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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0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방배느티나무쉼터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례 별표에 시설명칭 및 위치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에 방배느티나무쉼터 시설명, 위치, 시설개요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의 위치는 방배동 남부순환로287길 17-4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다목적프로그램실, 어르신카페, 어르신교육실, IT체험존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배권역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로 방배느티나무쉼터를 조례 제3조에 따라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는 남부순환로287길 17-4(방배동)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35㎡ 규모로 다목적프로그램실, 어르신카페, IT체험존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 교육 및 문화·여가 지원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3명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내년에 2억 2692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에 가까운데요. 다음 안건이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인데 내용이 거의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정해서 일괄질의를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한 것이었고,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호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1호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는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문화·여가·교육·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신중년층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의 건립위치는 방배동 남부순환로287길 17-4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다목적프로그램실, 어르신카페, 어르신교육실, IT체험존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55세 이상 서초구민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어르신 교육 및 문화·여가 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에게 문화·여가, 교육, 건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방배느티나무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어르신복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방배느티나무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 지역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내곡느티나무쉼터, 서초느티나무쉼터, 양재느티나무쉼터 이렇게 세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배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내곡하고 서초하고 양재는 위탁법인이 어디입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럼 이것 지금 세 곳을 한 재단에서 다 위탁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위원장 이현숙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사유나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운영을 위탁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제가 마무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해서 위탁 신청한 그 법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여한 의원님들도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계시지만 제출한 법인들이 대부분 평가를 해보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것들이 보다 잘 되어 있어서 선정을 한 것이지 저희가 특별하게 온누리복지재단을 염두에 두고 한 선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현숙
제 생각으로 지금 사실 이 느티나무쉼터나 뭐 다른 민간위탁에 대해서 좋은 위탁체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요.
그래서 좀 한 곳에 편중되는 것들은 조금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위탁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곳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다양성을 위해서 위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를 더 하시든지 하셔서 여기 한 곳에 너무 편중되는 것들은 회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 지양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방배느티나무쉼터가 되어서 민간위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서초느티나무쉼터하고 양재느티나무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추가되는 것이죠. 양재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에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어떤 제보도 있고 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도 있지만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는 어떤 관리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알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이 보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국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현장은 제가 거기도 여러 번 나가 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그곳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꼭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작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누수의 문제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에도 우리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시설의 어떤 관리도 민간위탁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자가 관리해야 될 범위에 들어가 있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설에 대한 관리 또 안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상에 좀 더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이라는 이런 부분도 제가 요청을 했고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1단계로 낮아졌고 또 시설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점검이라고 프로그램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더 늦춰지지 않고 빨리 개선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미리 사실 제가 사전에 몰라서 지금 현재 대부분 완료했거나 대부분 완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처음에 이 사업 스타트할 때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하고 좀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정리가 늦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단계입니다. 아직까지 1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민간위탁 관련한 그 업체, 복지단체 이런 곳들이 어떤 본인들이 관리에 대한 굉장히 책임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받은 곳들에 대해서 물론 신뢰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적인 점검이라든지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축상에 어떤 하자보수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그 부분을 보완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그 보증의 효력이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양재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도 시설상에 하자를 저희가 보수하는 데 있어서도 업체에서 당연히 업체 말만 믿고 업체 말대로 하다 보면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보증기간 내에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업체의 말만 듣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이 추후에 저희 쪽에 많이 전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보증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라고 하니까요, 그 안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
고광민 위원
이번 케이스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건축자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좀 추가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항상 저희들이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을 통해서 건물들을 하는데 저희가 그 관련 전문 직원들과 감리라든지 외부 위탁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이번 계기로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
고광민 위원
좋은 반면교사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고광민 위원
지금 이 방배느티나무쉼터 비용 추계 보면 시설개보수 비용이 지금 3억이 잡혀 있거든요. 신축 건물에 어떤 시설개보수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신축 건물을 위탁을 주자마자 시설개보수 비용을 3억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비용인지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이 아니고 3000만원이고요, ······.
