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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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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7월 0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0080239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0080239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자로 국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경한수 도시관리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 국장님, 보건소장님까지 다 새로 자리하셔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답변은 과장님께서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도 또 바뀐 분도 있겠는데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먼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이렇게 과감히 축소하고 접고 또 유보해 가면서 이번 제3차 추경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유보액도 5%로 다 맞추었다고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보액을 5%로 낮췄을 때 혹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과별로 운영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신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예,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유보액도 5%로 다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신 것은 이제 이 유보액까지 5%로 조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이게 원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셔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최종배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가 이 유보액은 우리가 이 예산이나 사업을 편성할 때 집행하고 최소한의 남은 비율을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좀 다시 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유보액이기 때문에 사업 본질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따른 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유보액 조정을 할 때 다 관련 팀장이나 업무 담당 주무관 다 이렇게 또 이런 주변 여건 같은 것 검토를 해서 유보액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혹시 해당 과에서 이번에 삭감한 내역들 그리고 사업별로 정리한 내역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 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해당 부분들을 다 자율적으로 맡기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 중심으로 조율을 하고 올라온 것을 다시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장들의 충분한 검토의견하고 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수용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러한 어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부서별 주요 삭감내역을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해당 과별로 전체를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일부 사업들 중에서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했던 내역들이 다시 한 번 추경에 잡혀 온 것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의안검토보고 할 때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 삭감 내역 중에서도 물론 삭감이 됐지만 우리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역들 중에서도 과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세입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관련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방배동 965-22번지 그리고 방배동 886-28번지, 965-22번지는 제일경로당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886-28번지는 방배서리풀 여기 99세대의 어떤 빌라인가요? 이것으로 지금 매입으로 인한 세입 증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매입금액 가격 자체가 좀 적당한지 어떤 건지? 그리고 886-28번지 이 99세대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우리 이것 관련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회
재무과장 김종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우리 방배5구역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방배동 886-28번지 서리풀그랑블입니다. 방배5구역에 있는 경로당은 원래 구유재산 저희가 매각할 때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해서 한 27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 매각 결정할 때 대개 보면 감정평가 산술액의 약 한 140% 정도에 산출이 돼서 매각이 결정된 걸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배동 886-28번지는 원래 도로 부분인데 원래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경계복원측량 수치하고 또 확정측량 할 때의 수치가 오차가 한 0.45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3㎡를 용도폐지하면서 일반재산으로 편입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산술평균액이 한 4700만원 정도인데 차액으로 약 140% 정도, 1.4% 더하게 되면 약 한 6661만 1000원 정도 해서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각대금으로 입금된 가격은 충분히 우리 형평성에 맞는 그런 가격대라고 제가 인식해도 될까요?
재무과장 김종회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산술평균금액에다가 나름대로 공정히 심의해서 적정 금액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재무과에 우리 세입·세출 외 현금과 관련된 부분 우리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 외 현금 이게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적립이 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증금이라든가 보관금, 잡종금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약 5년의 채권시효가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구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착오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세입·세출 외 현금이 혹시 존재할 수도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공유재산을 관리를 해서 아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재건축사업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것 관련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기에 조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관련된 내역을 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준비가 되시면 우리 전부 위원님들께 자료 한 장씩 준비해서 배부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종회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건축과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된 우리 건축안전기금으로 이번에 지출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VR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안전교육을 계획하시는데 한 2600여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은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VR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설현장에 사고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건축 관계자인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또는 공사 작업자를 상대로 교육은 철거나 우리 착공하기 전에 구에서 안전교육을 시킬 때 VR을 이용한 체험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 안전사고 예방의 날을 운영할 경우에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현장에 가서도 한 번 교육시키기 위해서 VR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2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런데 우리 교육이라는 게 여러 명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제 그 공사에 착수하는 철거라든지 착공할 때의 공사자가 좀 더 현실감 있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그런 예방활동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 명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VR이라고 하면 뭔가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VR은 가상현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쓰다 보면 사실은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것은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 우리 예산서상에도 3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제가 아까 전에 잘못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안전도시과의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 트리 이것과 관련되어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들을 제가 한 번 쭉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다 1인수의견적으로 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게 다 1인수의견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금액으로는 총 4건에 5975만원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우리 예산 때도, 본예산 직전 예산 때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차 올리신 이유도 같이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서리풀원두막 설치할 때는 특허권자가 직접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타 공개경쟁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특허가 정확히 어떤 특허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원두막 설치할 때 최초에 제안했던 사람이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서초에 도입됐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에서도 약간의 modify 하면서 제안을 같이 했지만 원래 없던 것들을 최초에 만들었던 것들이 이번에 특허로 등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게 지금 내역별로 보게 되면 서리풀원두막 트리 구매 설치로 해서 4199만원 그리고 서리풀 트리 철거공사로 1200만원, 전기인입공사로 해서 310만원, 서리풀원두막 트리 샘플 구매설치 계약으로 해서 260만원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 지출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이것 올 추경이 확정된다면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안전도시과장께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새로 시설하게 되면 작년과 똑같이 새로 철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되고 또 다시 2020년도에는 철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내역이 이번에 6500만원이 올라왔고 직전 연도에 지출했던 내역을 보면 한 5975만원이 나와 있는데 해당 금액이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약 한 5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했고요. 작년에는 18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여개가 늘어나서 2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강남이나 분당이나 여러 구청에서도 겨울철 원두막 보관방법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미미위라고 해서 LED등을 사용해서 캡슐을 사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6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 철거비도 필요하고 그 보관에 따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서 저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그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 구청들은 트리를 만들 때 보면 굉장히 큰 금액들을 사용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본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우리 국가적인 재난사항인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주민분들께서 밖에 외출도 꺼리고 있고 웬만하면 외출도 자재하시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서리풀 원두막 트리 과연 설치를 했을 때 그만한 어떤 효과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잘 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받을만한 사업이라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지가 2017년 2월부터 설치를 해서 그해 겨울에 저희들이 트리를 주민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가 주민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본 결과 80% 정도가 트리가 좋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겨울철의 삭막함을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잘 확인했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업인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감사합니다.
