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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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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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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9월 0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4.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3.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4.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에서는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별기준 신설 및 근거 법령 조문을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출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개정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5년이 지나서 파기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에 신설한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0만원으로 규정한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의 신설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 거기 내용에서 보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잘 알겠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출장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을 한다든지 하면 위반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3번은, 29조는 뭔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
유지웅 위원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주셔도 돼요.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여기 올 때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 오세요. 여기서 다음에 준비한다, 지금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세요, 빨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항상 단위 적을 때 가끔 이렇게 만원 단위로 하는 게 보이는데 보통 저희가 천원 단위로 쉼표 찍는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위반 기준에 보면 위반 행위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위반에 1000만원, 2차 위반에 2000만원, 3차 위반에 3000만원인데 1차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위반을 또 했을 경우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2차 위반 기준이 최근 1년 이내 다시 똑같은 것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2차 위반 ······.
오지환 위원
3차 위반이 그것도 다 1년 안에 3000만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것만 내면 그냥 끝인가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같은 것은 없나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현재 3차 위반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3차 위반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냥 3000만원씩 계속?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죠.
오지환 위원
그러면 3000만원씩 계속 하면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보지는 않아서 ······.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할 때는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것까지 같이해서 제정을 해야지 이게 지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랬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00만원보다 더 많은 득을 냈을 때는 계속 과태료를 내고 하는 거예요, 으레 그런 행위를.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법령 같은 경우에는 고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외에도 형사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현재 「지역보건법」에 아직까지는 「지역보건법」이 어떤 형벌적인 그런 것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고 오히려 계속 위반이 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타 법령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모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것보다 자기가 더 이득을 얻으면 과태료를 계속 내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강제 조항으로 어떤 걸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잘 여기 설명이 안 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타 구에 보면 2000만원도 있고 2400만원도 있고 3000만원이 보통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 서초구는 왜 3000만원으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지역보건법」에 22조 3항을 위반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에 600만원 또는 2차에 1200만원 또 3차에 2400만원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구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부과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아무래도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의료기관과 많이 하고 특별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혹시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전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차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낮게 잡았다는 이유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한 데 이해가 부족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는 서울시 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지방의 어떤 500만원이라고 지금 대구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인데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자치구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오실 때 우리 서초구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우리 규정이 정하는 것을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타 구도 보고를 했으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저한테도, 위원장한테 사전 보고를 한번 오시면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 아닙니까?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와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오늘 또 두 분 빠지셨는데 질의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똑바로 조례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안종숙 위원
끝났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보충하실 말씀 없으시죠?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저희가 먼저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이것을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개별 사업은 아니고 법령에 위임돼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위임이 됐더라도 이 규정이 올라올 때는 지방자치에서 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한 인식을 시키고 변화를 해서 주민에 맞게끔 결정을 하는 자리에는 다양한 지지와 방법에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랄 것은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부서에서 올리게 되면 각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씩은 오셔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상위 법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주 적절하게 잘 규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단속이 어쨌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료를 파기하냐 안 하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단속의 주체가 서초구청인 것인가요, 결국에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의사회라든지 지역보건의료 단체와 보건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건강상태나 개인의 어떤 정보들이 같이 저희가 공유되고 그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개인, 단체에 남았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 5년 안에 파기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정보는 5년 이내에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고 공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시행이 바로 시작되는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법령 시행과 더불어서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파기가 됐는지 확인을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일제히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하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주기적으로 공동 사업들,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폐기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활용해서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지환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 주거,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체외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업과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형, 서울형 사업 외에 현재 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도 관내 양방 및 한방 의료기관의 협업을 통해 구민들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또는 양·한방 융합 치료를 받든 부부의 선택에 의해 보다 난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환자는 최근 5년간 27.6% 증가하였습니다. 난임 인식이 바뀌면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또한 미리 난임 여부를 검진받고 치료를 받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양방 및 한방 비용 지원과 남성 난임 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난임극복 지원대상, 제5조에 난임극복 지원사업, 제6〜7조에 치료비 등 비용의 지원 중단, 환수, 제9조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난임은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통계청의 지난 40여년간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에 따르면 OECD 기준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이미 저출산국가로 진입하였으며, 2001년 합계출산율 1.31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2021년 기준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므로 난임부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다양한 정책 제안 및 난임부부의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난임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사업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난임부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난임치료 또는 난임검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필요한 시술 등 과잉진료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 분야 전문의 등으로부터 난임시술의 효과성 등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받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예방을 위해 가임력 및 난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난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의 정신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난임 지원 관련해서 혹시 소득기준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득기준은 지금 올 23년 7월 이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범 국가적으로 난임정책을 강화하면서 7월 1일부터는 소득수준을 아예 없앴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난임치료 이렇게 치료 휴가기간, 치료기간도 있겠지만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거나 저희한테 뭔가 권한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 것 자체는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이형준 위원
