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1월 25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기본적인 일정 외에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들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입법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하고 매 회의마다 다수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제30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직전 회의 때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신 답변 저와 일문일답 중에 있었는데 제 내용은 빼고 과장님 부분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추계를 잡아놓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는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것은 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장학생 선발기준은 조례에서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 “시행규칙안은 제가 조례 통과되면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시행규칙을 만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규칙에 담을 때 명확하게 담아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위원님께 가장 큰 것은 일의 선후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아주 디테일한 공정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을 시행규칙에 디테일하게 마련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발언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구체적인 사례는 해서 위원님들한테 시행규칙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칙안 만들어서 ······.”,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규칙에 담을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 한 것은 조례에 다 담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규칙에 담을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난 회의 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내용 제가 읽어드렸고요.
자,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 아니지만, 시행규칙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례가 저희들한테 개정되어서 넘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통상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통장자녀를 선발하는 평가기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표하고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심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만들어는 놓았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난 회의 때 그 내용이 가장 쟁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배부하고 회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청해야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지금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시행규칙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규칙 보시고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는 지금 토론시간이므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아까 발언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배부된 자료는 봤고요. 조례안이 수정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것이 사전에 배포된 자료가 아니라 이것이 느닷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발의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5조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사항입니다. 고로 발의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우 위원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이런 규칙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의 아닙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자면 어쨌든 선발하는 평가기준표는 있어야 되니까 규칙에 그 사항은 넣을 예정사항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조례 조항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를 조정한다는 내용은 신설된 거잖아요. 원래 원안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장학생 정원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안인데 다음에 심사할 안건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심사를 준비했고요. 여기서는 장학생 정원을 7%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일한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원안 그대로, 원안이라는 것이 기존 조례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 금액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연 100만원은 용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300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분들은 수혜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대상자가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연 50만원이면 이것도 공납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되기는 하지만 특수한 고등학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도 연 1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300만원으로 그래서 개별 장학생에게 수혜 금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문화행정국장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수정내용이나 또 시행규칙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셨으면 좀 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5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그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2018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제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2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중인 조례 규칙 및 구 소관 정책 등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도모하고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8호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9호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0호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8호, 329호, 330호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니비어린이집은 서초대로 1길 30, 방배현대홈타운1차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을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보육요구 수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은 서초구 태봉로 2길 60 서초네이처힐아파트 1층에 위치한 정원 40명의 어린이집이고, 세 번째, 서초한별어린이집은 서초구 마방로2길 15-9에 위치한 지상 5층, 정원 117명의 대형 어린이집입니다. 이 두 개의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과 3항에 따라 각각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니비어린이집은 방배4동 소재 방배현대홈타운1차 아파트 안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을 10년 무상 임대를 통해, 정원 19명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2021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경쟁 심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이며, 1회 재계약 후 금번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한별어린이집은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이며, 재계약 대상이나 법인에서 재계약을 포기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에서 제330호까지 총 3건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동의안 제출 개요는 각각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가칭 허니비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된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과 서초한별어린이집의 재위탁은 같은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조례 제3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세 곳 모두 각각의 민간위탁 및 재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가칭 허니비어린이집은 시설을 무상임대할 예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비경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며,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과 서초한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으로 위탁 신청을 받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으로 3곳 모두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서초구립 가칭 허니비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및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과 서초한별어린이집의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각각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은 신규 위탁이고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하고 서초한별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 세 가지인데 신규 위탁을 제외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변화를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산출물이 지금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단기간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앞으로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진행할지 하고 지금 2건 올리신 데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왜 발생됐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가 성과평가 기준을 반영을 해서 바로 그때 10월 12일에 300회 임시회 후에 바로 다음날부터 저희가 어린이집에 현장평가를 5회 나가서 실시를 했고요. 그 현장평가 내용이 반영된 성과평가 결과를 담은 심의의뢰서를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심도 깊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렇게 평가에 대한 절차라든지 내용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위탁에 대한 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가 네이처힐3단지 하고 한별어린이집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결과 네이처힐3단지에서는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기타 평가결과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는데 한별어린이집은 평가결과랑 학부모 만족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과평가를 하면서 위탁체가 위탁을 포기하는 일이 나와서 저희도 영향이, 좀 영향이랄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추후에도 어린이집 재위탁이나 재동의 시에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운영평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앞으로 하신다면 이런 그냥 통상적으로 동의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논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최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6조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재계약 시에 운영평가,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 성과평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 그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가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또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그 운영평가위원회의 인원을 늘려서 조금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특정 몇 명이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전문인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운영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안도 내주시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보육정책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중복되는 또 제척되어야 되는 분들이 계신 상황은 좀 개선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준비하셔서 향후에 저희가 그런 변화에 대한 구도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위원님들 하고 저희 집행부가 같이 뭐랄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6조 조항에 의한 그 대체할 위원회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보육지도 이런 사업 외에 또 어린이집 평가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보육에 관한 정책들을 심의한다면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평가위원회는 평가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기능에 있어서 평가 부분에 있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을 좀 모색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운영평가위원회에 어린이집 이런 관련되는 보육전문가가 포함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심의에서 떨어져서 다시 신규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규 위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규 위탁 ······.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위탁체 선정 ······.
