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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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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5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6.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6.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휴회의 건
10시21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9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20년 4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최원준·고광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4월 27일 장옥준·허은·박미효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건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일 박지남·김정우·오세철·장옥준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1차에서 제1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우의원, 김성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을 주 재원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위축된 경제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비로써 제1회 추경에 이은 제2회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도로점용료 감면, 각종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감소 그리고 재산세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금 경감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구 세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통합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1.30%인 100억원이 증가한 총 7778억 5498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0억원이 증가한 7281억 537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증가분 10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가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654억 7661만원으로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84억 1810만 1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 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감소분 1억 53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 내역으로는 세입과 세출 각각 재난기금 전입금 및 예치금을 1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고사위기에 빠져 곤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버틸 여력이 소진돼 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의 확대를 막아내고 당장의 피해 극복과 함께 경제모멘텀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10시 3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종료후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3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7호, 제198호, 제199호 네이처힐2단지(가칭), 양재리본타워2단지(가칭),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0년 7월 돌봄 수요가 많은 우면초등학교, 양재초등학교, 언남초등학교 인근에 설치 예정인 시설로써 아동을 위한 교육, 문화,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아동복지 증진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3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4호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50플러스센터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취업 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회공헌활동, 문화·여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시설로써 장년층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장년층의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4호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관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모범 납세자가 과세증명서 발급시 발급수수료를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최고 50%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 징수조례 경감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민원서류 명칭 및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0시 4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6년 8월 12일에 시행된 공공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서초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 절차 등을 법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4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고광민의원, 장옥준의원, 김안숙의원, 최원준의원, 박지남의원, 김성주의원, 최종배의원, 박미효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최종배의원, 부위원장에는 박미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11시 0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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