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12회▼

본회의▼

제31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31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02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7시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주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희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준용 조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폐회
출석의원(8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