최종배 위원
도시디자인과 사업 중에서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진 어번캔버스사업과 관련되어서 도시디자인과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굳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한 2억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올린 이유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문화예술콘텐츠를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저희가 길거리 미술관을 기획해서 코로나블루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심리적 불안을 도시공간에 환경개선 및 힐링공간 조성으로 해소하고자 추경에 올렸고요.
또한 저희가 저녁때 안전사고 등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머러스하고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구현해서 흥미롭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또한 유동인구는 많지만 안전확보가 필요한 학교, 특히 교각하부 이런 데에 전시대 등을 설치해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interaction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음침하고 삭막한 공간의 안전확보 및 경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지난 6월 16일날 방배, 서초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번캔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협조를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 지역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확대를 2022년도까지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종배 위원
해당 위치가 반포IC, 양재교 그리고 우면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위치는 제가 늘 다니던 곳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동인구가 사실은 있는 곳이 아닌 곳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위치에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잉여예산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삭감 내역을 보게 되면 배달업소 위생관리 점검과 부분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많은 가정에서 배달음식들을 많이 주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더 늘려야 될 예산 아닌가요? 시간이 오버되었으므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깎인 부분은 배달음식의 위생관리 강화 예산에서 1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종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것은 연구용역비 유보액 5%에 대한 삭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위생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것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강화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배달업소가 주문건수라든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만큼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더 신경써서 예산도 조금 더 많이 투입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답변하시는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서리풀 원두막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시절에 여러 개 중에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것이 그것인데 어디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올려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특허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특허를 받은 것인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두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추경에 대한 트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서리풀 원두막에서 어떤 부분이 특허를 받은 거라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특허라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특허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
전경희 위원
아까 제가 언뜻 들으니까 특허라서 수계계약을 한다 이렇게 들어서 어느 부분이 특허인지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안전도시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트리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특허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원두막부분은 특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원두막 부분의 세세한 특허부분까지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특허를 받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파악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이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최초로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성모병원하고 우리 서초구청 앞에 직접 제가 업자 데리고 가서 땅을 파서 심어서 선정을 해서 제가 직접 갖다 박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특허라는 것은 없고 그 업자가 애당초에 사실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1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2개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해주겠다고 해서 내가 개인 돈이라도 보태줄 테니까 와서 해 달라 대전업자인데 와서 그것을 박았는데 특허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선정을 해서 했는데 특허라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특허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부분이 특허인지 전혀 특허업체라고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원두막을 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 보니까 대전에 있는 업체가 그린색 원래 도시는 지금 보니까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미색을 했더라고요. 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틔는 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디자인 자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틔는 색이 아니어서 짙은 그린색이 좋다 이래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그린색을 한 거거든요. 특허가 어느 부분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하여튼 미색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다시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미색하신 적 있었지요? 때가 많이 타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요새 미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재역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네 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까지 그린을 사용하다가 한번쯤 도시를 밝게 해볼까 해서 다른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해 보았는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중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의 저희 그린색으로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나중에 특허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자료주시고 미색인지 그린색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지요?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난 결산때 빠트린 것이 있어서 괜찮으시면 지금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결산서 46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7000만원 정도 잡아주셨던 것이 있는데 환급이 31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 놓았던 내역인데 좀 빠트려서 매각수입금인데 역으로 환급이 31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혹시 확인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산 관련해서 추경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운영표가 이것이 복식부기로 일어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도 이것이 매년 어차피 이 부분은 복식부기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셔도 지금 수익대비 비용증가로 18년 대비 19년에 347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한 해의 최대 감소액이거든요.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지금 131억 2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한테 자료로 설명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설명상으로 예라고 하시는데 재산취득이 증가되었다, 수선비가 증가되었다고 이유를 대셨지만 그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그 결과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복식부기로 확인하는 이유는 행정이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식과 복식을 병행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폭의 금액적인 감소, 증가폭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수차례 여쭤보았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해치의 비교가 아니고 예년 대비 추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추이상으로 봤을 때 감소폭이 너무 커요. 이것이 단식부기다, 복식부기다 부기의 차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요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추경에 대한 재원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거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 가요?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제가 답변드릴 범위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 공유재산 매각대금 환급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곡지구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져서 반환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3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고광민 위원
잡으셨던 예산현액은 수익을 예상하셨던 것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무튼 이 내용은 내곡지구 관련 소송이고 수익관련 세부적인 것은 재무과장이 ······.
