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김정우의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방세법과 지특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정 대상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구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이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숙제로 안고 계속 고민하면서 주변 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지난 7월 7일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재해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 달이 지난 8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올렸고 구체적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최대 90만원, 평균 20만원씩 총 60억원 정도의 세금감면을 할 예정으로 서초구의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제 제안에 경청해주시고 화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이란 큰 숙제를 안겨주셨는데요, 구정질문을 통한 의원 개인의 소신을 마치 의회에서 공식제안 받은 것처럼 언론보도가 먼저 나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었던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소 달라진 것도 있고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서 오늘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제안의 배경은 코로나19라는 재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 경제 대책이라는 점과 그동안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해 방만한 운영을 해온 서초구의 재정지출을 긴축하기 위해 세입 단계에서부터 조절해 보자는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며, 지방세 경감은 평소 제 의정활동에 소신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재산세 감면이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 차원의 작은 실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이미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50% 감면하는 구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장과 여러 의원님들은 공평과세 원칙과 실효성을 내세우며 세금 감면에 부정적인 소신을 밝히며 강하게 반대했었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 과정에서는 그 원칙과 소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지방세 감면의 절차를 수립했었더라면 지금 시점의 혼선은 다소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제안드렸던 재산세 50% 감면 외에도 최근 무주택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50% 감면해 주는 내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일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체납세금의 징수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세 징수 조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소상공인에게도 두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2019년 결산검사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누적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무려 820억원으로 한 해 예산의 11.3%에 이르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분들 피해가 큰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되는 세금감면에 상응하는 긴급재난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하여 공시가격 5억원에 해당하고, 대략 60%의 시세반영비율을 감안하면 시세 9억원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본세는 57만원으로 30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답변에서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후 독자 추진을 발표하였는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50% 정도이고 재정이 넉넉한 우리 구와는 달리 해당 주택 비중이 90%가 넘고, 재정 여건이 우리와는 다른 자치구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7월 29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8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도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검토를 지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 기준이 마련되면 그 내용에 맞춰서 보완할 필요도 있고 구청장께서도 정부의 기준을 보고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진행자 정부가 아무튼 단일한 기준안을 언젠가는 마련을 할 텐데 그럼 거기에 맞출 계획이세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실 계획이세요?
○구청장 조은희 그때는 한번 저희가 그때는 또 정부의 기준을 보고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구청장께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재산세 감면이 있었고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조정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현행 법조항은 재산세 감면이 있었던 시기 이후인 2006년 9월에 개정되어 재해 등의 발생 사유로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005년 감면 당시 구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었고 제한 규정이 신설된 현행 법조항을 적용해서 감면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지난 2016년 구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재산세 세율에 대한 위임 규정을 이미 삭제한 바 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05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일괄 감면을 하였는데, 지금은 특정 과표 구간과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규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례로 신설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주택 전체에 대한 일괄적 세율인하가 아닌 1주택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현행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초구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규 적용을 통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는 8월 25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문 회신을 받은 것을 근거로 추진한다는 것과 8월 31일 서울시에 ‘특별시분 재산세 과표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 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서울시 시세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뿐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므로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9억원이상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배제 규정으로 재산세 경감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제안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 제안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상·하 4단계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원 또는 12억원이란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에서는 이를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주택으로 변경하여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공시가격 최대 12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인 발표가 앞서다 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대책이 땜질 조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가는 서울시로부터 재의 요구, 집행정지결정 신청,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조 재산세의 공동과세 규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