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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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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9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세입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일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요가 증대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증대로 인해 그에 따른 안전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원활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재원인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등의 공사에 따른 안전점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3호에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 시 세입 중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 이후 각종 건축물 및 공사장의 안전점검 시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조례 제정 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안전점검비)가 2020년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최근 안전점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행강제금 비율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중 이행강제금의 편입비율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 종로를 포함 14개 구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 중 이행강제금 비율은 서초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가 10%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많은 데는 노원구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서초구는 20%로 올렸는데 타 구에 40% 된 데도 있고 30%도 있고 70%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서초구는 지금 현재 20%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0%로 했는데요. 10%일 경우에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30%로 했을 때 8억 5000만원이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일 경우에 2억 5000만원이고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항이 타 구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좀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부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부과해서 징수하는 비율이 높아서 당초에 10%로 좀 낮게 잡았었는데 아까 우리 의안 검토보고나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듯이 안전점검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2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19년 7월 15일에 하셨네요. 전체적으로 타 구에서는 다 저희 이 조례가 대단히 늦게 된 편인데 타 구에 비해서, 그때 그 당시 하실 때 20이나 30이나 이렇게 조정을 하시지 벌써 이 조례가 6개월도 그러니까 1년 됐는데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 당시 조율을 잘 했으면 한 번으로 끝날 걸 다시 재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건축과장 이상근
우리 센터가 작년 7월달에 생겼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7월달에 생겼고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고요. 애초에는 일반회계로 그것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낮게 하더라도 10%를 하더라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되어서 세입재원을 어떻게 어디서 마련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은 우리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징수 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건축법 제87조 제3항에 보게 되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되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재원으로 첫 번째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이제는 세입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재원을 관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00%,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밖에 수익금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
건축과장 이상근
이것이 애초에는 원래부터 일반회계로 이것이 안전점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원을 바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항이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일반 전입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부터의 전입금과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으로 세입부분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구분해서 이 재원을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안전점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썼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 재원으로 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원화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을 ······.
건축과장 이상근
나누면 서로 불편하니까요.
최종배 위원
재원을 반드시 일원화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얼마, 이행강제금으로부터 부과되는 전입금 얼마 구분을 지어서 세금을 나눠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일원화 할 필요는 굳이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안전센터의 재원은 전입금도 가능하고 이행강제금도 가능하고 그밖에 수입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해 지금까지 10%만 가지고 쓰다가 20%로 상향하면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고민해 보고 다른 수입금도 고민해 보겠는데 20%면 충분히 현재 내년에 세출로 봐서는 적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고민을 안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항목에 보게 되면 VR을 이용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우리 3차 추경예산때 2565만 2000원을 편성하여서 삭감이 되었던 내용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3000 정도에, 아니지요. 4억 4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7억 7000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규모를 확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전입금이 만약에 줄게 되면 예산확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이행강제금이 지방세외수입으로 건축과와 주거개선과에서 징수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합당한 부과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예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지방세외수입부분이 줄어들었을 때 예산확보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의견 나중에 추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현재 특별회계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세외수입의 재원을 굳이 일반회계에서 어떤 전입을 무시하고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옛날에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세입·세출의 현금 중에서 일부를 10%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했는데 20%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유는 인건비하고 이것만 하기로 했었는데 시설비까지 이것을 감당을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건축과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을 따로 별도로 채용을 했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전문가 2명 채용했고 일반직 4명이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체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건축물 진단하는 것은 이것은 별개이고 구분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관련법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 건축물, 민간 건축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일반 건축물만 관리하고 ······.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로 하면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시설을 거기의 시설물을 개선을 해야 될거면 이 예산으로 1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10%가 부족하기 때문에 20%로 ······.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를 늘려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냐 ······.
건축과장 이상근
20%로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 인력 두 사람이 채용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정식 우리 센터 별도의 센터직원인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의 계약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
건축과장 이상근
우리 시간선택제로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으로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센터장으로 저희 건축과장이 센터장이 되어 있고 건축안전센터의 팀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팀장 밑에 직원이 5명이 있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센터직원이 총 그러면 과장님이 센터장님이시고 팀장님이 거기 책임자이고 그 밑에 전문가 그러니까 정식공무원 외에 센터를 해서 채용한 직원은 2명인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2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년에?
건축과장 이상근
2억 정도 나갑니다.
