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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5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원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와 학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 자립능력개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초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최원준의원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기 서초구 조례에 나왔는데 타 구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도 11개 구가 지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시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나는 점이라든지 차별화된 점은 있는지, 이 조례라는 것이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들 때.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서울시 11개 자치구 조례들이 서울시 조례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주 위원
비슷하다는 것보다 뭐 비슷한 것도 좋은데 차별화되게 서초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조례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요. 이제 정책들로 저희들이 차별성을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차별성을 둔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서울시 정책들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상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계획 잡겠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후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서 질의를 많이 하지요. 선 보고 후 계획 하는데 지금도 조금 들어올 때는 담당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는 이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한부모 시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우리 구는 어떻게 됐다라든지 이런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요.
김성주 위원
자료요구보다는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3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 자치구에 관한 것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정책들도 국가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다 이해하고 좋은데 여기 들어올 때는 통과되고 나면이 아니라 통과되기 전에 저희는 이런 계획을 잡겠다, 좀 차별화된 것을 하겠다, 그 의향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최원준의원님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최원준 의원
최원준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혀 관여한 것이 없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서울시 사례와 타 구 사례를 유심히 보다보니까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보고 저희 구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제안했고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까지는 아마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말씀대로 타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주 정확하게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협력업체 구축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 같이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 규모와 범위와 예산을 명기하는 것은 조금 지원의 방향이나 규모라든지 또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나중에 변경하기도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 반영도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늘 제가 질의하면 미래 계획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과장님 잘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조례 통과되면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서초구에 뭔가 또 새로운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원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높은 실업률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서초구의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창업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그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서초구의회 의원 및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이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 및 내수 감소와 고용지표 둔화 등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IMF는 2020년 4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의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면서 ‘창업자’에 ‘창업하려는 자’를 포함하여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개시 후 폐업률이 높은 7년까지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창업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창업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그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업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창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창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유망한 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등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창업문화 전파 및 예비창업가의 성공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조성한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예비 또는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컨설팅 및 창업교육과 개인 업무공간, 회의실 등의 공간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서초구의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경제 위기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위축되는 오프라인 창업자들을 위한 서초구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다 연계가 됩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서울시의 창업카페 어떤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연계성을 앞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서초구 관내에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은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작년에 처음 8월부터 개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창업에 관련되는 절차라든가 아니면 상권분석 그다음에 세무라든가 기타 법률 어떤 지식에 대한 조언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창업지원금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창업은 우리 국내의 어떤 정서를 보면 공무원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외국 사례는 독창적인 창업을 많이 하는데 서초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창업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이 계획대로 과장님 통과된다면 특별한 어떤 미래계획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여기 조례도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다가 의원님이 발의한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분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의원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제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창업지원 조례가 서울시에 있고 다른 구에도 은평구 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초구가 아시다시피 폐업률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또 여러 가지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창업 지원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단발성에 그치고 또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와 근거규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창업에 대한 기회와 교육 지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이게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육성하는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창업과 실업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이게 사실은 청년 창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사실은 제한 범위를 한정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7년 이내에 창업한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넣고 지원의 규모나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청년의 창업지원 조례는 별도로 만들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충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고 최의원님도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창업지원 제안 관련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창업은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재창업도 있고 고령, 중장년 창업도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내용 잘 담겨 있다고 보고요. 창업을 위해서는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구 단위에서는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8년도 그때 한번 제안했던 사항을 이번에 다시 그때는 시기적으로 두고 보자 해서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계기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창업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지원하는 방안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의 엑셀레이터 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자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연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은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대 신산업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발표되었고, 구 차원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디지털기술을 통한 도시 문제해결 방안 제시가 필요하여 2018년 11월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2019년 3월 기존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5개 자치구에서도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빅데이터나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기술이 큰 역할을 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방안으로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서초구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초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1조〜제5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8조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교육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시행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15조는 자문단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추진 시 실무에 대한 부서별 협업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제21조는 스마트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을 지역화폐에 적용하는 서초코인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스마트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공간정보, 스마트홈 등 각종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마트도시 건설단계별로 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도시기능 및 도시이미지의 향상으로 인한 지자체의 브랜드가치 확보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스마트 서초 