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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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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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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6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출자출연기관 중 서초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출석하셨나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출석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 결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법 시행령에 보면 예산서에는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시행령 14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행령 21조에는 경영공지 사항으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재무상태표과 운영성과표만 확인했고요. 손익계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익계산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출연기관에 기본 재산현황도 경영공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우리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님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동호입니다. 지금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자세한 회계자료는 지금 지참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손익계산서 말씀하신 경영공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손익계산서는 저희가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에 갈음한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성과표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서초문화재단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받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셨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오후 회의 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를 비영리단체는 운영성과표에 갈음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하신 것이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금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통상 수익을 내는 기업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영리기관 같으면 그 지출과 수입이 항상 균형 있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영성과표를 작성해서 갈음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대표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그다음 우리 문화행정국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 부서 질의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출연기관 중에 장학재단이 또 있습니다, 문화재단 외에. 그런데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보다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동기 부여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같은 학생이 연이어 받는다거나 그리고 한 가정에서 형제자매들이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실제로 다자녀가구일 수도 있고 저소득층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 서초구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이보다도. 그래서 운영상으로 좀 더 다양한 폭넓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오세철
유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장학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 장학생 선발기준 및 방법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우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 선발기준에 의해서 점수제로 딱딱 이게 나와서 하다 보면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밖에 좀 아닌 분들을 더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여하튼 이 선발기준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고칠 게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기준대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홍보 우리 서초구청은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폭넓게 홍보를 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에게 더 큰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밝은미래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개별 부서 질의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블록체인 기반 서초코인 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5225만원 ㈜케이에스비파트너스와 수의1인견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수의계약 사유는 여성기업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인 것은 이 관련 예산은 어르신행복과의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고요. 서초코인 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몇 번 거론되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서간 예산은 이체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르신행복과 예산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오세철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저희가 좀 장려를 해서 좀 더 어르신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예방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기술은 블록체인이지만 그 목적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장려하고자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당초 예산이 좀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김정우 위원
이 자리는 결산장이니까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어르신행복과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지? 어떤 예산의 집행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
김정우 위원
저희가 예산의 변경 사유로 예산의 이체, 전용, 이용, 변경 등 알고 있는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어르신 정책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 업무 전체를 이관을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 질의처럼 이체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단지 이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로 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관련 부서 스마트시티팀에서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이 좀 정확한 절차가 맞는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 말씀을 잠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통해서 80억원 재난기금이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서초형 틈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아직 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 지역경제과 사업입니다. 이번에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으로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지역경제과에서 80억원 예산 중에서 60억원 공공요금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난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질문을 제가 놓쳤던 것에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 접수를 받고 있고 현재 그 20억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정우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9월 1일 이전에 창업한 분들 대상이고 9월 1일 이후에 신규 창업하신 분은 저희 서초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김정우 위원
그 외에 60억원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60억원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 접수하는 과정을 보니까 당초 저희가 한 1만 9200, 한 2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한 2만 4000명 이상이 접수를 했어요. 그중에 지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보통 한 15% 이상이 지금 비대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1만명 정도가 지원이 나가 있는데요. 그 추세를 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서초형도 좀 집행하는 걸 보고 대상자를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잠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생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서 일시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현재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데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잠시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다른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처음 20억 부분은 지금 집행을 하고 60억 부분은 당초 저희들도 사실상 서초가 대상이 많이 적으면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초가 생각보다 많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고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재난기금 긴급하게 편성해 놓고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소용역 수의계약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용역 업체들이 오랜 시간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대로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이 업체들이 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 서초구청에서 수의계약을 관행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하면서 좀 더 신뢰를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서초구의 청소서비스가 더 원활하고 더 경쟁력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다음 기획재정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에서 개별주택 공시지가 평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이의신청이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지금 즉답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다른 질문하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해서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법정대리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질문 먼저 드릴 테니까 준비되면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러면 대신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그러시겠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1030건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는 한 110건 정도 들어왔고 그것을 인용해 준 게 한 6건 정도 그렇게 인용을 해 줬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보다 올해 좀 이의신청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개별주택가격이 작년에는 20% 정도 상승을 시켰고요. 올해는 6.99% 상승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것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또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의 변경 내용을 좀 질의드렸는데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의 변경에는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관련 법령이 지금 개정되어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제가 이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는데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그런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난 한 해 예산의 변경사용이 대체로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알고계신가요? 이 변경사용 내역 절차를 보면 사업 담당이 예산부서에 협의하고 국장이 결정하면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추후 자료 준비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고요.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용은 좀 파악이 됐는데 변경은 아직 전체적인 수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도 오후 회의 때 준비가 되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제가 또 세입세출외현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당부 말씀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추후 자료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 2분 좀 안 남았는데 제가 분량이 있어서 일단 여기서 ······.
위원장 오세철
계속하시죠.
김정우 위원
아니, 다른 분하고 다음 ······.
위원장 오세철
아니, 계속하세요.
