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일부개정 되면서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조례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 편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기존 조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1호에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기준경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각 규정하였으며 이 중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는 위 운영기준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안 제3조는 기존 조례에서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을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하려는 것으로 이는 연구단체 설치 목적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 최소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4조 제1항은 기존 조례 내용에 더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다만,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연구단체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연구에 관한 최소 기간을 고려한 적정 시한 등록 제한의 단서 조항이며, 제2항의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는 의원이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연구단체 구성의 최소 인원이 5명 이상인 점을 감안 한다면 최대 3개의 연구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2개의 연구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으로 이의 중복 가입을 금지한 것으로 위와 관련하여는 의원의 다양한 정책연구에 참여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나 2개 이상의 연구단체 가입 시 단체 소속의원 인원수에 비례한 연구단체 운영비나 정책개발비 등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복 참여에 대한 예산 배분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한정된 예산의 합목적적 배분으로 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며, 이의 결정은 의회 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고, 안 제7조에서, 새로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외에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안 제8조 제1항은, 기존 조례에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10% 범위”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2020년도 의회 소관 세출예산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기정액 1억 594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의 10%이면 약 1000만원으로 2개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가정한다면, 1개 단체 당 최대 약 500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2018년 8월경 등록한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비로 345만 60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한편 연구활동비는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 중 “10% 범위”내로 규정한 데가 가장 많고 5% 또는 예산의 범위내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개정은 연구단체가 정책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으로 이를 살펴보면 운영기준이 일부개정 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조례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등에 의하면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 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조사, 연구 등 정책용역비로 한정되고 그 예산액을 초과하여 용역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고 안 제10조는 기존 조례 내용에 제3항을 신설하여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 당연 요건을 추가로 적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안 제12조 제1항의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연장의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한 바, 이를 연구활동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기간연장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안 제13조에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른 적정 제출기간 산정으로 보이고 제4항을 신설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신설은,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그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 전체 조례 규정의 문맥상 1년 2개월의 존속기한으로 해석됨을 명확하게 해당 조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으로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으로 인한 정책용역의 실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 등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는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