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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6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4.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4.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육기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서초공유어린이집, 서초 모범어린이집 등 서초형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 어린이집의 적기 확충,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호, 안 제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로 표기 변경하는 등 기본적인 자구 정정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서초구가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 보육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인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육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서초구 보육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2017년도에 설치되어 5년간 운영되었으며, 이후 한 차례 존속기간이 2년간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보육기금이 설치된 유일한 구에 해당 됩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된 조성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기금 전입금 및 조성 누적액 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현황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의 2022년도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및 2022년도 정량적 성과 자체평가는 표3 및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가 각 호로 규정된바, 기금의 용도 중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제1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서초구 보육수급률이 112.6%, 국공립 이용률이 61.7%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한 보육기금 존치 필요성 및 그밖에 서초공유어린이집, 서초모범어린이집 등 서초형 보육사업의 그 간의 집행실적 및 지출계획과 연계한 보육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지난 개정 시 심사과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 아닌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된바 본 안건은 당시의 수정사유, 예산사업이 아닌 기금 집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약칭 정비 등 그밖에 개정안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한 6개월 되셨지요, 업무 파악이 잘 되셨나요?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와서 6월 1일 자로 해서 5개월 지나고 6개월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기간은 아는데 업무 파악이 잘 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며칠 전에 방배1동, 4동인지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두 군데가 개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이 참석하셨던데 방배1동, 4동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원한 곳은 방배1동과 방배4동 2개소 개원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의원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어서 제가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국공립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이 100%를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금의 목적이 국공립을 확충하고 하는 쪽에서는 더 이상의 목적이 없어졌다고 그럴까, 그럴 수 있는데 이 기금을 계속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17년도에 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국공립 확충이라든가 보육의 질을 위해서 기금을 확충을 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공립 수급률은 사실은 100%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500세대 이상의 신축이나 재건축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국공립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저희가 국공립이 92개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92개소의 노후라든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에서 저희가 앞으로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확충에 대한 비용은 6% 정도만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든가 공유 어린이집, 모범 어린이집 이런 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머지 94% 정도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야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시의적절한 대답인 것 같고요.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서로 국공립이 많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로 출생률 저하라든지 이렇게 원생들 모집하기도 힘들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국공립은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폐원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민간 가정의 폐원율의 비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원을 지금 우리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통해서 하면서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관리도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출생률 저하되는 것이 아기들을 낳기 기피하기도 하고 결혼도 적게 하고 이런 상황이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지금 현재 3세에서 5세 반 같은 경우는 유치원으로 이동하고 특히 서초구 같은 데는 영유라든지 사립유치원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5세 반이 20명이라고 하더라도 심하게 지난번에 서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명, 3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뭔가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 유럽을 다녀왔었을 때 유치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5세반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을 때는 4세반에서 생일 빠른 순으로 해서 위로 반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담당하시는 분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민감하게 ‘우리 애가 5살짜리인데 4살짜리하고 같이 수업을 받는 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봐서 어쨌든 5세반이 본래의 그대로 숫자가 20명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유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를 해야지,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5세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안 되면 교사들 월급이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 사실이 맞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인건비 지원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 인원수로 해서 지금 고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국공립 비율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영아일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유아일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또는 영어유치원이라고 하지요, 그런 곳에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보니 유아반이 이렇게 해서는 존속이 좀 어렵겠다. 통합반 운영으로 해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고 인건비가 안 나오니 원장 입장에서는 유아반을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사실은 유치원 가는 나이가 지금 유아기일 때 유치원에 가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 9월 정도 되면 거의 유치원에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한대요.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유치원에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탈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조금 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예산에도 반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산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이라든지 예컨대 홍보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5세반에 맡겼을 때 교육의 질이 일반 유치원하고 오히려 더 낫다 하는 판단이 서면 굳이 돈 더 들여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야말로 공교육을 높여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사들도 나름대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월급을 안 주는 경우를 회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심도 있게 우선 당장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발전적으로 서초 공유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범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우리 김일남 과장님이 그 부분에 노력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해서 서초구가 그런 보육의 질은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우리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선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초에 보육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얼마가 책정이 됐지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50억을 조성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50억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80억.