김정우 위원
다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특례조항은 별개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서 많은 그런 기금을 거의 대부분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법령의 공백상황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개정 전 시행령에는 기금의 용도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월 7일에 개정된 내용에는 이것들이 내용이 좀 변경 삭제됐고요. 포괄적으로 조례 용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저희 규정이 지금 공백상태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 시급하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제가 말씀을 다 정리하자면 작년까지는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감염병 용도가 있었는데 이게 개정되어 있고 지금 저희 조례를 포함해서 어느 규정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조례나 규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염병은 사상 유례 없이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에서 정부도 긴급하게 우리 지자체에 지시를 내려서 각종 지원금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조례도 지금 감염병 같은 게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서초구도 아주 균형 있게 조례를 준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좀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되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서초구에서 지금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안인규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제출을 못했더라고요. 그럼 제출을 못한 이유가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담당자가 좀 간과하고 못했고, 그다음에 한 번만 했었으면 계속해서 했을 건데 그게 한 번 누락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하여간 개선한다고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외부 인사시고 이분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으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위원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셨어야 되는 건데 이전까지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을 하셨다가 지금 개방형으로 처음 오셔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선으로 감사의 눈을 좀 바라봐주시고 또 그동안 잘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잘 정비하셔서 좋은 감사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지적하신 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리고 홍보담당관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지역신문 발전은 단순히 구독료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층 기사에 대한 그런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법이니까 관련 예산을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에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지만 홍보담당관님 어디 계시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있잖아요, 내역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것 하나 주시고 문화행정국장님 서초휴양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두 개 다 문화행정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공실률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오세철
유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지난해의 공실률은 파악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요. 이것 지금 보니까 횡성은 조금 금액이 적은데 태안 것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미리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뒤에 직원들 사업내역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은 무엇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하고 정확하게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최재숙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청렴복지 아카데미를 추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2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는데 이것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모든 과장님들도 같이 들었으면 해서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이것 아마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누가 창안을 해서 새로운 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실적을 보니까 참, 미미해요. 그래서 사업이 일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임시적으로 효과를 그래도 사후에 투입 대 산출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이것 누구 생각으로 금방 해서 실적이 없어지니까 또 일몰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보면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잘 될 수도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우리 복지관도 많고 이러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우리 서초에서 특화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복지관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된 미리 인성도 보고 교육을 시키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2280만원에서 한번 1회로 해서 끝내서 없애버리면 돈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했을 때 첫째, 사업계획을 새로 세울 때는 보다 효과를 분석을 해서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이 사업도 보면 복지관에 취직시키는데 연계를 해서 하면 이것도 사업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을 잘 수립할 때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이 정도니까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미미해도 계속적으로 해보고 적어도 2년이고 3년이고 의식을 가지고 책임자가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해서 예산전용까지 해서 실적없다고 버려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답변하려면 곤란하시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동네 돌봄사업단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물어봤더니 시비사업인데요. 시비로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지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가 보면 서비스가 한사람한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지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중지원 안 나가게 이것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해서 서비스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복e-음에서 입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가지고 안 되고 우리 서초는 내가 보면 서초만의 특화된 복지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옛날에 복지정책팀에서 총괄하는 일례를 들면 김장을 한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김장을 주면 노인복지관에서 한 것도 갖다 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것도 갖다 주고 이런 사례가 벌어져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서비스 받는 것이 쫙, 무슨 서비스인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따겨성금 모은 것 가지고 저희가 동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장담그기나 아니면 장담그기 이런 것은 취약계층 주로 ······.
전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핵심은 A라는 사람한테 모든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을 한 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현재도 구축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돌봄단 사업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시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시비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에서도 특별히 해주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서비스를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복지정책과에서는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마무리되었는지 만약에 안 되었으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서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지금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민간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총예산이 3억 5400만원인데 8000만원에 대해서만 나왔더라고요. 이것 민간협의체 관련해서 사업 좋다고 2019년도에 아시아태평양 스타어워즈 상 타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상 탔으면 상 탔다고 만든 사람한테 전화라도 한통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들 때 얼마나 애썼는데, 이것 가지고 어느 팀장은 승진까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민간협의체사업은 전국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저한테 나중에 더 설명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 기금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특히 청사관리기금은 내년도에 만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이율을 잘 따지셔가지고 계약할 때 기획재정국 차원에서 낮은 것으로 다시 계약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산출을 할 때 꼭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산출을 하셔라, 해 놓고 대충 받아서 책꽂이에 꽂아놓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산출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딱 서류를 보고 이것 무슨 용역이야, 2억이야, 3억이야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서 허술한 용역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예산전용, 예비비 승인 그다음에 기금 쓰는 것 그다음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것을 기금으로 쓰고 예비비로 쓰고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네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관에 대해서 지금 푸른환경과도 여성보육과도 몰카보안관이 1억원이 넘는 예산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상징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 작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보안관에 대해서 엄청 예산을 깎아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와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하도 그러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약해서 다 그냥 살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효과를 분석을 하셔서 피드백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안관 예산을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으면 예스라고 하시고 ······.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주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짚어주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편성 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보안관 실효성 여부라든지 활동내역 등 그리고 전용, 예비비 그것도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재차 노력을 하고 기금도 이자율을 꼼꼼히 따져서 저희들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운용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주민생활국하고 밝은미래국하고 국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푸른환경과가 주민생활국이지요?
주민생활국장님은 푸른환경과에 보면 서초형 공사문화 장착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이 1억 5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좀 끝나고 나면 저 좀 하나 갖다 주시고요. 갖다 주시면 되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도로과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설대책요. 제설대책 아까 우리 직원 오셔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자기네 일하는 것이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설대책에 보면 아까 얘기를 하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눈이 거의 안 왔는데 제설대책비가 6억원이 들어갔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면 다 이해는 돼요. 직원이 대기하고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대기해야 되고 다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자재 같은 것도 작년에 썼던 것도 남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눈이 안 왔으면 요즘은 눈이 안 오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예보가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눈이 온다는 예보가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그냥 옛날에 했던 답습으로 눈이 거의 안 오고 온도가 저기한데 그냥 답습적으로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 인력이 대기하는 그런 소모성 인력으로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 노력할 수 없는 것인지, 장비야 대기해서 기다렸다가 눈이 오면 치워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손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러다가 이것이 눈이 더 많이 오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안 오면 그대로 예산 그대로 예산 100% 써져요, 6억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 오세철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요. 혹시 제설 대비로 해서 6200만원 아닌지?
전경희 위원
도로과가 190쪽에 보면 제설업무 3억 5866만 5000원,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2억 4000만원이거든요, 합하면 6억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산 총 편성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경희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용역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덤프트럭하고 운전원 이렇게 제설 단계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제설대기를 할 때 눈이 안 오고 작년에는 한 9일 정도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설 대기할 때는 덤프트럭에 대한 경비만 지불하고 제설작업에 실제 들어간 9일은 재료비 연료비라든지 노무비, 운전원들 그다음에 기타 경비들이 들어갔는데 전면적으로 매년 우리가 전년도를 평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전경희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대로 한번 제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편성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딱 해서 염려하신 일이 안 생기도록 금년도 예산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서초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이것이 자전거보험을 들다보니까 구에서 여기저기서 드니까 드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2018도에도 보험료는 1억이 넘게 주었는데 2018년도에도 1900만원 나갔고 19년도에 4100만원, 올해는 13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만 도와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책정할 때 이것이 효율적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사실 사고 일로부터 3년간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항목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데 최초에 시행할 때는 굉장히 적었는데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2019년도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금년도 상반기인데 1300만원 나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2019년도는 7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7485만 2000원이 ······.
전경희 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1300만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2018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첫해는 1990만원, 2019년도에는 ······.
