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사회복지진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계정 가운데 자활계정은 의무적으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계정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요사업 내용은 표2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장애인, 노인 및 저소득 계층 등 법정 지원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법정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19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보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진흥계정, 장애인 복지계정, 자활계정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고 서울시 동종자치단체 평균 이하에 해당하여 기금사용 확대 검토 등 고유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을 권고한 바 있어 향후 사업비 편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진흥기금이 현재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되면서 표2에서 보듯이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같이 장애인복지계정과 중첩적인 사업이 여전히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주요 사업으로 남아 있는 등 계정별 주요 사업의 중첩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 및 실용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변경된 규칙 제명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의 제명이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준용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보이나 준용은 법규를 제정할 때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상위 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기금의 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적용되고 이들 법령 및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한 것이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서초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용 규정을 두려던 취지에 따라서는 이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 시행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2”가 “18조의6”으로 “18조의3”이 “18조의7”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반영하고 자활계정 사업자금 지원대상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 칸 띄어쓰기 등 법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