하서영 위원
80억 보육기금이 마련이 되었고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렇게 아주 임팩트(impact) 한 특성화 된 어떤 혜택을 받은 기금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의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는 92개.
하서영 위원
92개, 제가 알고 있는 한 곳은 법인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하서영 위원
그리고 91개인데 하나는 법인 그리고 우리 어린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총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국공립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6500여명 정도 ······.
하서영 위원
6500명,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예산이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위원회 제가 성함을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모위원님께서 2022년도 성과보고가 있어요. 보고한 것과 2023년도 운영계획 이런 심의 의견을 좀 주신 게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하서영 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성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서영 위원
전체적인 어떤 평가인데 보육기금의 운용 계획안의 평가예요. 그래서 보육기금 운용 평가에 대한 심의가 있어요, 결과가. 그런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기금 사업의 목표인 보육인프라 구축과 보육정책 사업이 원활히 유지 발전되도록 이 보육기금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교직원 처우, 환경관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 기존 노후시설의 환경 구축에 기금이 쓰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고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기금 같은 경우에 운용은 저희가 기금 목적에 맞게 일단 확충을 여태까지는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 확충, 국공립 개소수를 늘리는 데 지금 했고요.
지금 앞으로는 공유 어린이집이나 모범 어린이집 어떤 질적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금 반영을 위해서 비용추계를 지금 제출한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보육의 질적 향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0세, 3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1명당 15명이나 20명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를 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아이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돌봄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돌봄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데 보육교사들의 확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부모님들이 믿고 맡기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요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럽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CCTV가 없어요. CCTV가 왜 있냐고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사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교사들끼리 같이 이야기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그 아이들의 교육이 아니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돌봄이잖아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적인 면이에요, 한 개인 보육교사들의.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인성교육에 대한 조례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듯이 그런 인성적인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아이들이 최적의 장소에서, 최적의 환경에서 최적의 어떤 나름대로의 돌봄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기금운용도 쑥쑥 아이맘이라고 있죠? 쑥쑥 아이맘 키우기 사업 추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쑥쑥 아이맘 키우기는 사실은 요즘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개개인의 부분에서 같이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정서 안정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성 함양을 위해서 아이맘 키우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인성이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하서영 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아이를 1명 내지 2명 정도를 키우고 있고 엄마들이 사실은 육아나 돌봄에 대한 어떤 지식 자체를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어떤 모임으로 해서 아이 돌봄이나 양육의 내용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이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쑥쑥 아이맘 ······.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네요, 말하자면?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어떤 커뮤니티, 어머니들의 커뮤니티네요, 인성교육 프로그램?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예,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번에 1억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1억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기금의 사업목적 자체가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좋은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금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나 하서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아까는 우리가 유럽에 가서 어린이집 방문한 내용을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르웨이의 어린이집을 우리가 가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시설을 둘러보고 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둘러봤는데,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학교 주변이나 특히 학교 주변이죠. 어린이집 주변에서 사고났다는 그런 보도는 최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크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노르웨이 어린이집 주변을 보니까 안전시설이라고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입구에서부터 노면 시설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어떤 CCTV 설치라든가,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 이유가 뭐냐, 굉장히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여기 아이들을 모시고 오는 학부모들이 알아서 잘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주변,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과하다 할 정도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존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서 노면에 안전표시도 해 놓고 거기에다가 또 안전표지판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주변에 CCTV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는 상당히 어린이들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내부도 잘 되어 있겠지만 하여튼 어린이집 주변 외부의 환경에서 특히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우리 서초구에서만큼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3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4호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3호와 제124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한우리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2023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2개의 장애인 복지시설 재위탁에 대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상담,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주간보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두 번째,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각종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기존 수탁법인과의 계약기간 종료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의 민간위탁 및 시설의 개요는 표1과 같습니다.