전경희 위원
다 합해서 3년간 7300만원 나갔어요. 보험료는 한 4억 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면적으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시 전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이것 5500만원 들여서. 그런데 제가 성과품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성과품을 받아봤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5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용역을 하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저도 현직에 있어 봤지만 용역을 해 봐야 우리 현재 공무원들하고 우리 국·과장님들 머리가 제일 좋아요. 성과품이 제일 잘 나와요. 그에 대해서 자꾸 용역을 해서 뭘 얻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용역이 나오는 거지, 일을 안 해 본 사람은 창의가 안 나와요, 일을 한 사람이 창의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처럼 용역 심의를 좀 제대로 하셔서 할 만한 용역을 하시되 제대로 돈을 주고 성과품을 제대로 받는 그런 발전 지향적인 행정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경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예산의 문제보다 성과품의 질 문제에 비중이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필요해서 각 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필요해서 한 만큼 성과의 질이 정말 목적에 맞게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용역을 임함에 있어서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심의할 때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용역 심의가 되어서 양질의 성과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에 무슨 점검단 같은 것 있잖아요. 보안관도 보안관이지만 밤에 순찰단, 무슨 단 이런 것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하실 것인지 해야 되는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명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유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 휴양시설 횡성하고 태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내는 것보다 그래도 위원님들 다 아시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사실 다 아시겠지만 횡성과 태안의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에는 외진 데 있어서 객실 이용률이 태안보다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8, 90%가 차는데 평일 이용자 수가 방문자 수가 상당히 적은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횡성 같은 데는 대부분 36%, 가동률이 평일 그다음에 태안 같은 경우는 43% 정도 되는데 예산 대비 지금 우리가 이용률 수익을 따지면 사실 수지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복지 쪽에 많은 비중이 더 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작년에 노후화로 인해서 객실도 안 좋고 시설 개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출과 또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전문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다했는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위치와 기능이 구민과 직원의 휴양 및 수련시설로 지어져서 이용료가 저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실 수도 32실로 객실 수가 적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간 구조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의 형태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시설을 좋게 해서 단체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나름 홍보도 하고 회사 같은 데도 홍보해서 단체 손님이 오면 낫거든요. 그런 것으로 노력하고 있고, 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3년 평균 이용인원이 1일평균 85명 정도 되어서 나름 태안은 계속 올라가 있고 그리고 태안의 특성상 인근 바다 및 골프장 등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좀 태안과 횡성이 다르고 나름 홍보를 그래도 지금 지어놓고 어차피 휴양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서초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답변됐지요?
전경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하고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제가 그것은 잘 아니까 공실률이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번 결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다음 해에 얼마나 올바른 결산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결산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고 본예산 심의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입 증대를 위해서 시효소멸, 결손처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납 관리를 기획재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불납결손액이 41억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약간 26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을 사실은 정말 공중에 보내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이런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에서 압류하면 압류 후 5년이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서초구에서만큼 우리 작년에 상도 받지 않았나요? 11월에 ‘앞서가는 서초 세무행정’으로 해서 상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서초구가 서울에 그리고 전국에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징수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에 대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도 책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우리 전체 각 과별 사고이월이 작년 306억원 대비해서 올해는 271억원 정도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액 이월은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심의하는 어떤 안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 받았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반드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어서도 지난번 우리 기획재정국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학자들 사이에서는 몇 %가 정확하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5에서 10%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잘 참고해서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걷게 되어서 사실 사용할 곳도 불용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부분들 너무 많이 걷어서 주체하지 못할 그런 세금을 걷는 것도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우리 여성보육과에 서초구립 롯데캐슬 킨더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시 설계용역이 발주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억 900만원 정도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큰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당 과에서 충분한 성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게 설계용역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인지 여기에는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공사의 규모상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건축단가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권오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롯데캐슬 킨더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있다가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이었는데 총 공사비가 한 2억 900만원 맞습니다. 그 중에는 건축기계 부분이 1억 2700만원 그다음에 전기, 소방 그다음에 CCTV 관련된 공사 이렇게 합치고 감리비 합쳐서 총 2억 1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표준모델이 있어서 하더라도 개개인의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는 조금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업자한테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러는 부분은 사실은 말로 하게 되면 책임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억 2000 계약 금액이라면 예산상으로는 한 1억 5000 낙찰률 87.745% 적용한다면 1억 5000 정도 되는 금액이 건축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입찰을 붙이자면 설계내역서가 없으면 입찰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방, 전기 이런 부분 그다음에 통신은 개별법으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분리발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금액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배위원이 고민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국 특히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서초구 전체 과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부서 해당 과인데요. 그만큼 조금 더 우리 전체 해당 감사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해당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사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설계단계, 건축단계에서부터 말씀하셨듯이 유아교육기관은 특히 유독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보육기관은 전문 설계인 그리고 전문 건축업자들이 아이들이 지내는 어떤 공간의 특성상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안전상, 아이들 동선상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축단가가 높아지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건축업자나 건축설계자들이 해당 부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확실한 어떤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다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것들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해당 몇몇 부서의 용역실태를 수의계약 단계에서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 처리해도 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 구청 직원분들 아니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것들 텐트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최상의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들이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볼 수가 없고요. 해당 부분들은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관리운영과 관련된 이런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관련된 우리 감사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니까 ······.
최종배 위원
유치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죄송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 어린이집 소관 사항인데, 저희들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건설공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적이지 못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최고 많은 부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관련된 육아정책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회계라든가 일반운영 관련되어서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최근 우리 안산에 있는 어느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건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고 해서 장출혈성대장균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으로 1600만원 책정되어서 지출이 한 1300여만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제안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서초구 관내에 총 80개의 구립어린이집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지금 현재 급식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존식이라든지 해당부분 지도점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시면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내로 우리 구립 그리고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존식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런 부분들 뭐 그냥 형식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진을 찍어서 급식 어떤 월별 메뉴가 나와 있거든요. 해당 부분도 전부 확인해서 정말 법적인 어떤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형식적인 어떤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이 아니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라고 하는데요. 감사 때 시민감사관들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회계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할 때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짧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지금 안산에서 일어난 사건 관련돼서 저희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로 지금 점검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 점검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우리 여성보육과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80여개의 위탁기관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 관리가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해당 감사관실에서도 ‘해당부분 뭐 우리 부서랑은 관계없는 부서야’라고 딱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로과에 불용이 제로인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부분 이해를 잘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지금 보면 물관리과에서도 불용 제로인 사업이 7개가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용역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는 도로과하고 물관리과가 불용이 제로가 된 것이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하수도준설 세정공사, 빗물받이 준설공사, 노후파손 하수관 긴급 정비공사 이렇게 공사가 있고요. 또 용역이 2곳이 있네요. 그다음에 지원한 곳이 1곳이고 해서 총 7곳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 사업 공사시 불용액이 거의 제로 상태의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일부 예산이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이 남아야 되는데 100% 지금 제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료로 지금 물관리과에 파악해서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추후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고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 오세철
김장희 물관리과장 자리에 없습니까?
