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46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95년 9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호로 접수되었고 '95년 9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0월 31일 본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우원 총무국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가. 개요 대상은 반포제3동 전체지역 1.09km 가 되겠습니다. 법정동 명칭은 현행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상정 이유, '91년 12월 26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잠원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 반포3동과 법정동 잠원동 불일치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다수의 주민이 법정동 명칭을 반포동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라. 참고사항 주민설문조사, 조사기간 '93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이고, 조사대상은 6,680세대이며, 응답 4,195세대 62.8%였습니다. 응답세대중 3,902세대 93%가 반포동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의 검토보고 내용은 반포제3동의 법정동인 잠원동을 행정동과 같이 반포동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나. 검토결과, 현재의 반포제3동은 당초 잠원동이었으나 '77년 아파트 건립시 일부 지역이 반포동으로 지번이 있어서 통칭 반포동으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지역은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므로 '91년 12월 26일 환지확정처분될 때 반포동이 다시 잠원동으로 지번이 부여되었습니다.
잠원동 법정동을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반포3동 행정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관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의회의 의견 청취한 후 서울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니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 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 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