고광민 위원
3000만원입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CCTV 설치공사가 2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개보수 아마 이것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잡았는데요, ······.
고광민 위원
CCTV 개보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CCTV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설치한 것을 떼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
고광민 위원
그것 신축 건물 아닌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것이 경로당으로 썼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다시 신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에 설치했던 CCTV를 다시 설치, 아! 이것은 신규 설치 같은데요. 비용상 2000만원이면,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CCTV는 보통 건축비 외로 별도로 이렇게 시설개보수비로 잡으시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CCTV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쪽에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고광민 위원
특이한 사안이네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 이것은 자체 CCTV는 설치할 수 있어도 우리 25시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로 지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은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신축 건물에 왜 CCTV만 떼어서 별도로 시설비용이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보통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안건 전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이런 형태로 저희가 어르신이라는 문구들을 조례라든지 시설 등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 구들 사례를 보면 타 구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복지관이라고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본 안건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을 어르신복지시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 밝은미래국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명칭을 그동안 써왔는데요, 그게 어차피 같은 의미로 사용은 되지만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어서 본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복지시설을 어르신복지시설로 개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어르신에 대한 개념을 노인에서 어르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부분들의 문구들이 어르신으로 변경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럴 여지도 충분하고 또 타 구들도 그렇게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자 본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가 내년 초에 오픈 예정에 따라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요. 일단 느티나무쉼터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에 꼭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검토보고 3페이지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인건비 1억 1850만 9000원 3인 기준, 사업운영비 1억 841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 기준으로 사회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3명이면 한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일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 최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이번에 산정했고요, ······.
최원준 위원
임금이 가이드라인 준용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여기 직책하고 호봉을 보면 저희가 지금 3명의 경우에 4급 5호봉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5급 3호봉 그다음에 일반사무원 같은 경우는 6급 3호봉을 적용해서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게 임의적용인가요? 아니면 시설의 규모와 예상 방문 인원에 따른 규칙인지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수치인지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저희 시설 규모에 따른 이용 인원을 감안해서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시설의 면적 아니면 예상 방문 인원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인건비, 통합적으로 1억 1800만원 3명 기준이라고 하면 좋은 시설을 잘 마련했어도 관리인원이 부실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조금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정규직화를 굉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 다 정규직입니다.
최원준 위원
기존에 민간위탁 회사에 속해진 정규직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고 복지관 또 이런 느티나무쉼터 같이 공공기관인데 임시 비정규직으로 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책임감이나 이직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봤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비가 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한 4000 정도 예상을 했고요. 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아니면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사업비는 강사료, 행사비나 행사 물품구입비를 적용해서 여기 보면 저희가 상담사업을 하는 부분도 한 200만원 정도 감안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정보화교육 사업에 720만원 부분별로 포함해서 총 3800만원 정도 저희가 소요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번에 민간위탁이 있으면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면 판단해서 보완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까지 운영하고 또다시 재입찰 이런 식으로 다시 연장하든지 하는데 중간 중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설문이나 개선 이런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선호도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희망하시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수정이 되거나 개선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기관에 비해서 적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이용자들의 편의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여쭈어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받아서 선호도가 있는 것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원준 위원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앞으로 개선점에 있어서 분기나 반기나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분명한 개선사항을 피드백 받으셔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느티나무쉼터는 신중년 어르신들한테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비정규직 없고 정규직화된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서초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 구의 역할이고 또 저희 의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점 잘 유념하셔서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서 다음번 민간위탁 동의안 때는 그런 개선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의안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별 마무리하면서 설문도 받고 매년 수시로 사업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사업비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노년사회 사회화 교육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최근에 유익한 스마트환경에 맞는 교육도 체험교육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중에만 교육하지 않고 여기는 주말에도 한번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초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법률상 유족 지정제도가 없어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9조의2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타 국가보훈대상자와 달리 유족 지정제도가 없어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유가족(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타 보훈가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신설하였고, 다음은 본 조례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는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보훈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 및 제19조 제2항에 부합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9조의2에서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는 타 국가보훈대상자와 달리 유족 지정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본인 사망 시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내년 추계 인원 186명에게 1인당 매월 7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1억 5624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타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등 