고광민 위원
위탁체를 선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신규 위탁체는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를 충분히 많이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위탁 포기가 되어서 신규 위탁체 선정이 늦어지면 다니고 있는 원아들한테 문제가 될까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130여개의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은 86여개 민간위탁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개선에 대한 의지와 또 그것에 대한 크지는 않지만 이런 성과를 마련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정착화될 수 있도록 여성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위원님께 저희가 이런 성공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의회에 좋은 성과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이런 성과평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재계약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2회 제2차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전국의 청년 인구는 1053만 2772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이며, 서초구의 청년 인구는 8만 991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1.1%로 청년층 비중이 높습니다.
청년은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 주체이나 고용 없는 성장 지속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에 최근 청년 확장실업률은 26.8%로 기록을 경신하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저임금 일자리 등 고용여건 악화 속에서, ‛N포 세대’라 불리는 요즘 청년의 불안정한 삶은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청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변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청년연령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한 “청년 정책실험”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향상, 권익증진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청년정책’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의2에서는 청년발전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년 정책실험” 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실험 세부운영기준을 조례안 [별표 1]로 규정하여 정책실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기관·단체 등의 청년활동과 청년 정책실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으로 수정하고, 정책실험 참가자 지원기준을 조례안 [별표 2]로 규정하여 청년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 서초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2019년 5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청년 정책실험을 도입코자 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청년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1, 별표 2 및 비용추계서를 보면, 실험집단 300명에게 매월 52만원씩 2년간의 지원비 총 37억 4000만여원을 포함하여, 청년 정책실험으로 1차년도에 21억 9000만여원, 2차년도에 21억 7000만여원이 소요되는 바, 실험기간 및 규모,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 정책실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하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운영방안 등 제도의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협의하는 내용 언급하셨는데 이것 필요한 내용인가요, 진행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편성됐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조례와 무관하게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통과할 줄 알고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성덕 과장님의 그 낙천적인 부분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일단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기본소득이 몇 가지 원칙이 있죠. 보편성, 충분성, 지속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 실험이 청년정책 실험이 굉장히 이슈 아니겠습니까,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실험을 기준으로 할 때 제한 없이 준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준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2년의 시한으로 하는 실험인데 여기에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지속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실험 자체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와 그런 어떤 기대반, 우려반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어떤 재정여건에 맞게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어떤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에 공모 등도 제안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민간 재원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민간 재원 조달 계획이 있으세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민간 재원 확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하죠?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독일에서는 기금 같은 경우로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에는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를 ······.
김정우 위원
고려 사항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고려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청년 연령 범위가 이제 개정될 예정인데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인원이 9만 2475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했을 경우에, 저는 실험을 한다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00명에게 돈을 주고 1년에 수백만원의 돈을 주고 한 쪽은 안 주면 당연히 준 쪽의 만족도가 높겠죠. 그것은 저는 실험을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이 성공했을 경우에 9만 2000명에게 월 52만원씩 주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5770억원입니다. 저희 서초구 한 해 예산에 육박하는, 일반회계 예산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해도 말씀하시듯이 국비, 시비 말씀하셨지만 이것 공모사업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험을 해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해요.
