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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9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김정우·박지남·장옥준의원으로부터 지방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20년 9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지남·허은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허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오세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철의원으로부더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세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 의장님과 관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김안숙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철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세철의원 외 5명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세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재산세 급증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9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여 시의적절한 구민조세부담 경감과 경제위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초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의성실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의사일정변경으로 인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논의과정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구청장님께 긴급현안질문도 드린바 있었는데 당초 제가 최초 제안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밝혀지지 않은 부분 궁금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이 최대 60억원 정도의 세금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 예산안에 지금 다 지출예산들이 다 되어 있는데, 답변을 누가 해주시죠?
환급할 재원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재산세 ······.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안하신 오세철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원하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원하는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여러 경로로 저희가 다음 10월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좀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 굳이 지금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오세철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나가서 할까요?
의장 김안숙
여기에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의원
오세철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제 9월 24일날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우리가 원래 방식이 일정이 조정이 돼서 회의 처음에 개의할 때만 참석을 했고 저한테 부득이하게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못 갖는다고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응답 그 과정에서는 약간 보류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우리 실명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가 계셨었고, 그다음에 표결 과정에서는 장옥준위원님께서 저한테 표결할 적에 저는 기권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우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안건 부의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의사진행 변경 건이 조항이 있기는 한데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사유로 굳이 이 의사일정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철 의원
그것까지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가 자극을 좀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도 제가 다 끝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1∼2년 공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과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됐었고 충분하게 또 우리가 토론시간도 가졌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약간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전경희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어요.
김정우 의원
예. 이 안건에 대한 질의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 말씀하셨는데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세철의원님께서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최종 판단권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도 정부 유권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명확하게 검토하고 의안을 상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철 의원
충분한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일단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김안숙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의원 외 5명이 동의 발의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관·경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10시 3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 제고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순주환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재산세 급증으로 인해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경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을 최초로 제안한 의원으로서 재산세 감면하는 조례안이 상정되고 논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기대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데는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앞서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최대 6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환급액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안숙
집행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김정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재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올해 재산세가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아마 저희가 한 83억원 정도가 더 초과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재산세 징수유예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한 11∼12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71억 정도 재원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희가 지난 3차 추경에서 재산세 초과 세입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 더 추가된 세입금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김정우 의원
저희가 3차 추경에서 초과 세입 예상되는 재산세를 세입액을 경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 더 초과된 금액이 83억이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가 이것은 83억은요?
김정우 의원
언제 기준으로 83억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것이 2020년도 올해 재산세 세입예산액이, 징수예상액이 2383억원인데요. 여기서 한 83억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김정우 의원
그 징수예상액 시점이 언제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올해 징수예상액입니다.
김정우 의원
작년 당초 기정예산이었어요. 아니면 올해 추경예산이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것은 당초 예산액입니다.
김정우 의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재산세 세입 초과되는 것 감안해서 세출예산 다 편성했잖아요, 예비비가 얼마 남았지요, 지금?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닙니다. 저희는 이 재산세가 초과로 들어온 것,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
김정우 의원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초과 세입되는 것을 예상해서 세출편성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도 편성을 했고 그런데 그것의 별개로 추가되는 세입이 발생했냐는 말씀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가 당초 예산을 했기 때문에 당초는 7월분, 9월분 다 포함해서 초과 세액을 예상을 한 겁니다.
김정우 의원
당초분이라는 것이 3차 추경 당시의 최종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가 당초 예산은 추경하기 전에 재산세가 올해 징수예상액이 2383억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
김정우 의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83억이 늘어나서 그중에서 ······.
김정우 의원
그래서 당초 예산액이 2383억원인데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징수유예금 빼고 71억을 ······.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추경에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세입 초과분 감안해서 세입 예산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 편성하잖아요?
지금 돈 쓸 데를 다 정해 놓았을 겁니다. 그것이랑 별개로 추가 세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환급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세입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편성된 그 안에 우리가 여기에 초과된 분을 환급하는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것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 없으세요?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재산세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의원님! 그러면 실무 재산세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재산세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105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2383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83억원이 초과 징수되는 겁니다.
김정우 의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초과 세입 감안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금 돈이 쓸 데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직 그것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겁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저희 예비비가 83억원 이상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러니까 83억원은 세출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겁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3차 추경 이후에 3차 추경 당시에 예상했던 세입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나오세요. 자, 다음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의원님!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면 이것은 추경을 한 후에 남는 금액입니다.