고광민 위원
예산액을 잡으셨던 10억이 이유가 있으실 테고 내곡동 관련해서 환급된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합해서 자료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료로? 지금 답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
고광민 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해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김익태
안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셨는데 팀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수익을 계상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수익은 없고 ······.
위원장 김익태
전임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 10억 잡은 것은 서초1동에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의사를 밝혀서 10억을 잡았던 것인데 매입을 조합 내부의 문제에서 매입이 보류된 것이고요. 2012년도에 내곡지구 우리가 토지보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 공유재산 심의받은 내용인가요? 매각하실 예정이었다고 ······.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예, 서초1동 것은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곡지구에 2012년도에 우리가 토지보상을 SH공사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남겨두어서 대법원까지 패소해서 반환금 31억원을 저희가 내준 겁니다. 저희가 일부 승소하고 거의 90% 패소를 해서 반환금 해준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패소해서 반환금 물어주신 금액이고 수익으로 잡으셨던 부분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0원이 된 것이고 ······.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운영표 관련해서 ······.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재정운영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6년 추계를 보면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565억 정도 되었고요.
2015년도에는 32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재무제표상으로는 56억 정도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371억 정도에 플러스가 되었고 지금 고광민위원님 말씀은 478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131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는 ······.
고광민 위원
원론적인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저도 잘 알고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그리고 복식부기는 자산 가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보면 기존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매입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나가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위탁경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 것인데 저희 서초구청 같은 지방행정 지방정부는 어떤 일반 기업같이 이익을 남겨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2020년도에 적자가 될 거다, 아니면 흑자가 될 거다 예측이 안 되고 해서 ······.
고광민 위원
행정의 특성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발언 중에도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의 증가폭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익 대비 비용의 증가폭이 크면 결국은 나중에는 적자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상적 비용에 대한 증가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경상적인 증가폭이 과연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단식부기, 복식부기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발언하신 와중에도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될 요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추정치이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민간보조금, 민간의료보조금이나 민간복지사업보조금이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한 200억 정도 국·시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50, 저희 5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비가 한 200억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그런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은 임시적인 일회성 비용이 아닌 경상적인 비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경상적인 비용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수지가 안 좋아진다. 그럼 경상적인 부분의 증가되는 내역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증가폭의 범위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다면 그것 조절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가폭을 정리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이덕행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예산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역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좀 저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이덕행
예, 이것은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또 자료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에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추경 사업예산서안을 보면 이런 추경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 부서에 걸쳐서 경상비가 5%, 3% 이런 식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국내여비 감소되고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렇게 전 부서에서 걸쳐서 이런 경상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청 생긴 이래로 이렇게 추경 하신 사례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부서에서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아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오늘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돼서 어제 개략적으로 이 추경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
고광민 위원
그래서 오늘 답변으로는 사실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렇게 하는 요인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지금 제가 연계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 이런 추산한다든지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가졌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게 발생된 내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코로나때문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다른 미명을 할 수는 있더라도 근본적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진짜 전 부서가 이렇게 다 문제가 되고 일반적인 예산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삭감되셨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심지어는 인건비까지 다 삭감되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됐는데 그 요인을 신속집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신속집행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속집행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중요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신속집행이 원인이라고 저는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결산도 하고 하면서.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이 올라오면서 설명 들은 바로는 다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 말고 다른 요인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일단은 제일 큰 ······.