전경희 위원
2억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1억씩이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게 한 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약 7000에서 8000 정도 나갑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안전점검을 구역별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구역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시기별,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우기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서초구 계약직 공무원이 거기 안전센터가 궁금한 것이 그것을 어디에 민간위탁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
건축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이 2020년 2월 25일 시달됨에 따라 기존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관심사항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현재 공개내용인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수, 수령자, 사용자,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대상인원, 사용방법으로 공개 항목을 확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을 반영해 기존 공개내용에 사용자, 시간, 장소, 사용방법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이 되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수입, 지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을 삭제하고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99호)을 삭제하고 2020년 5월 1일부로 전부 개정된 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와 안 제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초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이 2020년 2월 25일 시달됨에 따라 기존 공개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을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수, 수령자에서 사용자, 일시, 장소, 목적(사용대상 포함), 금액, 대상인원, 사용방법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을 반영하여 기존 공개내용에 사용자, 시간, 장소, 사용방법 등을 추가 확대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구민의 관심사항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이 되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증으로 인해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세율을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의해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세율인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제6조의 제목인 “세율”을 “등록면허세 세율”로 개정하여 재산세와 세목을 구분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제10조 “재산세 세율”을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50%를 인하하여 해당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 급증한 재산세로 힘들어하시는 납세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이 5.98% 인상된 것에 비해 서초구는 22.56% 급증하여 서초구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6513억원으로 2019년 대비 921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범위가 등록면허세의 세율임을 감안하고, 또한 금번 조례개정안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신설 규정 안 제10조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의 제목을 “세율”에서 “등록면허세 세율”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경제위축과 재산세 급증에 따른 서초구민의 조세부담 경감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세무종합시스템으로 1가구 1주택자 선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업무 협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재산세 감면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재산세 감면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보다 우선 시행하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행정에 협조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개정 이전에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실현 가능한 대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은 1가구 1주택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 맞는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맞는가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자로 이렇게 한정해서 실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재산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류가 생긴 겁니까?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실거주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1가구 1주택으로 나왔는데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제가 이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것은 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1가구 1주택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우리 재산세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실거주자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거기에다 해 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런 건데 일단은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리 서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면 다 해당이 감면대상이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솔직히 주소를 여기 옮겨 놓았으면 사는 경우가 많지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주소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통일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일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식지에 보면 정말 재산세과 직원들이 하루 한 1000여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직원이 받으면서 다 힘든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은 이 재산세과에서 다 받는데 세출은 타 과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재산세과 직원들에게 어떤 복리후생적인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또 격려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산세 세입을 걷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7월, 9월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림을 받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윗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단히 민원전화라든가 항의전화도 많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후 지금부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 세금 감면을 서울시 전체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는 법률주의에 의해서 부과·징수가 되는데 이 징수되는 사항에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발생할 것이냐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김성주 위원
예.
재산세과장 이향범
2005년도 당시에도 저희가 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20개 구청, 2005년도에는 15개 구청이 10%에서 40%까지 자율적으로 이렇게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지금 새롭게 올해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여러 가지 과세표준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간 설정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앞서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또는 구의회 조례로 이렇게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자치 제정권을.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말씀하는 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이미 우리 지역구 의원이 상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서 제가 대단히 많이 적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소명도 되었을 뿐더러 많은 지식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습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색다른 방향을 가지고 오기를 바랐고 그런 내용을 내가 좀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중앙행정부에 질의를 한 번 해서 답변이 어떤 사항인지 한 번 제시해 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어제 외부 변호사라든지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에서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중앙행정부 사항은 이랬는데 우리는 가겠다, 또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정말 그런 위쪽인 중앙행정부에서 해 주는 사항을 오늘 제출 한 번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재산세 조례를 감면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련법하고 위법사항이 없느냐, 일치되지 않은 게 있느냐, 이런 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하고 우리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유권해석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유권해석은 저희가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어떤 견해를 받아보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올리더라도 조금 이 시각은 아무래도 사법부적인 판단이 아니고 행정부적인 견해가 많이 작용을 하고 또 결과가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유권해석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차라리 이번에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이 유권해석 전문 행정가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이런 변호사님, 또 이런 조세 관련 이 분야 전문가 이런 유명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법률상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런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고요.
또 다음 단계로 설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조례안이 상위법하고 위반되는 게 있는지, 안 맞는 게 있는지 판단을 해서 재의요구를 합니다. 재의요구를 하면 재의요구는 시·도지사가 우리 의회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한테 합니다. 그러는 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의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법률적 우리가 하자가 없고 그러면 재의요구를 저희가 안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저희는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재의요구는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 다음 단계가 시장님이 대법원에 바로 제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법부 판단이 들어가고 사법부에 재의요구가 소송이 들어가면 이 집행정지가 바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실행이 되고 뭐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관계, 법률에 어떤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했고 또 유권해석에 대해서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지금 유권해석이라든지 외부 자문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깔아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 깔아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김성주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세금에 대해서 솔직히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9억 이상 사시는 분도 계시고 6억 이하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향은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다든지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동향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방향이 일어나는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이상자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9억 1000만원인데 왜 나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 종합부동산세에서 9억 이상은 종부세로 다 환수를 합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전체 우리가 감면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법에서 재산세를 우리가 감면을 하면 그것을 다 전액 종부세로 환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저녁에 한 15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주민의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일일이 체크를 여기 다 했습니다. 