여러 번 공청회를 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봤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주민분께서 이 정책 실험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보이면서 본인의 자녀도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00명이 정책실험에 뽑히기 위해서는 전체 9만명 중에서 0.3% 이것은 어디 복권 당첨에 해당되는 그런 확률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하시면서 짝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희 서초구의 정책실험은 야바위입니다. 실제 이 금액을 조달할 능력도 없고 지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모한 시도라고 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런 어떤 실험 자체를 가지고 다음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연령이나 지금 52만원으로 실험은 하지만 이것은 실험일 뿐이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연령이나 기준, 금액 등을 산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정한 연령과 인원을 선택하게 되면 보편성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제가 현실 불가능, 실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금액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충분성이 훼손됩니다. 이 실험은 해보나 마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는 처음 출발서부터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제 주장만 하지는 않겠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기본 조례가 의원발의로서 발의되고 본격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3일에 서초구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됩니다. 굉장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으로 상세한 내용과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것만 봤을 때는 저희 서초구의 청년정책을 무척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제가 감히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수립된 이 종합추진계획에서는 이 기본소득 또는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정책은, 이 실험은 대단히 급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체의 종합추진계획이 국장님이 직접 결재도 하셨지만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수개월 간에 걸쳐서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 7월 이후인가 8월 이후에 느닷없이 나왔어요. 나오게 된 배경과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한 이 용역, 이 책자 용역의 내용보다 저희 자체의 추진계획이 훨씬 더 내용이 충실해요. 그 얘기는 이 청년기본소득 도입 정책 실험 제안 이 용역 결과는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책 실험을 제안하는 용역을 진행하셨죠?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는 아니었습니다만 1134만 4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에 맡겼더라고요. 여기 산하에 기본소득센터에 맡겼습니다. 대통령학연구소에서 기본소득도 연구하나 보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입수한 계약서에 이 연구소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52 4층입니다. 제가 여기에 가봤습니다, 이 연구소를. 이 연구소가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년을 근무했다고 하는 경비원분께서 자기가 근무한 이래로 그런 연구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20억 상당의 정책실험을 하면서 그리고 장차 5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1100만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데 사무실도 없는 이런 유령연구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유령연구소에서 정책용역을 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자,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 연구소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한국대통령학연구소에서 기본소득센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여기에 1100만원짜리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지금 20억짜리 사업을 하는 조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하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 해당 용역을 추진할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업체를 골라서 선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선정 과정에서 국장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와서 국장님이 서명을 했는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이 들어왔고 이 용역 결과를 보고서 구청장님께서 아,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서초구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은 다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공청회 당시에 오셨던 국회의원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여의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일부러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기본소득의 전도사이시고 기본소득 정책을 정말 국가 입법 차원에서 주장하시는 분이셔서 그 자리에 우리 공청회에 격려차 오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작금의 이 기본소득 정책은 특히 서초구의 정책은 상당히 정치화되었다라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순수하게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제도, 예산, 사업을 던져놓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조정훈의원님이 오셔서 축사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한테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분 역시 누군가는 이런 정책실험을 통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좀 올바른 방향을 잡고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실험다운 실험이 없었으니까 제대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안 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 과장님께서도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정책실험입니다. 실험은 이것을 계획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정책화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예를 들어서 돈이 충분하다면 전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그 상황, 재정 상황이라든가 국가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상황에 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정책실험 결과를 당시의 상황에 맞게 물론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앞으로의 향후에 이런 정책 변화를 감안 안 하시고 현재 시점에서만 그것을 예단을 하셔서 꼭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오,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굉장히 동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정책실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성이 없고 그리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했을 때 500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실험을 2년으로 잡았는데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이라는 개념으로 6개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50만원씩 곱하기 ······.
김정우 위원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 그런 정책 개념이니까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일자리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기본소득이라고 도지사님이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분기별로 25만원 해서 연간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
김정우 위원
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충분성은 부족해요. 하지만 여기는 적어도 지속성은 있어요.