고광민 위원
아니, 신속집행 말고 다른 요인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닙니다. 일단은 큰 요인은 저희는 신속집행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집행이 보통은 상반기 때 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마감을 하는데 작년에는 하반기 때도 신속집행을 특히 10월, 11월, 12월 그때도 많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신속집행을 하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 이유라고 해서요, 이 내용을 다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행안부, 서울시 막 해서 신속집행 이렇게 빨리 집행을 해라, 이렇게 계속 요청이 왔다는 공문을 제가 이만큼의 양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게 신속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라는 게 서초구만 하지는 않았을 테고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했겠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25개 자치구가 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 부서에 5%, 3% 이런 식의 감추경을 한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치구별로 조금씩은 이 추진 방향이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아마 이 감추경 신속집행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차이분을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답변이시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25개의 자치구를 다 확인을 해 봤어요, 25개 자치구를. 혹시 이것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된 데는 서초구밖에 없어요, 서초구밖에. 강남구 760억이 증가됐고요, 제일 적게 증가된 구가 용산구 13억 증가됐습니다, 추경까지 적용했을 때. 217억의 감소가 일어난 데는 서초구밖에 없어요. 여기 다 신속집행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경에 관련된 이 서류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주요 사업들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하는 사업들이 이게 정상적인 감액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원, 6000만원, 2400만원 이런 식으로 또 덩어리로 감액된 부서들도 있고 그게 왜 그렇게 감액됐는지는 저희는 이 서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광민위원님께서 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25개 구 공통사항이다, 이것 여쭤 봐서 제가 아마 다른 구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별로 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이 조사를 해 보셨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신속집행하고 또 저희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복합적인 요인이 생겨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신속집행과 코로나가 우리 서초구만 국한해서 발생된 일은 아닐 테고 전체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됐을 테고 전국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타 자치구들은 어떤 상황으로 이 감추경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감액된 비용으로 이번에 문제시화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전 부서에 걸쳐서 이것을 지금 소위 땜빵하려고 이렇게 감추경 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손실이 발생되는 구도 없어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발생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이 남긴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이 예산서들의 어느 하나하나 한 건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부서들이 얼마나 문제들이 생길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 왜 이런 게 발생됐는지 한 번 근본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왜 우리 구가 유난히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아까 재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운영표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상 범위 이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늘 지금 병행해서 쓰고 계실 테고 그 편차들에 대한 것은 그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였어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상 범위가 벗어날 때는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이 넘어갔는데도 나중에 이것은 복식부기이고 행정의 특수성이고 이런 부분으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내용들이 아니고 그 예상 범위가 넘어섰을 때에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부서에 영향을 주고 전체 자치구를 비교해 봐도 우리 구가 이런 특수성이 있는 이런 지표를 보이고 있다면 기획재정국에서 이 요인에 대한 것은 정말 심각하게 이것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감추경 관련해서 이 3차 추경이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지금 3억을 어디서 어떻게 찾으셔서 이게 세입으로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행사축제 등 미시행된 사업들을 모아서 그걸로 재해재난예비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행사축제 미시행된 사업들, 기본적인 사업진행 말고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 별도로 좀 이렇게 summary 해 보신 내역이 있으신가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는 사업, 미시행된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summary 한 게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문화예술기금 전출금 덩어리로 빼서 지금 재해재난기금으로 넣는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요.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저희가 어떤 신속집행이라든지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계를 한 번 정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사항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한 번 ······.
고광민 위원
저는 우리가 결산 승인이 되고 했지만 또 추경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또 재원으로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 또 이 정도의 큰 폭의 어떤 차이가 있고 이상 징후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그리고 또 다른 구하고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우리 서초구만 이렇게 좀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많으냐? 그런데 저희는 이 보조금, 서초가 특히 이 보조금 같은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구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차이를 우리 자체 구비 편성된 것에서 좀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복식부기 문제도 지금 제가 정확히 세부 내용은 모르는데 이 재정운영표가 큰 폭으로 금액이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추이 같은 것도 지금 어떤 단편적인 답변보다도 몇 년간 추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인을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대로 ······.
고광민 위원
그렇죠. 그 요인을 알고 있느냐? 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경상적경비 증가가 되어야 된다, 막연히 증가됐다는 것만 그치지 말고 어떤 추정치라든지 요인을 한 번 분석을 해서 하여튼 또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 대비 비용 이쪽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
고광민 위원
이게 유례없는 이런 추경일 것 같아요. 이러니 정말 어떻게 이걸 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게 포상금도 줄고 시설비도 줄고 공공운영비 줄고 이게 부서별로 이것 다 줄면 이게 줄이지 말아야 될 것까지 아마 줄여졌으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해당 과별로 어려움을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과들도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튼 사업 추진하는데 꽤 지장이 없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행사축제성경비 포괄적으로 이 기금에서 줄여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 저희가 대부분 ······.
