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서초코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올 4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서초코인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였으나, 구의회 심의결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범운영 중 적립된 서초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손실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서초코인에 대해 “서초구청장이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함으로써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으로 규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안 제4조에서 서초코인의 단위를 “코인”으로 하고, “1코인”은 법정화폐 2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구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주로 지역 내 일반 상업시설인데 반해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회원의 서초코인 사용에 따른 운영시설의 손실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초구는 내년에 자치회관 18개소 등 총 25개소에서 서초코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손실 보전금 5689만 8000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자원봉사 활성화 및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매년 5%씩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 서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부합하며, 서초구 관내 60세 이상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 영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초코인의 회원 증가 및 운영시설의 확대 등에 따라 손실 보전금의 증액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