시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에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시행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참여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현재는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각종 정책을 발굴하는 단계로 향후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의 방향 및 추진방안 등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취업 과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보이며,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제6조 본문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스마트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 제4항에서 위원은 학계,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가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3조 제1항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을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업·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으로, 안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집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익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이하 ‘서초코인’이라 합니다) 발행과 운영,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지역화폐 업무의 계약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 데이터 저장으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하여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지역화폐의 발행·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코인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치매예방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서초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20조 제1항에서 서초코인 이용자에 대해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로서 그 대표 및 종사자로 규정하여,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이용대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초코인사업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스마트 서초 시책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및 5개 자치구의 조례에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한편, 안 제17조 제2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제2항 ‘지역화폐 운영대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화폐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스마트 서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기능 및 도시이미지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등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서의 정책들을 포괄하는 조례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기본계획의 수립, 서초코인 이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와 일부 조문의 항목 신설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면 1차에는 서초1동 중앙노인복지관 2차에는 방배·양재복지관, 반포1동, 방배1동이 있는데 여기 양재노인복지관이 특이하게 조금 더 다른 시설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현재 등록된 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왜 이 지역이 많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가 양재노인복지관이 자원봉사자가 포함이 많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른 쪽은 자원봉사자가 포함이 부진하고, 이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 이후로 회원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게 나아지고 나면 하반기에는 자치회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각 시설에서 대상자 노인이나 아니면 안 20조 1항에 보면 나이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노년층도 같이 포함해서 주민센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스마트라는 법령도 있고 대단하게 어떤 포괄적입니다, 이 스마트가. 향후 스마트 안에 조례를 보면, 법령에 보면 대단히 종합백화점인데 거의, 향후 현재 노인들을 위한 코인사업 외에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스마트사업이라는 것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미래를 예측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어떤 신사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IT기술이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또 개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현재 올라온 부분에서 이 노인들 코인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만 현재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떤 서초코인을 위한 이런 조례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 스마트도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스마트 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이 서초코인까지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것이지 서초코인 원포인트를 놓고 이것을 마련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스마트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서울시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금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5개 자치구,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성동구, 강동구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사실 이 스마트시티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말 공감을 하고 필요한 조례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관련법령이 이렇게 포괄적인지는 제가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뭐 이것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이 IT산업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을 오늘 해 놓으면 내일 가면 아마 구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렇게 범위가 넓은지 오늘 알아서 질의를 드렸고, 향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과장님 저한테도 설명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김성주위원님께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서초코인을 하나를 놓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이 추경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초코인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현재 약 4300코인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쌓여있는 현금으로 따지면 약 8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코인도 집행을 할 수 있고 향후에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참여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코인 자체는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스템 자체는 구축을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서초코인 시스템해서 작년에 우리가 5200만원 들여가지고 시스템 현재 구축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특히 코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사회적 비용절감 차원이 상당히 큽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수강 프로그램 자체가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병원에 조금 덜 가면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 보장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방역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같이 끌어들여서 그분들도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즉,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구민들의 사회참여를 많이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코인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해보았는데요. 이 블록체인, 코인보다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 행정에 접목해서 시범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사업도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법으로 많이 행정에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서초코인 같은 경우 사업 자체가 언택트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이런 사업들, 특히 비접촉 방식으로 코로나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프로세스 과정에 저희 행정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개발되고 향후에 다양하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법들이 행정의 프로세스에 개입이 되면 그 이용자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스마트도시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이것을 해보면 저희가 이것은 시기 문제이라기보다는 테스트를 좀 더 많이 거쳐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값을 잡아가지고 다른 행정 영역에도 확산할 수 있으면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 전체가 저희가 블록체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스마트 에너지시티라든가 그밖에 다양한 IoT를 중심으로 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지만 정부예산 공모사업을 많이 따 가지고 지금 진흥화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향후에 인공지능까지도 저희가 개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기본계획에 저희가 전부 그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코인 이것 하나가 지역화폐라고 해서 표현은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비트코인을 생각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트코인 방식은 행정에 적용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사업을 저희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IoT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들을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25시센터 가시면 그 플랫폼이 구축되어서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필요하시다면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도시 자문단의 경우에는 일단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계획을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할 때 자문을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되고 의견도 들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서는 서울시나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문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까지 솔루션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IT쪽에 많이 공부하신 분들 위주로 그다음에 금융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서면이기 때문에 사실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이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 방침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하나 그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서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하나의 의견도 포함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자문이기 때문에 심의의결기구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사전에 안을 드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문수당이라고 하면 검토수당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돈을 드리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행위가 없을 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본예산할 때 블록체인에 관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드렸는데 그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인지, 그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블록체인 사업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을 그때 ······.