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된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한 3일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것은 아마 다른 법규정상으로 해서 난임치료 휴가라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 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 서초구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 지원 건수가 매년마다 5건, 9건, 12건, 5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따른 성공 건수는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성공 건수는 일반 저희 서울형이라든가 전환형 그러니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이런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서초구 내에서는 작년이나 올해 현재 성공률은 거의 제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왜 서초구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것은 저희 서초구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양방에서 치료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또 그것을 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방치료까지 원하는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의학 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시비 지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효과가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 제언을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가 한의학협회랑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제가 의아해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저희도 간담회라든가 정책 부분이 있을 때 말씀은 드립니다만 한번 또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없다고 해서 타 구에서 출생률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수요가 있는 한은 없애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타 구 성공률이라든지 그런 것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물론 현재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하고 그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참 심각한 인구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참 가슴이 좀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보면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물론 우리도 소득기준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총 22회 범위에서 난임부부 시술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같게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우리가 광역자치단체하고 겹치지 않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일단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배경도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가나 시에서 광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해 보자는, 더 확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사실 넘칠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은 난임부부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것 보면 난임검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난임시술비에 대한 부분인데 난임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일반 민간 병원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차원이 높은 그레이드의 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일부분의 난임부부들은 이 검진비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일정 부분을 현재까지 저희가 조금은 지원을 해준 것이네요?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난임 분야 전문의에게 이렇게 조금 자문을 받은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성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녀 임신준비 사업에서 5만원의 경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성에 대해서는 난자 검사로 해서 저희가 약 한 7만원 정도 경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과잉진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20만원, 50만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과잉진료 같은 느낌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아직 국가에서 정한 검진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의 전문가들과 현재까지 협약을 맺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당연히 민간의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고 ······.
안종숙 위원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 구에서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전에 어떤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사전교육이라 하면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
안종숙 위원
난임부부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일단 저희가 난임부부들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치료비 이런 것을 신청하러 개별적으로 오시거든요. 또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노출하기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육 이런 난임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이런 교육은 일반적인 저희가 홍보를 하겠지만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교육 안에 이런 것도 함께 살짝 끼워 넣어서 난임에 대한 이런 것도 함께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보다 아예 드러내놓고 다른 부모교육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환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나 이유는 서명할 때도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것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그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구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조의 정의 부분은 지금 시에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유지웅 위원
1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남성 난임 검진비용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 5만원에 한해서 검진비용을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 출산 관련해서 시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5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 임신준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내에 남성 난임을 일차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검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저희 조례를 통해서 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고 여기에서 추가로 더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여기에 따로 내용을 적어 놓으신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검진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동일한데 여기에 굳이 검진비용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만 검진비용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지웅 위원
제5조 지원사업에 2목이죠. 2목에 보면 “남성 난임 점진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조례라든지 법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난임 치료 비용 지원이나 남성 검진이나 난임예방 교육이나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당장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검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 검진비의 상한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상 비용이라든지 여기 보면 그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한방치료에 관해서는 최대 100만원인 것 같아요, 지원된 것을 보니까. 그러면 한방치료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것인지 상한선을 아니면 그냥 치료비 나오는 대로 전액 다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또 고안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하기야 지금 난임치료는 서울시에서 상한액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신청 건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많고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 저희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따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추진을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서초구는 그렇게 한방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수요가 높지는 않아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아까 제가 질의를 2개를 던져서 하나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올라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검토를 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당장 뭘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 보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약 관련해서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두가 서초구 사람도 서울시로 지원을 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중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중복,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가능하다면 서울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자치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이 저는 그렇게 굳이 서울시하고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시에서 따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자치구로 다 내려줍니다.
