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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초관광정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초관광정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되면서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된 후 아직 관련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초구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의 효율적 수습과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관련사항을,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단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지남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재난현장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관련 표준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단의 각 업무 수행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그 외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원단의 설치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 관련 조직 편제에 부합해 보이고 그 내용 또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지원단의 역할과 활동 등은 재난상황 발생 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 구축과 협력체계 정립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지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지남 부위원장, 이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고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의 국민권익위 의결에 따른 권고안 이행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화하여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늘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장 조직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 제1항은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항과 제3항은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금액 미달 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 범위 내의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수혜범위를 넓혔으며, 안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추가하고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리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하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위 운영기준과 달리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또한, 통장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므로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통장의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그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아울러 2021년에는 아래와 같이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수혜대상의 축소로 위 장학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가 희석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여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개선 방안에서 통·리장 사기진작이라는 운영취지에 부합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교 학생 이외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등으로 먼저 통장의 조직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통장의 임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실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통장자녀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에 따라 기존의 적용대상이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로 한정됨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적용대상의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및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조례에서 정하면 되고 아울러 그 지급범위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그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통장 연령의 상향에 따른 장학금 대상 고등학생의 부재 등에 따라 위 조례의 제정목적 및 취지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장학금 제도 현실화 등의 필요적 요건이 충족되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점,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대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장의 임무 수행 등 역할에 비추어 위 장학금 지원의 확대는 그 명분과 정당성 등 관련규정에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 과장님한테 넘겨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은 앞서 전문위원도 국민권익위원회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과장님 이 서류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하셨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편성기준에서도 기존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을 고등학생까지 편성하게 하는 것을 대학생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 97.3%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제 페이퍼에 있기는 한데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문서를 보셨으면 이 조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중에서 대부분의 지자체 152개 62.1%에서 지급대상자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미비하거나 모호하여 자의적 선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규정하면서 세부적 구체적 심사규정이 부재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서초구 조례에도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이렇게 단순한 기준만 나열되어 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별, 구간별 배점차이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이 상존하고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구비한 지자체는 지극히 미미해서 전국 220개 중에 6개, 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학업성적, 통장경력, 상훈, 소득자산 기준 등 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내용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을 위해서 심사항목을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고 평가항목으로 지방세 납부액, 다자녀 여부, 장학금 최초 신청자에 대한 가점, 소득자산 등을, 소득자산은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쓰여 있지만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업이나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배움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올해 고등학생 17명에게 800만원 안 되는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내년에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대상되는 전원 70명에게 100만원씩 7000만원의 예산인 편성될 예정입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10배가 아니죠. 실제 8.8배로 지금 되어 있는데 10배 가까운 이런 유례없는 예산 증액이 문제가 있고 또 대학생을 둔 통장자녀 전원에게 준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 국장님 계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장학금 조례도 같이 올라올 예정이지요? 제가 올해 결산심사를 하면서 서초장학재단 사업을 들여다보았는데 매년 1억원 가까운 예산, 어렵게 기부금 등을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50여명 학생들에게 지급합니다.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서초구에서 수십억 상당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께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으시는 것이 과연 공정과 형평에 맞는 제도인지 본위원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까지 드리자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새마을장학금과 함께 이 사업을 서초장학재단사업으로 통폐합해서 서초장학재단의 재원을 구청에서 이 돈이라면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충하고 그중 일부를 통장자녀와 새마을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렸고요. 국장님,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신대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의 앞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기존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서울시 25개구를 작년에 이미 스크린해 본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런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보시면 알지만 저도 이번 것을 기회로 조례를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장학금 지급제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광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정성을 다 담았고 또한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은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대로 이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통장자녀 장학금이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해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확대되면서 통장 대학생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필연적이고 더불어 기존에 통장님들께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민원의 내용이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장의 지금 현원의 한 15%만 그분들이 혜택의 범위 안에 들었고 정확한 기준에 의거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잡아놓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략적으로 금년에 통장 자녀를 스크린해 본바 대략 70여명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신입생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졸업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휴학한 학생도 있고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우리가 예산추계를 잡을 수 있겠다 해 놓고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에 담을, 예를 들면 항목별 배점 이것을 규칙에 정확히 담아서 하면 전체가 다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추계를 이렇게 놓고 이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1년 이상 되고 또한 1년 이상 된다고 해도 이것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걸러지리라고 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앞부분은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뒷부분 공감 안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뒷부분은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은 관련규정이 다 틀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국민권익위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제안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장학재단을 통폐합하는 것은 관련규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뿌리가. 그리고 전국에 기초지자체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동일하게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국민권익위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이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자체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초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선에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이것이 교육체육과, 행정지원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서초구의 장학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 자리에서 결론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통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비용추계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5%로 확대하는 안을 만든 것이고 예산 7000만원 편성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원을 다 주는 방향으로 잡으신 것은 맞잖아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내년에는 통장만 주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자율형 사립 예고도 그동안 학비를 못 받는 곳이고 자립형 사립 예고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분 학비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는 곳. 이런 것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통장 정원의 15%는 왜 정원의 15%냐, 통장자녀를 다 해 보니까 거의 70명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고등학생들 그리고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해서 별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항목별 배점 이것을 다 담으면 전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불명확하고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지,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전체를 다 준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지요, 조례 근거 없이 장학금 지급할 수 없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추계를 잡아놓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께서 이 장학생 선발기준을 규칙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규칙안도 이 자리에 같이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됐어요.