고광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덩어리로 편성이 되니까 저는 축소된 예산 금액이 합계가 얼마 정도인데 그걸로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전환했다, 이제 이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줄어든 금액은 그냥 어떤 부분으로 그냥 감액만 하고 전출금만 지금 그렇게 하니까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 내용이 이 서리풀축제 관련해서 서리풀페스티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리풀청년예술인 버스킹 경연대회 하여튼 이런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부 사업 축제행사는 자료로 한 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시간이 제가 다 마감돼서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어저께 저도 사실 고광민 부의장 방에 가서 잠깐 얘기를 듣고 살펴봤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번 기회에 원인이 뭔지 좀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배경 및 사유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 있고,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추경은 본예산을 제외한 특별 예산 책정으로 제가 알기로는 좀 시급을 다투거나 꼭 필요한 재난에 대비한다든지 뭐 특별한 사유로 이렇게 편성해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지금 중앙의회 국회도 3차 추경이 지금 거의 통과되고 있고 그런 목적은 사실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라든지 경제위기 극복 그래서 대통령도 언론에 그런 이유로 빠른 통과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가 이제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3차 추경까지 이제 월별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번 추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차 추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1차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고갈된 재난기금 보충하려는 추경이었고, 2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경제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이었고, 3차 추경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산을 조금 전에 끝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법적 경비도 확보도 하고 또 반환금도 반납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3차 추경입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그래서 그렇게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바로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전에 위원님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굳이 추경을 할 거였다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조금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그런 사항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민생과 관련한 시급과 관련한 그러한 세출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디자인사업, 빗물시설 확충사업, 자전거도로 이것이 과연 추경에 편성될 세출예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동떨어진 그런 세출계획이 추경계획이 있다는 것이 조금 진정성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1차하고 2차 추경이 코로나하고 연결된 이런 추경이었다면 이번에는 결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3차 추경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생관련 이런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되면 더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3차 추경이 결산에 따른 이런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구 주요시책하고 연관된 사업도 3차 추경에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떨어진 추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원준 위원
동떨어진 추경이 아니라 조금 민생하고 밀접하고 관련되고 연관된 시급을 다투는 그런 항목이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최원준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저랑.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살펴보자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미래비전기획단에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수립 용역비 2억 95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전략 수립 용역비로 2억 9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인데요.
2017년 12월에 구 청사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시 심의 수정가결 조건으로 행안부 투자심사 완료 전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자문 의뢰를 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최적의 수익시설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운영사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안정적인 수익시설 운영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저희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KBI에서 지난 6월 21일날 기재부에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타가 완료되면 저희는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8월 중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행안부 의뢰를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면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면 끝이 나거든요. 늦으면 조금 연장이 가능한데 저희는 완료되기 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안정적 수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용역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최원준 위원
필수 용역인가요? 서울시가 요구하는 필수 용역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2015년도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으로 저희가 1차로 선정되면서 그전에 국토부에서 사업전략수립 연구용역 사전에 다 수행했고 저희도 자체 타당성 조사도 한 바도 있고 그리고 국토부 LH 저희하고 MOU까지 체결을 하면서 ······.
최원준 위원
그것은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필수적인 용역이라 의무사항인지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최원준 위원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용역보고서의 결과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2017 서울시 도건위에서 용적률 800%라는 내용이 올해 2월 26일날 복합개발사업설명회 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0%로 승인을 앞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승인이 난 건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승인은 아직 났지만 승인을 전제로 해서 당시에 2017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앞으로 하겠다 여기에 보면 복합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한율 250에서 3종에서 일반상업지구 800%로 담보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희가 청사개발하면 구역에 따라서 나눠서 800%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일단 구청사 부지는 앞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위탁개발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타구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공공건축물 위탁개발사업이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최원준 위원
최초지요, 처음이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이 구청사부지가 저희가 무상양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BTL, BTO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개발방식밖에 없어서 물론 ······.
최원준 위원
자체 개발도 있잖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자체 개발이 복합 개발하면 예산이 강남구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복합 개발이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위탁 개발이 그렇게 다 좋으면 서울시 구청사 갖고 있는 데는 전부 같이 다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서초구가 가장 먼저 성공 사례가 없는 위탁관리방식을 선도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해서 무역진흥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토지가 협소한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저희가 그래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저희 서초구가 당시 1차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고요.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의 취지 자체가 공공청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개발을 같이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고 ······.
최원준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좋고요.