장옥준 위원
다시 들어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신청을 했는데요. 당시 위원님들도 좀 지켜보고 하자, 그리고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아까 이현숙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중단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이 사업이 하반기에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때 좀 더, 오히려 저희가 개발한 이 서초코인 방식의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좀 더 언택트한 사업 그러니까 비접촉 방식의 사업방식으로도 하나의 조그마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행정 프로세스 과정을 다양하게 재생산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물론 그 사업을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 본예산에 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사업도 하실 것인데 그때도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마트도시 조성에 이 서초코인 하나만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이것을 또 급하게 추경에 예산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은 지금 맞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때 이것을 같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블록체인 기반 관련해서 3장에 들어갔는데 좀 생뚱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구체적으로 근거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담아서 일단은 블록체인을 하는 ······.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산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하나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을 추경에 넣으려고 들어온 것밖에 그렇게 지금 박미효위원님 질의하신 것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니까 ······.
장옥준 위원
그러기 위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거기준이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보다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을 블록체인할 때 같이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사실 근거도 없이 어떠한 기본 없이 일단은 코인을 지금 발행을 하신 상태가 돼 버린 것이에요. 그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지금 시범으로 ······.
장옥준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 시범으로 해서 그 근거 없이 발행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런데 더 지금 그나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 정도에서 그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 가서 같이 블록체인할 때 그 사업할 때 어차피 계속 올리실 것이잖아요, 통과될 때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을.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
장옥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지금 이 안에다가 넣은 것은 타 구도 없는 사례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 코인 안을. 그때 가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노원, 강동, 중구 같은 경우에는 ······.
장옥준 위원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우리는 아직 블록체인 안 하고 있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블록체인 관련해서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는 이제 스마트시티 안에 ······.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 것은 그것이 맞지 않냐? 블록체인 조례도 타 구처럼 만들어서 할 때 서초코인도 그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그냥 국장님 지금 이것 추경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것 한 줄 넣었다고밖에 지금 본위원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것 할 때 같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데 위원님 추경은 위원님들이 별도 심사과정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저는 조례는 조례이고요, ······.
장옥준 위원
추경에는 안 하고 그때 가서 서초코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저희가 설령 추경을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위원님들이 그 예산은 추경 때 다시 재판단해 주시고요, ······.