여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 개선안도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본 사람은 이런 조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고광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것은 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위원님께서 ······.
김정우 위원
내가 담겨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학생 선발기준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학생 선발기준은 조례에서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시행규칙안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시행규칙안은 제가 조례 통과되면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
김정우 위원
아니지요, 저희가 배점기준을 보고서 조례를 통과해야지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고 저희가 규칙은 심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시행규칙을 만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발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조례에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규칙에 담을 때 명확하게 담아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행규칙으로 하라는 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지금 조례 심사하는 과정인데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으로서 조례에 반영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요.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조례에 반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은 규칙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러면 배점하는 규칙을 갖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것 없으면 지금 심사 못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위원님께 가장 큰 것은 일의 선후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
김정우 위원
아니오, 저희는 그렇게 일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
김정우 위원
규칙을 가져오셔서 배점을 가지고 오셔야지 조례 심사가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아주 디테일한 공정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을 시행규칙에 디테일하게 마련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발언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구체적인 사례는 해서 위원님들한테 시행규칙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김정우 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남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너무 많은 사례를 봤고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018년에 ’19년 예산심사할 때 과장님 삼륜차 원래 폐지하기로 해 놓고서 그런 말씀하셔 놓고 다음에 예산심사 때 삼륜차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그것 가지고 속기록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른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 신뢰 못하고요. 규칙안을 적어도 가져오든지 조례개정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심사 못합니다.
규칙안 안 만들어놓으셨어요? 지금 조례개정이 오늘 되면 당장 내일 본회의라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규칙 언제 만드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칙안 만들어서 ······.
김정우 위원
갖고 오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가져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규칙에 담을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규칙을 가져와야 조례 심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내용 새로 빨리 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 한 것은 조례에 다 담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규칙에 담을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정확한 심사기준, 배점안 없이는 조례 심사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연결 사회 도래, 기후변화, 청년세대의 위기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분산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의 업무를 재편하고 꽃마을보건지소의 명칭변경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관련사항입니다. AI·빅데이터, 스마트도시 업무 등을 전담할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홍보담당관의 정보통신 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업무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정책과는 아동청년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기에 빠진 청년지원 업무, 미래의 시대를 책임질 아동·청소년 지원업무 및 아동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스마트도시과로 이관하고 일자리과와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운영하도록 하며, 주민생활국 소속의 푸른환경과를 밝은미래국으로 이관하여 기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국 관련사항입니다. 가족정책과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업무와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등의 출산장려 업무를 각각 주민생활국의 복지정책과와 여성보육과에서 담당하게 하고,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어르신행복과를 밝은미래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국이 다양한 복지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꽃마을보건지소를 서초보건지소로 명칭 변경하고, 서초구 복합청사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권오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배경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 등의 업무를 재편하여 밝은미래국의 과 명칭 조정 및 팀 조정을 하고, 또한 기존에 분산된 복지업무를 주민생활국으로 재배치하였으며,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팀 배치를 조정하는 등 기존 행정기구 규모는 유지하면서 부서·팀·재배치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운영 등에 기반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이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구의회에서도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 간 각 소관 업무의 부조화적 문제 해결방안 강구를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이를 다소 감안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그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 관련 규정 조항에서 행정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과 일반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조례 개정으로 기존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 간의 부조화적 조직체계에 대한 정비 권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각 업무를 재편한 것으로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변경에 따른 기구 설치 시 그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사무나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유사 기관과의 균형성 및 능률성 등이 고려된 적합편제 여부의 심의가 필요해 보이는 점 외에는 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홍희숙 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먼저 여쭈어보겠는데요,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우리 구의 조직진단 관련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선 6기 때는 조직진단이 진행되지 않았고 민선 7기 때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장 최근에 조직진단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 듣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시간이 걸리면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은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
최원준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봤고요. 이게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의 업무 재편,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했고 잘 봤습니다.
