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안종숙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2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배정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구도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현황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구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가족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가족이라는 비율이 2020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82%로 높은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증가하였음에도 장애인 가족이 가지는 돌봄 역할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문을 닫고 사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가족의 장애인 돌봄에서의 역할은 매우 가중되었고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은 장애인정책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자원이자 동반자로 파악되는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면서, 가족정책 측면에서는 가족의 돌봄에 대한 지원 중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해 온 가족원 양육과 돌봄의 기능이 감소하고, 국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 역할에 대한 공적 지원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정책 수립·시행에서 나아가 돌봄 부담을 지닌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 기초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총칙 규정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바, 안 제4조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구가 해당 기간 동안 추진해 갈 청사진과 이정표를 담아 사업 관계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재정·행정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므로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안 제5조의 사업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안 제6조는 우리 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서울시 조례가 아닌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법적 성격 및 구비 지원내역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구립 센터로서의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전반에 관한 민관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안 제7조 제2항에서와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난립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장애인 가족을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감독에 관한 안 제8조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