저녁에 15통의 전화를 돌렸고 이중에 실질적으로 12명, 통화 안 된 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 75세 되는 분은 9억 이하 감면해 주면 좋죠, 저는 1가구 1주택입니다. 나왔고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서초2·4동이라든지 제가 양재, 방배쪽 돌리면서 세금의 이해를 빨리 하시는 분은 바로 찬성이다, 노다 사항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세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9억 이하면 세금이 얼마 얼마 정도 될 텐데, 얼마 감면하게 될 텐데 그 정도 세금 내면서 차라리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제 문자에도 와 있습니다. 어제 오죽했으면 제가 전화를 직접 돌려봤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오시기 전에 과장님! 모든 실행을 실행할 때는 조세 법률의 어떤 이런 부분을 특정 우리 구에서 실행을 할 때는 주민의 최소한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동향을 공감하는 부분을 들고 왔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찬성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저녁에 이 전화를 돌리면서 주민의 동향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제 지역구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제가 오늘 대변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주민의 동향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좀 확실한 자료를 더 제시해 주기를 바랐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방자치제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로 해서 이 감면조례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주어야지 일반적인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들이 많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이것이 부결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혼자 찬성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주민의 세금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내용을 제시해주셔야 돼요. 주민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저는 찬성할지 말지 모르지만 주민의 판단을 하나 가지고 저는 아마 거기에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재산세 세율을 감면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어떤 동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어떤 조례를 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런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받아보고 참고도 하고 한 후에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 하게 된 취지를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세고지서가 7월하고 9월에 두 번 발부가 되던데 최근에 저희가 3년 동안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고 연계되어서 재산세가 정말 급등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가면 주민들이 저희 세무부서로 전화오는 것이 정말 하루에 1000통입니다. 위원님 1000통 정도 오면 수화기를 내려놓지를 못 합니다. 거의 직원들이 오시면 헤드셋을 끼고 전화를 받는데 주요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 동안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했는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가지고 있다는 죄로 그랬다” 그리고 은퇴를 한 사람인데 서초에 살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어떻게 조정을 해 달라,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런 민원이 전화를 받으면 거의 한 7~80% 이상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동향이라는 것은 굳이 꼭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나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오는 전화를 받고 그것을 분석해서 아,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고 동향이 어떻구나, 이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하다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설문조사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도 그렇지만 젊은 층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일단은 저희가 종부세 대상이 9억 이상은 제외하고 그 이하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9억 이하면 누구나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대해서 이런 감면되는 것을 자세히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우리가 감면을 시행하는데 차질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문을 자주 언론을 접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서번트리더십이라고 해서 행정의 최고 꽃을 말하는 진정성, 소통, 공감을 꽃피웠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주택의 세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조례 감면되는 것을 보면 지금 1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올리셨지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에는 평균 여기에는 10만원으로 했지만 평균 20만원씩 그리고 최고 90만원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들고 있는데 이 기사가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갔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은 우리가 서울시 특별시분이 있어요. 재산세 본세가 두 가지 우리 자치구분이 있고 특별시분이 있는데 특별시분은 다시 공동세로 25개 구청으로 나눠줍니다. 그 부분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환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8월 31일날 구청장협의회에다 안건을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전체 24개 구청이 반대를 하고 동의를 안 해주었고 또 시세조례가 있는데 시세조례가 이런 탄력 세율은 구세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2016년 5월달에 삭제를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래서 그 삭제된 “시세조례를 다시 복원해라”라고 우리가 8월 31날 시에 건의를 한 공문을 발송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반으로 줄게 된 거지요. 특별시분, 그러니까 공동세 25개 구청으로 나가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들리지를 못 하고 자치구 부분만 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 신문이 서초구민신문, 지역신문에 2개, 3개 매일경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정정보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새롭게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문이나 언론에는 분명히 금액이 다르게 나왔는데 올해 같을 때에는 이미 잘못된 정정보도라도 간단하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왜 금액을 이렇게 해 놓고 이 금액밖에 안 되나, 문의 전화 없을 것 같습니까, 항의 전화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간단한 실수가 있다든지 이해를 잘못 했다든지 빨리 정정보도가 나가고 올라왔어야 돼요, 이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용하신 보도자료, 또 신문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서울특별시 시세분 재산세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초에 구상을 해서 했을 적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간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세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최소 9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가 났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하자고 구청장협의회에 안건도 올리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45만원선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오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인데 다만 이것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특별시세분이 포함이 안 된 사항이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하면 저희가 이러한 과정에서 시세분은 포함이 안 되고 우리 구세분만 한다 그럴 경우 1인당 45만원까지 된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보도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서울시를 합하면 그렇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하게 “아, 내가 22만원이 환급이 되는 구나, 90만원 환급이 되는 구나” 이것만 보는 것이지 그 안에 세세하게 뭐가 어떻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세법 전문가가 아니고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나갈 때 행정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나가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신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발언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혹시 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저도 김성주위원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크게 잘못 없다고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것은 이것이 만일 된다고 해서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신청이 되어서 이것이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저 또한 본위원 또한 구민들이 이렇게 만족할까 오히려 1000통이 2000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저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다 했다가 다시 집행부로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건이 이렇게 쉽고 만만하지 않다는 건이기 때문에 서로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재산세 인하에 대한 건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공부들을 하셔서 사실 더 이상 질의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질의가 필요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간다는데 여기 우리 서초구의 15명 의원님들 절대로 반대하는 의원 1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이것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저희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정말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래서 아까 김성주위원님도 행정기관 행안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아까 이것이 결국에는 사법 판단을 지금 우리 국장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단체장은 그래도 행안부의 판단을 믿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조금 위법이라고 나오실까봐 사실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이것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의회 의원으로서는 의장명으로도 되지를 않더라고요. 단체장만 할 수 있고 변호사나 회계사가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 납세자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위원님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결코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은 아닌가 다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첫 번째로 의원발의로 이렇게 우리 김정우의원도 맨 처음에 구정질문때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감면시책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담도 있으시고 해서 또 고민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 집행부 제출로 해서 이것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권해석 문제는 저희가 그 전에 의원님 발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김정우의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유권해석의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누차 유권해석의 어떤 한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대신에 우리가 판단을 받아서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참고로 매경에 올해 8월 10일자에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서초구의 구체적인 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때 지방세 감면 한도액 준수 등 관련법령을 지키기만 하면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보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세부적으로 말 그대로 그런 것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조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 그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것이 보통 유권해석입니다. 견해입니다.