의안검토보고 5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지역경제과, 일자리과를 부분적으로 취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했고 밝은미래국이 4개과로 조정이 됐는데요. 저는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팀을 합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설되는 AI·빅데이터팀이라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AI·빅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떤 효과를 의도하시는지 지방 자치구에서 어떤 AI가 필요하고 어떤 빅데이터로 저희 구청이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그런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의 부서 관련사항은 저희가 계속 지난 회기 때 말씀 나왔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업무가 밝은미래국 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국의 업무영역 같은 것이 애매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어르신행복과를 주민생활국으로 일단 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낸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도시과 관련사항은 저희가 그 팀 재편을 보시면 AI·빅데이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AI·빅데이터 관련해서 서비스내역을 자료를 정리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AI기반 관련해서 저희 서초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힐링공원이나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인공지능플랫폼, 스마트안심어린이집 등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끝나고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최원준 위원
지금 답변이 다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AI·빅테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내역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최원준 위원
그것은 서면자료는 자료이고 확실히 AI·빅데이터로 구민 행정과 생활에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분야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취합하셔서 어떤 솔루션을 내실 것인지? 팀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이것 인원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방대한 데이터가 과연 구에 있는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셔서 어떤 효과를 보실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코인, AI, 빅데이터 이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키워드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AI·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기존에 팀이 없었는데 저희가 잘 진행을 해 보고자 팀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사건사고에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스쿨존 보행사고 ······.
최원준 위원
범죄가 열람 건수가 데이터나 이런 것 경찰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범죄 현황을 경찰청에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것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관 간에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냥 하고 싶다, AI 하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AI를 활용하고 싶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팀을 신설하고 조직개편하는데 뭔가 확실한 의도와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팀을 신설하는 데도 그냥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에서 무슨 팀을 만드는데 정확한 목표와 이런 것도 정립이 안 되었고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내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시 정확하게 더 답변을 드리면 실생활에 가장 위반이 많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차단속 관련해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이 불법주차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치유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원준 위원
주차단속에 누가 걸렸어요, 적발이 됐어, 그런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만큼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수요가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물리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면 시스템적으로 공유주차나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기존에 있던 것이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AI·빅데이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척이 되어서 그 부분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여기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팀을 만드시는지 좀 불분명합니다. 이것 자세하게 보완에서 자료 주세요. 제가 이 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팀에 대해서 정체성이 좀 모호해 보여요, 솔직히. 물론 뭐 잘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이런 시너지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신 부분이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팀을 신설하고 팀의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개편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의회의 동의, 상임위 동의를 하려고 나오셨으면 이 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결론 내려고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AI팀을 먼저 말씀을 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AI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전담팀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이 팀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강화하고자 지금 팀을 신설을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AI·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차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스쿨존이나 그러니까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팀을 신설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좋은 취지로 하시려는 뜻으로 알겠고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하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잠시만요.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기구 설치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 7일 구정질문 때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그런 노력으로 이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향인데요, 지금 여기 개편 방향에 보면 주민생활국은 분산된 복지업무의 재배치를 통한 구민 편의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복지업무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밝은미래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기후환경과로 재편되어서 이동하는 사항인데 환경업무와 청소업무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서초구에 1995년 이후 행정기구 개편 연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업무는 창설 이래 쭉 주민생활국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은미래국이 2017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2018년에 출범하면서 저출생, 청년실업, 고령화·양극화 등 일생 세 번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아주 당찬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와 어르신행복과가 밝은미래국에 편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주민생활국에 남게 되죠. 이 과들이 어떤 연관성 있는지는 제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한 과에서 나왔고 2014년에 여성보육과와 어르신청소년과로 분리된 이후로 2017년에 다시 국이 분리됐고요. 2020년에는 어르신행복과가 다시 주민생활국으로 가는 그런 도돌이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부서는 처음부터 계속 한 국에 있다가 환경업무가 산업, 기업 업무와 합쳐지면서 잠깐 기획경영국으로 분리되었다가 기획재정국이 되면서 푸른환경과가 되면서 다시 주민생활국으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후환경과가 되면서 청소업무와 분리가 됩니다.
