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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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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9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의 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7. 휴회의 건
10시11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299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4일 집회공고 및 2020년 9월 18일 집회변경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20년 8월 24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지남·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공동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5일 김안숙·최종배·장옥준·이현숙·오세철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7일 김정우·김안숙·장옥준·안종숙·박지남·박미효·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 제출되었고, 김정우·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 제출되었으며,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7일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허은·최원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2일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희·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수 및 철회 내역입니다.
2020년 8월 25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9월 15일 발의자인 허은의원으로부터 회수요구가 있어 해당 조례안이 회수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오세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9월 22일 발의자인 오세철의원으로부터 회수요구가 있어 해당 조례안이 회수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7일 김정우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2020년 9월 14일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철회안 제출이 있어 해당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 보고입니다.
7월 17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고광민위원의 부위원장 사임 및 허은위원의 부위원장 선임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9차에서부터 제26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고광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긴급현안질문의 건
10시 1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라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을 상대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김정우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시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구청장 및 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과 서초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김정우 의원
먼저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김정우의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방세법과 지특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정 대상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구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이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숙제로 안고 계속 고민하면서 주변 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지난 7월 7일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재해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 달이 지난 8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올렸고 구체적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최대 90만원, 평균 20만원씩 총 60억원 정도의 세금감면을 할 예정으로 서초구의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제 제안에 경청해주시고 화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이란 큰 숙제를 안겨주셨는데요, 구정질문을 통한 의원 개인의 소신을 마치 의회에서 공식제안 받은 것처럼 언론보도가 먼저 나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었던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소 달라진 것도 있고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서 오늘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제안의 배경은 코로나19라는 재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 경제 대책이라는 점과 그동안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해 방만한 운영을 해온 서초구의 재정지출을 긴축하기 위해 세입 단계에서부터 조절해 보자는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며, 지방세 경감은 평소 제 의정활동에 소신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재산세 감면이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 차원의 작은 실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이미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50% 감면하는 구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장과 여러 의원님들은 공평과세 원칙과 실효성을 내세우며 세금 감면에 부정적인 소신을 밝히며 강하게 반대했었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 과정에서는 그 원칙과 소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지방세 감면의 절차를 수립했었더라면 지금 시점의 혼선은 다소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제안드렸던 재산세 50% 감면 외에도 최근 무주택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50% 감면해 주는 내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일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체납세금의 징수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세 징수 조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소상공인에게도 두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2019년 결산검사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누적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무려 820억원으로 한 해 예산의 11.3%에 이르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분들 피해가 큰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되는 세금감면에 상응하는 긴급재난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하여 공시가격 5억원에 해당하고, 대략 60%의 시세반영비율을 감안하면 시세 9억원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본세는 57만원으로 30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답변에서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후 독자 추진을 발표하였는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50% 정도이고 재정이 넉넉한 우리 구와는 달리 해당 주택 비중이 90%가 넘고, 재정 여건이 우리와는 다른 자치구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7월 29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8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도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검토를 지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 기준이 마련되면 그 내용에 맞춰서 보완할 필요도 있고 구청장께서도 정부의 기준을 보고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진행자 정부가 아무튼 단일한 기준안을 언젠가는 마련을 할 텐데 그럼 거기에 맞출 계획이세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실 계획이세요?
○구청장 조은희 그때는 한번 저희가 그때는 또 정부의 기준을 보고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구청장께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재산세 감면이 있었고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조정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현행 법조항은 재산세 감면이 있었던 시기 이후인 2006년 9월에 개정되어 재해 등의 발생 사유로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005년 감면 당시 구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었고 제한 규정이 신설된 현행 법조항을 적용해서 감면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지난 2016년 구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재산세 세율에 대한 위임 규정을 이미 삭제한 바 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05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일괄 감면을 하였는데, 지금은 특정 과표 구간과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규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례로 신설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주택 전체에 대한 일괄적 세율인하가 아닌 1주택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현행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초구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규 적용을 통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는 8월 25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문 회신을 받은 것을 근거로 추진한다는 것과 8월 31일 서울시에 ‘특별시분 재산세 과표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 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서울시 시세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뿐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므로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9억원이상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배제 규정으로 재산세 경감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제안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 제안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상·하 4단계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원 또는 12억원이란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에서는 이를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주택으로 변경하여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공시가격 최대 12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인 발표가 앞서다 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대책이 땜질 조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가는 서울시로부터 재의 요구, 집행정지결정 신청,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조 재산세의 공동과세 규정에 따라 ······.
구청장 조은희
제가 답변할 기회도 있습니까?
김정우 의원
있습니다.
