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27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2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6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3.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마약 사건으로 뉴스를 장식하고, 강남 학원가에서는 학생 대상 마약 음료 배포 사건이 주민들을 걱정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청소년들은 배달음식처럼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통해 엄벌 원칙을 내세웠으며, 검찰과 경찰 역시 강력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의원 역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바, 특히 마약은 위험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과 홍보 등 방지 사업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7개의 자치구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과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제6조는 홍보, 제8조는 비밀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과거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 국한되었던 마약류의 접근이 이제는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 불특정다수가 마약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어르신의 마약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은 일단 투약을 시작하면 뇌에서 강력한 화학작용을 일으켜 본인 의지로 끊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고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되며 금단현상 등의 부작용으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남용의 위험성을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널리 알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다방면의 사업의 추진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약류 등의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현시점에서 혹시 마약류나 유해물질 오남용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남용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시기 적절하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종숙의원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청소년에 대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코로나 시기에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51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28개 학교에 직접 방문 또 방송교육을 통해서 1만 4000명의 학생들 그리고 또 어른들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현재까지 28개교에서 38개교로 더 늘려서 대부분 학교에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서초구약사회에서 마약류 퇴치에 대한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마약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갔다 왔는데요. 보통 ‘사람의 의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지니까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각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활용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오남용에 관련된 의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명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의라든지 어떤 목적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예산의 범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올해 한 1400만원 정도 홍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예산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 조례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는 항상 예산의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는 현재 이 정도의 금액이 잡혀 있으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잡겠다. 차후 계획을 올려주셔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현재 저희가 작년보다는 예산을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2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이라든지 강사료를 더 증액해서 올해 증액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알겠습니다.
꼭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례는 서초구민 전체를 두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대상이 꼭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의식이 깨어 있는 주민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만 작년에 교육한 건 아니고요. 손주돌보미교실에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마약류 중독성 이런 교육들을 별도로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대면 교육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방문해서는 방송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가서는 충분히 교육을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는 것이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약물 교육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어린 시기에 약물을 접하면 그 중독성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너무 남용한다든지 과다복용하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여기 지금 이게 마약류만이 아니고 유해물질까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유해물질 오남용에 대한 것이니까 내가 볼 때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 손주돌보미 그 당시에도 교육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것 조례가 발의되면서 조금 더 확대돼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사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마약의 오남용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홍보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마약이 어찌 됐든 간에 거래하고 입수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다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이 마약 관련돼서 경찰서나 검찰청과 어떠한 협력이나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마약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속권한이 경찰이나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라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필로폰 이런 것 외에 저희가 의료용으로도 많은 마약들이 취급되고 있고 이게 다이어트약이라든지 또 예전에 연예인들이 많이 맞고 있는 프로포폴 같은 주사 이런 것도 다 마약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또 과다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현장조사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역에서 잘못되게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저희가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이번에 마약류 캠페인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직접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과 협조해서 그렇게 캠페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마약 단속한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그런 적은 혹시 없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권한이 없고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허가 업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불법 마약도 문제지만 또 의료 쇼핑식으로 마약류를 강제로 이렇게 처방을 여러 의료기관에서 받는다든지 그것을 모아서 인터넷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터넷 판매나 이런 건 경찰이나 검찰에서밖에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저희는 그런 명단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이런 곳들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현장에 같이 나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는 하시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저희가 개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모니터링에 관련해서도 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사후 추가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뭐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과다 투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식약처의 의료기관과 약국, 마약을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하신 환자 내역, 처방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70개의 업소에 대해서 과다 사용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또 약국, 동물병원 등의 명단이 지금 내려와서 6월부터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1차적으로 식약처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서 걸러지고 그리고 또 명단이 나오고 또 저희가 불법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형준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 인파가 몰리면서 사망 158명, 부상 196명의 안타까운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서초구 등 행사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 행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태원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도 신논현역과 강남역 일대에 성탄절 등의 특정한 날에는 최대 16만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의 법령은 주최·주관자가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사고·재난 등의 발생에 대비하고 안전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련 법령은 주최·주관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장소에 모이는 경우에 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입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재난의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법령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 따른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련 법령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주최·주관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재난 등의 발생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도 여기를 보면서 인원수에 관련된 규정을 조금 눈여겨보게 됐는데 시·광역단체에서는 5만, 10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기본 모태는 서울시 안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5만에서 10만 사이가 됐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치구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강남이나 어떤 월드컵 행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인원 이상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중운집 행사가 아니라 옥외행사 조례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행사주최가 불분명한 그런 행사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실제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서초구 관내에서 행사주최가 불분명한 그런 축제나 행사가 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연말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는 강남역 주변 같은 경우는 보통 16만 정도가 모이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실제적으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8만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데이터 자체가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면, 지하철역 있잖아요. 서초 고속터미널부터 해서 이동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한 출퇴근 시간에 그럴 때 지하철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안전요원분들이 배치가 실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통공사 측에서 운영하는 인력인가요, 아니면 저희 관내에서도 같이 뭔가 협조해서 운영하는 인력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서울시하고 지하철공사하고 해서 인력 인원이고 서초구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지원해 주지 않고 기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밀집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에서 따로 안전조치에 관한 권한이 없는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만약에 지하철공사나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인력이나 유휴인력을 투입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적인 특성이 강했잖아요. 그 장소가 워낙 이태원이라는 특유의 사람들이 많이, 젊은 인력들이 많이 모이는 유인들이 있었는데 서초구 관내만 살펴봤을 때는 다중운집 행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 월드컵이나 어떤 큰 스포츠 행사 내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모니터링하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용산과 같지 않아서 실제로 강남역 주변에 보면 강남은 오히려 경사지가 있었지만 서초구 쪽은 평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저희도 직접 용산 사고가 있어서 실제 나가서 인원을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초대로75길 같은 경우 강남대로 74, 75, 73이 있는데 75길 같은 경우는 길이 좁습니다, 음식점으로 다 되어 있고.