다음은 제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행정법 전문가도 아니고요. 행정업무는 조례를 포함한 법령과 그리고 예산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소관 조례가 어떤 상위법령과 또 중앙부처로 따지면 어떤 부처의 그런 영역이 있는지를 보고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한 20여 개가 넘는 조례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해당 조례 여성가족부 소관이 9개, 보건복지부 소관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없는 조례는 1인가구지원에 다자녀가정우대 및 지원,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 조례 등 해서 굳이 뭐 소관부처가 없다 하더라도 복지업무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소관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전체 국정을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까 중요 업무를 뺐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복지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논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는 이것이 가족정책과에 있으면 안 되는 조례에요. 자치행정과 업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이관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부 소관이 학교폭력 관련 조례도 역시 교육체육과로 이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개편될 아동청년과에서 어떤 업무가 이관되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기존 가족정책과 업무가 복지업무에 연관이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지정된 아동복지법 소관 조례가 무려 6개나 됩니다. 아동복지법을 관장한다는 것은 결국 복지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드리겠는데 기존 가족정책과에서 드림스타트 업무를 지금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아동부서가 아니라 복지부서로 뺀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환경·청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환경부 소관이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조례는 굳이 뭐 환경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별론으로 하고, 그래서 환경과에 환경업무 연관성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업무를 보면 청소업무 조례 10개 중에서 기금 조례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환경부 소관입니다. 청소업무는 기본적으로 환경업무입니다. 환경부서와 청소업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인 사유이지만 개방화장실 사업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개방화장실 사업인데 주유소에 관련된 것은 또 푸른환경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미세하지만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청소행정과 소관에 음식물류폐기물평가위원회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푸른환경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업무가 상당히 밀접하다는 것을 역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예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대항목, 중항목이 있습니다.
자, 환경부문 예산편성할 때 다 보실 거예요.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일반은 예산항목이 청소 행정과와 푸른환경과로 되어서 다 환경업무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카테고리에 있는 예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업무 다 사회복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들이 한 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근거 조례이죠. 여기 보면 기구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밝은미래국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 일생 세 번의 기회로 출생의 시기, 청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를 책임지겠다고 출범한 이 국이 지금은 전혀 정체성을 잃고 다른 위기상황 극복이라는 더 밝은미래 이런 국의 이름에 좀 집착하는 듯한 그런 기구가 되고 있고요.
다음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초 구정질문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족정책과와 어르신행복과, 여성보육과 등 복지업무가 서로 분산되어 있다, 제가 내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갔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에는 드림스타트 시설이 있었거든요. 엉뚱하게 드림스타트 업무만 쏙 빼서 복지업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아동청년과 소관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말씀드렸는데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27개의 사회복지사업 법률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가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는 것, 가족정책과, 아동청년과로 바뀌어도 복지업무는 복지업무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과장님도 한 분 계시고 그런데 팀장급으로 따지면 6급 팀장이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어르신행복과, 여성보육과인가 어르신행복과 둘 중에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복지부서에는 사회복지직 6급 팀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큰 틀에 있는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문화와 행정에 대한 국인데 사실 제가 국어를 전공하기는 했지만 우리말은 앞 단어가 뒤 단어를 수식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에 행정이라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정국도 밝은미래국 못지않게 명칭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오-케이민원센터 조직이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는 어떤 근거나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한 그런 조직이 돼 버렸어요. 우리말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났지만, 이것도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국이 제가 직접 전반기 때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기획업무든 예산업무, 세금업무 등 중요한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건제순이 굉장히 뒤로 밀려있어요. 이 기획부서는 굉장히 문화행정 못지않게 선순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논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재정국과 복지업무를 바꿔서 위원회를 가칭 행정재경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로 개편하는 그런 논의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기구 개편이 비단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업무의 효율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 업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잘하고 없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국민운동과라고 있었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죠? 지금 시대에 이 국민운동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제가 관심있는 업무이기는 한데 정보공개업무 이것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동물복지업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가 가족정책과에 있더라고요. 외국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보건소에 금연업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업무들이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안도 내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규칙,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안에 보면 이미 작년에 미래비전기획단으로 옮긴 도시디자인과가, 확인하셨죠? 