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1회▼

운영위원회▼

제30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0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2.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0시
위원장대리 허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옥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추천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직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선정된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명기하여 의회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직원 간의 인사에 관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은
장옥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추후 이의 통과가 유력시 예측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타개될 것으로 보이고,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또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도 인사권을 독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회 사무국은 독립적 인사가 어려운 조직규모로 광역시도의회부터 인사권 독립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바 있는 관계로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입니다.
비록 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독립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요소로 지방의회의 자주적 조직권 등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제도개선 등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라 아직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요원한 상황이지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정상적 행사로 이와 같은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같은 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법령 등에 따라 그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의 추천 권한을 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직원을 제외한 서초구 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의장이 추천대상을 정한 것이며, 이는 법 제91조 제2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추천대상을 정한 것으로 적합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직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에는 관례적으로 인사담당자를 통한 구두 추천을 단기 요청하던 것을, 이를 구청장이 의장에게 직원 추천 요청 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서면인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여 양 공적 기관의 공문서 수발의 정상적 방법이나 합리적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고, 안 제4조는 의장은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의장이 의회사무국에 적합한 직원을 발굴·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장의 적극적인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보이며, 제5조는 의장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장이 직원 추천 시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직급에 적합한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직위 등에 적합한 대상자 추천으로 당연하며, 위 임용령 제27조 규정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으로 임용권자가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의장은 이에 제한 받지 않는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인사 기준에 부합되게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를 살펴보면 위 조항의 전체 문맥상 그 의미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구청장은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전단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전제를 두는 것은, 임용권자의 전속적 권한인 인사권 침해의 소지를 다소 약화시키고 있고, 아울러 단서 규정에서도 구청장은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의장에게 재추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또한 임용권자의 인사권 침해의 소지를 고려한 규정이라 할 것으로, 이는 다소 구청장의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없지마는 않으나 위 규정의 전제 사항이나 단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 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부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고, 안 제7조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집행부 직원들 간의 인사에 관한 형평 유지로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당연 규정입니다.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권한의 정상적 행사로 이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그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회 또한 장기적 관점에선 궁극적으로 그에 편승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조례안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이 조례가 우리 서초구의회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올라온 것 자체가 좋은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다면 의회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현재 서울시내 얼마만큼 자치구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한 곳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마포구에는 언제 이게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2020년 7월 9일 그때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도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그러면?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늦었지만 의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모순점이 없는지 잘 파악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우리 의회의 신뢰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또 의장님도 특히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허은부위원장, 장옥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3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허은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6·37·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10시 16분
위원장 장옥준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