저희가 비용은 안 들고 LH, SH에 위탁개발을 맡기고 저희는 비용지출없이 추후에 운영비를 21년간 운영해서 추후에 소유권을 다시 인도받는 그런 취지는 너무 좋은데 LH, SH도 공기업입니다. 거기도 분명히 손익에 대한 개념이 있고 당연히 구세주가 아닌 이상 저희가 오너쉽을 가지고 수십년 동안 위탁을 맡기는 데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LH, SH 위탁방식이 가장 단점은 없고 저희는 돈도 안 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사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잠깐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개발방식은 일반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저희 구소유권으로 됩니다.
최원준 위원
대신 운영은 거기서 하잖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렇지요.
최원준 위원
운영 거기서 하는데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운영수입 자체가 서초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수입에서 개발비용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21년 동안 갚고 나가는 것이고 ······.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자마자 LH나 SH에 돈댄 회사에 돈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것은 건축비하고 일부 금융비용 수수료까지 이렇게 하는데 ······.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입장에서는 마스터 리스를 했을 때 충분한 fnb나 md가 안 들어왔을 때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 안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안이 있냐고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거든요.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부분없이 용역에 모든 것을 의뢰한다고 방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동작구의 양여방식 사례 혹시 아세요? 신청사.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최원준 위원
저희는 토지를 활용한 LH와 양여방식으로 진행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깨끗하게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지금 서울시로부터 토지 무상양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그 중에 위탁개발방식이 저희한테 가장 최적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위탁개발방식을 추진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수탁자를 LH, SH 공동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원준 위원
대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15년에 그것이 확정되었고 17년에 서울시에서 종상향 얘기했고 그 말씀만 계속 되풀이 하시고 있는데요. 미래비전기획단이라고 하시면 신청사를 짓겠다 하시면 모든 방안에 대해서 대비가 되셔 있어야 되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도 하나의 사업체예요. 뭔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서 용역비를 받아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래비전기획단에서는 모든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용역이 무슨 모든 것에 대한 구세주이고 LH가 위탁개발하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돈도 한 푼도 안 들이고 다 무조건적으로 옳다, 이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위탁개발 사례, 성공 사례가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사 부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지거든요. 이 넓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이 모든 사안을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용역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최원준 위원
용역결과도 자체적인 역량이 되셔야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용역의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러면 계속 용역만 맡겨서 계속 나가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현재 지금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서초구 복합타운의 테마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복합타운을 짓겠다고 하시는 목적인데 궁극적인 서초타운의 테마나 목적의식, 계획 이런 것이 테마가 있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물론 공공청사를 포함해서 전략, 용도하고 수익시설 같이 복합화 해서 개발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구청사 부지를 앞으로 건립을 했을 때 향후에 저희가 물론 21년 동안 상환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년 한 550억 정도의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물론 토지가격 상승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고 더군다나 GTX노선이 양재역을 환승센터로 지금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복합개발하게 된다면 ······.
최원준 위원
제가 취지는 잘 알았고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별표 위탁개발 내용 중 위탁개발에 따른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 수취하고 별도의 사용수익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말씀대로 잘 되어서 21년 동안 마스터 리스로 충분히 저희가 사용료 받아서 LH, SH 청산하고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에 따르는 임대운영에 대한 오너쉽이 부재하고 토지나 부동산 시장변동에 따른 분명한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무조건 LH, SH가 저희는 돈 안 들으니까 들어와서 모든 건축비를 들여서 테마까지 다 마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마인드 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심이 타당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 리스 관련해서도 그런 안정적 수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스터 리스를 도입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희 구청사는 편안하게 머무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희 신청사 복합개발사업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마스터 리스부분은 분명한 사업체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스터 리스가 장사가 안 되면 보증금 몰취시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안정적으로 수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터 리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
최원준 위원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회에서 면밀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개발의 그런 결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좀 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겠지만 주민들 한 100여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진행사항부터 향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주민들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하신다고요.
고광민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추가경정사업예산서 안에 31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데요. 예산감액을 하셨는데 감액된 내역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보행 및 어린이교통안전시설 어린이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은 대략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되어서 어린이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이 강화되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3600만원, 2300만원 이런 형태로 감액하셔도 코로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업 이상없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면 나머지 같은 과 것을 같이 말씀드릴까요. 일단 교통행정과 먼저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을 감액하셔도 되겠습니까?
코로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사업들이 왜 감액이 되는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김민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제일 큰 것이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
고광민 위원
그것은 대략 이해가 가요.
아이들이 등교를 적게 하니까 인건비가 감소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보행자 및 어린이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상관이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전체적으로 5% 유보액 ······.