도시관리국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비가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행정지원과 관련 규칙 고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의원에게는 규칙 개정 권한이 없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향후에 같이 고치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에 행정기구의 어떤 조례 개정권이 어디까지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제36조 2항에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회의 권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재량권이 어떻게 충돌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관련 사례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내고 이것이 앞서 우리 박지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고 재의결해서 재소를 하고 법원에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5년 판결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의 설치 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제안한 행정기구를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부서를 없애고 없는 부서를 신설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초구청의 업무 변화가 없이 직원의 변동 없이 지금 국을 옮기는 상황인데 이 국을 국, 과를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 권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서초구에 최근 행정 트렌드이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같이 논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난 7월 7일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사실 많이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정말 많이 공부하셔서 많은 의견 주신 것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신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와 상위법령 관련해서 지금 복지업무를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일부 밝은미래국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사실 정부의 중앙부처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사실 딱 같이 일치하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초구에 또 현실에 맞게 행정을 좀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꼭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의 업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드림스타트 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아동 업무인데 이렇게 아동청년과에 있어야지 이것을 왜 복지로 보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사유는 지금 이제 아동청년과에 있는 그 아동 업무와 드림스타트 업무를 분리한 사유는 아동청년과에 있는 아동 업무는 그냥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드림스타트를 복지로 보낸 것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로 보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 문제 인식 못하고 계신데 그것 굉장한 차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동청년과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하고 취약계층 아동 업무는 복지 업무로 하고 이것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하시는 것은 그것도 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복지 업무를 주민생활국 쪽으로 같이 해서 좀 운영에 성과를 더 내고자 하는 사항에서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팀 같은 경우에도 여성보육과로 옮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우 위원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가다 말았어요. 이동을 하는 중에 가다 말았어요. 다 가야 돼요.
그리고 환경업무와 청소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다 같은 국에서 사실 비슷한 레벨로 업무를 진행을 했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이것을 푸른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바꾸면서 밝은미래국으로 보낸 사유는 청소는 기존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제 기후환경 변화도 심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명칭도 기후환경과로 바꾸고 밝은미래국에 편제를 해서 새로 신설하는 스마트도시과하고도 연관되게 서로 유기적으로 자료 공유도 하면서 업무를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저희가 기후환경과로 명칭도 바꾸면서 국도 좀 이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게 기후환경과와 스마트도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옮기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과라는 그런 명칭을 봤을 때 미세먼지의 대응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폭염도 굉장히 큰 기후의 변화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무가 지금 안전도시과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해 보셨겠지만 서리풀원두막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기후환경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고민이 없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름만 좋은, 허울만 좋은 그런 부서들이 많아요.
저 개인으로 제가 우리말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밝은미래국, 푸른환경과 이런 부서 이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제 의견은 복지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 환경업무도 청소업무와 병행되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서리풀원두막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폭염대책 관련해서는 안전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과를 이쪽으로 보내서 밝은미래국에 편제를 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좀 발굴해서 또 해당 실행 부서에다가 그것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과에서 모든 걸 다 실행을 할 수는 없고요. 밝은미래국 안에서 스마트도시과랑 그런 관련 부서들 같이 정책 발굴해서 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도 좀 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이 초과하였으므로 또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진단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사실 결과물이 그닥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0년 말에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특별한 효과는 얻지 못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진행된 조직진단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2010년도 말이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위원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것은 2010년 말이었고요. 저희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파악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미래비전기획단 존속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위탁성과나 사업내용 등을 보고 받습니다. 하나의 위탁시설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데 미래비전기획단은 사실상 국이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주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과 인건비, 사업비 심지어는 사무실 임대비용까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 설명과 자료를 여러 차례 제공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미래비전기획단의 성과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상위법을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고요.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필요성 검토뿐만 아니라 조직진단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허은 위원
그런데 방금 본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조직진단이 2010년 말에 이루어지고 그것도 자체 조직진단이라고 하셨고 이후에는 이루어진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조직진단 해야 되는데 왜 이 과정 생략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서초구 구청 업무의 조직진단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2조 1항에 있는 사항,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것 미래비전기획단 한시기구 연장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조직진단을 사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 ······.