저희 다중운집 조례 행사를 저희가 찬성하는 원인 자체가 많은 인원이 급격히 몰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것을 대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제 인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다중이용 CCTV를 지금 서울시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한 7개 정도 지금 설치를 해서 ㎡당 몇 명이 됐을 때 용산 사고 같은 경우는 1㎡당 그 당시 8명 내지 10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당 6명 이상되는 경우는 매우 붐빔으로 해서 1단계로 ㎡당 2 내지 3명 같은 경우는 CCTV 모니터링하고, 2단계 4명 내지 5명 같은 경우는 붐빔을 경계로 해서 CCTV를 보면서 CCTV에서 스피커로 방송하고 그리고 실제 저희 직원을 투입시키고 10개조를 투입해서 3명씩 하고 그다음에 심각단계는 3단계로 해서 ㎡당 6명 이상되는 경우는 긴급문자 발송하고 CCTV 방송하고 현장에서 1조 50명 이상 통제해서 붐비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서초·강남역 일대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상점들, 옷 가게라든지 기타 다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오픈런이나 어떤 누구의 팬사인회 같은 것이 종종 개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몇백 명 인파가 몰리거나 했을 때 다중운집 행사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 다중운집 행사에는 해당은 안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5만에서 10만 이상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강남역 일대 CCTV가 지금 한 27대가 있고 지금 추가로 한 27대 정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서도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발의 제정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쪽 지역적인 특성상 그렇게 주최가 불분명한 행사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점이나 쇼핑몰 오픈런 등등 기타 다른 스폿으로 일어나는 행사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도 같이 모니터링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중운집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 전체 과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부터 해서 행사 안전점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고, 다중운집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주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무 조정회의를 해서 해당기관 경찰서나 소방서, 가스공사 전부 다 해서 실제적으로 압사사고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5만, 10만이라고 하는 인원수에 처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료를 봤었는데 보니까 강남역 같은 경우에 출퇴근 인원만 해도 7만 5000명이 되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5만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더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는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 광역단체 보면 300만, 400만 되는 데도 3만명 이상 이렇게 인원수를 적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강남역이라고 하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특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5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도 5만, 10만으로 되어 그리고 구도 5만, 10만으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구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것이고 구청에서도 계획을 세우는데 업무 프로세스상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5만, 10만이 된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은 서초구청에서 세웁니다, 서울시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세운다는 것은 일단은 강남과 서초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서초 내에서 있는 10만, 20만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다 서초구에서 심사하고 대처를 다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조기관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먼저 계획이 있으니까 심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서초구청에서 세워서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안전계획을 주최자, 주관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심의 자체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해당기관 서초경찰서나 방배경찰서, 소방서 전부 해서 유관기관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같은 것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서초구나 강남구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지역일 때가 서울시에서 주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왜 그러냐 하면 서초구만이 아니고 강남에서도 인파의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제 다중운집 행사 심의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용산하고 서초나 강남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서울시 행사라도 서초에서만 하면 서초구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다중운집 행사 관련해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이상하고 그다음에 1일 예상 운집 인원 10만명 이상인 행사를 의미하고 있고 제가 아까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우리가 있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종숙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는 옥외행사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안종숙 위원
조금 전에 아까 답변하실 때 옥외행사 관련한 뭐,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지금 일부 구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있는 구가 18개 구가 있고 저희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하고 서초구 지역축제 안전관리지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역축제 쪽으로 해서 되어 있군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말씀드리는 게 5만, 10만에 해당하지 않은 관람객, 어떤 행사로 인해서 500명에서 뭐 한 3000명 이상이다, 그 정도 된다 했을 때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아니면 아까 지역축제 관련한 안전 뭐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 옥외행사 관련해서 지난 몇 년 전에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환기구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또 이런 안전사고, 이런 붕괴라든가 사고가 없는지 그런 작은 공연이라든가 내지는 아까 우리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남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벌어질 때 그 정도 인원에 대한 소위 이야기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인원이 운집했을 때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스러운데 다른 조례로 인해서 지금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59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건 잠시 짧게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좋은 곳에 갔다 왔는데 친환경적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라든지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결산이라든지 향후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건소장 우선옥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