5개구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고 있어 서초구는 내년부터 선순위 유족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내년 만 90세 초과자를 대상으로 한 추계 인원 142명에 대해 42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한 기한 연장으로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 제4조의 제목 ‘기금 존속기간’을 ‘기금 존속기한’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존속기간’을 모두 ‘존속기한’으로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되어 소외 계층을 보듬는 데에 앞장서는 서초구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본 기금의 존치를 위해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2020년 7월 31일 개최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장애인복지계정 및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진흥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도별 기금 조성액 및 사업실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초구는 1차년도에 2억 5378만 4000원, 2차년도부터 1억 9958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자활센터, 노인대학, 장애인 단체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기금은 서초구 관내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계층 주민의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바,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장지덕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성과로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을 통합했고 현재는 계정을 나누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계정별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계정으로는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복지계정으로는 노인대학 운영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장지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회복지계정으로 분리돼서 운영 중입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자활계정은 2017년에 사업실적이 없었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신규사업을 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이 통폐합된 조례안 제8조의2 제2항을 보면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드려도 4년 연속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된장, 간장,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입니다. 담그기 사업 필요한데요. 이 사업이 기금운용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발전,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복지정책과장님 통해서 자료로 ······.
허은 위원
지금 의회에서 기금 심의를 하는데 담당 부서장이 다 안 나온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최인국 국장님께서 ······.
허은 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담당과장 바로 내려오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 내려오면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은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존속기간 연장 건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심사에 굉장히 안일하게 임하신 것 같아요. 기금의 주관과가 있고 또 계정별로 담당과가 있을 수 있으니 심사할 때는 해당과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할 때는 해당 과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진흥계정 된장, 간장,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 관련해서 담당하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당 사업 담당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예.
허은 위원
본위원이 사회복지진흥계정 통폐합 과정에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진흥계정하고 기능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담그기 사업이 사회복지진흥계정으로 꼭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이것은 그동안 매년 해오던 것이고요. 저소득 홀몸어르신하고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허은 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이 사업은 사회복지진흥계정 사업하고 목적이 맞지 않다, 이렇게 계속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저는 잘 몰라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부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보니까 사업 심사를 제대로 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금연장 건에 대해서 이번 심사에서는 보류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계정별로 사업활성화 방안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를 위원님들께 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님께서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1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2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2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권역별 특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제1항이며, 위탁기간은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하였고 위탁 업무는 시설의 사용·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수탁자선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의 권역별 특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같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포함하고 있어 방배권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여성보육과에서 민간위탁하시는 부분이 많고 저하고 지난 회기 때도 보류된 내용이 있고 법적 해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동의안을 올려주신 데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들이 변화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오늘에서야 다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서를 회의 임박해서 주시는 것은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플라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데가 서초구에 14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함으로 전문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관리상에 어떤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민간위탁을 주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구립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주자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있어서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 작년에 개정된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내용들을 하자면 제가 여성보육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전체 민간위탁 관련된 부서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임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민간위탁에 관한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격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났을 때 1회 연장을 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저희한테 점검을 하는 기회가 도래됩니다. 사실상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기한은 충분히 지났다,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점검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최초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6년이 지나고 나서는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저는 부서들이 임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6년이 지난 후에 성과평가를 자체평가를 하고 계세요. 자체평가 A4지 한 장 정도로 자체평가를 할 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객관성 있는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해서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점검하고 가는 부분이다, 저는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회에 대한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하기 위한 동의절차였다면 구립시설의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구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절차를 잘 지켜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해 오시던 관성에 의해서 자꾸 이런 부분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약속하는 차원에서는 이 규칙들을 잘 맞추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잘 맞추어서 이번에 제출해 주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보여지고요. 제대로 된 기관이 선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평가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성도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입니다.
