규정이라 할 것으로 차후 그에 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안 제5조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규정으로 그 사후 평가와 활용, 활용상황의 점검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 세부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제도가 미흡하여 중복·유사용역 발주, 활용도 저하 등 일관성 없이 관리되는 문제점 등으로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자료집 발간이나 배포 등 소극적 공개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통일적 취합·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의 구 정책 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 유사·중복 연구 방지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의 지양과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금번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취지도 잘 봤고요, 제안이유도 잘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고 꼭 반드시 활성화되고 시행되어야 될 조례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우려되는 사항이 염려되어서 여쭤봅니다.
제4조(공개)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또 뭔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적어놓는다고 한다면 추후에 굉장한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시책사업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정보 공개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익이 굉장히 민감하게 또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2개월 내에 공개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합리적인 의결기구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 관련 공개 조례안을 검토하는 중에서 저희들도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시하고 5개구 강동, 강북, 관악, 광진, 용산구 이렇게 서울시 권역에서 공개를 하지만 여기에 따른 미공개 부분을 좀 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라든가 또 공개되는 부분이 그래도 서울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또 다수의 의원님들도 인지하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 조례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냥 문제가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야 되느냐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추후 만약에 규칙을 제정한다고 그럴 때에 단서를 둘 때 과연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라는 그것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규칙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찬성이고요.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마련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회 선정도 필요하고 또 여기 상임위에 계신 위원들을 주축으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다른 구와 달리 저희 구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이라든지 토지개발, 지하철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감한 주체들이 많이 생기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더라도 분명한 기준과 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 통과 이전에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서 설치와 동시에 또 분명히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거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꼭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규칙에서 사실은 공개를 어느 어느 용역을 했다라고는 하되 이런 재산상에 끼치는 손해를 우리 여러 가지 끼친다면 제목 정도는 공개를 하고 내용은 이러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다 하고 규칙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정해 주면 오히려 좀 확실하지 않을까? 이만저만한 상황에 의해서 내용은 공개 못하고 이러이러한 용역을 했다라고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원준 위원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 내용도 사실은 전문공개도 있고 부분공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먼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셨고요. 또 최종배위원님도 질의하려고 그래요?
먼저 손들었는데 짧게짧게 최종배위원님 한 다음에 고광민위원님!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현재 현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정책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도 어떤 용역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어떤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런 연구용역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절차가 있고 어떻게 공개되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책연구에 대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7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연구라고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초구 중장기 정책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때 한번 했고요. 민선 5기때 한번 했고 민선 6기때 한번 했고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4년에 한 번씩 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담당자들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관련법에 상반관계에 있어서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학술용역 때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고요. 그렇게 관심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용역인지 한 번 더 검토하는 단계, 절차가 생길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구민들께서도 그런 결과를 통해서 신뢰성과 우리 구청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 조례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급조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현재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위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해당 안이 있고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보게 되면 아까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비공개 대상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했을 때 어떤 시책사업 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을 선정해서 공개보류 및 대상 절차 등을 세부사항으로 정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규칙을 두어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에 대해서도 해당 세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관련법이 2017년도 10월달에 개정된 이후에 우리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처음으로 조례가 서초구에 마련된 시점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시는 공개조항이 앞서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밖에 5개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도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과연 특정인에게 이익 등 불이익을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나 이것도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에 따른 조금 부족한 부분을 규칙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운영함에 있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공개조항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에 제5조 제3항에서처럼 공개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세부규칙을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개월로 정책연구용역기간을 마친 다음에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딱, 2개월로 한정지은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개라는 것이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만큼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6개월보다는 2개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공개에 따라서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명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정책연구용역이 연간 몇 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2019년 기준으로 몇 건 정도 정책연구용역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이라고 저희들이 딱,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중장기 정책발전계획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민선 4기에 한번, 5기에 한번 6기에 한번 저희들이 통계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 임기 중에 1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포괄적인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이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이라든지 문화지구 관리 계획 수립용역,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연도별로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이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련된 조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용역들이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용역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용역들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공개는 둘째 문제이고 부서간의 공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개라는 표현이 맞는지 공유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조례라든지 유사한 연구용역이라든지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서도 공유도 안 되고 의회와도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준공된 내역들을 받아보았는데 상당히 활용하기에 좋은 연구용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조례들을 이름만 바꿔서 계속 용역을 위한 용역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반 공개는 둘째치고라도 구 내에 부서 간에서라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용역하나 주어서 준공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공유를 해서 중복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이고 또 용역을 한 것을 또 금방 다시 유사한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용역한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그 내용들을 의회에도 공개하는 차원에서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구의회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투기나 이런 개발 이익을 오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이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일반 공개는 아주 바람직한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서 간에도 의회와도 정보를 꼭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먼저 존경하는 안종숙의장님께서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기본 역할, 조례 제정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었고 거기에 우리 의장님께서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어떤 향후 몇 건의 연구용역이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중에서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용역이 공개되어야 되는지는 현재 진행되는 용역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 서초구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25개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니 우리 구에도 해당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가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을 단독 조례로 하고 있는 데는 저희 이 서초구를 포함해서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 조례의 공개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 동감하고요. 