고광민 위원
이 5% 금액으로 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크게 감소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또 이것이 낙찰차액에 지장을 주겠네요. 그러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일부는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
고광민 위원
이 감소액은 나중에 낙찰차액을 0원으로 만들어서 집행잔액이 또 0원이 되느냐 그런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줄어들 수가 없는 사업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사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낙찰차액이 없어지고 이 사유가 또 이런 이유가 될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그러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광민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것 안 하셔도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진짜 낙찰차액으로 처리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교통안전지도사 7000만원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600만원, 700만원 소규모로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래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이 사업들 제가 한 번 쭉 볼게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 번 볼 테니까 이렇게 감액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물관리과도 그런 금액들이 있고요.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업 사업비 모자라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또 감액하세요. 이것 나중에 되면 또 낙찰차액이고 집행잔액이고 다 0원 될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사업을 하다 보면 수량의 조정도 좀 있을 거고 올해는 부득이 이게 감추경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
고광민 위원
그럼 사업 축소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집행에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써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이 내역들 잘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시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도로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제설대책추진비, 제설업무비들을 이렇게 줄여요. 지금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될 비용 아닌가요? 이것 재해재난 대비해서 제설비 잡으시는 건데 이런 비용도 이렇게 줄이셔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제설대기에 인건비가 상시대기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별 대기에서는 안 건드렸고 ······.
고광민 위원
아니, 사업에 이상이 없으신지 여쭤봤어요. 제가 세부 내역 다 압니다. 알고 여쭤보는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일단 재료비 구매에서 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한 염화 ······.
고광민 위원
그 재료비는 그런데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인건비는 대기시간을 요즘은 슈퍼컴퓨터 3호까지 나와서 또 예전에는 3시간 단위 예보였는데 1시간 단위 예보로 굉장히 정밀화가 됐고요. 그 시간을 적절히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문제 생길 겁니다. 아마 나중에 되시면 이 문제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설업무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액하시는 부분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연간단가도 수정하셨어요. 연간단가 어떻게 수정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깎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셔서 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것도 낙찰차액을 활용 감액시켰던 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결국은 이 지금 추경으로 따지면 다시 결산해서 낙찰차액 0원이 될 사업들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 추경을 보면 또 결산이 보이게 되는 거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많이 있습니다만 한 이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지적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 마이너스 217억이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랬다. 코로나는 이것 작년 2019년말 현재 아닙니까? 그렇죠, 217억 마이너스가?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하여튼 금년, 명명은 하여튼 코로나19지만 우리나라에 지장을 준 것은 금년 하여튼 1월말쯤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중국에서 1월달에 전파돼서 왔으니까. 그건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또 하나 지방세 공동세화 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구가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입니다. 물론 6개 구입니다만 그쪽은 액수가 미미하고 강남구 같은 데도 700 몇 억인가 해서 플러스예요. 우리만 217억이에요, 마이너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 안 했었거든요. 그게 또 정상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초구가 살림살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간부님들 많이 계신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정말 잘해서 마이너스 사태는 안 와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순서를 마칠게요.
그럼 전경희위원님 간단한 것 하신다니까 하십시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복합청사개발 용역이 작년에 올리셨던 계획서하고 똑같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만약에 운영을 해서 공실률이 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익이 안 나면 우리 서초에서 돈을 대납, 물어줘야 되는 것 맞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낸다, 수익을 낸다 하는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초에서 복합청사 개발해서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작년에 복합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고 일례를 들면 우리 환승주차장하고 했을 때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정도의 무슨 변화라도 조금이라도 줘서 노력을 해서 올리셨어야지 올린 것을 그렇게 의견을 줬는데 똑같이 올렸다는 얘기는 예산심의에서 예산 깎은 것 그대로 예비비하고 전용해서 쓰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한 번 해 보시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 타임을 놓치면 이 사업 자체가 최소한 1년 정도 더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마스터 리스 도입하는 게 저희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삼성동 코엑스몰 같은 경우에도 마스터 리스 도입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전경희 위원
그게 사례가 지금 코엑스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최원준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이 복합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제가 그렇게 갖고 오시라고 그래도 한 번도 없었어요. 마스터 리스 지금 기법 도입해서 지금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지금 코엑스 하나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 행정을 할 때는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은 우리 양재고등학교가 저 위치에 계속 있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고등학교는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보냈는데 거기는 나중에 계획이 완성되면 그때 얘기를 하겠다. 현재까지는 별 반응 없고, 고등학교 자체가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는 특별히 교육청하고 의견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체화 되면 서울시교육청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 가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글쎄, 우리가 한 번 행정을 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 100년, 200년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초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요지도 참 많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지금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우리 서초 이 청사부지 활용하는 것하고 밑에 보면 꽃시장하고입니다, 제가 볼 때 보면. 우리가 R&D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쪽 이쪽으로 특화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자면 양재고등학교, 환승주차장, 우리 서초구청 청사 모두 묶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물려주는 그런 장기적인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늘 좀 답답하고 애석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승주차장, 양재고등학교 심지어는 우리 여기 문화예술회관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개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개발이 아닌가 저희도 그 생각은 갖고 있었고 처음에 시작 당시에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서울시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서울시는 2016년 1월까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 자체를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처음에 환승주차장 부지까지 그 용역에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일단은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
