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기구 설치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 7일 구정질문 때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그런 노력으로 이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향인데요, 지금 여기 개편 방향에 보면 주민생활국은 분산된 복지업무의 재배치를 통한 구민 편의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복지업무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밝은미래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기후환경과로 재편되어서 이동하는 사항인데 환경업무와 청소업무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서초구에 1995년 이후 행정기구 개편 연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업무는 창설 이래 쭉 주민생활국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은미래국이 2017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2018년에 출범하면서 저출생, 청년실업, 고령화·양극화 등 일생 세 번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아주 당찬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와 어르신행복과가 밝은미래국에 편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주민생활국에 남게 되죠. 이 과들이 어떤 연관성 있는지는 제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한 과에서 나왔고 2014년에 여성보육과와 어르신청소년과로 분리된 이후로 2017년에 다시 국이 분리됐고요. 2020년에는 어르신행복과가 다시 주민생활국으로 가는 그런 도돌이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부서는 처음부터 계속 한 국에 있다가 환경업무가 산업, 기업 업무와 합쳐지면서 잠깐 기획경영국으로 분리되었다가 기획재정국이 되면서 푸른환경과가 되면서 다시 주민생활국으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후환경과가 되면서 청소업무와 분리가 됩니다.
다음은 제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행정법 전문가도 아니고요. 행정업무는 조례를 포함한 법령과 그리고 예산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소관 조례가 어떤 상위법령과 또 중앙부처로 따지면 어떤 부처의 그런 영역이 있는지를 보고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한 20여 개가 넘는 조례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해당 조례 여성가족부 소관이 9개, 보건복지부 소관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없는 조례는 1인가구지원에 다자녀가정우대 및 지원,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 조례 등 해서 굳이 뭐 소관부처가 없다 하더라도 복지업무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소관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전체 국정을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까 중요 업무를 뺐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복지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논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는 이것이 가족정책과에 있으면 안 되는 조례에요. 자치행정과 업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이관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부 소관이 학교폭력 관련 조례도 역시 교육체육과로 이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개편될 아동청년과에서 어떤 업무가 이관되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기존 가족정책과 업무가 복지업무에 연관이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지정된 아동복지법 소관 조례가 무려 6개나 됩니다. 아동복지법을 관장한다는 것은 결국 복지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드리겠는데 기존 가족정책과에서 드림스타트 업무를 지금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아동부서가 아니라 복지부서로 뺀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환경·청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환경부 소관이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조례는 굳이 뭐 환경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별론으로 하고, 그래서 환경과에 환경업무 연관성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업무를 보면 청소업무 조례 10개 중에서 기금 조례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환경부 소관입니다. 청소업무는 기본적으로 환경업무입니다. 환경부서와 청소업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인 사유이지만 개방화장실 사업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개방화장실 사업인데 주유소에 관련된 것은 또 푸른환경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미세하지만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청소행정과 소관에 음식물류폐기물평가위원회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푸른환경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업무가 상당히 밀접하다는 것을 역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예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대항목, 중항목이 있습니다.
자, 환경부문 예산편성할 때 다 보실 거예요.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일반은 예산항목이 청소 행정과와 푸른환경과로 되어서 다 환경업무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카테고리에 있는 예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업무 다 사회복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들이 한 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근거 조례이죠. 여기 보면 기구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밝은미래국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 일생 세 번의 기회로 출생의 시기, 청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를 책임지겠다고 출범한 이 국이 지금은 전혀 정체성을 잃고 다른 위기상황 극복이라는 더 밝은미래 이런 국의 이름에 좀 집착하는 듯한 그런 기구가 되고 있고요.
다음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초 구정질문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족정책과와 어르신행복과, 여성보육과 등 복지업무가 서로 분산되어 있다, 제가 내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갔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에는 드림스타트 시설이 있었거든요. 엉뚱하게 드림스타트 업무만 쏙 빼서 복지업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아동청년과 소관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말씀드렸는데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27개의 사회복지사업 법률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가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는 것, 가족정책과, 아동청년과로 바뀌어도 복지업무는 복지업무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과장님도 한 분 계시고 그런데 팀장급으로 따지면 6급 팀장이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어르신행복과, 여성보육과인가 어르신행복과 둘 중에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복지부서에는 사회복지직 6급 팀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큰 틀에 있는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문화와 행정에 대한 국인데 사실 제가 국어를 전공하기는 했지만 우리말은 앞 단어가 뒤 단어를 수식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에 행정이라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정국도 밝은미래국 못지않게 명칭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오-케이민원센터 조직이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는 어떤 근거나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한 그런 조직이 돼 버렸어요. 우리말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났지만, 이것도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국이 제가 직접 전반기 때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기획업무든 예산업무, 세금업무 등 중요한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건제순이 굉장히 뒤로 밀려있어요. 이 기획부서는 굉장히 문화행정 못지않게 선순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논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재정국과 복지업무를 바꿔서 위원회를 가칭 행정재경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로 개편하는 그런 논의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기구 개편이 비단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업무의 효율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 업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잘하고 없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국민운동과라고 있었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죠? 지금 시대에 이 국민운동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제가 관심있는 업무이기는 한데 정보공개업무 이것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동물복지업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가 가족정책과에 있더라고요. 외국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보건소에 금연업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업무들이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안도 내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규칙,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안에 보면 이미 작년에 미래비전기획단으로 옮긴 도시디자인과가, 확인하셨죠? 도시관리국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비가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행정지원과 관련 규칙 고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의원에게는 규칙 개정 권한이 없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향후에 같이 고치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에 행정기구의 어떤 조례 개정권이 어디까지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제36조 2항에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회의 권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재량권이 어떻게 충돌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관련 사례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내고 이것이 앞서 우리 박지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고 재의결해서 재소를 하고 법원에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5년 판결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의 설치 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제안한 행정기구를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부서를 없애고 없는 부서를 신설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초구청의 업무 변화가 없이 직원의 변동 없이 지금 국을 옮기는 상황인데 이 국을 국, 과를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 권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서초구에 최근 행정 트렌드이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같이 논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