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및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개 급지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례 제15조 제3항 및 별표2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구청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와 안 별표2 비고란 제2호에서 참전유공자, 의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에게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도록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의상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를 위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감면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상자 감면은 13개 자치구, 독립유공자 감면은 6개 자치구, 참전유공자 감면은 강남구가 유일하며, 경로우대 대상자 감면은 강남·종로구에서만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경로우대 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초구 주차정책,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 비고란 제14호에서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는 지난 2012년 10월 ‘30% 범위’에서 ‘50% 범위’로 변경 된 이후, 2020년 10월 ‘80% 범위’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울시 자치구별 구청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 자치구가 50% 범위로, 서초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양재시민의숲 동측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접한 양재테니스장 이용객에게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테니스장 이용객들의 감면율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 상향 조정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확보 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개정으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감소보다 우리 구 대상주민들의 편의 증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감면조항 신설 및 감면비율 조정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