제가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도 지속성이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 것을 물론 텀을 3개월로 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지만 그것도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성 측면에서 1년 가지고 취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보면 최소한 2년을 해야 예를 들어 취업을 해서 처음에 안정될 때까지, 취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2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 이 실험에 참가하시는 300명에 선정되시는 분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2년 동안 자립지원에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국장님!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 그런 문제 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아시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도 기본소득에 관련된 자료를 봤을 뿐인데 각 나라마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과장이 얘기한 독일 사례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서 120명입니다. 저희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관련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에서 발생되는 ······.
김정우 위원
거기는 지하자원이 있으니까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됐던데 그 누구죠? 통화주의자, 그분은 1962년 같은 경우 음의 소득제 이런 것은 반영을 해서 해 보자고도 했고, 지금 최근에 앤드류 양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하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벨기에 학자 같은 경우는 지금 ······.
김정우 위원
국장님, 일일이 사례를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를테면 공유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거기서 디지털세라든가 아니면 정보이용세 그리고 지금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이런 기술자원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는 세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하자,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받은 크레이머 교수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이런 정책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좀 정책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아, 이런 실험은 향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설계한 이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험을 하자는 거지 이것을 그대로 2년 후에 다시 도입을 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우 위원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제가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길어져서요.
국장님께서 언급은 안 하셨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재원은 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 서초구의 상황을 보면 한쪽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한쪽에서는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고 이것은 자동차 운전으로 비유하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긴축재정을 하자라면 동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서초구민분들이 늘어난 자산 가치에 대한 그런 보유세를 그만큼 부담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그 재원을 가지고 하자라면 저희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노벨상 수상자 말씀하셨는데 저랑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뒤플로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의 재원을 지출하면서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자,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청년기본소득 실험만 놓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과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실험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연구소 주소지에 이 연구소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보면 여기에 참여하신 교수님의 연구실로 연결돼요.
저는 감히 다음 행정감사에 이 연구소 관계자들은 좀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소득 정책 업무가 서초구청에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 관련하여 업체 선정이나 계약 등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지금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제가 한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4개월 1회 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든지 아니면 실험집단에 대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정의 여지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에 포괄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4개월에 1회 연장 부분은 사실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총 표본 1000명 안에서는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해서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인원 전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 대한 것도 조정이 가능하고 기간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기간 1회 연장인 부분은 24개월에 1회 연장이니까 48개월이 되잖아요, ······.
고광민 위원
1회 24개월에 1회 연장이면 48개월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구청장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 임기 훨씬 더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간을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표본 선정이 10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험안에 대해서 실험집단 300이고 통제집단은 70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처음에 제안이 500하고 500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300으로 한 이유는 어떤 구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300으로 줄인 부분이 있고 300에서 실험집단을 줄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통제집단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나가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지금 청년정책에 서초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자치단체는 재원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투자되는 부분이 어떤 의미로서만 해석하기에는 과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전체적인 집단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취지 자체를 여기서 공감하지 못 하는 위원님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부분을 하고 또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실험을 한다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이야기를 저희가 반복적으로 갑론을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축소해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물론 많이 하고 더 장기간 하면 더 큰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지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어떤 연구단체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그런 부분, 또 청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부분을 펼쳐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라면 사실 저희 예산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봐도 적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어느 정도 줄이려는 노력과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축하려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했지만 결국은 그분들은 학문적인 부분들 학자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의 관점에서는 재원이라는 부분을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소한 축소해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어떤 범위만 설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진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청년 실험에 대해서 저희가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보았는데 나머지 정책실험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못 받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저희가 8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보류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통과를 해주시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는데 ······.