대상시설의 위탁 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민간위탁 건으로 이들 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 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상시설의 운영조직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그간의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호 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의 기존 수탁법인과의 계약기간 종료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의 현황 및 위탁개요는 표1과 같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한우리보호작업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건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하여 기존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출발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수익사업이 불가한 제약이 있어 한우리보호작업장 개설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분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최초 위탁 시에는 통합하여 위탁하였으나 해당 시설의 경우 시설장을 별도로 두고 독립적인 체계하에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시설로 분리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그간의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리보호작업장이 분리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한우리정보문화센터하고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하고 한 위탁체에서 두 곳을 다 같이 위탁체 공모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나 장애인들 직업재활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자리도 제공하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리보호작업장 따로따로 공모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실적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늘봄카페와 늘봄편의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재활을 하셔서 취업을 하신 상태고요. 저희가 늘봄카페는 한우리보호작업장에서 6곳을 운영하고 있고 늘봄편의점은 지금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계속 다른 시설 편의점이나 또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장애인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우리정보센터에서 A라는 위탁체가 한우리정보센터에 위탁 서류를 냈어요. 그다음에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은 또 같은 A 내에서 두 곳을 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두 곳을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보호작업장 두 곳에 다 공모를 하셔서 다 선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른 보호작업장은 정보문화센터하고 다른 위탁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아니 지금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4월 21일날 종사자에 의한 이용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면서 대체 인력으로 고용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인력으로 고용된 선생님이 언어치료 과정에서 아이들을 대하는데 약간 몸으로 좀 과하게 대하신 면이 있어서 이 어머님이 이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얘기를 하셨고 저희 우리 아동보호대응센터나 여기서도 약간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조사 끝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시설에서 관련 종사자 1명이 정직, 관리자 1명 감봉, 구청에서 행정처분 그리고 개선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과평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7페이지를 보면 성과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리지표를 보면 ‘직원별 업무분야 명확한 진행 결과에 대한 보고 및 개선방안 차원 등 그 절차 및 관리가 우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애인 복지전문가 채용 및 인력 배치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기록 관리가 철저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사건사고가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또 재위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 페이지가 2020년도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건은 22년도 4월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탁업체인 서울시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작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함께 받았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일단은 선생님에 대한 부분에서만 ‘혐의 있음’으로 해서 조사를 받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를 위탁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수탁업체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재위탁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과정입니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2022년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심사 평가를 잘하셔서 재위탁하시는데 혼선이 없도록 과장님 잘 진행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한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2022년도 평가 내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2022년도에도 저희 성과평가를 재위탁 성과평가 하기 전에 하는데요.
그쪽에서도 법인에 대한 평가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수하다고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평가 자료 2022년도 것을 ······.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또 내부 성과평가를 제가 봤어요.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어떠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 해서 내부평가 성과평가를 보았는데 프로그램 운영에서 10점 만점에 7.7호를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서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맞죠? 그러면 이 사업운영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지침 마련, 개별 프로그램 실적관리 이런 것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7.7호라는 게 적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개수가 한 85개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 7.7호가 아주 우수하지는 않고 약간 보통에서 약간 좀 높은 정도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작년에 언어치료 선생님 사건이 있으면서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추가로 모집이 됐었어야 되는데 모집부분에서 안 되면서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면서 점수가 낮아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사고에 의해서 연계적으로 발생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발생 안 되게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우리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거기서 어떤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제기됐고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한우리오케스트라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잘?
하서영 위원
모르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한우리오케스트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한우리 음악 쪽으로 하는 것은 영오케스트라는 구비지원을 해서 영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단으로 흡수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하고요. 한우리오케스트라라는 기업에 고용이 돼서 직업적으로 연주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오케스트라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한우리오케스트라가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한우리 영오케스트라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영오케스트라는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거고요. 한우리오케스트라는 기업에 취업이 되셔서 직업 연주인으로 연주 활동을 다니시는 겁니다.
하서영 위원
아, 그래요. 여기와는 그럼 상관이 없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비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그런 오케스트라단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 서 영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김수경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잘 케어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닌가 해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10번째 손가락에 꼽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럽도 다녀왔지만 촘촘하게 선진국이라고 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경 과장님이 지금 그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컸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업무를 장시간 했었는데 보통 저소득층이라는 법정 업무를 많이 했었고요.