위원님이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향후 민간위탁 후에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상충이 되거나 운영하시는 데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안이라든지 임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놨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조례도 한번 정해짐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시면서 저희도 얼마든지 더 나은 운영 방향을 위해서 수정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같이 협의해 나가시면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보육과가 민간위탁이 제일 많으세요, 많으신 부서이고 다른 부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동의절차, 형식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서 저희도 실질적인 점검과 운영이 되도록 애쓰겠고요. 조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3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50호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51호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52호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반포1동어린이집, 사랑의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류된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가 보류된 이후로 그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평가위원회 개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이현숙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 사전평가는 직원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보류가 됐는데 지금 이 안건이 기획예산과 운영평가위원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회의일정이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가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동의를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어떻게 안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재위탁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인데 언제까지는 저희가 이 안을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상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것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10월 중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셔야 되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 위탁 만료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요, ······.
고광민 위원
11월 31일까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3개월 전에는 그게 ······.
고광민 위원
정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위탁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3개월로 되어 있으면 10월에 동의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3개월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물리적인 시간상에 맞지 않아서 이 안이 통과되고 절차상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치겠다, 이렇게 한다손 쳐도 그것에 대한 마땅한 근거는 정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가 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인국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선정시기라고 딱 지정되어 있고 신축 시설의 신규 위탁의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및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완료 이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9월에 저희가 제출한 것이 역으로 해서 3개월이 되어서 그때 제출해 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10월에 마지막 날 상정해 주십사 했던 것이 3개월이, 그 3개월이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이 그거예요. 법적으로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 정도의 여유를 두고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절차를 밟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이지 지난번에 3개월 이전에 동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어떤 것을 떠나서 신규든 재위탁이든 저희가 당연히 통과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해야지 위수탁 관련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하라는 뜻으로 사실 ······.
고광민 위원
그것은 지침이라는 것이지 법률상 3개월 이전에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침은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개월이라는 것이 최소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10월에 받으셔도 12월 31일이면 3개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안건들이 저희가 후반기 8대 의회 개원하고 처음 진행했던 내용인데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고 이 안건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협의는 끝나신 것이죠? 상정해서 진행하시기로 협의는 끝나신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입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고광민 위원
협의 중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고광민 위원
아직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네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면 문제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보완이 어렵다면 다시 보류해 놓고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겠다라든지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현숙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내용이 위탁 관련해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 내내 확인을 했더니 사실 「영유아보육법」 위탁 관련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조례 제정하실 때 아마 의원님들하고 문의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
고광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어떤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됐던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어떤 운영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스킵(skip)됐고 자료 자체에 부실함이 있어서 보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아무 계획 없이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 달라 이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해당 부서 간에도 상의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회의 전에도 기획예산과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서 간에 상의하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정하시고 이것은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 조례에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상위법에 모호하지만 조례상으로는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라면 조례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향후에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자료를 보완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회의에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지난 9월에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로 「영유아보육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90일 전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했고, 이 건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것을 운영평가위원회 양식대로 변형해서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제정할 때도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상위법에 있다라고 해서 법제팀에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 이런 말씀, 보육정책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민간 운영평가위원회는 변호사라든지 여러 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법이 이것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했더니 법제팀에서도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을 따르지 왜 이 법을 따르냐라는, 저희는 사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좀 그렇다라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상태를 왜 조례에서 상위법 우선이지라는 것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
고광민 위원
과장님,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재위탁, 재계약 관련되어서 상위법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표현은 없어요. 없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갈음해서 하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물론 운영평가위원회도 위원 구성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육정책을 만드는 것과 민간위탁을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니 재위탁을 하는데 보육정책을 만드는 일입니까? 보육정책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자, 6년 동안 제대로 이 일을 운영해 왔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맞도록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운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민간위탁 처음 줄 때도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시나요? 적정성에 대해서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준다라는 것하고 이 운영평가가 제대로 민간위탁에 맞도록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르다고 보여요.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요. 기획예산과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이 안건을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호에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몇 항입니까, 제5항 “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3조에 “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령에 지금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고광민위원 지적 타당한데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고광민위원 지적은 이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제 의견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라고 갈음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말씀하신 적격자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갈음해서 할 수 있다고 저도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부분도 그렇지만 형식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지금 하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위탁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규정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 사안에 있어서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혹시 김정우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정우 위원
여기 있습니다. 보육정책전문가, 어린이집원장 ······.