향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책 연구용역 공개범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향후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말것인지도 같이 결정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가 이제 시행되지만 과거에도 좋은 조례가 많았어요. 저희 고광민위원께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 조례 시행과 관계없이 과거에 좋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연구용역, 협소하게 해석 할 것이 아니라 행정효율과 협약촉진이라는 규정에 정책연구의 관리 이 조항이 있어요. 여기보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좀 더 포괄적인 정책연구용역에도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은 이 조항 3호에 보면 정책 연구결과 활용상황도 중앙행정기관들은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향후에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향후에는 연구용역 결과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도 저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 필요없지요?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종전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가 자동 폐지되었으며, 구세 감면조례의 부존재에 따른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긴급하게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 조례안의 가지형 조항 및 삭제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각 조항의 번호를 재정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상위법 조항이 제2호에서 제1호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구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감면조항 제목의 오탈자 정정 건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은 종전 조례와 같이 2년 간격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부존재에 따른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 4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9년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12월 23일 개최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세 감면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감면 사항 등을 유지하고자 기존 조례의 각 조문을 제정 조례로 대부분 인용하고 아울러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조항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조례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개정사항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개정안 조항은 상위법과 일치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신설 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에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보상이 어려운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 제84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보존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납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조항의 주요 내용 등이 변동없이 이동된 것이고 부칙 제2조는 법 제4조에 따른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 규정에 따른 것이고 부칙 제4조에서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 규정으로 현재 기존 조례가 실효되었고 위 조례안이 공포되지 아니한 조례의 공백상태에서의 소급 적용을 위한 규정으로 이를 살펴보면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으로 이는 주로 형법 등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소급 적용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등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부칙 조항 또한 주민들을 위한 구세 감면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경우라 할 것으로 그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 등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이 조례안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3일간 하였고 12월 23일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 심사의 연혁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는데 본위원이 개정안도 제출했었고 또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이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제 질의를 먼저 드리자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 조항에 대한 그런 반대토론으로 부결되었다는 내용이 설명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께서는 그 조항이 문제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원안 의결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의회하고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김정우위원님이 굉장히 왜곡되게 시켰어요,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헷갈리게. 거기 그냥 지난번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어떤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 그것을 김위원이 삭제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는 과정에 이 얘기는 전혀 않고 그때 내용을 한 번 보세요. 그것 김위원님이 우리가 듣는 사람은 아, 이것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은 착각을 했다고 나중에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그것은 당연히 또 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만 특별히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시자연공원 우리 지자체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재산세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겠습니까,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전 국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혜택 주자 하는 것을 거기서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가요.
또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올렸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 한다는 게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나는 늦게 들어갔어요, 그때 좀 늦게 나와서.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때 당시에 반대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도 미흡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헷갈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임위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거기서 또 상임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이,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또 거기서 반대토론 하고 그런 것들이 영 못마땅하고 그것을 분류시켜서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갈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니까요.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익태
예, 해 봐요.
김정우 위원
어떤 부분에서 혼돈이 있었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은 당시 반대토론 서면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며칠간 준비를 했었고요. 하기 전에도 여러 번 읽어봤었고 하고 나서도 제가 여러 번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혼돈되는 부분은 없었고 본위원은 ······.
위원장 김익태
본인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그 조항 자체에 대해서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다른 조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조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자연공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조항에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해서 반대토론을 한 거였는데 ······.
위원장 김익태
대통령 사저만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
김정우 위원
예, 그것만 얘기했죠.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김정우 위원
그리고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게 못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했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 대 5로, 5대 2죠. 찬성 5, 반대 2로 통과가 됐고요. 저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승복을 하고요. 이 사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이 의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최고 결정권은 본회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묻겠다라고 해서 반대토론 한 거였고 본회의에서 찬성 8, 기권 2, 반대 4로 아, 반대로 얘기했네요. 찬성 4, 기권 2, 반대 8로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하셔서 좀 유감을 표명하자면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 조항을 빼서 갖고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도 검토보고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갖고 오셔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유감은 나는 그것 동의 못하고요. 내가 유감이에요, 위원장으로서. 내일자 본회의장에 이것 상정되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의결되면 본회의장에 상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심각해요. 우리 업무가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의결을 잘못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익태
그래요.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12월 31일자 만료됐는데 이게 실효되어서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진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재산세과장님께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등록면허세입니다. 1월달에 고지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전자고지를 하거나 또 자동이체를 하면 150원에서 500원까지 할인을 해 주는데 그 신청자가 한 1만 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감면을 다른 구에는 다 감면을 해서 나갔는데 저희 구만 다 전액 과세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강남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고 이런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를 해서 저 강남구는 해 주는데 왜 서초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해 줬는데 왜 올해는 안 해 주느냐 이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감면이 안 되어서 1만 3000여건에 관련된 그 건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떤 업무처리를 통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해 줘야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그래서 부칙에 20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라는 소급 규정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액 다 500원씩 또 환불을 해 드리려고 ······.