사회복지과장으로 작년 7월 15일자로 오면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진짜 직접적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돈만 주는 법정업무에서 장애인 단체를 상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장애인 법정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에 대하면서 장애인 업무가 힘들다라고 여겼지만 또 우리 안병두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런 게 제가 계속 느껴졌었는데요. 일단 제가 장애인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단체 간에 이렇게 알력이라든가 힘겨루기 약간 이 부분이 저희가 조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서 도와줄 때 과연 그 장애인 단체가 제대로 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장애인들의 혜택을 주는 단체인지 거기에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서초구 관내에서도 장애인단체 있지만 그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들 간에 그런 알력이라고 그럴까, 서로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구비가 쓰이는 거기에 잘 적재적소에 되어야 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하면 또 저기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서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본질을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서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서초영오케스트라 같은 것 봤을 때 지난번 한우리정보센터에서 서초오케스트라가 예술의 전당홀 IBK챔버홀에서 공연을 했어요. 보니까 들어보니 그분들이 영오케스트라에서 실력이 좀 되어서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전문 연주인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물론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라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보람됐었고 그날 연주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장애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뭐 나갈 때 들어갈 때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초구 한우리정보센터가 그 건물 자체가 있고 운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보는데요.
다만, 이런 직업적인 게 있었을 때 한우리정보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운영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작업장 하는 것은 따로인데 주간이용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 주간보호센터와 서초구립 주간보호센터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2층과 3층에 위치해 있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공간과 시설을 공유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별도의 법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저희는 같이 그냥 부속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바고요.
그리고 지금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센터장님이 주간보호센터 시설장님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인건비를 종사자를 더 채용을 하셔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부속기관으로 위탁해서 진행하는 게 저희한테는 좀 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소개됐으니까 이해하겠는데요.
그런데 다만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한우리보호작업장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한우리정보센터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오-케이민원센터를 지을 때도 바깥쪽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또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에도 무대에 올라갈 때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여기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작업장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8호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9호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0호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1호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8호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제119호 방배교육지원센터, 제120호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제121호 서초교육지원센터 이렇게 4건의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서초 4개 권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로·직업 체험, 방배교육지원센터는 진로·진학 상담,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체험, 서초교육지원센터는 인성·리더십 교육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린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특화된 운영을 하면서도 학생 두뇌발달진단프로그램, 입시컨설팅 등의 인기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운영하면서 4개 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센터별 특화프로그램과 인지도 높은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각각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개 교육지원센터는 각각 2년씩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서초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진로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넓으신 혜량으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4건의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내지 제121호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서초 각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의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및 서초권역에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등을 고려한 진로·직업 분야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무를, 방배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대입 수시 및 정시설명회 개최 등 진로·진학 상담 등의 사무를,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는 뮤지컬, 연극, 무대연출 등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과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등 예술 분야의 사무를, 서초교육지원센터는 관내 학생 등에게 학습인성·진로인성·리더십 등 인성교육을 통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인성교육에 관한 사무를, 각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며, 각 해당 교육지원센터별 설치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직업상담사 등 인재개발전문가, 진로·진학상담사, 문화예술교육사, 인성지도사 등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각 해당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각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행정능률 향상과 학생 등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사업 등에 대한 학생 등 참여도의 점차 확대 및 만족도가 상향 지수를 보이고 있고, 운영 주체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전문성, 우수한 강사진 및 지역사회 소통과 학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등으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구청장은 혁신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 법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리업무 