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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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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4월 09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지남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4시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지남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박지남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인 박지남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들어왔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 치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1항에“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조례를 단순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의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표창장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1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위 신설 단서 규정의 개정 취지 및 목적하고 있는바는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는 별지 서식을 표창 대상자의 공적이나 그 품격에 맞는 표창장의 형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련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 조례안은 표창장의 획일적 단일 서식보다 다양한 계층의 표창 대상자들의 품격에 맞는 형식의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함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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