고광민 위원
큰 틀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은 아직 안 잡으신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를 해야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 바로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건 지금 조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규모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 이전에라도 사실 조례가 있다고 그래도 그 조례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여러 사업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 실험이 아무리 청년의 정책이고 또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다손 쳐도 아까 김정우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나중에 이것이 데이터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부분 이외에는 남는 부분이 사실 적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청년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위원들에 대한 설득 이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 위원
제가 잠깐만 ······.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년도 21억 9200만원, 2차년도 21억 7200만원 2개년간을 43억 6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4개월 이내에 또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되면 곱하기 2, 두 배의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지요.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정책실험으로 지원되는 그런 금액, 월 52만원의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서베이 조사 계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전문 서베이기관에 위탁계약 표본샘플링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이면 보편성에 기반하는 것이기는 한데 샘플링하는데 1억원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잡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랑 같은 수준에 명수 1500명 정도를 1억 5000 정도에 수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충 산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
김정우 위원
경기도에서 어떤 것을 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기본소득 관련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
김정우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청년소득 24세에 주는 제도 분기별로 25만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외에 지금 다른 용역사업이 있어요, 경기도에?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 위원
짝퉁이라고 해 놓고 경기도를 참고 하시네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저희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
김정우 위원
그리고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대면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서베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되어서 앱 개발하는 계획이 있으시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의회에 통과를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
김정우 위원
예, 계획 중에 하나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밝은미래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왜 이렇게 서초구청에 개발하는 앱이 많은지 국장님 소관 업무로만 한 3개의 앱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포함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
김정우 위원
일단 질의 제가 끝까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 일일이 답변을 들을 것은 아니고요.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어떤 기술문명이라든지 제도가 완성된 이후에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 트렌드에 저희들이 맞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우선 나중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마스터플랜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가 크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작은 단위로 우선 일을 추진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통합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셔야지 나중에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크게 한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 그런 취지로 드린 질의가 아닙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선택사항이라고 보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지금 우선 필요한 작은 분야부터 적용을 해 보고 이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부 스마트시티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가 결국은 통합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고 우리 아까 조 과장님이 답변드렸는데 용역비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것을 용역을 할 생각하지 않고 25만원씩 주다가 보니까 이것을 어떤 편익이라든지 실익이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을 계산을 않고 있다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비 경기도 사람들하고 비교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경기도도 사실상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비를 1억 5000 잡은 것이고 저희들은 약간 경기도에 비해서 규모가 작으니까 1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으로 ······.
김정우 위원
규모로 따지면 경기도와 서초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지요, 거기가 1500명 그러니까 전체를 했는데 검증대상은 15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도 1500명 중에서 받는 집단이 따로 있고 안 받는 집단이 따로 있고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경기도의회가 아니니까 경기도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년들은 다 받기 때문에 비 경기도 청년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군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경기도 별로 관심 없으니까 주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짝퉁이라고까지 비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짝퉁과 야바위의 비교를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회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굳이 한다면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본소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보편적으로 주는 사람 300명과 예를 들어 선별해서 중위소득 50%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복지의 수혜가 되는 그런 분들하고 주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컸을지 이렇게 비교하면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똑같이 줘도 효과가 큰 차이가 없다더라, 그런데 저소득층에 주니까 더 큰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경기도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뒤늦게 보완하려고 그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하신 그런 시스템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핀란드방식으로 되는데요. 지금 핀란드방식은 실업자들한테 실업수당 모든 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골라서 실업수당을 주되 단지 의무를 기본소득이라고 선정된 사람들한테는 실업수당 받을 때 이행해야 될 의무를 면제해주고 그에 대한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실증적으로 그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비교분석을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른 케냐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서 설계하는 방식,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여부를 결정을 하지, 주는 것에서 비교분석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비교분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의견은 존중해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현재의 기본소득의 도입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비교 그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는데 있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는 기본소득 ······.
김정우 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선별복지의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비교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큰 틀에서 기본소득은 물론 복지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복지도 될 수 있지만 기회의 균등을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사는 청년들은 다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그 기회 자체가 한두 개의 기회 자체가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기본소득을 주어서 이 청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한두 가지의 기회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주자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
김정우 위원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국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실험단계에서는 국가 전체의 0.3%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이것도 저희들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
김정우 위원
실험 성공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김정우 위원
실험 성공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성공을 하면 가장 편익 ······.