장옥준 위원
그것은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사실 조례는 기본적으로 저희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블록체인 조례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안 제6조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4호 중 “법인”을 “법인, 단체 등”으로 하고, 안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22조를 제17조로 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중 지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에 동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경로당활성화 운영 지원협의체”를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 운영 지원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협의회”를 정비하고, 하나의 “협의체”로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13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등 정산 조항과 안 14조 경로당 운영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 및 명문화하여 운영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하겠습니다.)」 제9조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는 2009년 12월 8일 제정되어 개정된 바 없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제9조 제1항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설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에 따라 (사)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운영 및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와 협약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 제3조에 따라 경로당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지원과 관련한 정산 및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대상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에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경로당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현재 구성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한 정산 및 지도·감독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구성·운영 중인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와 기능이 유사하며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지원과 관련한 정산 및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되어 있는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외에 어떤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도에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건강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좀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건강프로그램을 조금 더 증설하고 어떤 규정된 시간 안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 구에 몇 개 정도 개정되어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 활성화 관련해서는 12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결국은 조례로 되면 활성화되려면 비용인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통과되어야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나와 있는 금액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 부분이 아니고 지금 활성화 부분은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정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살피고 요즘 시대 변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나이대가 76%가 8·90대 노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제가 어떤 중앙정부 쪽도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건강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어떤 부분을 하면 잘 시장조사를 하시고 해서 노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고 그런 부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잘 챙기면 더 살기 좋은 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전문가이겠지만 잘 살피셔서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초를 만드는데 과장님이 일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은 80세 이상이 대부분이 주 이용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주력하고자 하는 근력 부분이나 건강케어 부분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예방 부분에 대해서도 두뇌활동을 굉장히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스마트교육이나 그런 것을 집중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잘 이야기하셨는데 근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자입니다. 앞으로 근육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제가 이론과 실기를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말을 안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찾아보시고 연구하셔서 서초구의 어르신들이 가장 근력이 많고 튼튼하더라 그런 뉴스에 나올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안인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서초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조례(표준안)를 근거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확대를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공명정대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은 그동안 행정에 관한 공직사회의 적당편의, 부작위 직무태만,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 행정 등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여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하게 된 것으로,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 한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 면책 및 징계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보다 내실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 규정에 부합해 보이며,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위 조례안에서는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체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며, 다음 각 호는 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는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와 제13조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명시한 것으로 상위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고, 위 심의절차는 위 인사위원회 운영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서울시 관내 10개 자치구에서 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는 위 조례안과 별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각종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에 대해 감경할 수 있는 면책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르면 적극행정과 관련한 위 조례안의 내용과 위 서초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으로, 이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시행함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조례 제정에 따라 자발적인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행계획의 수립과 운영성과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피드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안인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출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허은 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의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조례 체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령 제7조에 따라 조례라는 단어가 명시되면서 위임된 내용은 실행계획 수립 1건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허은 위원
그러나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데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이 명시된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그리고 지원위원회 설치,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조치,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요구 면책 이러한 주요내용은 종합법률정보만 보더라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조례에 명시되는 게 보통인데 제출된 우리 구 조례안에 보니까 조례안 내용이 1조 목적, 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도 보면 지원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밖에 조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규정 면책에 대한 사항 제4조,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입안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규정에도 상위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라면 상위 규정의 목적 및 취지, 주요내용에 따라서 조례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것을 갖다가 조례에다가 담는 것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나 서초구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규정이 비슷한 것 같으나 상위법령이 다르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 약간의 자율성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상위법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행정 조례안에 들어와야 될 내용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면책규정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구의 조례들을 보시고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만 넣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 구가 행정과 정책 모든 부분에서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부터 조례 체계를 바로잡으면 다른 구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하지 않으시면 다시 수정·보완한 뒤에 제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있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타 구에서 진행되는 데는 몇 개 정도 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지금 이것은 동작구 등 해서 10개 구에서 되고 있고요. 다른 데 그 나머지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언제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서울시는 약간의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쪽에 있는 업무도 있고 감사 쪽에도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가 조례가 아직 안 되었는데 저희 구가 ······.
감사담당관 안인규
나머지도 한 10개 구는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운영규정이 아까 허은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서초구를 위해서 소극행정을 방지해서 공무원들에게 책임 있게 적극행정을 해서 모든 효과가 서초구민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시급히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도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실행계획에 수립규정만 있어요, 사실은, 그냥 보면.
그런데 여기에 따른 추진사업이나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급해도 아직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것 조례를 조금 보완해서 다음에 올리시는 것이 본위원도 적절하지 않나 질의드립니다.