이병정 도로과장 ······.
이현숙 위원
아,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하시는 동안에 제가 보건소에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순주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건설교통국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건강정책과에서도 불용 제로가 4곳이 있고요. 건강관리과는 12곳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 사유를 제가 알고 싶고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보건소장 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순주환
순주환 보건소장 법정대리,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이 제로인 사업이 각 사업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해당 과별로 별도 보고 드리는데요, 저희 건강정책과 소관 중에는 아마 희귀질환 지원사업 이것이 불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람인데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 금액을 전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전체를 다 줍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제 제로로 파악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우리 건강관리과나 의료지원과가 있는데 거기서 불용 제로 사업은 한번 따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정말 보건소 각 부서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리는데요. 지난 보건소 관련 질의할 때 제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보류를 했다가 지금 이제 자료로 대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순주환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보건소는 끝났습니다.
연결해서 답변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시면 자료로 건설교통국도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정말 천재지변이나 뭐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또 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사 외에는 정말 예산 책정하시고 용역 발주해서 계획 하에서 하시고요. 이런 시급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업 범위가 늘어나면 꼭 추경에 반영하셔서 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도로과에서 주로 집행하는 공사들은 연간단가 공사와 관련해서 주요 민원사항들이 들어온 것들을 또 작년 예산 반영할 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또 일부 낙찰차액까지 다 긁어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나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이다 이런 시급한 경우에 처리를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데요. 이것 크게 길게 바라볼 때 항상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충당해서 보유를 하고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도로과나 물관리과의 특성상 도로과는 교통이라든가 보도, 차도 이런 민원들 또 물관리과는 악취민원 또 우리 하수도 그런 이물질 같은 것 제거하는 그런 민원들 이런 민원들 우리가 많은 예산을 최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최대한 주관과에서는 여러 민원들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 올리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기획예산과에서 1차 예산을 또 형편을 기회로 해서 예산이 작게 편성이 되고 또 의회 하다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좀 늘려주시고 하는데 최대한 편성된 가운데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항상 제로 상태로 정리가 됐는데 최대한 내년도에는 편성할 때 최대한 잘 짜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시키고 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이현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고요. 거기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그리고 또 그 외에 수의계약 등 여러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의 적정성에 관련되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검사의견서 53페이지이네요. 거기에 보면 현황이 운용계획을 변경한 8개의 기금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하를 변경한 기금을 여기서 3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에 있어서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운용계획을 변경한 8개 기금 중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하셨는데요. 3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그리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도로과 3과에 대해서 당초 금액 그리고 변경금액 관련해서 왜 증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정해준 범위 36억 중 변경된 금액이 저희가 7억 2000으로서 증가액 20%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고요. 단지 저희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안숙 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네요. 그런데 답변에 대한 것 여기에 어떤 지방기금법에 따라 목적에 어떻게 적합하지 않게 쓰여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차한 설명은, 차후에도 이렇게 의결을 받고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질의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저희가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기금운용계획 및 기본법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쓴다는 것은 의회의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든가 아니면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모르지만 받아야 될 금액에 있어서는 정확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관련되어서 거기 당초 금액과 변경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권오유 주민생활국장님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당초 8억 2100만원 변경금액이 9억 8000으로 해서 1억 5800으로 해서 한 19.3% 정도 증액되어서 이것이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색안경을 끼고 보기에 딱 알맞은 금액일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 당시 서리풀컵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대통령상도 받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물론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서리풀컵에 대한 구매 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심의를 하지 않고 대부분 비용을 회계연도에 이렇게 기금을 변경해서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여기 지금 결산 의견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다시 또 한 번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음에 또 추후에도 이러한 변경에 있어서 운영하는 계획을 잘 거기에 따르는 적정성들을 좀 검토하시고 해서 더 신중을 해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있어서 이게 당초 금액과 변경 금액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 번 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심의 상임위에서도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 성격상 공사를 시행하는 원인자가 원래 복구비를 우리 구에 납부를 해서 기금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으로 보면 19.8%, 20% 미만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첫 번째 지적하신 뜻이 그거고요.
실제로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리가 당초 금액이 41억이었는데 74.5%가 늘어난 71억으로 징수결정을 했다는 게 우리 검사의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잠원역에 대대적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있었습니다. 또 방배중앙로에도 난방공사가 대대적으로 있었고, 그때 또 서울시에서 녹물 사건이 대대적으로 나서 우리 구민의, 서울시민의 건강을 해친다 해서 상수도 수도사업소들이 전부 이게 관로를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언론에 집중 타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대적으로 이 비용이 굴착복구비는 우리 구에 납부하게 되어서 이 비용을 이번 추경안에서 이것을 기금변경을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도록 지금 우리가 상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의결을 받는 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의결을 받고 변경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금운용계획변경 그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그 3과에서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좀 길어지신다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초문화재단의 박동호 대표이사님! 2시에 회의가 속개될 테니까 그전까지 우리 김정우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괄질의를 마저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경희 위원
원래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인센티브사업도 있고 위원회통합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래서 심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책정돼서 한 사업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지만 해 보시니까 우리가 짠 예산보다 더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주로 해 오다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긴 이후에 주민들이 사시는 곳, 또 아이디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50억을 책정을 해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또 주민분들이 생활 주변에서 몸소 불편한 사항이나 또 꼭 해야 될 사업들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 사업들을 제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더욱 사실은 방법적인 면에서 또 좀 더 발전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가 확립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한 번 우리 다음에 우리 행감 때도 좀 많이들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을 해 보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설정해서 실행한 사업이 과연 정말 타당한 사업이었는지 그것도 한 번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전경희 위원
그다음 어르신행복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우리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 위원
보면 우리가 어르신정보화교육운영에 4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썼는데 그냥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뭐뭐 했다고 요약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용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IT 체험존 조성하고 키오스크 교육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8개 주민센터랑 복지관 등 해서 총 23개소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게 키오스크 교육이 동에다까지 다 설치해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사실은 음식점이나 어떤 그런데 가보면 키오스크로 대체되어서 정보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점이어서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글쎄, 그것도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령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하는데 5000만원을 해서 3300만원 사고이월을 했잖아요. 이것도 어떤 용역이 나올지? 과연 이 고령친화도시 용역이 어떤 성과품이 나올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용역은 올해 2월에 준공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결과는 잘 나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늘푸른대학 운영에 3400만원 들어가는데 몇 개가 있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6개 과정이 지금 다 실제로 교육비 받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작년까지 100명 단위로 계획을 했었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인데요. 경로당이 우리가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140개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40개 대충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은 어르신 몇 명이에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지금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경로당 운영비가 예산이 12억이에요.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이 12억이고, 그다음에 기타 무더위쉼터 운영, 맞춤형쉼터 운영, 기타 무슨 안마사업부터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 이용인원, 실제 이용인원이 몇 명인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매일 거기 가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개인당 한 분에 얼마씩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경로당에 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얼마씩 투입이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계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한정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 늘려서 계속 지원해 주면 한 사람당 얼마큼씩 들어가는지 이것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보통 보면 경로당이 지금 얼마큼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 한 번에 모여서 한 달에 밥 한 번 먹고 헤어지는 경로당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하면 그게 일들을 하시면서 중간에 도대체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인지, 한 사람당 혜택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해서 얼마큼 더 늘려야 될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늘상 그냥 새로운 것 해서 계속 투입을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항상 그것을 좀 계산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도 보면 우리가 지금 몇 개를 운영하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작년에 총 83개소 운영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까지 합해서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더위쉼터도 그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항상 사업이 끝날 때마다 다른 장소로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좀 고민해서 매일 똑같이 하시지 말고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다른 데로 늘리려면 늘리고 변경하려면 변경하고 이렇게 좀 사업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지금 청소센터 있잖아요? 우리 저쪽에 파이시티 옆에 있는 우리 시설에 직원들 근무하는 것 그때 개선해 주는 걸로 예산편성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옛날 그 시절 그대로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휴게실 개선해 주는 것은 했는데요.