허은 위원
조직진단은 상위법에 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저희가 이것 할 때는 성과나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이것 지금 또 한시기구가 연장을 할 때는 또 협의가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존속기간이 저희가 만료되는 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6월과 7월경에는 조직진단하셨어야 했는데요. 이것 생략하신 걸로 본위원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항에 보시면 만료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한시기구 연장 관련해서 이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를 판단을 하고자 연장해서 심의를 하고 저희가 방침으로 진단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허은 위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자료 보고 심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한시기구 성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품격 문화를 주도할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1차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16년 6월에 사업모델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노후 비효율적인 공공건축물을 수익시설과의 복합개발 추진을 통해 개발비용 충당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완료 등 각종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백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가 연장을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고 ’20년 4월에 저희 의회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의뢰서 작성용역 착수를 해서 올해 11월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계속 ······.
그리고 이 외에도 어번캔버스 사업도 ······.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미래비전기획단이 생기기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으로 되면서 여기서 지금 어번캔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간단한 디자인만 개선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환경개선 대상지도 선정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계속 지금 전담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 연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배부를 해 드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 전에 성과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미리 말씀을 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청사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는 일부 팀에서 하다가 지금 업무가 계속 실적도 나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2020년 1월 1일부터 한시기구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사업도 있고 어번캔버스, 그다음에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정책 수립 및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등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1년 일단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또 1년간 연장을 하고자 이번 조례안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한시기구 업무 중에서 복합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별도의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2020년에 나름의 성과가 저희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주민과 내지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는 전담조직이 바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꼭 좀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저희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저희 미래비전기획단에 있는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청사건립기금 관련 조례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도 내용에 보니까 지금 일단은 이번에는 하지 말고 내년도에 좀 다시 상정을 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이 업무는 지금 당장에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1〜2년에 그렇게 사업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계속 좀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연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이번에 그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아직 조금 빠른 면이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상정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도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재건위에서 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진행은 저희가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려면 한시기구는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또 저희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한시기구도 연장을 하려면 서울시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하니 조금 꼭 연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답변드리면 방금 의회와 논의가 안 됐다는 부분은 아마 지금 재건위 쪽에서는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
허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 위원
허은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미래비전기획단 존속기간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 미래비전기획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지난해 제기됐던 기술직 인사 갈등, 정원 조례 심의, 그리고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까지 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이기는 하지만 엄중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조직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칙 제5조에 보면 조직분석·진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행안부 영으로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내용,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시하신 근거에 대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규칙에 따라 진행된 조직진단 내용 받고 싶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은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 오후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복지 업무 어떤 일관성과 체계성 그리고 환경업무와 청소업무 연관성 등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직전에 주민생활국장도 하셨고 오래 공직생활도 하셨으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권오유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우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을 보니까 엄청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고뇌에 찬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지금 청소행정과 업무하고 환경과 업무 부분이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주민생활국에 있다가 찢어져서 하나는 밝은미래국, 하나는 주민생활국 이렇게 있게 되는 사항 같은데 중앙정부로 보면 환경부에서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니까 중앙정부 기관으로 보면 우리 쪽도 1개국 안에 같이 있어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의 행정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주민생활국의 청소행정업무는 주민생활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푸른환경과 업무 중에서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관리 기타 등등 이런 업무는 앞으로 스마트도시 IC팀 그런 정보통신기술하고 매치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그쪽에다 비중을 두고 밝은미래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가 어느 국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도 대개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해서 정답이 있다면 조직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있을 것인데 환경변화라든지 정치철학 같은 행정철학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이 국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국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 풀 때 이런 철학부분을 맞춰서 하고 또 지금 2개 국으로 흩어져도 같은 효과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저도 주민생활국장도 했고 안전도시과장도 했습니다마는 폭염이라든지 한파 이런 것이 안전도시과에 있어서 사실은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자연재해라고 넣어놓다 보니까 폭염도 안전도시과에서 수행한 것 같은데 그것이 푸른환경과에 있다고 잘못되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
