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입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금번 임시회 일정을 단축시키는 협의안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고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