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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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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1월 16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16일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11월 17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0일은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1월 2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국장님이 선서하시면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위원장 김성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 선언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정태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감사 종합 관리에 대하여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를 실시·완료하였으며 회계감사를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금 10억 이상 민간위탁 사무 대부분은 현재 연 1회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시행 중이며, 회계관리시스템은 서울시가 올해 최초 도입 중으로 서울시 진행상황에 따라 우리 구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건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적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공개되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사례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하여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포함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무요령」에 명시된 ‘처리시스템 통일’ 지침에 따라 각 구청 홈페이지 민원신고 카테고리에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를 모아 ‘지방예산 낭비신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지훈위원님께서 2013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옛 방배보건분소의 조속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옛 방배보건분소 부지는 어르신행복과에서 어르신·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비중 제고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 「우리업체소개하기」 및 나라장터 등록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정밀실태조사 적극 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 전역 비행금지구역 지정으로 과업기간 6개월 연장 후 2023년 6월 서초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직원들의 업무 편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구 금고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협력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완료하고 4년의 협약기간 동안 협력사업비 12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31억 7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 관리감독의 역할 수행에 대한 건의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 22년 7월부터 1인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였고 1인견적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여정위원님께서 상습 및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로 적기에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하고 정리보류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체납 및 결손 지방세 확보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액체납자는 독려 활동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경제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 보유재산에 신속하게 압류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외 다양한 채권 확보 수단을 활용하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경란 국장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작년에 존경하는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의 몇 가지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서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에 중요성도 함께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진 완료라고 보고하셨던 이 처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좀 갖게 됐었는데요. 당시에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요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예산낭비 사례 적극 발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낭비 사례 공개 및 사례집 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산낭비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6항의 내용을 실행으로 옮겼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 바로 쓰기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는 일단 주민감시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훈 위원
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이제 타구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예산 바로 쓰기 주민감시단 운영이 규정된 영등포구도 실제로 운영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이 주민감시기구 말고 예산낭비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어찌 됐든 시행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다른 노력을 시행했던 게 있으셨는지도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이트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히 홍보 이런 리플릿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좀 안내 교부받아서 각 동 주민센터 또 여러 가지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분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뭐 홍보 리플릿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나 어찌 됐든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낭비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주민감시기구는 법에 쓰여 있는데 저도 다른 구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데들이 대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감사기구 구성이 강행규정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는 없고 오히려 예산만 들어간다면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문제인데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처리결과 내용은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행안부 지침대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마냥 어기고 있다고 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 구 조례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연결해서 예산낭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처리하는 절차를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일반 민원과 동일한 절차이고요. 일단은 민원인이 신고센터 사이트에 들어와서 소관 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 담당자한테 다시 지정이 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해당부서에 지정을 해서 기한 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30일 정도고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30일까지. 이런 처리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가 행안부에서 그렇게 취합이 돼서 우리 구까지 통보가 되는 데는 얼마나 처리기간이 걸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정확히 그런 기한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30일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김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라는 것은 제가 지난 1년을 여쭈어보는 것인데 우리 구 신고 사례는 몇 건이 있었는지 그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았던 신고 구체적인 어떤 예산낭비 신고 내용이나 아니면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개년 정도 찾아봤는데 한 31건 정도가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낭비 부분이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조금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정의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예산낭비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처리 위주이고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신고는 31건 정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법상에 말하는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아까 행안부에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여쭈어본 이유는 제가 행안부 지방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었는데 사실 행안부 규정 자체도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 이 업무 처리되는 실무와 맞는가라는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나 규정하고 지금 실무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실질적으로 실무하고 저희가 현실과 이루어지는 게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 포인트가 행안부 지침대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직접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행안부 지침대로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낭비 사례 공개 및 사례집 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행안부에서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사례집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살펴봤는데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개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예산낭비 신고 사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공개를 하고 주민들과 공유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공개를 했을 때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식별화를 해서 우리 구도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3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지만 예산낭비로 볼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예산낭비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보는 것은 사실 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에 예산낭비에 대해서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는 조금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비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정말 법에 따라서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법과 우리 조례에 정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예산낭비 공개 조례가 위임 조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자치 조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따른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대한 개정도 고민을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을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조례 개정 시에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지훈 위원
다음으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서 제 지역구 구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목적에 따라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우리 서초구 주민의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재산 내용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게 되지 평소에 그냥 보통 있는 우리 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살펴볼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중에 한 곳인 방배동 1344-5번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면적 6.2㎡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구가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해 주신 방배동 1344-5번지 토지는 1999년에 그 당시 방배2-1지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서 방배1차현대아파트가 준공된 당시에 저희 구에 99년도에 기부채납이 된 그런 토지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네이버 검색해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이쑤시개처럼 표시가 되는 대지이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현재 방배현대홈타운1차아파트 담벼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인데 지난 한 약 24년, 25년 동안 사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자료요청하셔서 저희가 담당부서인 가로행정과와 협의도 해 보고 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대지가 한 2평이 안 되고 뾰쪽하게 길게 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이 연혁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당시에 기부채납할 때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를 구에 기부채납하면서 옆에 조그맣게 딸려온 대지입니다. 그런데 도로부지 7필지가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당시 가로행정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고요.
