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와 동일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결과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 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하였을 때에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정우의원, 허은의원, 최종배의원 이상 세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후 투표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전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