등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그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으로 각 교육지원센터별 민간위탁 동의안의 각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진로·직업 분야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진로·진학상담의 대입 수시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 인성 특강과 아카데미 운영 및 인성·리더십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각 시설별 안전·유지 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각 해당 센터 운영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력 등이 필수적인 점, 각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 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구 관내 유사시설 등이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센터별 2022년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 결과 우수성과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 개선실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각 90.2점에서 94점대에 이르고 있으며, 지도점검 현황 또한 수입결의서,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비품·소모품 대장 등의 각 미비로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는 비교적 준수한 점검현황과 각 해당 사항에 대한 구비 완료 등 보완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그 각 센터별 재위탁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의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 각 센터별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성 결과와 서비스 개선실적의 만족도 충족에 따른 재위탁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ㅇ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ㅇ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명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체육행사 등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중이신데 거기에다가 교육까지 같이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체육과가 과연 같이 교육하고 체육하고 하는 것이 맞겠는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교육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그러므로 지금 정부기관도 교육부를 부총리로 이렇게 되잖아요, 기획재정부하고. 그 정도로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교육하고 체육하고 같이 이렇게 과를 만들어놓는다는 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차 교육은 교육을 따로 분리하고 체육은 문화체육관광, 체육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인이 다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저희도 문화체육관광과가 있었는데 서리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과가 과다하다 해서 체육을 교육 쪽으로 한 사항인데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교육체육과로 가는 것이 한 2개 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23개 구는 체육하고 교육이 떨어져 있고 문화체육관광 쪽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다른 구청 현황이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 구청장님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서초구가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권역별로 해서 다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서초교육센터는 인성에 관해서, 물론 공통된 부분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특색있는 것이 방배교육지원센터 진로라든지 또 반포·잠원 같은 경우는 예술활동 같은 관련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쭉 보니까 저희 구만 특수하게 돼서 4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부형님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봤을 때는 4개 권역으로 문화예술, 적성 그다음에 진로체험 그다음에 직업체험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서초구민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지금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양재, 방배 4개 교육지원센터의 목표인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목표인원이 설정이 된 거죠?
이것이 이용하는 단위 명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표인원이. 그런데 양재 같은 경우는 2만 2030명, 방배는 7570명 목표 인원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목표인원을 설정을 하셨는지? 이 목표 인원이 매년 바뀌는 것인지, 목표 인원은 고정이 돼서 그다음에 실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에 참여를 한 학생들 참가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학교지원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만족도조사에 응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어서 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저희가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만족도는 그 밑에 나와서 총 2만 8844명이 응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재·내곡을 보면 양재·내곡의 목표 인원은 2만 2030명이에요. 만족도조사한 것하고 목표인원하고 그것은 다른 것인데, 거기에 보면 실적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목표 인원 설정이 만족도조사한 것 말고 따로 목표 인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설정이 되었는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배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7570명이 목표인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적을 보면 2만 3395명이거든요. 그리고 반포·잠원 같은 경우는 2만 2610명에 2만 5000명 여기는 비슷하게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서초교육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1만 5575명인데 실적이 1만 6848명이 나왔는데 유독 방배교육지원센터는 1만이나 2만이 아닌 7570명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이 2만 3000으로 나오게 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4개 권역센터 이용실적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실적이라는 것이 전년도 했었을 때 매년 바뀌어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방배 같은 경우는 7000명 해서 한 3배 이상이 됐기 때문에 목표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전년도 근거로 하면?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이 전년도 이용인원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 각 센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포·잠원교육센터는 주로 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되게, 공통된 것 말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체험교육 이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지원센터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학생들에 한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학부모들도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일단 학생들 위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면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방배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이 왔는데 그중에 학부모가 1만 5000명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명환
예.
안병두 위원
반포·잠원 같은 경우는 2만 5000명이 왔는데 학부모가 549명이고요. 차이가 꽤 많이 나지요? 1만 5000하고 549명.