전경희 위원
휴게시설이 아니라 직원 근무시설이요. 아직도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청소종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희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 내라서 시설 개선하는 것 계획을 하고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아직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만 그럼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환경미화원들은 시설개선을 해 줬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 거기 나가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예,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사무실이 그때도 개선하는 걸로 계획이 계속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그대로입니다.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게 언제 적부터인데 거기 한 번 국장님 가 보셨어요, 그 시설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제가 주민생활국 와서 한 3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많이 열악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에서 근무들은 직원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런 시설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시골도 그런 시설 없는데 그게 언제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니까 다른 국장님 오시면 그것부터 신경을 써서 그것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른 얼른 그런 것은 해 주셔야죠. 직원들이 그렇게 열악한 데서 냄새나고 그런 데에서 근무하는 것을 아직도 안 해 주고, 주민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복지도 중요합니다. 그것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예.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55쪽을 보시면 저희 저소득가구지원 및 부랑인보호지원 사업이 있어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700여만원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랑인이라고 그러면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부랑인이라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56쪽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지원 및 부랑인보호관리 및 저소득층지원으로 저희들 노숙인이 저희 관내에 한 50여명 왔다 갔다 ······.
장옥준 위원
노숙인하고 부랑인하고는 좀 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숙인은 길이나 공원 등에서 그냥 자시는 분이고 부랑인은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조금 이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숙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랑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하고 부랑인을 정확하게 의미를 딱 갈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노숙인하고 부랑인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그래서 저희들이 50여명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특히 고속터미널 그쪽에 주로 몰려 있고 다른 양재역이라든지 ······.
장옥준 위원
제가 터미널 쪽에 살아서 너무 잘 아는데요. 50여명의 기준은 어떻게 있고 제가 그냥 매일 보는 몇 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고터몰 같은데. 그런데 50여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고 이분한테 어떻게 보호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데 그 노숙인들이 신세계 쪽에서 관리를 좀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이라든가 추운 겨울 같은 데는 그쪽에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낮에는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된 걸로 보이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한 50여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3~4명 계속 있는 숫자입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사람을 채용해서 가서 그분들이 시설을 ······.
장옥준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지원보다 근로자 보수가 더 많아요.
몇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저희 직원 1명, 팀장 하나,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3명이서 주로 순찰을 도는데요. 주된 비용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쓴 이 1700여만원은 어디에다가 지원하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뭘 지원해요?
사실 고터에 아주 정기적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민원들하고 구청에다 전화도 걸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터몰 사장님들이. 그런데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봤거든요. 유독 아줌마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너무 잘 아는 분이 고터몰 그 안에서 냄새나서 다니고 막 이래서 전화도 걸고 하는데 별로 시정이 안 달라지고 계속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50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시는데 1700여만원을 쓰셨는지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을 나가서 만나서 시설입소를 권유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시설에 입소하는 자체를 꺼리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분들이 왜 입소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물어보면 그분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일어나는 시간, 밥먹는 시간, 이런 거 통제받는 자체가 싫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숫자는 그렇지만 그 50명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핸들링 하면서 그러는 숫자는 아니고요. 그분들 계속 만나고 입소 권유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노숙인들이나 부랑자들을 ······.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0명이 있다고 그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세분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계속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돼도 해결은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은 계속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154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어떤 사업인지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예산도 조금 많이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가져가셨는데 ······.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전 및 시설확충 예산액이 3705만 2000원에서 3574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154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 생활안정 보호 그 보호지원의 예산액을 보고 있거든요. 생활안정 및 시설확충하시고 3700 ······.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이라는 전체 사업안에 장애인 생활안정 보호 시설확충 ······.
장옥준 위원
혹시 장애인들한테 직업 이런 것도 해주고 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혹시 이 안에 그 사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자리사업으로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그 밑에 보시면 1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등 ······.
장옥준 위원
일자리사업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이고 복지일자리는 사랑복지관 등에 맡겨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료를 이것은 끝나더라도 저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그것을 일자리를 얼마만큼 하고 있나 그것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되셨고, 저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7쪽이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여기 특별회계 402억 29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추경안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 3차 추경 들어오지요?
거기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402억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200만원 돈이 차이가 있는데 추경안 혹시 있으면 3차 추경안 67페이지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추경안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차 추경 자료는 현재 안 갖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나신다는 말씀이지요?
