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내지 제121호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서초 각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의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및 서초권역에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등을 고려한 진로·직업 분야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무를, 방배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대입 수시 및 정시설명회 개최 등 진로·진학 상담 등의 사무를,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는 뮤지컬, 연극, 무대연출 등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과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등 예술 분야의 사무를, 서초교육지원센터는 관내 학생 등에게 학습인성·진로인성·리더십 등 인성교육을 통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인성교육에 관한 사무를, 각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며, 각 해당 교육지원센터별 설치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직업상담사 등 인재개발전문가, 진로·진학상담사, 문화예술교육사, 인성지도사 등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각 해당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각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행정능률 향상과 학생 등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사업 등에 대한 학생 등 참여도의 점차 확대 및 만족도가 상향 지수를 보이고 있고, 운영 주체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전문성, 우수한 강사진 및 지역사회 소통과 학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등으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구청장은 혁신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 법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리업무 등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그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으로 각 교육지원센터별 민간위탁 동의안의 각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진로·직업 분야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진로·진학상담의 대입 수시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 인성 특강과 아카데미 운영 및 인성·리더십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각 시설별 안전·유지 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각 해당 센터 운영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력 등이 필수적인 점, 각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 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구 관내 유사시설 등이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센터별 2022년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 결과 우수성과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 개선실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각 90.2점에서 94점대에 이르고 있으며, 지도점검 현황 또한 수입결의서,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비품·소모품 대장 등의 각 미비로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는 비교적 준수한 점검현황과 각 해당 사항에 대한 구비 완료 등 보완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그 각 센터별 재위탁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의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 각 센터별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성 결과와 서비스 개선실적의 만족도 충족에 따른 재위탁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ㅇ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ㅇ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