김정우 위원
5000억원 들여서 제도 시행하실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성공하면 우리가 가진 재원의 가용범위 내에서 가장 편익과 효용성이 높은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성덕 과장님께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6시 5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2회 제2차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의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초구는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법인격을 “주식회사”로, 회사의 명칭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향후 회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본금을 구의 예산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주주권을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구가 출자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이익금을 구민 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사업에 대해 구에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복지가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초구에서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경영활동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를 채용하고 생활임금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서초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설립자본금 2억 9000만원과 공모사업 지원금 3억원으로 서초 플랜테리어, 서초여성 재능플랫폼, 여성늘봄카페 등의 수익사업과 동주민센터 청소용역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2개팀 5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 초기 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자본금 잠식 등 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모델 창출과 종사자 및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의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의 여성일자리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가 살펴봤고요. 서초구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구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 들었는데 타 구도 이와 비슷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일자리와 주식회사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로 수익금으로 인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여러 가지 자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게 구청에서 설립한 회사여도 2억 9000만원이라는 자본금이 들어가고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조금 자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수익창출 원칙으로 4페이지 6조에 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사업, 식품관련 제조·판매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사업, 그밖에 회사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들어가고 자본금의 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사업계획과 인원계획, 고용 여러 가지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자세한 경영계획이 저는 위원으로서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업,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일자리라든지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도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동작이나 성동 또 금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저희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주식회사가 제가 이번에 파악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주식회사였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식회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이나 성동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사업으로 일반 사업도 하고 있는데 구 위탁사업으로 경영의 안정화를 기하면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민간인이 설립하는 회사보다 어쨌든 보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조례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수행 사업범위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지 현재는 이대로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상위 행정기관에서 출연하는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우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연구기관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사업 3개와 수익사업 3개를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를 맡겼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매우 엄격하게 타당성 검토결과 저희는 수익사업으로 서초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서초에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창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세 가지를 우선 뽑았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또 트렌디한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3개 사업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우리 이현숙 위원장님께서도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민간 연구원보다 더 엄격하게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중에 플랜테리어 사업이 있는데 서초구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화훼산업이 크게 화훼공판장이라든지 강남터미널 이런 데 크게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훼공판장에는 417개의 사업체가 있고 관내 화훼단지도 120개의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특색 있게 사업을 해서 실내조경이라든지 인테리어 또 제작판매라든지 렌트 같은 저희 공무원이 찾아봐도 아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초여성 재능플랫폼 이것은 요즘 워킹맘들이 많은데 워킹맘들이 일하고 싶어도 육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반회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자녀육아 때문에 퇴직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서초여성 재능플랫폼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시간을 쓸 수 있게 그런 일자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페형식의 우리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데 카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방향은 조례 6조에 나와 있는 방향이지만 우선 출발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6개 공공사업 3개, 그다음에 수익성 사업 3개 그렇게 6개 사업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되어서 서초구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고 회사가 수익을 창출해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취지로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 하나 여쭈어본다면 이렇게 서초구 관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플랜테리어 그런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민간 부분과의 들어오는 충돌, 경쟁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업인데 서초구에 그런 플랜테리어 관련 화훼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경쟁이 되어서 오히려 저가 경쟁이 되어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악화시키는 악영향이 예상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 화훼공판장이라든지 화훼농가에서 하고 있지 않는 틈새사업으로 그렇게 플랜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플랜테리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화훼농가도 화훼공판장도 아니고 직판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훼공판장이라든지 화훼농가에서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그렇게 그분들의 꽃을 소비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추후에 회사가 설립되면 감사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감시기구로서 회사의 경영 상태와 그런 경쟁이 촉발되지 않는 부분에까지 잘 감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 2억 9000만원의 이런 법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매출과 우리 수입, 고용 예측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확정적이지 않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설립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정관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회사 정관이라고 봐도, 여기서 뭐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과 이사회 이런 부분까지 봐도 무방할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그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아까 경영 사항에 대해서 매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서 경영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대표라든지 직원들은 출자·출연법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또 정관이라든지 내부 규정에 정해서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력 있는 그런 대표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수치는 지금 제가 봤습니다. 이것 보니까 타당성 검토에 여기 예상 매출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네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참조해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취지에 걸맞게 여성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잘 확대되어서 청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이런 일자리와 또 이런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주식회사 이런 사례가 잘 발전되어서 하나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해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일자리 혜택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일단 현금 흐름으로 보기는 했는데요. 사무실은 서초50플러스센터 일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 무상제공 조건인가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현재는 무상제공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뭐 우리가 그런 ······.