장옥준 위원
예. 3차 추경 37쪽을 보면 2200만원 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제가 이것은 실무 예산팀에서 위원님 질의를 금방 5분 이내에 답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주셔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내일부터 3차 추경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37쪽이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 보행자 LED 유도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고 보충질의로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4개,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62개 그리고 또 낙찰차액으로 해서 10개를 더해서 지금 96개를 설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2018년도 저는 이것이 과장님이 설명해준 것이니까 그대로 저는 알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더 꼼꼼하게 살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것이 결산서상에는 24개 항목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했으면 이 24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로 명칭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형 횡단보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통일한 것이 활주로형이라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나 간부님들이 용어가 부서마다 틀리면 안 되겠다고 또 언론에 우리 구의 대표사업으로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계속 홍보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정부사업에도 우리가 모델이 되어 계속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작년부터 통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아마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도 활주로형 횡단보도로 냈었고 이 사업은 최초 201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그때 24개를 했었고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까 말한 대로 62개하고 추가로 낙찰차액을 가지고 민원지역이 계속 인기가 폭발적으로 나서 설치해 달라는 데가 계속 많아서 72개를 했었고 2020년도에 금년도에 64개 해서 지금 현재 총 160개, 우리 관내 60개소에 지금 설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지난번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18년도에 24개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2018년 결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없다고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알아봐서 답변을 준다고 그랬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당초 2018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우리 관내의 우리 동에서 최초에 우리 구민은 만인원탁토론회 제안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량 및 도로교통안전 관련된 여러 사업이 의견이 나와서 우리 횡단보도를 시범설치하게 되어서 이것이 예산사업으로 2800만원을 해서 동행정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찾으면 이 사업비가 나오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2018년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2800만원으로 24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2020년도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8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2800만원 ······.
장옥준 위원
자치행정과가 있고요. 그러면 2800만원해서 24개, 이것이 1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 2800만원을 동행정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추가 우리 구비 안전도시과에서 8000만원 그다음에 시비로 3390만원을 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잡혀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결산서 상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에서도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한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24개 한 것으로 이렇게 잡히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이니까 19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이것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LED 유도등 24개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본 사항이기 때문에 18년도를 했으니까 2019년도 할 때 결산은 그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이것이 근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4개에 대해서는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국장님 뭐라고 지금 설명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2800만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의 동행정비로 했다고 그러고 안전도시과 8000만원도 여기 들어갔다고 그러고 시비도 24개에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봤는데 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가서 24개를 하신 것은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것인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결산서를 저희가 ······.
장옥준 위원
19년도 결산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19년도 결산서잖아요. 지금 3억 9000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18년도의 결산서를 우리가 19년도에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전 앞전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대로 해서 이 24개 자료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3억 9000 지금 4억여만원 가지고는 72개를 했다는 거지요? 지금 19년도 결산을 보자면, 맞습니까? 지출잔액 제로니까 이것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24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24개에 대한 사업내역은 ······.
장옥준 위원
어느 부서에 있어요? 도로과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있습니까? 2018년도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순명국장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하세요.
지금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24개 발주를 했는데 여러 부서 것을 전용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결산서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2800 전용해서 썼지요?
그다음에 안전도시과 8000만원 썼지요? 그다음에 3390만원 사용, 집행을 했지요? 그것이 결산서 자치행정과 것을 봐야 되느냐, 안전도시과 것을 봐야 되느냐 어느 것을 보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장옥준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2018회계연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
위원장 오세철
뒤에 직원들 밖에 있으니까 찾아서 그 부분 갖다가 복사해서 제출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를 봐야 2018년도 24개는 어디에서 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현숙위원님도 계속 도로과, 물관리과를 계속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한 가정의 살림을 살아도 모자라든지 남든가 합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나 살아도 그런데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는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똑같은 질의 반복될까봐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이현숙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에 저도 같이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1개소당 설치단가가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1개소 설치하는데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얘기가 틀려요.
아까 24개소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답변할 적에 다 합해 봐야 1억 4000 몇 백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
위원장 오세철
1500요? 자, 이순명국장님!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24개면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에는 자치행정과 전용 2800만원 그다음에 안전도시과 전용 8000만원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서울시비 예산 3390만원 그것 다 더해 봐야 1억 4100만원밖에 안 돼요. 24개 설치하는데 3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 4100만원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도로과장님이 계시는데 저도 도로과장님이 주무과장한테 확인하고 답변하는데 처음 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800만원까지 얘기를 드린 것은 계속 우리가 가격이 지금 물량이 늘어나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결산서를 보면 정확히 24개소에 대한 일단은 3개과의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그다음에 서울시비 해서 교통행정과 해서 있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은 그때 당시에 24개에 대한 단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도의 단가는 제가 1개당 800에서 1000만원으로 기억이, 낮추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단가에 대해서는 2018년도 단가가 2020년도 단가가 획일하게 똑같으냐 이것은 저희가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1개소에 좌우로 LED유도등들이 박히는데 그게 10개도 박힐 수가 있고 12개도 박힐 수가 있고 도로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보면 폭에 따라서 LED유도등들이 바닥에 박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1줄에 10개 박힐 수도 있고 12개 박힐 수도 있고 14개 박힐 수도 있고 그런 물량의 약간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개소 변에 따라서 딱 얼마를 했느냐 이것을 보면 물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넓은 데는 LED유도등이 12개, 13개도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소 변에 얼마냐 획일적으로 산술적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라고 하는데 ······.
위원장 오세철
개소별로 평균 내는 것은 전체 24개를 했을 경우에 총 비용에 24개를 나누면 평균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그러니까 ······.
위원장 오세철
답변하지 마시고,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자료로 분명하게 제출해 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왜냐하면 지금 800만원으로 답변 다시 줄여서 발표하신다고 해도 24개소면 1억 9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3개 부서 예산을 쓴 것 다 합쳐도 1억 4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바로 직원들 시키세요.
장옥준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비싸게 했다, 2019년도에는 가격이 맨 처음보다 낮아졌다고 하면 더 계산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24개 예산 전용한 것 자치행정과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 1억 2000, 3000밖에 안 되는데 24개를 1500에 했다고 그러면 3억이 넘어야 되는 예산인데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두 가지입니다. 결산서 표기가 어느 부서에 되어 있는지 24개 집행액이, 그다음에 개소당 단가하고 이런 것이 상이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까 조금 전에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7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2200만원 가량이 순세계잉여금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라서 이 금액이 원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반납액으로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액 차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이 맞추어져서 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넘어와서 거기에서 ······.