장옥준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국장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어느 구도 해 보지 않은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래서 말씀하신 ······.
장옥준 위원
국장님 생각을 지금 저희는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는 유권해석보다도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로 관련 전문변호사 사법부 그쪽에 ······.
장옥준 위원
자, 저 이것 다 읽어보았습니다.
강미순 변호사 하는 얘기 내용은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쪽에 의뢰를 해서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법률에 어떤 ······.
장옥준 위원
여기에 해도 아무 문제없다 만일 문제 있으면 이 책임 어디로 갑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법률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재의요구를 하는 이런 절차도 있고 ······.
장옥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의요구하면 청장님이 안 받으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니 그러니까 ······.
장옥준 위원
다시 내려오면 우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야무야 그냥 사그러지는 지금 조례예요. 그냥 빛도 못 보고 없어지는 조례란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재의요구 오면 저희가 시에서 오면 청장님이 다시 한 번 판단할 기회가 있고 ······.
장옥준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금 그것을 받아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서 이것 논의 1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을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급합니까? 9월 재산세 다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이 진짜 거쳐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조금 받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 안 하고 그냥 진행만 하시면 될 거라는 본위원 생각은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 조례가 법에 위반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으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진행에 법적조치가 예상이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위원장님!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다음 절차들을 쭉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면 이 조례가 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결을 재의를 해라, 그러면 청장님이 다시 한 번 판단할 기회가 있고 판단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의원님들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을 해서 다시 재의요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판단해서 재의요구가 필요하면 재의요구를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하시고 출석하신 의원 3분의 2 찬성해서 다시 확정을 하면 그대로 그 조례는 ······.
장옥준 위원
3분의 2 이상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진행이 안 되는 조례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고 또 재의요구를 저희가 안 받아들였을 경우는 시에서 바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가 있고 제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행정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로 ······.
장옥준 위원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 상황까지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렇게 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유권해석만 가지고 자꾸 거기에 한정해서 유권해석의 한계를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옥준 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조금 그것을 받으면 이 건은 조금 보류했다가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충분히 그 안에 치유될 수 있고 잘못 되었으면 나중에 최후에 우리가 환급을 하더라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 그 뒤에.
그러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대해서 정말 그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유권해석은 안 받더라도 이런 관련기사도 행안부나 서울시 의견도 이런 의견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서울시는 약간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려온 것도 있고 위법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는 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는 법률 자문을 해서 이 조례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무시, 행안부는 받지 않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 하나가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우리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전문 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두 군데 ······.
장옥준 위원
지금 주신 것은 그거잖아요. 저한테 지난번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도 지금 갖다 주셨는데 그러면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지금 갖다 드린 것은 우리 강미순변호사가 아니고요. 전문 변호사 자문 받은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실제액이 감면액 보다 구청장님이 발표하신 것보다 적을 겁니다. 많이 적을 겁니다.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만일 된다고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도 솔직히 이것 국토위에서 안 도와주면 이것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9억 이하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는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가 최초에 시세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코로나19상황이 정말 재난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구 청장님들도 시장님도 다 동의를 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최대한으로 얼마까지 돌려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
장옥준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
장옥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울시 25개 구가 도와주실 거라는 그것은 나중에 stance예요. 처음에 우리 청장님이 말하실 때는 다른 타 구하고는 관계없이 다 보도자료 내시고 다 하셨는데 그때도 서울시 특별시분은 염두에 안 두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stance니까 그것은 얘기하실 것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니오, 금액을 가지고 이 보도를 하면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세분도 포함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이것도 제외됐고 ······.
장옥준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도 아시는 거잖아요, 안 됐고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
장옥준 위원
모르고 일하셨으면 잘못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 환급해 드리는 금액이 적어진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국토부에서 무조건 1가구 1주택 자료를 안 줄 거다. 안 줄 거라는 확신을 안 하는 그것은 아니고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줄 겁니다. 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환급을 해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거기는 국토부에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감면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 달라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협조를 해 주는데 안 해 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청을 받고 1가구 1주택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환급을 해 드리고 그런 차선, 차후의 대책을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이렇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만일 재의 법적 조치의 예상이 되어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준비 없이 가시는 길이니까. 환급은 최종 사법 판단 이후에 실행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그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어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
장옥준 위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정을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 1가구 1주택 자료 다 받아야 되고 또 서울시 전산시스템도 좀 보완도 해야지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에서 재의요구도 들어오고 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도 안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제소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집행정지가 들어오면 이것을 시행을 못합니다. 굳이 환부 문제 가지고 지금 환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은 그 후속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
장옥준 위원
그러면 만일에 환급 재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 재원은, 만일 된다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우리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가 재산세 증가율이 올해가 한 83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게 어려우니까 한 11~2억 정도가 징수유예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한 12억 정도 징수유예를 해 주면 안 받는 게 아니라 징수유예를 해 주면 한 71억 정도가 저희가 이 증가분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아무튼 세부 사항은 우리 재산세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작년에 2105억이었는데 결산이 그런데 우리가 2330억을 당초에 예산을 했어요. 책정을 했고 3차 추경까지 해서 2383억을 갖다가 다 사용을 했어요, 3차 추경까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83억이 더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60 ······.
