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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9월 14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김정우의원 발의) 2.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심사된 안건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김정우의원 발의) 2.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김정우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김정우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이 주된 내용이고요.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재산세 감면과 그에 따른 서초구청의 조치, 조례 개정에 관한 그런 쟁점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제한 조치가 지금 이미 내려져 있는데 일부만 조치되어 있고 일부 장소에서는 불법광고물과 도로점용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질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장기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내용을 주로 질문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좋은 내용 질문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역인지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
김정우 의원
예, 언론기사 보도 보셨겠지만 우면동에 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사유로 건축심의를 불허했고요.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담당부서랑 자료요구도 하고 받아봐서 의문점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알아보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초동 158 일대가 저쪽인가요?
김정우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허은 부위원장님과 고광민위원님 지역구이고요. 서초3동에 센트럴아이파크 관련돼서 입주 관계자 민원이 있었고 일부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장옥준 위원장님과 오세철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7대 의회에서 이 관련 부지 공유재산 매입 매각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당 업체에 좀 특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관련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이 부분은 질문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반포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 잠깐 여쭈어봐도 됩니까?
김정우 의원
아, 이 부분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 중에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좀 양해해 주실 것이 제가 이것을 제출한지가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하면서 의문점이 해소되는 부분은 질문에서 뺄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의문점이 발견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튼 뭐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질문 기대하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의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11시 19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허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과 조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호와 제2호에 제1·2차 정례회를 각각 매년 6월 1일과 11월 15일에 집회토록 조정하고, 안 제31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서초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53조의2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예산전용내역의 의회 보고 및 세입예산의 징수현황과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의 의회 제출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행부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심사일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서초문화재단을 포함시켜 그와 관련한 위원회의 직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집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징수현황 및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및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8조제1호 및 제2호는 현재 매년 6월 18일과 11월 25일에 개최되고 있는 제1·2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과 11월 15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하고, 집회일 등은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위법령상의 정례회 집회일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의 경우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만 의회에 제출하면 되고 이를 산출하면 11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시작일 이후에도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집회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먼저 소화하고 예산안 심의 일정은 그 이후로 미룰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의 경우 제1차 정례회는 5월 하순경부터 6월 초순경이고, 제2차 정례회도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방의회의 회기운영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서초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서초문화재단은 서초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우리구의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동시에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위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 사항에 포함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있다고 보이며, 다만 위 법률 제3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과 경영효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위 기관의 관련 보고 등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는 위 개정안이 목적하고 있는 위 기관에 대한 의회에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 실시 여부에 대한 이론의 여지도 있어 보이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관련 문화재단을 포함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예·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사용까지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지방의회의 위 기관에 대한 감시나 견제 등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위 개정은 상위 조례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신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예산 전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과 제4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서 각 계획 및 예산 전용 내역의 제출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2항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례회의 집회일을 앞당겨 변경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집회시기의 범위 내로 지방의회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서초문화재단의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사항에 포함도 상위 조례 등에 비추어 부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또한 관련 상위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 개정안은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 등에 속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등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11시 27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종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업무추진비의 정의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규정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항목과 예산집행 자료작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내용과 방법,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및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육 및 점검 규정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하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개요로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운영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서초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법률, 대통령령과 규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2에 지방의회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9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이는 모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적절한 사용제한으로 관련 법령 등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해 보이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품의는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별표 서식에 따라 제목, 집행일시, 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대상 인원수를 공개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하고 이를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름 등을 공개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비공개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작성기관의 집행내역에는 기재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 조례안 [별표]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성명 일부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대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예방 및 방지의 일환책으로 보여지며, 한편 서울시를 포함한 관내 6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현재 수 곳의 자치구가 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위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우리 의회 행정절차의 책임성·투명성·청렴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 지금 조례 제정이 5군데, 그다음에 규칙으로 한 데가 1군데, 예규로 한 데가 1군데 해서 일단 지금까지 된 데가 7개 구로 파악이 되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일정이 잡혀 있는 데가 6개 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7개하고 6개 하면 13개 구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권익위에서도 지금 계속 하라는 쪽이고 상부기관에서도 계속 하라는 걸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지난해에 저희가 하반기 때 통과시키려다가 보류가 돼서 다시 올라온 건데 필요성을 느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여기 지금 금액이 쓰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외에 어디에 써야 된다는 추가적인 항목은 더 없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할 때는 이미 쓴 것에 대한 공개이기 때문에 어디 쓸 거다라기보다는 지금 집행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고려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운영비가 정확하게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면 어디에 쓰기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봐도 됩니까? 어디어디에 써야 되는지?