전경희 위원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이게 수익이 나고 계속 얘기를 하면 복합개발하면 수익도 나고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우리가 청사가 지금 청사관리기금도 만들어놨으면 그동안 정말 청사를 지으려고 했으면 진짜 순세계잉여금 남았을 때 그때 청사기금에 비축을 했었어야죠. 옛날에 비축했던 것 그대로 나뒀더니 그것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아쉬운 것은 정말 어느 때 어느 때 빨리 해서 우리가 청사 좋은 자리에 있어서 얼른 우리 직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근무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서초 발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노른자 땅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잘했다는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발방안은 없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분전함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결산 때도 분전함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분전함이 지금 현재 우리 서초에 563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중화도 그렇고 이 분전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로 보기 흉물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데 보면 이렇게 도핑을 하고 시트지 붙이고 하면 예뻐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말 보기 흉물인 것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일례를 들면 일동제약 사거리 같은데 거기는 정말로 보기 흉물이고 그 건너편에 또 커피숍 앞에 있는 것은 그냥 가로녹지대에 있으니까 그 정도면 그것 숨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손을 안대도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정말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초가 예산이 돈이 남았을 때 정말 이런 기반시설 하는데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보기 흉한 공중선이 지하로 못 들어가면 합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지하 분전함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우리 돈 세금 많이 걷혀서 많이 남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보조금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갖고 정말 흉물은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기 전에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맨날 건의하듯이 거기에 보면 학교 그 분전함 때문에 애들이 교통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제 시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563개소면 이것을 현황을 다 지도를 그려서 어디에 있다고 딱 정해 놓고 이것은 지하로 들어갈 것, 이것은 도핑만 해도 될 것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정말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마스터플랜 해서 1년에 얼마씩 투입을 해서 이런 흉물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 나오니까 추경해서 그저 땅속에 들어가려니까 못하니까 겉에다 예쁘게 꾸민다, 이런 졸속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좀 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데 정말 예산 아끼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해 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업무 파악을 하면서 지중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통신선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굉장히 너저분한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이든지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전경희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세운 것을 저희한테 한 번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전경희 위원
그다음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진 어번캔버스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이것을 다시 살려 갖고 왔는데 이것을 저는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실하게 그 담당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이렇게 올렸겠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해 보면 어우러진 어번캔버스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과장하고 팀장 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림을 어디 어디 할 건지 큰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는 중구난방으로 학생들한테 받아서 그 그림 한 번 그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마무리 지어서 서초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반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림을 좀 크게 그려 보십시오. 크게 그리고 이것 하다 보면 색깔 칠하면 다시 또 이거에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사후관리비까지 다 해서 맞는 건지 이것도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전체 그림을 그려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몇 개, 관리비는 예산을 짜실 때 이것 금년도 관리비를 이것 계속 유지하다 보면 관리비가 얼마 든다, 관리비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어느 데는 보면 서양화도 그렸고 어디에는 가서 우리 한국화도 하고 이런 식인데 어디를 가면 서양화, 세계명화 그림이 들어가는 거고 어디를 가면 우리 그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좀 그리고 일례를 들면 가끔 지나가다 보면 뜬금없는 데도 많아요. 어? 저기에 왜 저런 게 그려져 있고 저기에 왜 저런 시설이 있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금년도에 예산 책정을 하실 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총 대상지가 몇 개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것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고 이것 관리하는 데는 얼마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얼마가 듭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깎여서 추경에 또 올리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서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2022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유지관리 하는 차원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좀 더 예를 들어서 그림, 영화, 디지털 이게 지역에 따라서 그것을 테마식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2022년까지는 다하신다는 것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기존 된 시설은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가서 정말 실상을 한 번 좀 보시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재무과, 224 기타수입, 224-06 그 외수입, 1)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 보관금 3억 3037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세입예산 3억 3037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비비, 801 예비비, 02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총 4건에 22억 415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415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건축물 안전점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1)VR 안전교육에 25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565만 2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 중 도시인프라조성과, 공공업무 수행 청사 및 시설 확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1)(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 전략수립 용역에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27명)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법정대리 유동철 물관리과장법정대리 박천용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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