일자리과장 송주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공유재산 관련법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정우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일자리과장 송주희
공유재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되어 있어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확인해 보겠고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임대로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자본금에서 뭐 인건비뿐만 아니라 초기 자금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게 뭐 부담될 정도는 아닐 정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저희가 뭐 임대사업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겠지요.
2020년 6월 17일에 출자기관설립기본계획 만드셨어요. 그 사이에 타당성 검토 용역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여기 보면 앞서 성동구와 동작구에 관련된 출자기관이 있고 최근에는 금천구랑 노원구가 이제 막 추진된 것이죠. 이것이 또 요새 서울 기초자치단체에서 유행처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서 설립되었던 성동구와 동작구는 현재 전액 다 자본금 잠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기년도에 적자였고 지금 익년도부터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018년까지 나와 있는데 2019년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뭐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김정우 위원
이것 일자리과 문서번호 11262 여기 김성희 팀장님 결재하셨고 박재원 국장님 결재하셨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고 경영공시 자료도 다 출력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다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작이나 성동이 설립 초기에는 과다한 인건비라든지 경영이 약간 미숙해서 손실이 그렇게 발생했는데 2차년도부터는 그렇게 흑자로 다 전환되었고 지금 현재는 동작은 당기순이익이 지금 현재 1억 2000 정도이고 다음 성동은 2억 1000 정도 그렇게 전환된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2019년 상황이에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지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오늘.
김정우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8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웹 서브웨이로 했는데 700명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한,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브웨이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설립에 공감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필요한 출자기관 설립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기존 일자리 관련 지원기관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출자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수익성,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사업 적자 발생 시 서초구 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려는 수익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서 우리 최원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초 플랜테리어, 재능플랫폼, 늘봄카페 등등 있는데 일단 늘봄카페부터 해서 위탁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 서리풀 샘, 1인가구 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청소 용역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뭔가 신규사업이나 신규 일자리 창출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요. 일단 하더라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고용이 승계된다거나 그러면서 일자리창출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매출의 대부분이 서초구 자체 내부 사업으로 그러니까 뭐 기업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과장 송주희
먼저 저희가 그 설문조사 그렇게 좀 편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7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18개동 다 골고루 나누고 남녀비율 다 나누고 그런 식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자리에서 그 서브웨이 신뢰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우려되는 의견을 전달드린 것입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그 결과 한 80% 정도가 아주 필요하고 참여 70%, 60% 참여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세금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
김정우 위원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서 주로 우려되는 의견 중 가장 많은 의견이 그거였어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러니까 우려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의 마당을 만들어주면 서초구민들이 정말 재능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트렌드(trend)한 그런 틈새사업을 많이 발굴하면 오히려 서초지역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라든지 또 뭐 좋은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내부거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주식회사가 장점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경영의 안정화를 기하면서 아주 수익적인 창업으로 뭐랄까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양 두 개의 바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라고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장점을 부각시키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좀 제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뭐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성동구랑 동작구는 왜 자본잠식이 됐고 초기년도에 적자가 났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초기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
김정우 위원
초기에 그랬지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다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저희 이 타당성검토 용역 자료에 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면 1차년도부터 5년간 매출액이 36억부터 41억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2차년도에는 적자 예상이기는 하겠네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200만원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잡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매출액 36억이라는 것부터도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요. 앞서 성동구나 동작구는 물론 저희랑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초기년도 매출액이 10억대부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어떤 근거로 1차년도부터 36억의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그 전제하에 지금 영업이익이 난다고 보신 거였거든요. 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 공공성과 수익성 사업을 잡으면서 우리가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 환경사업이라든지 또 1인가구라든지 뭐 서리풀 샘 같은 이런 것이 수익은 없지만 전체 그 회사 운영으로 봐서 수익으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 수익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플랜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재능플랫폼 다음에 카페 그런 것 합치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책 분석에 보면 지방재정에 관한 영향이 있고 공무원 정원감축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에 대한 검토도 하게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업무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는 담당 공무원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공무원 업무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자본이 잠식되고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저희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까, 운영비로?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 재정은 출자금 2억 9000만 초기에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회사 영업이익을 통해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직장생활 안 해보셨고 사업 안 해보셨죠?
