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특별히 찾아 주신 우면동 주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재1, 2, 내곡지역 출신 최종배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현재 진행 중인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의해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안전한 생존과도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과천시는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의왕시, 안양시 그리고 현재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이르기까지 과천시로부터 벗어난 외곽이자 타 자치구 경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 및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천시는 LH와 지난 10월 14일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야밤에 국토부에 기습 접수하여 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우면동 주민을 대표하여 LH와 과천시는 10월 14일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동시에 국토부는 헌법 제35조와 교육환경법 제9조, 하수도법 및 같은법시행령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 신청을 즉시 반려하여 주시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의회에서 모 시의원은 서초구청과 의회가 2018년 12월 18일 이후 과천시에 공문 1회, 방문 1회 이외에는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라며 서초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독립된 지자체가 지킬 것을 지켜가며 상생하길 바란다며 서초구를 비난하였습니다.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과천시의회 의원과 상생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9월 29일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9일 국토부, LH, 과천시 등에 공문발송을 시작으로 과천시 공문 포함 공문 6회, 과천시 방문 2회 등 조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그 공문과 방문기록일지입니다.
이것이 과천시에서 이야기하는 상생입니까?
지자체간 지킬 것은 지키자고 하시면서 일방적 주장만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오히려 서초구청장과 본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과천시의회의 적반하장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과천시의회 10분발언과 언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과천시의회에서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즉시 사과 및 정정을 요구합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권 보호,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의 기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목적을 생각하면 서초구 우면동 주거단지와 학교앞 하수처리장 검토는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국토부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 및 지자체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건설방안 논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전까지 입지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서초구와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서초구 주민과 과천시 시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지난주 서초구청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원점에서 재검토 중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성중의원과 조은희 구청장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십니다. 또한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해결을 위한 의지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오늘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LH에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8일 현재까지 전자민원 430건, 유선전화 하루 평균 5회, 정보공개청구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면동 주민 여러분과 서초구민 여러분의 잠못 이루는 노력에 의해 국토부와 환경부, 과천시 등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면동, 서초구, 서울시민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특히 지역에서 함께 발로 뛰고 계시는 김안숙 의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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