보완할 생각이 있는지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명확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복해서 구현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다시 세워 와서 따로 보고드리고 이것으로 갈음하시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보완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보완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 조금 이것은 다음에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김성주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이동도서관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콤비버스 1대가 서초구 관내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하며 구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이 종료되었던 2006년 당시 각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동도서관 이용실적 대비 소요인력 및 관리비용의 과다 소모, 사용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초구 이동도서관을 폐관하고, 양재1동 작은도서관으로 보유 도서를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서초구 이동도서관의 폐관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도서관 운영 관련 자치법규 체계를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 서초구 이동도서관이 폐관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초구 이동도서관 사업은 차량에 보유도서를 적재하고 관내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하며 도서를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위 도서관 사업의 효율성 저조와 예산 및 인력 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6년 12월 31일 문화행정과 「이동도서관 및 책사랑방, 구청서점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서초구 이동도서관을 폐관하고 양재1동 작은도서관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 이동도서관은 2006년 12월 31일 기 폐관된 도서관으로 그 운영과 관련된 위 조례의 존립 사유 또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5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24호 가칭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4호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도서관은 서초우성1차 재건축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독서와 메이킹 활동을 접목한 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 특히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 등 서초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도서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6-1 서초우성1차 재건축 부지에 위치한 면적 1030㎡, 지하 2층, 지상 3층의 공공도서관으로 2020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업무는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제2항에 따라 서초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수준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우성1차 재건축 사업의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서초도서관으로 2020년 10월경 개관 예정에 있으며, 특히 위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그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의안 심사경과 및 제출경위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20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제2차 본회의에 동의안에 대한 철회안이 부의되어 철회된 후 다시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서관법」 제2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단서 조항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위탁방법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과 아울러 수탁자 자격으로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여 특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위탁업무 내용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부합해 보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중규모 이상 도서관을 서초권역에 최초로 건립함으로써 지역적 안배의 형평성에 부합됨과 아울러 민간위탁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특히 지금껏 서초구 관내 도서관 전부는 구 산하기관인 (재)서초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바, 위 도서관은 이를 달리하여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계획으로 보다 공평·합리적 위탁 방안으로 적법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통과 안 되었다고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과 안 되어서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좀 있었지 일반인들은 이 사항을 뭐 그렇게 하지는 ······.
김성주 위원
통과 안 되면 민원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노심초사하고 휴대폰 딱 들고 있었는데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 통과가 안 되어서 저번에 우리가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연이 되면 우리가 개관일자가 늦어지기 때문에 철회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빨리 서두르면 개관 일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그 현장에도 가 보았고 언제 준공되는지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번번이 질의를 많이 하고 좀 기분을 언짢게 했나 모르겠지만 통과가 안 되면 지금 민원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아휴 의원이 제일 무서운 것이 민원하고 이의신청 이런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런 말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러면 다음 연차로 넘어가면 개관 일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철회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관심이 많고 몇 군데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구청에서 위탁받은 데는 70%의 급여가 나가고 있고 그런 실정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얼마나 중요성이 되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이라고 그러면 공익성을 둔 단체에게 주는데 공익성을 가진 업체는 어떤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대단히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여기가 작은 중앙정부라고 그러면 도서관은 공공기관의 공익적인 사업을 가진 업체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비영리단체, 단체로 해놓았습니다. 단체라 하면 수익을 가진 업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
김성주 위원
수익사업은 안 하는데 그 단체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단체하고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단체라는 개념에 비영리라는 수익사업을 안 하는데 어떤 그 비영리를 재단법인이라든지 어떤 영리적인 기업이 아닌 비영리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단체라 하면 비영리이냐 비영리가 아니냐, 주식회사냐 그것도 된다, 수익 개인도 되느냐, 이것도 그 단체라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단체, 교육기관은 저희가 따로 생산해 낸 문구가 아니고 여기 자격 조건에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지적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위탁 나오면 많이 담당부서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이 단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단체로 볼 것인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현재 클레임 거는 것은 아니고 한번 단체에 대해서 공고를 낼 때는 명확하게 주식회사도 된다, 아니면 단체, 개인도 된다, 단체라는 개념이 협회도 된다, 정말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아서 여기가 두리뭉실하게 가는 곳입니다, 이 단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데요.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할 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것 그래서 명확히 그 등록신고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비영리단체로만 간다는 이야기지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비영리법인도 괜찮고 비영리단체도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김성주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옛날에 과거에 단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단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 비영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애매모호하게,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갈 때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단히 어떤 자생력이 있고 자본금이 중요합니다, 재단에.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비영리단체가 자본금이 아주 요즘에 없어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 도서관의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정 규정을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청 담당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할 때 자본금 기준을 넣는데 자본금 기준은 당연히 공고할 때 들어갑니다.
