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희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준용 조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