장옥준 위원
재원은 그렇게 그걸 쓰실 ······.
재산세과장 이향범
추가 징수 재산세를 많이 내 주신 거죠. 많이 내 주셔서 그 재산세가 남는 것, 남는 것이 83억인데 지금 징수유예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징수유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해 주는데 한 1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빼면 한 71억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부 이것 예상하는 액수는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6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선별해 내면 한 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서두는 이겁니다.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15명 의원들은 다 찬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저도 서울시에서 위법성 등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만이라도 풀고 갔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얘긴데 우리 청장님이 너무 급하게 가시는 게 아닌가? 조금 이것을 이렇게 좀 다 두드리고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자꾸 차선책을 저거를 하는데 최선책을 하자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법률자문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거고 거기 플러스알파 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것을 요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구청장이 답변하기를 위법의 소지의 다툼은 행안부에서 위법하다, 안 하다, 적법하다, 이런 걸 내려왔다고 그래도 거기 따라줄 저거는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위법 사항 판단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옥준 위원장님이 했던 것은 조금 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안에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좀 받아서 참고로 쓰고 자문변호사 받은 것도 참고로 쓰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를 좀 유감이라는 뜻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 건으로 해서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저도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의사보다는 주민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는데 동참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세금은 의무 중에 하나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 중에. 그렇듯이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쾌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가구 1주택에 국토부에서 판단이 어렵다, 파악을 해 줄 것을 시스템상 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 직원들이 일을 하고 지금 담당 과장님도 이 건으로 인해서 국장님이나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 힘들다, 그만큼. 지금 이것 1건을 가지고도 얼마만큼 소모적인 또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날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번 제가 그 아침방송을 듣고 서초구의회에서 공식적인 어떤 협조요청이 왔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어제 우리 지역구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모든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됐으니까 말이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중앙방송에서 그런 방송에 나올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국에서, 부서에서 좀 걸러 주시면 앞으로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김정우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과세표준 3억 이하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하신 거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고 제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또 얘기 나누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해명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는 ······.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한 번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런 대중매체인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하실 적에 좀 사전에 민감한 사항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청장님이 의회의 공식적인 협조요청이 있었다, 이런 멘트로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은 다른 의도는 없고 처음에 우리 아까 재산세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김정우의원님이 처음에 이런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청장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이런 이 재산세 감면을 하게 됐다, 이런 취지를 조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우리 해당 부서 이 재산세과나 우리 저희 국에서 한 번 좀 그런 민감한 사항들은 사전에 충분히 한 번 좀 걸러서 이런 오해되는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런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지금 나갔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서초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부결해서 감면이 안 된다. 이미 말은 구의회의 협조요청이 오고 여기는 반대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서로 행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인은 어느 정도 서초구의 대표하는 공인이라고 그러면 딱 법률적으로는 서초구가 가장 법조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신뢰를 가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일단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이 세금에 관해서 제가 지역민들하고 통화도 많이 했지만 일단 서초구에서 최초로 지방자치제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타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구에도 시행해야 될까? 이미 서초구는 실질적으로 9억 이상의 세금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도 없고 탄력이 없지만 이미 변두리 지금 타 구 특히 우리 강남 4구 정도 빼고 나면 다 90% 정도의 지방세가 이미 아시겠지만 9억 이하입니다. 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랬을 때 왜? 전체적인 파장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할 때 당연히 그 파장이나 타 구나 서울시나 이것을 당연히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구청장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올려서 시세분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구는 생각이 어떠냐?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이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재산세 많이 올라서 힘들고 그런데 코로나로 힘들고 재산세로 세금으로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9억 이하라고 하면 우리 서초구는 한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강북 다른 구는 거의 한 7~80% 이상 되는 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이 감면을 최고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이하의 여건에 따라서 100분의 40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이런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해야지 되는데 일단은 그 취지는 동감하는데 구별로 여건이 더 안 좋고 우리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좀 동참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구청장협의회가. 그래서 오늘도 이것하고 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임대료 그것 감면하는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 취지도 똑같은 취지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우리가 재산세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규정이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고, 지금 임대료 인하하는 것은 그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그 법을 만들어서 해 달라는 얘기이고 취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법이 없고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이런 차원이지 다른 구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25개 자치구의원 방에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답변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고 일단 서초구에서 선점으로 해서 최초로 항상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한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제가 일단 타 구도 외부 돌아다니다 보면 서초구 사는 사람들을 색깔을 끼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 서초구는 세금이 얼마나 많으면 세금을 감면해 줄까, 추측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염려하는 거지 단지 이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고 얘기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행안부 질의를 한 번 가져왔다든지 정식으로 그리고 주민들께는 이미 신문보도는 먼저 다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왜 감면을 안 해 주느냐는 얘기가 전화가 왔을 거고 그리고 또 금액이 감면해 주는 내용이 금액이 다릅니다, 이미.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전문적인 내용이라든지 객관적인 내용을 좀 들고 왔더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가 더 적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지금 잘 판단하리라 생각하고 또 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부결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위원님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류라는 단어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의도는 전 15명 의원의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3개월 뒤에 나가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질의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사실은 지방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과세표준도 있고요. 맞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세표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해야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별도의 과세표준을 지금 신설을 해서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 권한까지가 청장님한테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과장님! 이것 속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이 있는데 그것을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
장옥준 위원
아니, 과세표준이 있는 것에 움직이면 이렇게 논의할 가치가 없는데 지금 그거에 별도의 과세표준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
장옥준 위원
예. 그게 우리 청장님 권한까지가 다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이 ······.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해석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도 법무법인의 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리고 저희는 해석을 받은 것이고 저희도 이것이 만약에 지방세법에서 자치재정권을 준거거든요. 자치단체장에게 그리고 자치구 조례, 그러니까 구의회에다 ······.
