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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6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옥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 8991만 1000원에서 1.6%인 7307만 2000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기조에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자 감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운영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04만 5000원을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의원국외여비 390만원, 공무국외 출장 시 의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화 여비 210만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을 통한 의원 역량개발비 700만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47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국내여비) 30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3억 8991만 1000원에서 7307만 2000원이 감소된 43억 16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일률적으로 각 5% 삭감, 직원 국내여비는 5%에서 50%, 국제화여비 5%, 공무원교육여비 30% 각 삭감,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각 5% 등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금번 제3차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파급효과로 민생 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 등 차원에서 국외여비와 국내여비, 행사성경비,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본 5%를 삭감하고 각 부서 사정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모든 부문에서 일률적으로 기본 5% 및 부분적으로 삭감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모든 통계목에 대한 일률적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 등의 필요적 요건에 충족되어 보이나 각 세부 사업별 진행현황이나 사업목적에 따른 실행가능성 등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증감 비율 산정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거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왕 모범을 보일 거면 타 부서도 5%에서 1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는 좀 금액을 높일 필요는 없었습니까, 혹시 생각은?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이번에 평균 한 5% 범위 내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평균 5% 이를 상향한 부분도 있고 또 봐서 불용될 것은 한 50%까지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삭감하기는 했는데 보시고 또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왕 모범을 보일 바에는 좀 더 금액을 확실히 미래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좀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을 때 되는 거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방향은 어떤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왕 모범을 보일 바에는 좀 더 금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 검토할 때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또 다른 어떤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저희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수정예산안은 당초에 저희 의회사무국의 추경 감액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게 된 거고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한 거였고, 이 안이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감액안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 운영위원님들이 감액 기준을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 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가 전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5% 정도 감액을 한 거고 이것을 전액을 하실지 50%를 하실지 10%를 하실지 아니면 삭감을 하지 않고 증액을 할지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건데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금년 내에 가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삭감 내지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가야 된다기보다도 하반기 상황을 봐서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반기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한 50% 정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초구의회고 운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저희 8대 서초구의회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인데 올해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두 번 했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사성 사업비는 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국제여비가 의정운영지원에도 있고 의원활동지원에도 있고 두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활동지원에는 의원국외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이것 하나는 초청예산이겠죠?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야 될 것은 의원역량개발비와 정책개발비 등 예산이 좀 있는데 이것 현재까지 지금 집행된 실적이 전혀 없죠?
사무국장 조이제
예,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반기가 지나간 것을 감안해서 50% 기준으로 삭감을 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시고 의견 내시고 바로 계수조정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5% 된 것도 있고 평균 50%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역량개발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혹시?
사무국장 조이제
예, 의원님들 역량개발비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는 향후 저 역시도 한 번 가려고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단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의 보루입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현재 이게 5%라고 그러면 적정하게 남겨두는 게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비라는 것은 언제 돌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해서 오늘이 지나야 후반기에 들어가지만 아직 전반기입니다. 전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집행부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도 의회가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떤 의원들이 각자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 이 금액을 사실은 전반기에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시간 나면 모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좀 여유분을 놓아두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원안 제출된 부분에서만 가고 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무리하게 삭감 부분보다는 아직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진행할 부분이 많습니다. 늘 돈을 안 쓸 뿐이지 단지 집행부를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최원준위원님!
최원준 위원
운영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원활동지원, 205 의회비, 04 의원국외여비, 예산절감 1410만원 등 총 3건에 205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2051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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