장옥준 위원
잉여금으로 추경에 잡혀 있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것은 현재 2200만원 차이나는 것은 보조금 반납액에 편성되어 있다 이 금액,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 보조금 반납액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초문화재단 박동호 대표이사님 자료 어떻게 김정우위원님께 드렸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 문화재단 질의에 앞서서 다른 부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저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전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감염병 대응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 1월 7일부로 개정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특례조항은 2020년 4월 2일에 신설되었고요. 저희 그 3개월 사이는 저희 조례 용도로만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3개월 정도는 감염병에 대한 그런 사용용도가 조금 입법 공백이 있었던 시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코로나19 특례조항은 있기는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게 코로나19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다른 감염병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이것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예산변경 건은 제가 추후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 심사도 있고 다음 결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분까지 해서 다음연도 결산 때 눈여겨보도록 할 테니까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 착안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3일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예결위 마지막 날이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저희 서초구 행정에 더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경희위원님 용역 많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 많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챙기셔야 될 것이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라는 것이 2월 6일자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책연구용역한 것들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프리즘이라고 하지요, 온나라정책연구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연구용역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이전에 했던 것이라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으면 개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과가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집회·시위 관련된 주민 불편 해소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아마 총괄 부서로 감사담당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넘도록 별 실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서초문화재단 박동호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 박동호 대표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문화재단 회계감사보고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회의 직전에 받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재단이 회계감사보고서를 받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공시 사항이기도 하지만 결산서에 전년도에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 등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손익계산서는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드렸지만 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영공시 사항에 예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보고 계시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겠지만 예산과목 출연금 수입,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모든 내역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재단사무국장님인가요?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기획팀장입니다.
김정우 위원
장관항 하위 목이 삭제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 자체가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돈을 영업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이익을 내는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야 되고 그중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 출연금 같으면 이월되는 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편성 자체가 수입 얼마 들어와서 어떤 항목에 이렇게 쓴다 하고 딱 예산 지출이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오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묻는 질의는 이 예산서 내용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과목과 금액이 수입, 지출이 동일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수입예산에서 출연금 수입이라든지 31억 9900만원일 수 있어요. 아래 지출예산에 출연금 사업비로 동일한 금액인데 재단사무국 일반운영비, 사업운영비로 역시 동일한 금액이에요. 수입, 지출이 총액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해당 수입 금액이 그대로 해당 지출내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사업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저희가 예산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청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그러면 수입에는 당연히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이 잡히는 것이고 지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출 예산도 당연히 그 경비로 그 비용이 지출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가 똑같이 100원, 100원이 기재가 되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입, 재단 입장에서 수입이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지급하면 그 금액 그대로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렇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재단의 인건비나 경상비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출연금 여기 보면 출연금 수입에 재단 사무국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김정우 위원
일반운영비에 경상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운영비에 저희가 아는 서리풀축제라든지 도서관사업이라든지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아트홀 공연 기획하고 ······.
김정우 위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도서관보조금 들어오면 도서관사업비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정기부금 수입 5억원은 문화예술진흥사업비 5억원으로 그대로 지출되었는데 지정기부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정기부금은 외부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김정우 위원
어떤 목적으로 지정 받으셨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것은 서리풀축제 및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저희가 기부금을 받습니다.
김정우 위원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서리풀축제에 대한 비용은 앞서 재단사무국 사업 운영비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입, 지출이 뒤섞일 수 있는데 너무 딱 맞추어서 오셔서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세부항목 자체는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까지 확인했는데 결산서는 제가 재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산과 자본 총계는 일치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운영성과표와 같이 대조해서 봤어요. 그런데 유형자산에는 집기비품과 도서등자료에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표에도 감가상각비가 4억 5300만원 잡혀 있고요. 그런데 운영성과표에 무형자산 상각비 628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재무상태표에는 무형자산이 4억 6500만원 있는데 여기는 감가상각이 안 잡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감가상각비가 ······.
김정우 위원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재무상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재무상태표에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이냐 하면, 첫 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김정우 위원
유형자산만 있잖아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 기타에 감가상각이 2개가 있는데 집기비품이 있고 도서가 있고 이 2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6200.
김정우 위원
거기에 무형자산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무형자산 여기 운영성과표에는 감가상각비 4억 5300만원 있고 무형자산 상각비 6280만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이것을 유형자산에 같이 합쳐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이 자료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면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 자체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이런 자료입니다.
김정우 위원
공인회계사 자료 확인한 자료면 저희가 여기에서 그대로 승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상태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익잉여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8억 3300만원 있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430만원 있는데 합계 금액이 좀 틀려요. 숫자 바로 보시면 알 수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미처분, 제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미처분 잉여금이 8억 2900만원이어야 하는데 숫자가 잘못 오기된 것 같아요. 확인되셨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운영성과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99억 5200만원 사업수익이고요, 사업비용은 101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억 6290만원 손실인 것이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전년도 손실이고,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2억 8750만원 이것은 이익이 난 것이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이 이익이 난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익금은 구청으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이익이 나면 이익잉여로 해서 자본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그것을 이사회를 거쳐서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다시 운영성과표에 당기순이익이 2억 8700만원은 앞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것은 그때 결정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가 되면 그중에 자본잉여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부분에 잉여금 중에서 사업비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본잉여가 될 수 있고 이익잉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재단의 특성상 세입, 지출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순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결국은 다시 재단의 자본으로 산입되는 것이잖아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금 2019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억 6200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잉여하고 그 금액에서 이익잉여금에서 1억 6200을 제합니다. 그러면 남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자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사업비로 들어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당기에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상계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말씀인데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것이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이사회에서 결정 나서 그 부분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기억나는 것은 9000만원은 기본준비금으로 들어가고 자본준비금, 그래서 1000만원 기본에 있던 등기상에 있는 기본재산 ······.