사무국장 유현숙
업무추진비가 우리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의회 의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또 세 번째는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관한 격려 및 지원, 또 네 번째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이렇게 여기 지침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이렇게 각 의장님이 써야 될 게 아주 구체화시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좀 곤란하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마찬가지로 또 상임위원장님도 쓰는 용도가 딱 있고 해서 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 행안부에서 나온 이것을 좀 명확히 지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에 이 건 때문에 대단히 의원들 간에 어떤 설전이 많이 오고갔습니다. 오늘 올라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하고 또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생겨서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보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입법 활동 활성화 및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연구단체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에서는 연구단체의 최소인원을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호선으로 정함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금지하고 의원연구단체 1개 초과 가입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함을 명시하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연구단체 지원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지원하고 의원정책개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4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등록 취소, 공동참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등을 규정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보충·보완 및 명확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일부개정 되면서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조례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 편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기존 조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1호에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기준경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각 규정하였으며 이 중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는 위 운영기준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안 제3조는 기존 조례에서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을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하려는 것으로 이는 연구단체 설치 목적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 최소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4조 제1항은 기존 조례 내용에 더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다만,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연구단체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연구에 관한 최소 기간을 고려한 적정 시한 등록 제한의 단서 조항이며, 제2항의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는 의원이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연구단체 구성의 최소 인원이 5명 이상인 점을 감안 한다면 최대 3개의 연구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2개의 연구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으로 이의 중복 가입을 금지한 것으로 위와 관련하여는 의원의 다양한 정책연구에 참여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나 2개 이상의 연구단체 가입 시 단체 소속의원 인원수에 비례한 연구단체 운영비나 정책개발비 등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복 참여에 대한 예산 배분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한정된 예산의 합목적적 배분으로 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며, 이의 결정은 의회 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고, 안 제7조에서, 새로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외에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안 제8조 제1항은, 기존 조례에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10% 범위”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2020년도 의회 소관 세출예산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기정액 1억 594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의 10%이면 약 1000만원으로 2개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가정한다면, 1개 단체 당 최대 약 500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2018년 8월경 등록한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비로 345만 60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한편 연구활동비는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 중 “10% 범위”내로 규정한 데가 가장 많고 5% 또는 예산의 범위내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개정은 연구단체가 정책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으로 이를 살펴보면 운영기준이 일부개정 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조례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등에 의하면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 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조사, 연구 등 정책용역비로 한정되고 그 예산액을 초과하여 용역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고 안 제10조는 기존 조례 내용에 제3항을 신설하여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 당연 요건을 추가로 적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안 제12조 제1항의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연장의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한 바, 이를 연구활동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기간연장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안 제13조에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른 적정 제출기간 산정으로 보이고 제4항을 신설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신설은,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그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 전체 조례 규정의 문맥상 1년 2개월의 존속기한으로 해석됨을 명확하게 해당 조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으로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으로 인한 정책용역의 실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 등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는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18년 10월 15일에 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초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 책자가 있는데요. 1기 때 한 실적이 있는데 의원들 다 배부해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요?
박지남 위원
자치법규연구회가 진행된 것은 우리가 8대 의회가 노력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의회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 외에 진행된 것은 없지요?