안종숙 위원
자치구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저희 서초구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치료비를 제공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 그렇다면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자치구 지금 현재 난임 극복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난임 관련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그리고 한방 이런 난임까지 모두 다 했을 때 지금 올 상반기 예산은 약 한 5억 8000 정도, 5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7월 1일부터 소득 수준 없어지고 22회까지 모두 다 간격 없이 지원이 되면서 시에서 또 증액을 시켜서 거의 200배 가까이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억 2800만원이 지금 저희한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아직 현재 그렇게 폭발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난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약 14개 구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제정을 한 다음에 지금 특별한 자기 자치구만의 사업을 진행하는 구는 약 2개 정도 그렇게 ······.
위원장 김성주
자치구 2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뭐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강남구하고 강서구가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난임 치료비 가운데 22회를 다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추가로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 난임 지원을 약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여기 좋은 조례를 올렸는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지금 담당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지금 강남구나 아까 강서구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명목을 정확하게 하나 같이 의논을 하셔서 넣어주셨으면 명목이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두리뭉실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필요하기보다는 ‘향후에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게 말이 이어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왜, 형식적으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올렸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다양한 난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넣어놓으면 자치구에 특별하게 차별화되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냥 조례만 올린다고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제 말이 좀 다릅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있는 게 있으면 금방 정확하게 한방이라든지 무슨 부문을 갖다가 사업 명목에 딱 넣어놨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하겠다 하는 사업 구상도 없고 ‘향후에 하겠다’ 그런 두리뭉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남성 난임사업도 있지만 또 산후조리 경비라는 사업도 새롭게 하반기 9월 1일부터 추진을 하면서 그 진행 과정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난임 치료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현재 확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확립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치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 관련해서 향후에 해야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올릴 때 조례 되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놓는데 조례 통과 난 후에 준비해서 하겠다, 그런 조례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담당 부서에서.
항상 우리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겠다, 예산이 이미 9월 달에 잡았는데 내년에 예산 통과되려면 이미 9월 달 정도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5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는 2008년 9월 1일 개소 이후 비영리법인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으로, 연면적 801.12㎡(243평) 규모의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본 재계약 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실시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08년 9월 1일 최초 위탁 이후 재계약 3회, 공개모집 위탁 3회로 총 7회(15년)에 걸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치매예방과 인식개선, 치매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 특화사업 운영 등입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를 통한 사회적 비용 경감과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자세한 위탁 운영 성과는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우리 특화사업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 아니면 좀 이렇게 내사하고 싶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을 여기 지금 특화사업이 적혀 있기는 하는데 이해도가 떨어져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25개 구 보건소가 구청에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만의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고도장비 기반으로 해서 치매 조기 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뇌파분석기를 활용해서 기본 치매 검진, 조기 검진 플러스 뇌파분석기를 통해서 검진을 한 결과 이분들의 검진에 대한 욕구도가 더 높아졌고 유인 효과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로운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전문가적인 소견으로는 뇌파분석기도 그동안 해 왔지만 조금 더 정밀하고 그리고 분석에 효과적인 산소포화도 검사를 통한 뇌파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뇌파분석기보다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서 뇌 활성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진에서 인지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조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예약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 검진도 올해 목표가 약 8000 건인데 현재 5000건 이상 하고 있고요. 뇌파 기능이 아니라 고도 장비 기반으로 하는 검진도 그 부분에 20〜3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치매안심마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치매안심마을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내곡동이라든가 양재1동을 선정해서 치매에 이환이 되었다고 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인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마을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두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조성을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치매안심마을로 최종적으로 2개 동이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또 하나의 방배2동 마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방배2동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원이라든가 그 마을 내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치매안심하우스가 있습니다. 치매안심하우스는 치매센터 내에 약 18평 정도의 그 공간 내에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처럼 똑같이 꾸며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치매 환경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화장실 욕조라든가 변기 매트, 미끄럼 방지 그리고 식탁, 의자, 침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용하기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꾸며놓고 그 안을 견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치매 가족과 보호자들이 와서 생활을 해 보고 그것을 활용해서 접목을 해서 집에서도 꾸밀 수 있는 그런 치매안심하우스를 저희가 특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해 주신 것을 보니까 공부가 정말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에 관련해서 또 추가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조기 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그냥 설문지로 하는 경도인지장애 설문지가 따로 있고 뭐 좀 심화해서 하는 설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만 이용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검진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아까 전에 뭐 산소포화도 이런 고도의 장비를 통해서도 이렇게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 자체는 3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SIST라고 하는 치매 선별 검진 용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굉장히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측정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파악을 하고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SIST라는 선별 검진 용지인데요. 