김정우 위원
자본준비금이 여기 자본잉여금에 기본금 준비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9000만원 잡혀있네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전년도 잉여금이 9000만원이 여기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 중에 삽입되겠네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사업비. 그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하여튼 뭐 이해가 100% 안될 수 있는데 일단 질의는 계속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운영성과표에 보면 수탁보조금 사업비 5억 6100만원 있고 지원금 등 사업비 6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받은 감사보고서에는 각각 운영비와 행사홍보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금 운영성과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 사항의 내용이 상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항목을 나눠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같은 내용 같은 금액인데 한쪽에는 수탁보조금 사업비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것이 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지원금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행사홍보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구청 재무제표에는 사업수익이랄게 원가라는 표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는 사업수익으로 되어 있고 비용이 되어 있는데 급여가 23억이고 행사비가 21억 큰 금액이 있고요. 감가상각비가 4억 5300, 무형자산상각비가 62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실제로 비용이 나간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운영성과표에서 비용으로 잡는 것은 위에 사업수익은 전액 다 돈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비용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 부분은 재무제표 보시면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상에는 감가상각 누계액만 나와 있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것은 재무제표니까 그렇고요. 그것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
김정우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감가상각비가 지금 5억원이 넘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5억 1500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재무상 제표에는 지금 감가상각이 지금 두 종류가 누계액이 지금 8억이 넘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그것은 누계액이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3억 정도 누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 당해연도에 5억이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5억 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것이 현금흐름은 아닌데 이것을 비용으로 잡아서 손실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당연히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 이용을 반영을 하지요. 왜냐하면 저희도 회계원칙을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희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성과표를 손익계산서 대신 작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매출이 수반되지 않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트홀을 짓는다 그러면 매출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매출이 일부 발생이 되더라도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전액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하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다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투자 많이 하는 데는 적자가 반드시 납니다. 투자를 안 하면 적자가 안 나지요. 그런데 비영리기관에서 꼭 유심히 봐야 될 것이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그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매출이 발생되어서, 기업 같으면 매출이 발생되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커버하고 이익이 나니까 투자를 하지요. 그런데 비영리기관 저희 같은 재단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보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는지 지금 김정우위원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적자내느냐, 그래서 비영리기관에서는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현금흐름표를 보는데 현금흐름표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하면 그 재무 쪽에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는 돈,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상한 것 그다음에 영업한 것, 투자한 것, 투자는 14억 투자를 했는데 감가상각해서 5억이 돈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또 출연금이 18억을 지원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현금으로는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작년에 6억에서 올해는 16억 정도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는 202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2019년 말 ······.
김정우 위원
제가 19년 단기죠. 19년 결산이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 현금으로는 지금 처음 보았어요. 6억 2500이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4억 2000, 당연히 투자이니까.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1억 8300 등등 해서 지금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 사항에도 제가 아까 시행령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영성과표까지만 넣지 말고 손익계산서나 주석까지 포함했으면 사전에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올릴 수 있게 공시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죄송합니다. 사무국장은 저희 없고요. 기획팀장이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기획팀장님이세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말씀대로 그런 지적하신대로 이런 불안한 점이나 자세히 알려야 될 그런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재단의 모든 사업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회의 직전까지 알던 그 자료를 가지고는 재단의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표님이 오시게 된 것이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
위원장 오세철
계속 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재무상태표의 목적은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결산서 상에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공익법인 우리 서초문화재단이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흐름표 자체가 금융, 투자, 영업 활동을 축약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됩니다.
김정우 위원
현금흐름표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저만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런데 굳이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이외에 저희가 뭐 공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
김정우 위원
공시 사항에는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현금흐름표 없지만 손익계산서까지 주석까지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래서 저희는 손익계산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운영성과표를 저희가 게시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정우 위원
손익계산서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행령에는 정확하게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다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그런가보다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상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고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저희가 회계법인이랑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결산서에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두 가지만 올리셨고 굳이 필요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성과표의 목적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 성과와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영성과표에서 보면 사업수행 성과는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관리자의 책임수행 정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께서 이번에 경영 성과 같은 평가도 있었겠지만 지금 재단의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도 두루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하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저희 재단 평가는 대표이사 평가도 하지만 그 기업 경영평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평가가 올해 기업 평가 중인데 그 부분 자체는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재단 주요사업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페스티벌도 축소됐고 다른 문화사업이 대폭 축소됐어요. 그리고 도서관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지금 도서관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도서관은 그야말로 그대로 휴무 없이 거의 휴무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에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그 자치구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그중에 저희가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라고 해도 휴관 없이 계속 예비 대출예약 서비스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국쪽 공연기획 쪽은 저희가 공연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온라인 공연화해서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어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온라인 검색해서 이렇게 보내는 콘텐츠 송부사업 그다음에 3분 릴레이 동영상 공연을 온라인으로 해서 보낸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시행을 했고 또 기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대표님 제 질의와 응답, 상황 다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서초구 살림의 결산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판단을 다 하실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재정법에 출자출연의 제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다른 심사과정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심성 출연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 전해 들으셨지요? 예비비와 예산 전용으로 출연금이 집행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더 필요하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초구청 전체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또 우리 재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적지 않고 또 그런 운영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첫 회의 때 재단 임원 출석을 요구했을 때 자진해서 임의 출석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또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서 의사일정도 변경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렇게 그런 뜻이었는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심사 할 때나 사업설명 할 때는 많이 와서 자진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결산 과정에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출석을 요청했을 때 굳이 출석요구까지 하게 하는, 그것이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대표님이 그것을 출석요구를 요청하신 것인가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도 담당 문화과장님도 구두로 출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제 생각을,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예, 나오셨으니까 마저 말씀드리자면 의회에 출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표님의 의무일 수도 있거든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김정우 위원
그런 것을 부담가지시거나 또는 여기 여러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불편해하시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오셔서 말씀 들어서 저도 많이 이해가 됐고 저희 위원님들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로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더 말씀 여쭙고 또 상의하고 앞으로 문화재단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알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초문화재단 박동호 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남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100점 만점에 98.1점을 받았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지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드린 내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4%나 증가한 6499억 중 126억원을 삭감한 1.9%에 해당합니다. 서초구에 보도 자료는 구청의 일방적인 삭감 불만만 있고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홍보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결위원장이 유일한 야당 구청장 길들이기, 역대급 삭감, 일을 할 수 없다 등 영광스럽게도 저는 예결위원장으로 예산 위원님들과 함께 서초구 역사상 자정을 넘겨 회기를 바꾸면서 예산심사가 있었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재난상황에서 보건소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역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11조 3호 지방회의의 기금운용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기금운용안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지출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해서 제1차 1월 30일, 2차 5월 16일 등 제3차에 걸쳐서 2019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집행한 상황입니다.
법제가 보완된 상황이지만 결산 승인을 앞두고 예산의 전용 84건 등 예산의 변경사용과 의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 승인을 보류할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은 1987년에 발표된 6.29 선언일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 실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섯 번째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가 명시된 기념될 날일 것입니다.
서초구민이 서초구의회에 주신 주민의 혈세를 지켜내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소명을 받았는데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듣고자 합니다.
소통에도 1등이라는 구청장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지남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죠? 보류가 아니고, 중간에 아까 보류라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
박지남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세철 김정우 장옥준 전경희 김안숙 박지남 최종배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48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감사담당관 안인규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한은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김시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형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손주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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