교육지원과장 최명환
방배교육지원센터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입시상담을 직접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자체가 저번에 제가 해 봤더니 학생들이 직접 자기 성적이나 뭐나 상담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저기 그 상담사들한테.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학부모도 포함되느냐 말씀을 드린 건데 학부모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에 보면 고등학생이 1명도 없어요. 왜 그렇죠?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에는 실적을 보면 고등학생이 0명이에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최명환
저희가 문화예술체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 위주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가 되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고 부모님들이 문화예술체험보다는 입시로 많이 가서 중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되게 각 센터마다 나름대로 특색을 설정한 그런 사업이 있지만 공통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통사업 부분을 인식한다면 고등학생이 문화예술만 하는 게 아니라 공통사업적인 부분에 포함이 돼서 고등학생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최명환
저희도 반포교육센터에 고등학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센터의 본래의 목표였던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부연하면 서초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 서초주민센터에 있는 경우 이 부분이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서초구청장님이 참석한 서초1·3동, 방배2·4동 권역에서 주민설명회 때 건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서초1동에 그 서초교육지원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이게 공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 이후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건의를 받고 현장에서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초교육센터는 4층, 5층을 서초교육센터에서 쓰기로 했었는데 사실 4층은 주민들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5층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도 5층에 교육센터가 있다 보니까 주민이 활동하시는 범위가 줄어들고 하시다 보니까 건의도 오는 것 같고 또 서초1동 동장님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그 밑에 지하 서고에 옮길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부족해서 서초교육지원센터를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서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저희도 한번 주민자치 위원님들 회의를 거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서초 교육대학교 관내의 시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교대 그쪽 현재 아직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언제까지 확정이 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쪽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고요.
어쨌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4층, 5층을 쓰기로 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얘기인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밑에 문서뿐 아니고 사실은 서초1동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지하층에 탁구대라고 해서 주민들이 놓고 있는데 그 공간이 좁고 탁구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렇다면 개인이 박탈감을 갖는 거죠. 왜 우리 동 주민센터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예비군 같은 경우도 서초1동·2동이 있는데 서초1동에서만 주로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그 불만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해소할 수 있었으면 빨리 해소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여러 주민들 앞에서 공언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과에서 하지 말고 교대가 아니면 사적으로 건물을 알아봐서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그려서 보고도 하시고 내용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수고 많으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조희옥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화, 특화된 전문성 강화, 전문성, 특화,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인지 높은 프로그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 이런 말씀들이 지금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민간위탁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교육프로그램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보니까 인성 리더십 교육 분야, 여러 가지 뭐 문화예술 체험, 진로·진학 상담,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제정하신 조례. 그것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 들어 흘러가는 교육 추세를 보면 창의성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창의성 발상기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의 창의성 교육이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이런 창의성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인생 비전을 본인들이 갖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학생 두뇌발달 진단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 창의성 개발, 창의성 발상 기법에 의한 교육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만드실 때 그것을 평가를 또 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요. 지금 반포·잠원교육센터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 도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육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갖다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특화된 프로그램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은 거기에 보면 방배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진학 문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재·내곡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직업체험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포·잠원센터는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서초는 인성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서영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갖다주시고요.
여기도 또 평가를 받으시죠, 나중에, 추후에? 그럼 평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최명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많으나 실제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인성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자치구는 서초구가 유일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서초구가 인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선도적으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 제가 서초1동 학부모회장님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학모님이십니다. 저한테 구의원으로 행정복지 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서초경찰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시면서 4, 5,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들 인성에 관한 교육을 서초에서 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는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인성교육은 있었고 또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알려야지 있으면 뭐하냐고 저한테 약간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그러면 제가 교장선생님께 다시 물었어요. 이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 학년들 4, 5, 6학년 초등학생들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장 재량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겠다고 지원을 할 때만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하고 제가 만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광범위하게 그렇게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은경위원님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학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도 있지만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센터장님도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어떤 쪽으로 틀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센터장님 의지도 되게 강하게 자기들 광고를 비용이 들더라도 인성교육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누구를 쓰더라도 하고 싶다, 어떤 방안을 여러 가지 저랑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과장님도 여러 팀원들과 논의해서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은 지난번에 인성교육 조례도 이은경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초구 소식지에 보니까 기사가 잘 났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4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지난 저희가 유럽 노르웨이, 스웨덴을 공무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가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이런 미술관 등등을 봤었을 때 ‘아, 필요하구나’ 우리 구의원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일정은 너무 빡빡하고 힘들기는 했었지만 밖에서 봤을 때 외유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보는 눈, 시야 이런 것이 달라져서 진짜 구의회 활동하는데 특히 행정복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소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희가 노르웨이랑 스웨덴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방금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온 만큼 우리 서초구에 그만큼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뭔지 정확하게 더 발굴해 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자에 기타 시사점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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