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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7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4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및 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에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조형물 설치 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였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2019년 6월 기준 6287점으로써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949점으로 전체 공공건축물의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 및 관리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낭비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4년 9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토대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고 설치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특히 설치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 설계 완료 후에 진행하도록 설치신청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음을 감안할 때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같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부합되는 규정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할 때 유사한 성격이나 기능의 위원회를 중복하여 구성하기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같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6월 3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해촉·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구청장이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는 상기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며,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그간 공공조형물의 폐기절차 미비로 노후·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당초 공공조형물의 목적 상실 및 안전사고 등 공공조형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1페이지와 같이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훼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높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점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점검주기에 대한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조례내용, 검토보고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9월에 국민권익위 권고로 조례 제정을 권고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가 이 조례를 권고에 따라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늦게 2014년부터 6년 정도 늦게 조형물이 저희 서초구에도 많을 텐데 이렇게 늦게 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조례 제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 전문부서가 그동안은 없어서 관리부서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조례 제정이 늦어진 바가 있고요, ······.
고광민 위원
도시디자인 관련부서가 없었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그 전에 단독 부서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 조형물 관련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저희가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이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이번에 올해 다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호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모호한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디자인 관련하고 공공시설물 조형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 구에서도 해 왔을 텐데 2014년도부터 권고가 내려온 것을 6년 동안 해당부서가 없어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에는 잘 납득이 안 가네요? 모호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조형물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공공조형물 구입 및 절차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부분까지 공공디자인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워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전에 저희가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공공조형물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은 조례 제정을 미루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나무는 만들지 않고 가지만 만들어서 운영하니 나무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제야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는 국민권익위에서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것을 조례 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왜 이것이 이제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공공조형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정을 다시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고 타 자치구도 이렇게 다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또 있다면 빨리 권익위이라든지 또 상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와 또 연관된 내용이라서 그런데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도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점검주기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이것을 반기별로 이렇게 해 놓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저희가 실제로 반기별로 하는 것이 더 위원님 ······.
고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잘못 이야기했네요. 국민권익위에서는 반기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연 1회로 국민권익위 내용과는 다르게 이렇게 제정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으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수정안대로 저희가 변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권고안을 늦게 지금 진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역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바꾸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점검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점검주기를 이 정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 조례에 저희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하고 지금 새로 제정하시려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지금 정의되어 있는 문제 사항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범위 자체를 다르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양 조례가 상충되거나 그 해석에 문제 사항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통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되어 있는 공공미술 부분은 세부내용으로 시설물의 종류를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크게 혼란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혼선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공공조형물 조례안에 부칙 수정 발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이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 의견도 반영을 해서 통일성 있게 정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제출안 제4조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관련한 기부채납 관련 내용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운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잘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부서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본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저희가 설치주체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 핵심적 내용이 기부채납 부분이 비록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12조 제4항에는 저희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조형물이 존재하게 될 경우에 예측해야 하므로 기부채납을 강제 규정으로 둘 수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기술함으로써 구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느라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안 검토보고서에 의거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기부채납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로 운용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으로 수정하신다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위원회 관련 조례에도 지금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타 조례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도록 수정이 가능하실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의견에 맞추어서 저희가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제정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당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 편의로 규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 감안하셔서 앞으로 수정하실 때라든지 제정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최종배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관리부서에서 각각 별도의 양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리방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통일해서 저희 과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늦게나마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마련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면 쭉 조형물 설치 현황이 지금은 16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8번에 보면 기념비가 있고, 궁금한 점은 건립주체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 내용인가요?