고광민 위원
보육의 정책을 만드는 것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한 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과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최소한 1회 연장은 3년, 2회 연장된 6년이라면 제대로 성과평가와 운영평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보육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고광민위원님과 일문일답이 되는 것입니까?
고광민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김정우 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
고광민 위원
아니, 김정우위원이 제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닌 김정우위원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우 위원
아니, 제 질의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제 질의 끝나고 지금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초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참석요청드렸고요.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재위탁, 재계약에 관련돼서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실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될 것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논리를 따지다 보면 여기에 그 평가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별개로 해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그동안 쭉 성과평가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광민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법을 갖다가 어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역할이, 면면을 볼 때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보육전문가 원장님들이라든가 등등 관계자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에 있어서 평가는 약간 좀 실효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면서 우리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했고 지난 1월 1일자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을 별도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하자, 그런 주장은 아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갖다가 이중으로 함으로써 수탁자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지금 25개구 중에서 모든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초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현재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했던 그런 자치구의 사례를 봐서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또 고민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갖다가 도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면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어떤 별도의 상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다 보면 운영하지 않고 현재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이 서초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사용하는 또 우리가 수탁을 주는 그런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위탁을 주면 관리하면서 수탁자들이 어떤 그 집행이라든가 면밀히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다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의 어떤 평가지표와 또 민간위탁 제반 기타의 어떤 수탁기관을 위한 그 평가지표가 동일하냐를 한번 좀 따져 볼 일이고요. 그리고 동일하지만 또 정말 세세하게 평가를 해 봤느냐도 또 해당 부서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그 구성원이 열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한 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보육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거기서 넣어서 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사실 수탁자 입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단순하게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사실은 1월 1일부터 현재 9월 말까지 수탁자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면밀하게 어떤 방안을 갖고 한번 정말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것인가, 한번 그렇게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장님, 이 세 군데 어린이집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개최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입니다.
예, 개최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개최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신 결과에 대해서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보완을 해서 지금 중복되지 않는, 보육정책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답을 못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평가지표와 현재 다른 민간위탁 그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부서나 또 평가하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갖다가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게 정말 꼼꼼히 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인 것 같아서 저도 이 분야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이 꼼꼼히 들여다보고 하는 사안이라면 이것 뭐 갈음할 수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어찌됐건 저희 서초구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이 140개 정도 되죠, 그중에 어린이집이 78개 정도 됩니다. 대략 60% 이상의 민간위탁기관이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갈음을 한다,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어떤 그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과연 어디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중지가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확실히 그런 역할을 지금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갈음하고 있다면 이 논쟁은 쉽게 끝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기 위한, 이것은 보육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운영평가위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라면 정말 이 논쟁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상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갖다가 저희들이 스스로 뭐 이렇게 무력화시키거나 또 신뢰를 못 하는 것도 저희들이 또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을 어떻게 좀 할까,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법들이 뭐 제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얼마나 보완을 할 수 있는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떤 신뢰성 있게 좀 봐 주시고요. 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조에도 있고요. 성과평가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많이 두었어요. 여지를 많이 두었고 무조건 뭐 상위법을 배제하고 저희 조례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상위법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다면 구체화된 하위법을 따라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하시는 지표 또 지금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하시는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갈음을 한다라면 보육정책위원회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도 또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됐든 운영평가위원회가 됐든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 성과평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성과평가에 있어서 셀프 검증을 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관련법에서 딱 명기가 되어 있는 이상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검토를 해야 되는데 ······.