장옥준 위원
그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법 ······.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탄력 세율에 대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신데 행안부에 그것을 안 받으세요. 유권해석을 ······.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처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으로 김정우의원님이 발의안을 제시를 했고 ······.
장옥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김성주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계속 둘이서만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도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의 유권해석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아니라도 그런데 꼭 지금 법무법인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사법부에 있는 판단만 인정을 하시겠다 이러니까 한번 거기를 가시기 전에 중간단계도 한번 받자 그러는데 굳이 안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안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옥준 위원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조례로 이때까지 집행부 조례안이 18일날 갑자기 열람공고 하고 방침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김정우의원님이 그 조례안을 내셨고 오세철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내신 거거든요. 구의원이 의원 발의했어요.
장옥준 위원
거기에 제가 다른 얘기 안 나오게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게 된 거고 저희는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이라도 받아서 오세요.
위원님들 간에 이런 논쟁 안 하도록 ······.
김성주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부 법률 자문이라든지 우리 아마 서초구에도 보면 토지라든지 어떤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토지분할이라든지 여기에 관해서 땅이 “내 땅이다, 니 땅이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소송이 건축과에도 주거개선과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법원에서 해주어야 된다, 안 해주어야 된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결과를 받아오는 경우가 아마 구청 담당부서에 제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외부의 전문가의 어떤 사견이라고 볼 수 있고 공적요소도 볼 수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위원회나 담당 부서에서 새롭게 검토를 할 겁니다, 분명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서 최종 보고를 하지, 외부의 하나를 지금 가지고 정확하게 찍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최종 결단을 낸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서초구의 행정이 민원을 받아보고 그런 것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견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이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고를 하지만 이것이 법적구속력이라든지 확신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권해석, 어떤 정책이나 이것 할 때 어떤 자문을 받는데 어떤 위원회나 관련 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법률자문 받은 것 이것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참고를 해서 결국은 저희가 청장님 관계, 저 우리 관련 부서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 부서결정이 아니고 청장님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권해석보다도 관련 법무법인 변호사 여기서 받은 것이 더 확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방세법에 없는 어떤 새로운 어떤 구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설정한 것이 아니고 세율에 있는 상한이 3억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 상한을 저희가 이것을 제시를 한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율을 가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에는 세율을 왜 조정을 하는지 이 코로나 비상때 이것 한다 그다음에 세율의 상한, 적용기간 이런 것만 명시했지,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조례에서 거기서 다 언급을 하면 됩니다. 9억 이상이니 이하니 어쩌니 그런 조항을 여기에서 조례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새로 법에 없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자꾸 유권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것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나중에 유권해석이 의뢰를 하면 오겠지요. 오는데 저희가 거기에는 크게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안 올 겁니다. 대부분 중앙부처 과장급선, 실무자선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보통 내려오면 이런 중앙부처의 맨 끝에 이런 단서가 붙어서 옵니다. 견해는 이런데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고요. 같은 답변을 갖다가 지금 재산세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이 한 두 번씩은 답변을 똑같은 것을 그냥 서론만 길고 그런 답변은 피해주세요.