이 부분을 거쳐서 정상인분들은 그 단계에서 종료를 하고요. 조금 더 점수 이상이어서 2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별 진단 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어떤 규격화된 그리고 복지부에서 정한 용지가 따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감별 진단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상급 의료기관에서 이런 MRI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혈액검사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3단계까지 감별 진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고도화 장비 검진은 저희 구민들에 대해서 1단계에서부터 치매 조기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약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 실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나온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 인지장애를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치매 이환이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통계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실적이라든가 참여자 이런 정도 지속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추진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22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뇌파기기 수의계약 사유서를 추가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안은 글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뇌파기기를 구매하고 또 이것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곳에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수의계약 사유서를 조금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 때 발견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해서 그다음에 보완 조치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안심하우스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보면 어떤 ······.
안종숙 위원
각자 개인의 집에 치매환자가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치매안심센터 내에 거주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죠, 치매센터 안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우리 하나의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라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고 목욕의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집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 봐라라고 나름대로 모델하우스처럼 해놓는 물품이네요, 여기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제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주로 치매 환자들 가정에 이렇게 한번 해 봐라라고 해놓은 그런 물품이겠네요? 목욕의자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침대, 보행보조기, 휠체어, 소파 이런 게 있는 게 그런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안심하우스 내에 그런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물품들을 비치해 놓고 앉아서 사용도 해 보게 하고 이런 제품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기억키움학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잠원·반포기억키움학교가 신청자하고 이용자가 없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억키움학교가 언제부터 이게 실시를 하셨습니까, 시행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키움학교는 저희 내곡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기억키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곡동 위치 자체가 굉장히 접근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의 수요자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해도 수요도가 떨어져서 서초느티나무센터라든가 방배복지관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공공후견인 선정 시에 어떤 적합 여부 체크 외 심사기준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공공후견인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이런 의사 판결이라든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치매 어르신을 추천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추천 대상자를 광역 치매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고 물론 저희가 먼저 심의 선정 과정을 거쳐서 광역에 의뢰하면 광역에서는 그것을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와 매칭을 해 주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공공후견인은 우리 서초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공공후견인은 지금 현재는 광역에서 발굴을 해서 교육도 다 시키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는 약 2,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굉장히 선정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자격조건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안종숙 위원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이런 공공후견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 평가의견을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에 보면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안심마을이나 치매사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억친구라든가 또 그중에서도 봉사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친구 리더라고 따로 저희가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투입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유관기관이라든가 지역 내 업체들 식당이라든지 마트, 약국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안심은 되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노인 인구가 점차 더 많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우리 구에서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 구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채매안심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기본적인 사업 말고도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조호물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구민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입니다.
오지환 위원
타 구민은 절대 이용을 못 하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절대라고는 그렇고 하다가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꼭 이분은 타 구민이지만 이쪽 지역에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심의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검토 과정 후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수탁법인이 가톨릭 성모병원인데 굉장히 훌륭한 수탁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절차가 있네요.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위원회 개최는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어떻게 변경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하는 것은 재계약 부분이어서 1차적으로 적정성 심의는 끝났고요. 그때도 10월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변경할 이유도 사실은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없지만 치매센터를 위탁해서 해 보겠다 하는 의료기관도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다른 데에서 수탁기관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군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재위탁 건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재계약 건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제가 지난해 과장님 올 초에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과장님 사인하셨네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기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혹시?
