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스마트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공간정보, 스마트홈 등 각종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마트도시 건설단계별로 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도시기능 및 도시이미지의 향상으로 인한 지자체의 브랜드가치 확보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스마트 서초 시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에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시행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참여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현재는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각종 정책을 발굴하는 단계로 향후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의 방향 및 추진방안 등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취업 과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보이며,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제6조 본문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스마트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 제4항에서 위원은 학계,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가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3조 제1항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을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업·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으로, 안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집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익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이하 ‘서초코인’이라 합니다) 발행과 운영,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지역화폐 업무의 계약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 데이터 저장으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하여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지역화폐의 발행·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코인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치매예방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서초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20조 제1항에서 서초코인 이용자에 대해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로서 그 대표 및 종사자로 규정하여,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이용대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초코인사업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스마트 서초 시책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및 5개 자치구의 조례에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한편, 안 제17조 제2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제2항 ‘지역화폐 운영대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화폐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스마트 서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기능 및 도시이미지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등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서의 정책들을 포괄하는 조례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기본계획의 수립, 서초코인 이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와 일부 조문의 항목 신설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