김성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여기에 1가구 1주택 감면해주는 가장 큰 목적이 경제사항 어려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인데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큰 목적이 ······.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향후 평균 10만원이 감면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일어날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1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 1인이었을 때는 40만원, 3인가족 60만원, 4인가족 8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최고 45만원에서 1만원 정도 평균 10만원인데 물론 미미합니다. 재난지원금보다는 다소 부족하고 하지만 그런 것이 불만이 납세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너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코로나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또 재산세를 많이 올려서 받고 그런데 아무것도 나를 돌봐주는 것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얼마 안 될지라도 그런 어떤 위로가 되고 혹은 지역경제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조세 형평성에서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때는 9억 이상도 다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도 없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9억 이하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이상은 종부세로 환수하면 됩니다. 그거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요. 지금 9억 이하가 50%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9억 이상도 50%이고 서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억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이런 재산세 감면으로는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제가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조례 저희가 선보고 안 드렸다고 두 번이나 저희가 부결을 시켜서 보류시켜서 한 분은 35년 동안 일한 분이 승진을 못 하고 갔습니다. 아마 안타까운 현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오랜 기업생활을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도 이미 언론에는 다 나갔습니다. 모두 나가고 언론내용 나가고 금액 나가고 다 나가고 이것도 이제 와서 단지 본인이 질의한 것을 가지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아무 상의없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것이 그것과 다를 봐 없는 것입니다. 유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방향은 달랐을 겁니다, 항상.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월하고 9월달 두 달 재산세가 고지가 되는데요. 7월달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산세 많이 올랐다고. 그런데 그런 민원을 받다가 아, 이것은 빨리 이렇게 시급하게 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혹은 그런 고통받는 주민들을 다소나마 우리 서초구와 서초구의회가 위로를 하고 있고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긴급하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경제사항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원금하고 이것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은 돈을 주면서 지역에 쓰게끔 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팍, 일어났지만 이것은 제 호주머니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원지원금이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성격, 그러니까 재산세를 많이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이렇게 돌려주는 본인이 낸 것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 생각은 이미 9억 이하의 세금이 더 걷힌 것만큼 그 돈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세금 일부 감면이 바로 거기 모든 주민이 돌아갈 수 있는 세입을 받아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는 훨씬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환불을 해 드리는 것이고 세입자나 임차인 이런 분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런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세를 내신 분들이 그 재원으로 해서 세입자나 혹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세금을 낸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지금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가 아니라 우리 예산이 한 7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요. 40억 정도를 재산세를 내신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40억 이하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어제 전화드린 분 중에는 아마 9억 이상인 분들이 전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은 많아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지만 얼마 적은 금액인데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모이신 분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금이라는 부분은 신중해야 되고 그런 사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 오고 이미 너무 언론에 이 하나를 가지고 너무 많이 터트린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재산세를 추가로 초과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돌려주는 것으로 쓰지 말고 공평하게 여러 분야에 쓰면 좋겠다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이 들어오면 여러 분야에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우리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계기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재난상황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코로나로 어렵고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어렵고 그래서 재산세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을 대상으로 감면해주겠다 또 반복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이니 영세업자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것 일부하고 남은 이런 다른 재원들은 우리가 최대한 절감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 모든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꼭 공평하게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전경희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전경희 위원
간단한 거면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제안설명을 제가 들었을 때 한 가지 여쭤본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안 검토보고 제일 마지막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행 세무종합시스템으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선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이런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어떤 질의를 제일 처음에 드렸는데 혹시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왔는데 집행부 발의로 해서 오늘 왔는데요.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 즉시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이미 종부세 대상자를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각 세무서별로 다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협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자료요청을 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순순히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본 것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초구가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국토교통부의 어떤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주무관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셨던 적은 없으신 거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에 대해서는 조율한 것은 없지만 준다 안 준다는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
최종배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했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협조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재산세 감면을 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에 어떤 유권해석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아직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완성이 되고 통과가 되면 유권해석도 보내보고 하는데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아까 전에도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재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찬성을 얻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투명함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관내 보유 주택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서초구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양재동, 내곡동 지역은 특별히 더 해당 구간에 접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포지역이라든지 분포 세대를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자료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금방 뽑는데 전체적으로 50%가 9억 이하이고 반포 쪽은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반포 쪽은 50% 이상 그러니까 9억 이상이 굉장히 많고 반포, 서초 이쪽으로는 또 양재라든지 방배 이쪽은 9억 이하가 많고 이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내곡권역에 이런 세금감면의 혜택이 집중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렇게 못하게 막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환수한다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을 주어놓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로.
제가 판단할 때는 자치단체장에게 혹은 구의회의 구의원님들한테 조례제정권을 주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4차 추경 확보를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배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세금적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만큼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하는데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만약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답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믿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재산세과에서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세 감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하는데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전화라든지 어려움, 재산세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코로나19 때문에 그 주민들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장이고 구의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들고 재산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죽겠는데 가뜩이나 그런데 재산세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공감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대변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소 힘들더라도 원만히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처음에 우리 8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안골마을에 재산세가 갑자기 증가가 되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나는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박스를 줍고 다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한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고 또 증가된 만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에 맞는 그에 걸맞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어떤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도 저는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김정우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 한창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주민들께 어떤 금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행안부에서의 어떤 유권해석 결과가 자치구에서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선에서 만약에 유권해석 결과가 내려온다고 하면 본위원은 찬성할 생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찬성하기는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번 임시회 때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 마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답변 필요해요?
최종배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답변 필요 없지요?
