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3억 8991만 1000원에서 7307만 2000원이 감소된 43억 16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일률적으로 각 5% 삭감, 직원 국내여비는 5%에서 50%, 국제화여비 5%, 공무원교육여비 30% 각 삭감,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각 5% 등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금번 제3차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파급효과로 민생 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 등 차원에서 국외여비와 국내여비, 행사성경비,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본 5%를 삭감하고 각 부서 사정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모든 부문에서 일률적으로 기본 5% 및 부분적으로 삭감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모든 통계목에 대한 일률적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 등의 필요적 요건에 충족되어 보이나 각 세부 사업별 진행현황이나 사업목적에 따른 실행가능성 등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증감 비율 산정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