일자리과장 송주희
직장생활 조금 해보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금 해보셨어요, 그 민간기업은 적자가 지속되면 지속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되거나 ······.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참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장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사업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리풀 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축소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카페 사업도 그렇게 카페도 거의 운영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우리 돈 투자해서 회사 설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욱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 염려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매칭에 맞게 공모선정에 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김정우 위원
외부기관, 중앙정부나 ······.
일자리과장 송주희
그렇지요. 서울시라든지 ······.
김정우 위원
보건복지부 고령 투자사업 있더라고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 시·구 사항에서 그렇게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그것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보건복지부 거기도 3억짜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에?
일자리과장 송주희
2021년도에.
김정우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절차가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출자동의안이 따로 있지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출자동의안은 지금 상정이 안 된 상황이지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오늘 이게 조례가 상임위에서 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어야 그렇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나면, 아, 국장님 말씀하세요.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출자동의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저희가 동시에 같이 지금 의회에 상정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상임위 통과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출자동의안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달 12월 4일 상임위 일반 안건에 출자동의안은 지금 상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일 상임위 일반 안건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일자리주식회사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계속 충실하게 잘해 주셨는데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플랜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사실 1억 7000 정도 이미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투자한 자본잠식 없이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부에도 저희가 회사 설립을 한 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저희가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그 정도이면 회사경영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리고 서초는 지금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플랜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꽃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꽃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이 주식회사에서 파견 나가가지고 사실상 그 가정 내,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훼농장이라든가 이렇게 판매장하고 연결해서 오히려 판매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로 사실상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 설정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계속 후속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오늘 만약에 통과된다면 다음 일반안건 상임위원회 심사로 출자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당초 처음 방침이 6월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요. 그것 아니었으면 하반기에 이 조례 만들고 출자 준비하고 하는 때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 특히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일반안건이 많아서 하루 더 늘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보너스로 받으신 거예요,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은.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면 또 출자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예산 심사에서 또 이 출자 금액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삼중의 지금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안에 지금 다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희 위원님들 지금 너무 좀 벅찹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그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기관 출연기관에 검토 받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그 지정 연구원에 했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원칙대로 이현숙 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3개월을 꽉 채워서 아주 엄정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꽉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한 2〜3개월 전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꽉 차서 금년도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꽉 차서 그렇게 계속 급박하게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시행령은 이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올해 6월 4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응원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여성보육과에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도 이제 앞으로 일자리과에서 좀 통합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 국정 감사 때마다 산재되어 있는 여성사업이 좀 통폐합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방향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자리주식회사 똑같은 조건에서 제안해서 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경쟁시스템으로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잘 해서 그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렇게 거기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제안을 잘 해서 사업을 따면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최대한 발굴하도록 그렇게 좀 장려하고 그리고 이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회사의 운영방향을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 사업으로 할 사항은 구에서 하고 또 이제 우리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공모사업 위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수익사업은 차차 창출하도록 하고요. 그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이를테면 공모를 할 때 주식회사도 하나의 그냥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체로서 사업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 선정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은 향후에 어떻게 충원하실 예정이십니까?
일자리과장 송주희
허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서초구 여성분들은 참 능력과 재능도 많으신데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다고 설문조사에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서초구 여성들이 창의적이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가계소득도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직원 채용에 대해서도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기본 취지에 맞게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력 있는 그런 직원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이 주식회사가 정말로 서초구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여기 보니까 조직구성(안)이라고 해 주셨는데 늘봄카페 지금 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 것 같은데요. 이 카페들은 그러면 위탁사업 공모 형식으로 우리 주식회사에 포함이 되게 되나요?
일자리과장 송주희
예, 공공사업으로 우리가 관내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몇 가지 넣어서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이나 자세한 사항은 출연금 심의 때랑 예산 심의 때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일자리과장 송주희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