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요건의 엄격성, 지자체장을 경유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무관심,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청구현황이 연평균 13건에 불과하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엄격한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 의회의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표1과 같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요건, 서명요청 절차,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검토입니다.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안 제2조는 주민조례청구가 서초구의회에 제출되고 의장명의로 발의됨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서초구청장에게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외에도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신규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권 보장 및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의 사항만 규정하고 지자체의 인구를 고려하여 서명요건을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3조에서는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수 이상의 서명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제도의 활용실적에 따라서는 이를 완화하는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 청구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건의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에 관한 내용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청구권자 총수,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 청구인명부의 내용공표를 서초구보,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와 주민들의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이전에는 지자체장이 청구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 접수권자로 지자체장은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결정을 추진하여야 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고 의장은 일정기간 내에 심사·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의장에게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안 제1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 제10조에 의해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자문심의기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안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제4항을 근거로 그 기간을 10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주민조례발안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 확인사무를 위해 의장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해야 하며,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이전의 경우 지자체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미리 지자체장 소속의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했고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정안은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각하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