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여타의 복지 영역에 비하여 주체로서의 발전이 더딘 영역으로, 보호·양육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면서 아동 중심 사회로의 환경 조성과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협약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의 권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권리 보장 기반 마련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정의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체결 당사국 정부, 그중에서도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는 유니세프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그 구성요소는 아래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해왔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조례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22년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구성을 보면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2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존중 및 아동 4대 기본권 등의 반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1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이 반영되어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현행 제4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른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표현을 개정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참여기구 등의 의견 수렴 과정 마련에 관한 규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21조 이하에서 아동참여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제3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실태조사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실태조사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유형별 욕구 및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및 지원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규정은 3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반해 개정안은 일정한 주기를 특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바, 일정한 주기를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아동친화성이 어떠한 수준이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유니세프에서 제시하고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가운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 비준국들이 협약의 원칙 및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이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아동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한 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에서 교육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바, 안 제12조 제2항의 ‘소속 공무원’ 외에도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학부모, 학교 교사 등 교육대상이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아동권리 교육자료의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1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사무의 수탁기관은 개인을 제외한 법인, 단체, 기관에 국한됩니다. 위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13조 제1호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이 제1호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안 제1호 대신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아동참여기구, 아동의 참여 보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행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규정에는 그 구성원 자격에 아동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기구의 대표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안 제3장에는 안 제27조 및 안 제30조에서와 같은 위촉위원회 해촉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촉위원회 해촉규정을 삽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참여기구의 의무적 설치 및 운영내용 구체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기존의 아동참여위원회 규정을 아동참여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의적 설치기관에서 필수적 설치기관으로 변경하여 그 기능 및 운영 등 세부적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참여권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아동 참여 체계의 구축을 위해 35명 이내의 아동으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여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구의 형태가 아동참여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안 제25조에서도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참여기구’라는 명칭으로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 및 현행과 같이 ‘아동참여위원회’의 명칭으로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의무화, 실효성 강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독립적 대변인 제도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제도의 운영을 임의적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격 및 그 활동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이에 당사국들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나 아동권리위원 혹은 국가인권기구 내 아동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제도의 운영 의무화를 통해 아동인권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아동권리를 위한 강력한 감시자나 옹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 시 구제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한 상세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2조의 아동 권리침해 구제신청, 절차, 구청장의 시정 권고 등에 대한 내용은 삭제·누락되어 있는바, 향후 실효성 있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 정책조정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추진단은 안 제14조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안 제21조의 아동참여기구, 안 제29조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의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정책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단순히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동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인증 과정뿐 아니라, 인증 이후 실제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아동의 입장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이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주민들과의 협력 및 노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체계가 구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위에서 언급한 일부 조문과 부칙규정 등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밖에 상세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