고광민 위원
1만 3000건에 대해서 500원씩 전부 다 환급 처리를 우리 재산세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등록면허세는 지방소득세과에서 과세를 하는데요. 그쪽에서 다 감액 처리를 하고 세무관리과에서 500원씩 다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낭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겠네요, 이 건으로 인해서?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간 내용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목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는 며칠 동안 준비를 하셨고 해당 어떤 본회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 이게 뭐지? 어어 하면서 그냥 어떤 버튼에 찬성을 해야 될지 부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어떤 혼란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만 3600여건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360여만원에 대한 어떤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게 되셨고요.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등록면허세 이것 등록 감면 적용 불가한 것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와서 다행히 적용을 안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건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행히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이 해당 구세 감면 조례안이 부결됨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구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토론을 하셨던 의원님에게는 사과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과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는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동료의원으로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전직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실제로는 해당 부분 때문에 주택가격이 실질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고 오른 부분만큼의 어떤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제가 한 번 여쭤보았어요. 우리 재산세 감면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은 대통령이 우리 구에 살면 좋은 것 아닌가요? 어떤 정책적으로나 우리 지역 서초구 안에서도 자랑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을 왜 대통령이 서초구에는 재산세 감면 특히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면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아닙니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전직대통령이 우리 서초구에 사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좀 더 많은 어떤 감면 조례를 두어서 전직대통령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아닌 부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회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회와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에게 사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익태
발언?
하세요.
김정우 위원
최종배위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본위원이 감정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본위원의 반대 이유는 단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부분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본위원의 소신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특정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혀 사과할 수 없고요. 오히려 본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최종배위원에게 저는 사과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소신 발언과 소신에 의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은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반대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다 모아서 한 것이지 본위원의 개인 의견만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본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날 정확히 설명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의 양식에 따라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왜곡하거나 기만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과 동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김정우위원님이 연장안, 연장하는 그 안을 갖다가 표결에 부쳐서 그때 반대 8, 찬성 4로 나와서 이 조례가 소멸됐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잘 그 내용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이번에 심의 의결 이렇게 받고자 다시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 특정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법률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 자체가 25개 자치구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조항도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13개 구에 존재하고 12개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구에서 지금 이 조례 폐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전직대통령들이 서울의 여러 구에 살고 있지만 적용되는 구는 단 한 구, 동작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행부 과장님 개인의 의견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인지 집행부의 어떤 집단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 심사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저도 짧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최종배 위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단 이것 하나입니다. 전직대통령은 한 한 명이고요. 그리고 전직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당장 1만 3000여건의, 명이 아니죠. 1만 3000여건의 어떤 구세 감면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 1명의 어떤 감면을 해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1만 3000여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십니까? 정당을 위해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의 어떤 그렇겠죠.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큰 이슈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당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분이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분이신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만 3000여건의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김정우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좀 모르겠는데 본위원에게 정당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고요, 최종배위원님! 제가 좀 충고를 드리자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을 뻔 했습니다.
저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소신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의 이익을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주장한 이유도 정말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전직대통령, 특정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있을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는 최종배위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특정 전직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에 있으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최종배 위원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 것 지금 1만 3000건이 부과되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부과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그 반대토론을 하면서 수정동의 그리고 본회의 이후에 긴급한 의안 회부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했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이 조금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기 위해서 연내에 마지막 본회의 예산안 심사했던, 표결했던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1월 첫 임시회에서 상정하고 집행부 발의로 이것을 소급 적용되는 데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그런 의견을 나누었고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소급적용해서 환급처리가 될 것이니까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번거롭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저희 제8대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결과였다는 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도 그 결과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고요.
최종배위원님께서는 지금 의안심사하는 자리에서 본위원의 개인감정이라든지 정당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언급을 하신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으로 얻는 이익이 본위원이나 본위원이 소속된 정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정의로운 어떤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 이것으로 끝낼게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1명)
안종숙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미래비전기획단장직무대리 이동훈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산세과장 이향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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