김성주 위원
자본금 부분에는 제가 보니까 서초2동에 있는 것인데 건물 대비 그 부분을 비교해서 일정 비율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그 업체도 안 되는 업체를 가지고 자본금 3000만원, 5000만원, 1억 미만의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직원은 9명입니다. 사실 직원 월급이 3000만원이 나간다면 최소한 거기에 직원이 3000만원이면 3억 정도, 5억, 10억 정도 이상 되는 자본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런 코로나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모자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직원 9명, 10명 되면 못 이겨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지만 그래도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된다는 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업체를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해야 될 업체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뭐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나, 평가지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자본금도 보고 평가영역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형화된 평가지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적으로 자본금, 운영실적 그다음에 운영계획, 정성적 평가로는 운영계획 이 정도로 보는데 평가지표는 뭐 나중에 나오면 한 부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심사위원으로 가져야 될 구청에서 보았을 때 가져야 될 자질, 가치를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업체 쪽에, 업체가 가져야 될 어떤 자질 가치를 본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업체는 공고에 이미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할 때에 있어서 심사위원 구성할 때는 미리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객관적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마무리할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보았는데 심사위원으로서의 어떤 업체를 평가한다고 그러면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세 가지를 뽑아보았고요. 업체가 가져야 될 자질을 세 가지 본다면 생존력, 정착력, 파급력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생존력은 뭐냐,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적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수 있는 생존력이 있어야 되고 정착력은 지역에 오래 머무르고 명품을 지속할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급력은 지역의 문화적 독창력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이 평가해야 될 요소로 본다고 그러면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업체가 가져야 될 어떤 자질적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생존력, 정착력, 파급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한번 그런 업체를 뽑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인쇄된 자료를 주시면 금과옥조로 삼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는 없고 제가 머리를 짜서 책을 보고 제가 머리에서 짜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주 위원
세 가지를 제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은 발의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성은 정성적으로 말하면 보편화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자료를 준비했나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대신 해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한 세 가지, 세 가지를 갖다가 잘해서 지역구니까 그런 파생력을 가지고 정착력이 있는 또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이 6가지가 있는지 제가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질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무튼 위탁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왜 문화재단에 주냐 도서관을, 이런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들어왔는데 물론 이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주겠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민간위탁 주는 이유?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 끝까지 말이 너무 빠르셔서 해 주시려면 끝까지 또박또박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옥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숲도서관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계속 도서관을 짓게 되면 그때마다 어떻게 변경을 하실 것입니까? 재단에 준다 이것은 특화이기 때문에 이 건 하나만 이렇게 오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숲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위원님처럼 문화재단에 주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왜 문화재단만 주냐, 그런데 저는 문화재단만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서는 것은 제 생각은 어떤 여러 군데 민간에 주고 경쟁체제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앞으로 계획은 우리 숲도서관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그런 도서관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 숲도서관도 변별력 있게 짓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조금 아늑하게 짓고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도서관이 저희가 모두가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도서관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게 계속 나올 것인지 그럴 때마다 그래서 재단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렇게 지금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신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특화된 것처럼 특화된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는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민간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다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112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주소지 관할을 다 뽑지 못했고 일단 사회복지시설만 뽑아보면 이 관할을 봤을 때는 10개 중에 1개가 서초구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여기도 제가 체육시설은 여기 다 업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서초구 관내가 대부분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업체라든지.
그런데 여기 있는 거의 10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이 한 78개 정도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총신대, 이화여대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비율이 서초구 관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제약을 둔다면 위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성적인 평가를 할 때는 그 부분도 조금 참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지역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얘기하면 서초구 주민이 아니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꼭 이 비율이 10% 너무 작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향후 이런 시설에서 서초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미 결산이라든지 감사할 때도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서초구 관내 비율을 높여 달라, 이것은 제가 질의한다고 되지 않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마음이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의 소규모 공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멀리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서초구 관내 업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물론 서초구에도 실력 있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진짜 전문실력을 보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에서 있는 단체가 법인이 이 정도 역량이 있는 실력이 되는 단체면 더 금상첨화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마지막이고 제가 6가지 심사위원이 될 자세 그리고 업체가 가져야 될 6가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잘 참고한다면 정말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감사담당관 안인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출석사무과직원(1명)
최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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