사무국장 유현숙
이것은 이 조례내용을 봐서도 단체에 용역비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활동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지남 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안에 보면 단체구성에 제3조에 보면 인원을 현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을 5명 이상의 의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구성원을 최소 인원을 확대한 정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인원 3명에서 5명 늘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같은 연구를 할 때 참여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그 내용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인원 제한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5명으로 한 것은 3명 때 보다는 연구활동에 결과물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다 보면 현행 3명으로 하면 좀 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수요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5명으로 제한을 하면 최대한 3개만 운영할 수 있잖아요. 우리 15명 기준으로 3명으로 하면 5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인원이 늘어나서 연구의 충실함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양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것이 활동이 영역이 소그룹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갖춘 다음에 그룹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룹을 최소한 지금 2개 그룹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 교환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지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인원수 제한을 상향할 경우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는 3개 이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3명일 때는 5개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일을 왜 다양성을 제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을 상향할 직접적인 이유가 여러 명이 참여하면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현안이 이렇게 많은 사항에서 인원수를 상향하는 것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명인데 5명 이상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5명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지요. 연구단체 지원이 보통 5%에서 우리가 10% 전체 비용은 그렇게 하고 1개 단체 당 제한경비를 정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경비도 변수가 있고 그것은 지금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 3명이 다섯 군데를, 5명이 세 군데를 하나 이것은 같은데 어떤 것이 전체 효과가 있을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런데 이런 거지요. 3명일 때는 5명으로 제한을 해 놓으면 3명이나 4명이 할 수 있는 일 못 한다는 근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3명이서 이런 연구활동을 하고 싶은데 5명의 제약때문에 연구활동에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지금 그 말씀은 ······.
박지남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 제4조 제2항에 보면 ‘현행은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지금 의원이 2개 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1개를 초과해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다양한 어떤 정책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 의안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내에 1개로 제한된 곳은 7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25분의 7이 되겠지요. 2개가 6곳, 3개가 3곳, 제한이 없는 곳 등 다양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런 위원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다른 다양한 어떤 연구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광민 의원
제가 답변 좀 ······.
위원장 장옥준
발의자이신 우리 고광민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제가 발의자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자치법규연구회를 진행을 실제로 해 본 바로 인원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인원적인 부분이 적어서 소수의 의원분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순수 연구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박지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운영을 해 보니 강사도 초빙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저희가 어떤 기타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구단체가 많은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게 만들어서 정말 정책에 실제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단체를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비용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비용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란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도 의원연구단체를 해 봤지만 의원연구단체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참여를 하지 않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으로써 의원연구단체가 난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 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정책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을 감안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여라도 이 5명에 대한 부분을 하향조정을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연구단체 소속에 대한 부분의 수를 더 넓히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바로는 그러한 부분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나 비용을 수반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유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연구활동에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예를 들면 간담회, 워크숍, 초빙강사료, 현수막, 부대비용이 집행이 되는데 3명일 때 집행하는 거랑 5명일 때 강사도 1명 부르지만 3명일 때도 부르고 5명일 때도 부른다고 하면 실제 5명 일 때 같이 공유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결과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명이 여러 분이 난립하는 것보다 정말 제대로 된 정책결과물을 하려면 이런 비용 면에서 최소한 5명 하는 것은 저는 사무국장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고광민 의원
저도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장옥준
예.
고광민 의원
우리가 의원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수도 사실은 적은 인원이 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규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초구의회가 순수 연구단체로서 학술연구든 어떤 연구든 연구단체로서 존재한다면 소수의 인원이 좋은 어떤 선의의 취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연구단체가 순수한 연구가 아닌 정책에 연결될 수 있는 그 과정에 비용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소 인원, 최소참여 연구단체를 제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법 취지가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다양성과 자율권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좀 더 제한된 범위로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위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다양성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기 때문에 4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고 5명일 경우에는 4명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상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발언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제가 연구활동 참여를 직접 해 봤고 지난해에 제가 지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참여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 다 바쁜 분들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다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도 얻었지만 특히 제가 아침 일찍부터 연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거기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 특히 제가 그날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 강사 초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강사 초빙을 할 때는 정말 꼼꼼히 살펴서 초빙을 해주십시오.
그 강사 지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아침 일찍 우리 의원들이 강의를 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지 않았나 강의내용이라든지 강사의 질적 요소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구단체에서 가는데 연구단체에서 갔다는 것은 저희 이미 의원들도 수준 이상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는 훨씬 실력이 뛰어나야 되고 훨씬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혹시 이것이 가게 된다면 오시는 분들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가서 시간이 아깝지 않고 보람된 시간이 되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가게 된다면 꼭 이 말은 이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고광민 위원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답변 필요하시면 ······.
고광민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의원연구단체를 처음 설립해서 검증되어 있는 강사를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 또 타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실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들어보지 않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난해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차기에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성주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강사에 대한 어떤 검증에 좀 더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취지는 의원연구단체를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2명)
김정우 최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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