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의 권역별 특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같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어 방배권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