말씀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본다고 봤습니다만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인이 들어갈 때는 제가 민간위탁심의 우리 이형준위원하고 들어갔는데 다들 가니까 재무구조에 대해서 다들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비영리재단이면 서울시에 1년에 연간 보고를 다 하고 정산보고를 하고 계획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톨릭이 워낙 훌륭한 곳이라서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무구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혹시 그 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건전성 부분을 파악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어디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구조는 다 기본입니다. 사실 올 초에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나 서울시나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서울시에서도 800여억원 정도의 감사 안 받은 데는 지원비를 끊겠다는 보고도 있었고, 서울시도 각종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해서, 재무구조에 대해서 감사를 안 받는 데는 지원비를 끊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보고가 되면 바로 계약이 들어가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10월에 적정성 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성주
적정성 심의 들어갈 때는 이미 과장이 꼼꼼히, 훌륭한 곳입니다, 사실 병원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 위원들이 뭐 하러 왔습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는 위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자료를 첨부하셔서 심의할 때는 그때는 들어가겠지요, 자료가.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꼼꼼히 첨부해 주시고, 혹시 자료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형준위원님 들어가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가면 다 업체들이 보고 건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다 간략하게라도 비영리재단은 비영리재단에 맞게 다 보고를 하셨어요. 그중에 빠진 업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 19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을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재계약 예정기간은 3년입니다.
2013년 6월 1일에 개관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2층, 별관 사무실은 방배로 174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각각 122m², 30m²입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국비 30%, 시비·구비 각 35%로 총 5억 2500만원이며, 수탁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174개소 589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대상별 교육 기획·개발·프로그램 운영, 식단개발, 식사지도,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순회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등 기본사업 실적은 사업목표의 100%를 달성하였고 그 외 서초구 특색에 맞춘 어린이 식생활 융합 교육, 저염·저당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2022년 등록기관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약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순회 방문지도, 교육 등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추후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체가 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재계약을 통해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조직 및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저는 이번에 처음 살펴보게 되었는데 서초구에 1개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유지웅 위원
1개 가지고 충분히 전체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1년까지는 4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학생과 등록기관이 많아져서 저희가 5억 규모로 22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렇게 보면 교육도 다니고 점검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기 관리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좀 그런 게 일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혹시 그런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원 이후에 2013년 6월부터 계속 지금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접점에서 상호 출장을 다니면서 유대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할 만한 여지도 점검을 해서 구청과 이렇게 긴밀하게 정보 교환도 되고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따로 그것은 구에서 각 어린이집에 그런 점검 이런 것들은 따로 나가는 상황인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50인 이상 급식소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한 차례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요청을 하면 그 급식소 점검은 별도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우리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의 특화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식생활 편식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 예방교육이 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흥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그림 그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을 곁들여서 같이하고 있고요. 아빠는 요리사라는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19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37개소에 대해서 아이들이 짜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저염식단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많이 달게 먹기 때문에 당당하게 먹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정주방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칼이나 도마 아니면 조리장 같은 데를 이렇게 면봉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용액에 넣으면 미생물 수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협약 이행실적에서 시설 및 장비 관리가 조금 뭔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자재 현황 같은 것을 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잘 해놨는데 이게 지금 장비 관리가 이렇게 컴퓨터 등 9건, 컴퓨터 등 구입 예정 이런 식으로 조금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것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어떤 기자재가 물품 현황에 있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생점검 관리 부분에서 보통 군대에서는 보존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존식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보존식을 기본적으로 144시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도 있고요.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191개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존식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그러니까 위생관리 부분에서 설명이 없어서 혹시나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
위생과장 정해자
아니요. 안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서 모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식중독 발생 이런 것 과태료 물린 사례는 있나요, 혹시?
위생과장 정해자
여기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중에서는 식중독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감사합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희가 21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21년, 22년 아주 100% 달성을 모두 하셨네요. 그리고 23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대상별 교육에 있어서 교사 방문교육, 집합교육이 있는데 1회 이상 방문이 180건인데 지금 하반기 실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달성도를 보면 유일하게 7%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별 교육으로 해서 원장, 교사, 어린이, 학부모, 조리원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안전은 4회에서 6회, 영양은 2회 정도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원장 교육 위주로 해서 100%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교사, 또 조리원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앞으로 또 남아 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독상의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순회 방문지도 계획서가 부실이 돼서 세부 계획서 작성을 했고 22년도에는 지금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가 현재 전혀 없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잘해서 없는 거예요, 22년도에는?