김정우 위원
미세먼지도 자연재해로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미세먼지도 공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푸른환경과에 있는 지금 업무 중에서도 보면 일반규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공해 이런 단속규정업무는 어디 국에 있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대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정보통신기술하고 매치할 때 아마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밝은미래국으로 이번에 보낸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어디 국이 어떻다 이런 말씀보다도 각각의 업무의 연관성 위주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밝은미래국이나 주민생활국 같은 명칭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어떤 국 어떤 업무가 어떻게 묶여 있어야지 더 효율적일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드린 것이고, 국장님께서 그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업무가 지금 말씀은 그러시겠지요. 굳이 국이 흩어지더라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많았을 것이고 또 가족정책과 아동·청년 업무가 다른 국에 있으면서 업무협조 이런 것들 잘 안 되었던 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쭌 것이었는데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군전투비행단에서 인사처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어요. 장교로 거기는 근무인원이 서초구청보다 훨씬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인사업무 평소보다 관심도 많았고 조직업무 관심 많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추후에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행정기구는 서초구청 전체 뼈대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임위 심사과정이 구 발전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확답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위원 우리 구 조직진단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몇 회에 걸쳐 재차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인사컨설팅 관련해서 사업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구도 이 사업에 한번 동참을 해서 조직진단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 정도에 한 3월경에 서울시에서 인사컨설팅 수요조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 받는 대로 저희도 신청을 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김정우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3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하기 전에 출자·출연안을 먼저 의결받아야 하며, 경과기간을 거쳐 2016년 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 사전에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임원은 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1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사무국은 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공연사업팀 23명, 도서관은 도서관팀 6명, 반포도서관 15명, 양재도서관 14명, 내곡도서관 7명, 서이·잠원·방배·그림책도서관은 각 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초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 드라이브인 방식 교향악 공연인 ‘서리풀 드라이브인 콘서트’, 주민 참여 온라인 교육 영상콘텐츠 공모전, 재택 문화활동인 ‘서초애(愛)물듦’ 등을 신규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춰 기존 정기공연을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하고 ‘스토리가 있는 3분 릴레이클래식’ 등 온라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무대에 설 기회를 잃어버린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공연장 활성화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실내악 축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리풀 청년아트센터를 기반으로 음악문화지구 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악기복원 영상 제작’, ‘문화소외계층 악기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아카데미 강좌는 생활 속 평생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 ‘북페이백’ 등과 같은 ‘안심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설립 7년 차인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비대면 환경에 맞는 구민 만족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문화수요에 부응하도록 구청과 재단이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비대면 사업추진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개설, 서초만의 콘텐츠 개발, 음악문화지구 내 문화자원 적극 발굴·활용 등을 통해 누구나 문화를 즐기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스템 보완을 통한 코로나 대비 전천후 안심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서리풀페스티벌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주택가, 공원, 공연장 등 도심 속 작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음악회 중심의 생활 속 축제가 되는 페스티벌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로는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초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의결 의무화 규정으로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안건은 총 14건으로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초문화재단 현황과 출연금 추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는 서초문화재단이 설립의 고유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재단의 실적을 포함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시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대부분의 공연을 오프라인 공연으로 아트홀에서 하도록 준비가 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교향악단이 하는 3분 릴레이클래식이라는 그런 행사를 총 19번 추진했고요. 또 드라인브인 영화관, 드라이브인 콘서트 비대면 공연으로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영화관이나 콘서트를 말씀드리면 어떤 차 안에서 보기 때문에 장소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것을 예약을 받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좋았다는 평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좋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과 달리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서리풀페스티벌이나 공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4차 감추경으로 8억 5500을 감액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고 지금 현재는 90% 정도의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내년에 이런 공연이나 문화행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온·오프라인 겸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저희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연사업 이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 6월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았고요, 그 결과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계획은 내년도에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12월까지 재단으로 내보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 예산안에 보면 서리풀페스티벌 5억원이 들어 있는데 작년에도 5억원 그대로 있었는데, 올해지요. 올해 5억원은 페스티벌 진행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올해 2020년도 예산 5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지난번에 4차 감추경해서 페스티벌 5억은 감추경해서 ······.
김정우 위원
전액 다 감추경됐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1000만원 ······.
