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동·3동·4동 지역구를 둔 박미정의원입니다.
최근 저탄소 친환경사회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도 4780여 대에 이르고 있고, 관련한 충전시설도 크게 늘어 현재 서초구에는 512개소 안에 충전기 261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현행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충전시설 설치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충전 중 발생의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분말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다수의 차량이 서로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속하게 확산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정만 적시하고 있을 뿐, 화재 발생 시 소방에 필요한 세부적 시설 등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 수십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소방설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에 부수되는 화재 소방시설 또한 필요적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첫째, 방화셔터 및 충전시설 구분 방화벽을 설치하여 밀집된 차량 등에 화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둘째, 충전시설에 반드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용 특수소화기 및 소화수조 등을 비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관련 화재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비록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령이 미비되어 있더라도 또는 그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실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명품 도시 서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