위생과장 정해자
여기가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이번에 상반기 때 제가 오고 나서 점검을 한 번 했는데 장애인 물품 구매 이런 것들 약간 부족해서 그것 지적했고요. 그리고 교사들 연금 넣는 그것을 요즘에 DC형인가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넣는 것을 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 지적해서 그 부분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 보면 4월에 자체 성과 점검 미실시, 반기별 자체 성과 점검 및 분석 실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하신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 횟수를 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 결과를 보면 위원 평가 의견에서 나아가서 우리 지원의 질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이 있는데 그 지원의 질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는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위생과장 정해자
그때 관악구 위생과장님이 오셔서 하셨는데요. 저희가 100% 이상 지원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면 나갔을 때 얼마큼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이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적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174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거기에다가 더해서 100인 이상 영양사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7개소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도 요청이 있으면 한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지난 5월에 어린이 어학원 단체 식중독 증상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우리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5월 달에 식중독 사고가 났었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은 아니었고요. 거기가 산업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냥 보통 학원인데 그렇게 어린이시설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정정 요청을 부탁드렸고요. 학원이기 때문에 미등록 교육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중독균이 나와서 과태료 부과했고 저희 보존식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40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산업체로 구성된 곳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전혀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31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나간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전수 점검을 해서 지금 100% 올해는 점검을 다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다 하셨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이런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작년에 쓴 예산액의 세부내역을 여기 보고하셨네요. 과장님도 회계감사한 것 사인하셨죠?
위생과장 정해자
예.
위원장 김성주
이것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것하고?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정해자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검토하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여기 보니까 꼼꼼히 확인하신 것 같네요. 사인을 했으면 자기 주관성 있게 똑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예.
위원장 김성주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게 2019년도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 시작한 게. 지금 만족도라든지 주민의 어떤 특별한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식약처 만족도 조사 결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1.7점이 높을 때도 있고, 3점 이상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초구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요구도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 만족도는 조금 일부 떨어진 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 학부모 위주로 해서 교육을 더 진행을 2023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위생과장 정해자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게 지금 시비 매칭 사업입니까? 국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생과장 정해자
국비 30%, 시비·구비 35%씩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하여튼 이것도 10월 달에 계약합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예, 10월 달에 계약해서 내년 1월부터 3년간 ······.
위원장 김성주
3년간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정해자
예.
위원장 김성주
이것도 진정한 복지사업 같은데 우리 복지사업은 5년으로 보통 조정하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3년 할 생각입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예, 계속 3년 해 왔기 때문에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3년부터 이렇게 참 오랜 기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감점 사례 이렇게 총평에서 보면 회의실 부재하고 사업 금액 대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아서 추가 공간 확보도 필요한 것 같고, 심지어 인쇄용지 구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여성기업 등 추가적인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정해자
지금 2000년도에 그때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이 돼서 방배열린문화센터 안에 ······.
안종숙 위원
2000년도요?
위생과장 정해자
2020년도입니다.
안종숙 위원
20년도.
위생과장 정해자
20년도에 식약처에서 지도점검을 나왔었을 때 사무실이 좀 협소해서 그전에는 4억 규모로 하다가 2022년부터 5억 규모로 하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인원이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11명으로 늘면서 도저히 사무실 공간이 안 나와서 열린문화센터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30㎡를 얻어서 지금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배중앙시장 안에 2025년도에 공공기여시설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전할 예정이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지금은 협소하지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을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 때 그런 구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물품을 구매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결산보고서, 제가 요즘에 재무제표에 대해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는데 이미 중앙정부에서나 각종 우리 광역시에서 많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점검하는 것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내가 보니까 세출에서 인건비 부분은 맞는데 토털에서는 금액이 틀려요, 여기 지금 보고한 것하고 이것하고. 금액이 미세한데 사실 회계에서는 1원짜리 하나도 똑같아야 합니다, 사실은. 천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면 천 단위에서 절삭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 백 단위에서 다르다는 것은 안에 내부 조정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여기하고 들어오는 것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금액이 5억 쓰면서 1, 200만원 차이날 수 있겠지만 회계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토털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셔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보건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두 건에 대해서, 회계장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라오실 때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다른 분야가 있다면 유념해서 챙겨주십시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우선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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