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여정의원입니다.
최근 연인 간 교제폭력 범죄라 불리는 소위 데이트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금천구에 거주하는 30대 김씨는 자신과 교제 중인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연인 A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씨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실시되고 A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둘 사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이나 과거에 연인이었던 사람을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폭행으로 지배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성별의 구분 없이 발생하고 폭력의 유형 또한 다양합니다. 신체적 폭행과 성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 및 언어폭력 등 소위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비물리적인 폭행도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 일반적인 성폭력과 다른 점이라면 제3자의 폭행이 아닌 연인 사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자신이 상대방의 폭력 속에 있다는 인식이 흐려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주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은 둘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더 큰 폭력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그간 쌓아온 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여 숨은 범죄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은 범죄로 집계되지 않은 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2022년 기준 7만 518건으로 2021년 동기 대비 2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역시 서초·방배경찰서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2022년 218건으로 2021년 137건 대비 62% 대폭 증가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가능한 형사적 책임으로는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강간죄, 스토킹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형상으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폭력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애정표현 등으로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위해서 현재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추진사업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초성폭력상담소에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서초구와 경찰, 전문 심리상담기관의 적극적인 상호교류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거나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넘어 데이트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상담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서로 간의 관계 회복과 건강한 교제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초구는 정기적인 자체 교육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은 범죄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