최종배 위원
예.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재산세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제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조세감면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정질문했던 제가 착한임대인 감면해 주자고 발의했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정우의원이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리가 둘이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져 왔는데 일단 먼저 이게 너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조세감면해 주는 것은 제가 묻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많이 유감을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조례 지금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면 요즘 제일 화두가 재산세에요. 재산세가 너무 많아서 지금 어르신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느냐, 집값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산세 내라고 하니까 나는 생활비를 절약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쓸 돈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까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제안이유에 대해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것을 감면해 준다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금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정말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리고 세금을 이렇게까지 폭등을 시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조세에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주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진짜 절약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세요.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별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부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재산세 세입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공동소유일 경우 9억 초과 12억까지 세율도 이 사람들까지 인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두 분이 조례를 제출했는데 그게 합의가 불발되어서 집행부 안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제외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법을 끌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2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9억에서 12억까지 이분들이 재산세 환불을 받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예상액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이 9억 이하로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럴 때 9억 이하로 맞추어서 하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2인 공동할 때 12억까지 세율인하가 되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0조 2항 만드신 것 중에 1가구1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1가구1주택의 범위를 전부 삽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그게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각각 1주택씩 가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9억 이하 1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더라도 그분들은 무주택자면 다 환급을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발생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라는 용어를 1가구1개주택으로 바꾸면 그런 문제점이 사라집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률자문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을 사용 못하고 1가구 1개 주택으로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가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이라고 할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저도 하나의 주민이고 중앙정부와 국회 입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세율은 금액이 9억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세율과세에 보면 그런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 부분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세율을 내리는지는 다 알고 있겠지만 충분히 그것도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 검토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규정을 결정하더라도 사항이 아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위법이라고 해도 결정을 안 따르겠다고 하는 말로 제가 해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위법을 안 따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부분, 우리 구청에서 상위법을 안 따르겠다고 담당부서 책임자들이 말을 한 이상 이제 이것은 질의할 요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더 이상 질의를 해도 이것은 개선될 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제 부분에서는 한계에 왔다 생각하면서 충분한 담당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검토과정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시 검토되어서 차후에 조금 더 개선사항을 바라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한 제 의견이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 이상의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위법을 안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해석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결정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은 그쪽의 해석이 단지 그렇다 할 뿐인 것이지 그것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유권해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충분한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유권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최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들었을 때는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제 소견껏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든 의견들,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고 검토를 거쳐서 잘 되리라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지방세법에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설해서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게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서 받은 사안이기는 합니다. 조례로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권한은 단체장이 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합법이건 위법이건 어떤 것이 나와도 그냥 추진하시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하는 당위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부세법에서 환수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9억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권해석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얘기는 모든 권한은 일단 단체장한테 있으니 우리는 어떤 법이 위헌이건 합법이건 간에 그냥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런데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준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님이 법 위에 계시다는 얘기 ······.
재산세과장 이향범
유권해석보다는 우선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서초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9억 이하 이렇게 집값이 강북이나 여기 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택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세율 인하가 아닌 일부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가 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눌려서 9억 이하라고 지금 쓰신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이 좀 완화된 다음에 보류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뭐 부결시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오전에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15명 위원님들이 다 찬성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이 다 단체장에게 있으니까 책임 또한 단체장이 지시고 그리고 그냥 어떤 법이 위법이 됐건 합법이 됐건 그냥 단체장 소신대로 밀고 나가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냐, 이것을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해주고 보류할 생각이, 저희는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보류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받은 다음에 이 생각이에요. 뭐 부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소관대로 그냥 가시겠다, 이렇게 여기 계신 6분의 위원님들이 생각하면 되겠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유권해석이 내려와도 그대로 안 하고 한다는 것이 뭐 법 위에 있냐, 그런 말씀 아니고요. 저희가 유권해석보다 더 확실한 법률관련 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
위원장 오세철
자, 아까 오전하고 똑같은 답변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장옥준 위원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그것은 알고 그리고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엄격히 따지면 집값 오른 것은 이야기 안 합니까, 안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해요. 집값 오른 것에 비하면 그것 지금 자꾸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지금 보류하고 검토하고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계속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듣게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지금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해야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추진하려면 기간이 다른 어떤 그 자료요구 하는 것 그다음에 감면하는 이런 시스템 뭐 이런 것 다 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꼭 통과시켜주어야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안이 와도 그냥 하시겠다, 지금 제가 묻은 답은 이거에요. 책임 있는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도 그렇게 지셔야 되니까 ······.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나가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빗발치게 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런 민원인들 집값 재산세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민원인들의 고충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빨리 그래도 어떤 확답을 주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분들을 좀 안정시키고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제 답변에 부합하는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오신다는데 이것이 만일 통과가 돼서 주기 시작을 해도 그분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위법이 아닐 경우의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오전이나 오후나 우리가 과장님들 대답은 너무 똑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하고 향후 10월 달에 통과되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향후 이 부분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국무총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 준비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세율 인하를 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를 하겠다, 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아마도 내년부터 적용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올해 과세된 재산세에 대해서 이미 납부를 하고 그리고 환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말까지 환불을 해 주려면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가 나와서 고지서를 은행에다 돈을 내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조례가 통화됐으니까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법적인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1000여통의 전화가 올 시절에는 세금이 많이 올라서 아마 전화가 왔을 것이고 최근 들어 이 보도 감면에 대해서 나갔을 때는 왜 감면을 안 해주냐고 전화가 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최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7월달에는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의 대부분이 항의민원이었고 지금 9월달 들어서는 언제쯤 환불이 되느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집행부 안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2인이 공동 소유인 경우에 9억 초과 12억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위한 개인에 한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조 2항에다가 “1가구 1주택”이라고 들어있는 것을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전경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원배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재무과장 김종회 재산세과장 이향범 건축과장 이상근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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