김정우 의원
아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야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그러니까요.
김정우 의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9억원 이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효과가 없다는 구청장님의 제안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은 6000만원과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것은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조세 법률주의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기속력이 있는 행정권에 있어서는 기속력 있는 정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것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석을 해서 견해입니다.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상급기관의 의견을 받아보고 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는 더 전문적인 조세 관련 변호사님한테 정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
김정우 의원
이미 입법에서 권한있는 중앙행정기관보다 더 전문적인 법무법인이 있단 말예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 그래도 거기가 더, 그분은 유권해석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문을 구해서 법률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정우 의원
서초구청은 이 조례가 법률위반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는 그런 의견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김정우 의원
통상적인 행정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 통과된 조례안이 법에 위반이 되면 저희가 시에서 재의요구를 합니다. 재의요구를 저희 구청장님께 하면 구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재의요구가 필요하면 의회로 다시 의뢰를 하고 그럴 텐데요. 만약에 재의요구가 그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해서 3분의 2 찬성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대로 유지되는데 재의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시에서 대법원에 바로 제소를 하고 또 제소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도 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위법사항이나 따질 절차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예상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데 구민들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산세가 당장 감면, 시행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하고 진행하자는 것이 저희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위법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고 나중에 재의요구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절차에 따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김정우 의원
다음 다 아시겠지만 재산세는 특별시세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분을 감면할 수는 없으니까 구세분에 대해서 나머지 구세분 50%에 대한 50%를 감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율감면이 실제적으로 25%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도 100분의 25로 감면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100분의 50으로 하면 이것이 전체 재산세 본세 특별시세분까지 포함된 세금까지 감면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시세분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세는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외를 했는데 ······.
김정우 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 상위 시세 조례에 관련 규정이 미비한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세분만 100분의 50을 포함해서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부결되었었어요. 여기 계신 당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담당 부서장님께서 반대하셨던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공평 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서초구에 사는 것만으로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어떤 위화감도 있을 수 있다 감면해주면 전체 대한민국의 지자체에 있는 모든 국민이 공평과세 원칙에 굉장히 위배된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당시 담당 부서장이 세금감면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원칙과 소신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 서초구에서 증세를 하거나 재산세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구민들께서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본의원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는 전액 지방재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이지요. 지방정부를 책임질 위치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는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부터 함께 만들어낸 해당 입지의 편익을 누리는 대가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서초구도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표결,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민의 의무부과와 벌칙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조례 위임규정이 있지만 이 위임규정이 어느 범위에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조례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재의요구 오고 또 재의결하고 법원 판단받고 집행정지하고 이런 절차가 통상적이지도 않고 이런 절차를 원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구민들도 직원분들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이 의안이 보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다른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저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산세 감면 방안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다 있고요.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보류해 주시고 다음 10월 임시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휴 지나고 바로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초 구청장께서는 최대 9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세분 감면이 불가능해서 실제 감면금액은 45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 개정, 시세 조례 개정 요청을 서초구에도 공문을 보냈었고 규정이 현재 미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9억원 이하로 했다가 실제 의안은 종합부동산세 적용받지 않는 주택으로 했다가 이미 다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제 상임위 심사에서 급히 다시 9억 이하로 변경했고 또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이 명확치 않다 보니 1가구 1개 주택이라는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추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례로 모든 국민에게 이해가 되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안건 잠시 보류해 주시고 저희가 숙고해서 다음 임시회 때 제대로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를 제안드립니다.
의장 김안숙
방금 김정우의원이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자에 대한 토론을 할게요.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세요? 전경희의원입니다.
우리 김정우의원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자 나왔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 어떤 이유로 잘못되었는지 그 조항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를 상당히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호 간에 서로 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에 대해서 같이 존중해주고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정우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안숙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을 준비해주세요.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인지 ······.
의장 김안숙
예,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거예요?
의장 김안숙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지요?
의장 김안숙
예.
고광민 의원
의석에서 - 보류할지 말지 ······.
의장 김안숙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의원님들 보류동의안에 대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의원 6명, 반대 의원 8명, 기권 의원 1명으로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이지」 하는 의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두 투표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의원 8명, 반대 의원 1명, 기권 의원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표결 결과
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반대의원(7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박미효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6인)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박미효
 
반대의원(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기권의원(1인)
김안숙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반대의원(1인)
박지남
 
기권의원(6인)
김안숙 장옥준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박미효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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