고광민 위원
아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성과평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보육진흥원에서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상. 그래서 영육아법에서 아마 그것이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
「영육아보육법」 제8조에 한국보육진흥원 설립운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같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상세한 것은 뭐 제가 여기까지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서초관광정보센터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위탁 보고가 지금 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6년을 운영하셨나요? 성과평가 이것 A4지 한 장이에요, 그것도 자체평가로. 자체평가로 서면평가로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반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저희가 동의를 했어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했으면 이것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체계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운영평가위원들이 어떤 코멘트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을 바꾸는지, 그동안에 문제점은 뭐였는지, 그 고용되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 전혀 없이 그냥 이것 한 장 달랑해서 적정,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운영평가위원회라든지 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좀 제 목소리가 커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런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손질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이 보여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만약에 그렇게 좀, 누가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졸속으로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이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좀 보완하고 저희들이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문제의식 되게 날카롭게 잘해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어린이집 위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뭐 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지 재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초구의 행정은 정부 유권해석 없이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게 뭐 트렌드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결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더 길게 논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 의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탁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해 나가자, 또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 나가는 부분 속에서 협의를 통해서 절차 사항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 간소화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절차를 많이 만들어서 부서에서 일하는 데 힘들고 뭐 행정적인 절차를 또 강조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여지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소 조금 허술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이 부분이 처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절차상으로 좀 혼란스럽고 또 준비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시리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면 한번 틀을 잡아놓는다면 향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되시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 만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하여튼 고광민위원님의 고견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오늘 이 안건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여부이니까 이 부분을 상반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수준 높은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서로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뭐 각자 위원님의 판단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이것 봤는데요. 이것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범위랑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건 어떻게 심의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현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입니다.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라든가 여기서 지금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최원준 위원
여기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좀 ······.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관련법에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사항, 또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등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 어떤 평가나 과정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는 그런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럼 거기서 위탁에 대한 중요한 평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게 있죠, 아주 중요한 게? 여기다 맡길 건지, 입찰에 대한 적정성 뭐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래서 여기서 운영 평가,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약간 좀 의문점을 제기하신 게 법에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고 어떤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들여다보면 이게 민간위탁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성과평가를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셔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또 재위탁 기간 중에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상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법리상 문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법에, 영유아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이게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위원회 기능에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심의해서 총 8분이 지금 선임이 됐고 위원회 구성은 10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임명직 2분 해서 위촉직은 8분 했는데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각각의 변호사, 교수, 회계사무소 대표, 건축사무소 대표 이런 직업을 가진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위원장 이현숙
기획예산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직업적인 부분의 안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3조의 적용범위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어떤 명시규정에 의해서 제6조가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서 구성원을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자격 있는 사람, 또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계공무원 5분의 1 이하, 또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보육전문가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여기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지만 조례 3조에 어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보육전문가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 위원
보육전문가가 제외됐다고요? 거기는 빼신 거예요, 그러면 보육전문가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제척사유인가요, 그분은? 보육과 연관된 분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제척사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어떤 영유아법, 상위 법령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어린이집의 평가나 운영에 대한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다 굳이 두 번에 걸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최원준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심사하니까 굳이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넣을 필요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셔서 민간위탁위원회에 어떤 보육전문가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현재 8분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어느 분을 빼고 또 넣든지 아니면 11명에서 현재 증원을 해서 하든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게 여기 7번, 8번의 위원회를 봤는데 여기 현직 어린이집 설립자분이 계세요, 유치원. 그것 말씀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육과 관련된 분은 일부러 안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유치원 설립자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
최원준 위원
연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대상이 유치원 가는 사람, 유치원 가는 연령, 어린이집 가는 연령이 완전히 다릅니까? 어린이집에 오래 있고 싶으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딱 연령별로 자를 수는 없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좀 문제점이 있지만 ······.
최원준 위원
연관이 없는 분을 없게 한다고 하셔놓고 연관이 현직 설립자분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심으로 인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취지가 다른 거잖아요, 원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추천한 게 아니라 ······.
최원준 위원
집행부에서 추천하면 그것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구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조금 만약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약에 제척사유가 된다, 위원님께서 판단하면 저희가 제외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은 말씀과도 취지와도 다르고요. 누가 봐도 어린이집, 유치원이 연관이 없다라고 누가 봐도 들었을 때 상위법이 다르고 그게 달라서 이게 연관이 없다라고 인정할 사람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것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오래 이렇게 맡기게 되면 유치원과도 중복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해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일단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7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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