김정우 위원
1000만원 남겨놓고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1000만원 빼고 4억 9000 감추경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 예산 잡아놓고 상황 봐서 또 감추경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예전처럼 교통을 통제하고 대규모 퍼레이드를 하거나 그런 식의 페스티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올 한해 1년 동안 코로나와 더불어 문화사업을 문화행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온라인 프로그램도 해 보고 시도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같이 주민들이 힐링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소규모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페스티벌을 이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5억을 페스티벌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변동 없이 되어 있어서 그냥 관성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은 예산심사 과정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관광정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4시 5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초관광정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지금부터 서초관광정보센터 재위탁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는 강남역 9번 출구 인근에 아트 컨테이너를 활용해 만든 관광안내시설입니다. 1층은 일반관광안내, 2층은 국악 및 한복체험관으로써 2015년 10월 개관한 이래 관광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관광통역안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업체는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로 2017년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이후 1회 연장 계약하여 총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재정력 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관광정보센터의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초관광정보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함으로써 강남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서리풀페스티벌 등 서초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며, 서초구 내 숙박시설·맛집·쇼핑센터 등을 소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사업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공익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서초관광정보센터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수탁업체에 대하여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서초관광정보센터의 운영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관광정보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는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이 2017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1회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씩 연장해서 하고 계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고광민 위원
최초 1회에 대해서 4년 후에 다시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이 계속 연장선상으로 재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업체를 포함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재위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정우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됐고 4년 지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재위탁 절차를 밟으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쪽 문화관광과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주로 계약을 하시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운영평가 심의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는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 변경된 사안으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제출 자료들을 다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다 심의절차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셔야지 제대로 심의가 될 것 같아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 성과평가는 서면평가를 하셨어요. 주관부서에서 자체 평가,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의 평가지표라든지 평가담당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가 중요한 지침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성과평가가 어떤 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떤 담당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전문성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위원회가 개최된다든지 평가에 대한 지표가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라든지 뭐가 있었을 때 그게 성과평가가 되는데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4년 후의 이러한 평가가 A4지 한 장에 추상적인 표현들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서면심의서 제출한 자료 지금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서면심의 제출한 자료는 바로 가져 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의례적인 통과의 절차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동의절차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성과평가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빠른 시간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는 지금 드렸고요.
고광민 위원
주셨다고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운영비가 1억 5000입니다. 운영비 5억 미만은 외부기관의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확인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5억 미만은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안하실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자체 평가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에 대한 사업들도 외부기관에 현재 성과평가 의뢰해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금 부서별로 그런 성과평가라든지 운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질의를 하면 부서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어요. 했고 용어에 대한 정리도 했고 절차에 대해서도 수차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4년에서 6년에 한 번 재위탁, 재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어떤 절차로서의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성과도 평가해 보시고 운영도 평가해 보셔야지 민간위탁 본 취지에 맞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의 동의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 안 되어 있으신 부분들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평가위원회도 저희 구의회에 제출하실 때 심의결과통보서는 적정, 부적정의 두 가지의 마킹으로만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의의뢰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을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억 미만의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외부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이신 것 같고 주관 부서에서 자체 평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평가를 하려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쪽 팀 부서 내에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해서 좀 더 평가가 객관적으로 또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5억 미만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성과평가 안 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기억하시는 것만큼 이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서 관계자가 임의적으로 글짓기하듯이 성과평가를 자체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관성적인 부분 또 절차적인 부분이었더라면 이번 계기로 이런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이것 정말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는 그런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주관 부서 자체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마치더라도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선하시면 돼요. 개선하시면 되고 심의의뢰서도 향후에 재위탁, 재계약에 관련되어서는 꼭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초관광정보센터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5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류되었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서초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구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안인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김정우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개최된 적은 없고요. 그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자주 발생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구청이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제도, 필요한 제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최근에도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 구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저희들이 하여간 소극행정 이것을 방지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기화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뭐 우리 애쓰시는 공무원들을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하면 일반인들의 인식이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서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앞서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심의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어떤 부서 간의 칸막이, 업무 연관성 그런 문제이고 일반 민원인들도 업무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소위 핑퐁이라고 그러죠. 이 부서 저 부서 넘어가고, 위원인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종종 합니다. 뭐 이 부서 전화하면 여기 아니라고 그러고 딴 부서 전화하면 저기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보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면책요건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고 그대로 공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회를 존중하고 행정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했으면 다소 그것이 적극적 행정은 아니지만 그것을 정상참작이나 기타 등등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그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은 반드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내일 본회의 때 따로 뭐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재의요구,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그런 결과로 보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제가 그것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그 사항은 제대로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갖다가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다음이라도 제가 한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해당 안건 심사 당시 조례 내용 보강과 또 수정을 위해서 보류가 되었었는데요.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 활성화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대한 사항이고요. 원래 수습 공무원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항으로 명시해서 조례안에 넣는 내용입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 수정해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감사담당관 안인규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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