재산세의 50%는 특별시세분에 해당되고, 이는 서울시 시세 조례 규정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결국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의 50%에 해당하는 구세분에 대해서만 세율 감면을 하려고 해도 이 역시 조례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처음엔 최대 90만원까지 감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당 규정이 미비하여 시세분 감면이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서울시에 관련 시세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 발의 조례안의 최대 감면 대상인 시세 20억원 상당 공시가격 12억원 5 대 5 지분을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사례를 보면 공정시장가액비를 60%를 적용한 과세표준 7억 2000만원에 지방세 세율을 곱한 본세 112만 5000원에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과표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더해서 1인당 185만 4000원, 부부합산으로 370만 8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지 감면세액은 재산세 112만 5000원중 특별시분 50%를 제외한 나머지 구세분 56만 2000원의 50%인 28만 1250원만 감면받게 되어 재산세액의 84만 3750원이 되고 지방교육세 감면액과 도시지역분을 더하면 151만 6500원으로 최종 감면액은 최대 1인당 33만 7500원, 부부합산 67만 5000원입니다.
당초 구청장님이 언급한 공시가격 9억원 기준으로는 실제 감면액이 46만원에 그쳐, 언론기사에 보도된 최대 9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산세 본세만으로 따져도 50%의 절반인 25%만 감면받은 것이고 실제 감면율은 18%에 불과합니다.
2020년 서초구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인납세자 기준으로 재산세 2073억,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3499억원으로 이 중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과액 228억원 중에서 구세분 50%를 감면하면 최대 57억원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환급액까지 합하면 최대 68억원으로 대상 주택 7만호에 대해서 평균 1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2조에 세 부담의 상환에는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5%에서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는데요, 이미 세 부담 상한 적용으로 세액 증가가 제한적인 중저가 주택의 세율 인하 효과는 더 적어지게 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유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다가 세율의 누진 구조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세금감면 못지않게 재난 상황이란 측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지방세 감면을 최초로 검토한 시점은 언제였나요?
구청장 조은희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김정우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7월 7일날 구민의 세 부담을 직접 경감해 주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난 7월 7일 구의회 제298회 1차 정례회시 재산세 경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도 챙겨보시고 또 제 방송 인터뷰도 챙겨보시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 재산세 감액 관련해서 리스크까지 꼼꼼히 챙겨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검토 시점은 사실 7월 7일 이전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7월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하루에 1000통이 넘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세수가 재산세가 작년보다 전체 921억원, 구세분은 361억원이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데에 따른 재산세 증가입니다.
재산세 규모가 또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감 비율, 경감 규모, 그리고 경감 대상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논의를 확정해 가던 차에 7월 28일 김정우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젊은 의원님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6일 국무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 완화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 제가 8월 7일날 저녁에 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고민들을 생각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고 그 글이 화제가 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그 외에 많은 인터뷰들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해 사유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해당된다는 근거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우 의원
지금 재해 사유로 인해서 재산세 감면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재해 사유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해당된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대통령께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위기극복과 경제도약, 2020년 5월 25일입니다. 그야말로 경제전시상황 여러 차례 8차례 위기를 언급하면서 엄중한 상황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정총리께서 4월 20일 2차 추경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도 20년 4월 17일 브리핑을 통해서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 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기자 브리핑을 했고요. 또 서초구가 제일 먼저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청장협의회에서 전 자치구가 재해 상황임을 동의해서 전 자치구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재난지원기금에서 집행 우리 자치구들 스스로 현재 상황이 재해난, 재해임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의원
예, 거기에는 이론이 없겠는데요. 그에 앞서 2020년 3월 9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재난만을 의미하지 않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정부 유권해석을 요청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안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왜 안하셨지요?
구청장 조은희
유권해석의 경우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유권해석보다는 실질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는 법률자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앞서 제가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 받은 결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적인 구속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서초구의 행정이 정부 유권해석을 근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그것은 지금 속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어떤 속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청장 조은희
모든 행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경우에는 ······.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이런 중차대한 재산세 감면 같은 것, 저희가 시행해 보지 못한 처음으로 시행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 조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 사실 그 특정대상에 대해서 일부만 감면하는 것에서 다른 이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9억 이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요, 9억 이상을 감액해 봤자 ······.
김정우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9억 이상과 1주택자 ······.
구청장 조은희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환수해 가기 때문에 ······.
김정우 의원
제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자, 그리고 이 재정여건이 재산세를 감면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금감면 규모에 상응하는 취약계층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말씀드리면 우리구 2020년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6513억입니다. 2019년 5592억원에 대비해서 921억원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도 구세분 재산세는 2466억원으로 2019년 2105억에 대비해서 361억원이 상승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라서 재산세 징수액이 늘 거라고 작년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액수는 278억원입니다. 그 278억보다 83억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징수유예액 12억 정도를 감안하면 그래도 약 71억 정도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산세 감액하는 상응 조치로 그러면 일단 재산세 감액 관련한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감사드리고요. 재산세 추가 세입분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 구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우 의원
제가 재산세 감면을 ······.
구청장 조은희
전제로 얘기하시는 질문 같아서 제가 유리하게 답변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고요.
의장 김안숙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정우 의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마저 드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부터 함께 만들어낸 해당 입지의 편익을 누리는 대가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초구도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을 위한 구세 조례 개정안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과 조정을 통해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10시 4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인 최종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허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입법 활동 활성화 및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0시 5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4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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