관리부서는 물관리과로 되어 있고 건립주체가 미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물 위주로 저희가 되다 보니까 조형물 자체에 대한 건립주체에 대한 부분이 미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일이든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그 일의 주체가 되는 분,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건립주체가 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의안 검토보고서 한번 사전에 보셨나요, 아니면 이 안을 제출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 어떤 이런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어떤 상호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위원님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감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례를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석의 차이가 있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쭈어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의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 관련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주기에 대한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타당하다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토단계에서부터 미리 수정을 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의안 검토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이상한 가요? 매번 이런 식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나서 그런 검토가 어떤 점검주기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어떤 수정안을 굳이 올려서 이것이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 쪽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무 쪽에서는 원하는 부분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것을 조금 더 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위원께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고 좀 늦게 검토안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부분보다는 이번에 상정하고 의견을 여쭈어 보고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참고할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셔서 이런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미리 선 반영해서 관련 부서랑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 공공조형물 혹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 조례안에도 그 정의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물, 어떻게 공공조형물 다 전수조사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지금까지 그 아까 첨부 드린 리스트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각각 부서에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조형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리스트에 포함이 되고요.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명확하게 법적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6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른 우리 공공조형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어떤 다리 밑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길마중길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벤치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형시설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방식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필요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조형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길마중길이라든가 교각 하부에 있는 조형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번캔버스의 결과물로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콘텐츠가 업그레이드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조형물에 저희가 전수조사에 리스트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공공조형물 조례 부분에 저희가 관리리스트에 포함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8조에도 보면 이것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심의대상 시설물에는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기념탑, 동상, 벽화, 미디어아트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의에 나와 있는 공공조형물 전체를 다 포함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8조에 심의 대상도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부칙으로써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기부채납과 관련되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으로써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최종배 위원
그런데 해당 부분을 기업이든 단체이든 어떤 민간이든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금액을 자의적으로 굉장히 부풀려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호반건설 전면 공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채납하는 어떤 금액이 사실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공기여 사업이나 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업으로 과대 포장되는 것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형물로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으로 받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에도 나와 있는데 설치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기부채납 받는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절차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된 신청서를 받아서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와 함께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까지 함께 우리가 서류로 받아서 심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규칙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마지막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점검주기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1회로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 상황으로 인해서 반기별 1회 이렇게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기적으로 정식으로 검토를 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계속 순찰하는 방식으로 공공디자인 조형물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이 지금 16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 앞에 양재고등학교 정문 앞에 가보면 전임 구청장 민선5기죠. 그분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8번에 적시된 것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설치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물관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복구작업 하면서 아마 그때 세운 것 같은데 이 조사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거기 우연히 갔다가 민선5기 구청장 기념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부서에서 아직 전수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각각 관리부서의 공문을 통해서 실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일단 다 받았고요. 이것 토대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을 관련법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후에 저희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
위원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해서 빠짐없도록 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전경희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끝나고 이것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쌈지공원에 있는 진익철청장의 기념비는 우면산 산사태 끝나고 나서 그 밑에 거기가 물저수조를 하면서 거기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쌈지공원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박성중의원님은 여기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쪽이냐 하면 시프트 있는 쪽 있잖아요. 시프트로 오다 보면 계단이 있어요.
시프트에서 연인의 거리 가기 전에 중간쯤에 계단이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이만한 돌로 되어 있는데 양재천을 예쁘게 꾸며줘서 고맙다는 뜻의 주민들이 만든 그런 거예요, 내용은.
우리 물관리과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만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우리 이 산속에 보면 하루방도 있고 막 그래요, 우면산에도. 하루방도 있고 사실 그것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냥 버려진 것처럼 있거든요. 누가 아는 사람 같으면 캐서 어디에 갖다 쓰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한번 따질 필요가 그런 것을 조형물을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토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미디어아트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9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2조 제2항중 ‘연 1회’를 ‘단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1월 9일 단독정화조의 모기 등 해충의 출입 및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시행후 2008년 단독정화조 2470개소에 방충망을 신규 설치하여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방충망 교체건수는 2016년도 35개소에서 2019년도 14개소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서초구 관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수요가 현저히 감소되어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살펴보면 2007년 11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모기 등 해충의 출입 및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등 행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조례시행후 2008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2470개소에 방충망을 신규 설치하였고 이후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방충망 교체건수는 2016년도 35개소에서 2019년도 14개소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모기 등 해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나 최근 들어 서초구 관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수요가 현저히 감소되어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위법에 사업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현 상황에 맞지 않은 필요없는 조례를 폐지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례 다 공감을 하시겠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4명)
미래기획비전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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