지금 김지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일단 이 사진에 주신 부분 중에서 담벼락 옆에 있는 화단 이 부분이 아마 구유지 면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좀 더 경계를 정확하게 면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경계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지를 어떻게 정리할까는 가로행정과와 협의해서 매각할지 정리를 할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재무과장 최희영
대부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인접한 토지주로부터 매입 의사는 없었나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유지 건물이라든가?
재무과장 최희영
이게 일단 저희가 1차로 현장을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이고 정확하게 경계 측량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토지에 지금 화단을 설치한 주체는 방배1차현대아파트 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기 전에 일단 측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로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토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이 사유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재건축이나 도시정비사업이 들어갈 때 대지의 소유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든 손해가 발생할 수, 그때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면서 어디든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만 이번 기회에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또 우리 서초관내 전체를 살펴봤을 때 없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여쭙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일을 기회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유지가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뿐만 아니라 신정태위원님, 안종숙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 징수 특히 고액체납자 관리 관련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따로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저희는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 관리를 특별히 올해 한해 어떤 식으로 관리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세입 여건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체납도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 올해 들어서 지금 공시가격 하락 등 세입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세입징수 대책보고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체납 징수하던 그런 것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직접 현장방문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 부도 폐업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자산이 없으면 사실 징수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주주명부 같은 것을 받아서 대표자들한테 이체납세를 지울 수 있으면 이체납세를 지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비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따로 저희가 부서간 협업 멘토링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드리고 각 부서에 1일 1멘토링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전체 세외수입이 전체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0개 부서가 문제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직접 1:1 멘토링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월에 또 한번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올해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더 세입 여건이 약화될 것을 저희가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정비해서 세입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세입 감소와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도 많이 애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질문 취지는 고액체납자랑 상습체납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실제로 고액체납자가 몇 분 정도 악성 체납자가 발견이 되어서 현장방문을 몇 회 실시하였고,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좀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따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을 방문해서 얼마 징수했고 그런 데이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자료를 총괄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제 날짜로 기사가 떴는데 서울시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22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각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합산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이것 명단공개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금액만 약간 변동이 생겼던 부분이고 저희 구도 2022년도에 13명 명단 공개를 했고요. 2023년에 11명, 11월 15일 자로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명단공개는 어디에서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명단공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만 게재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명단공개는 따로 그게 보도자료가 되어서 나가게 되면 이슈가 되면 그 부분 일부 나오는 것이지 명단공개 자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내서 조금 더 언론에 그런 소스 같은 것을 제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단공개를 하는 자체가 체납자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징수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것 나갈 때 저희 자체로 보도자료 제공하고 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자치구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기사도 살펴봤는데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 언론으로 접했을 때 뭔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서초구는 관련된 보도기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구청이 제대로 명단공개를 매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라든지 상습체납자를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명단공개 자료를 보니까 신규 개인 10인, 법인 10인 이런 식으로 이번에 신규 명단공개가 되었고 기존에 신규 명단까지 따로 통합된 그런 명단이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개인분들 그리고 법인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이 시세 체납이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납이 있고 국세 체납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 구세 체납이 아니고 서울시세 체납자입니다. 저희도 그 보도가 나서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징수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하게 된 이유가 자치구에서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구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구민들을 어떻게 잘해 줄까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사실 체납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에 세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 취하고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 부분을 홍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럴 때는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저희 서초구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저희도 출국금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유효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1명 했고 올해 1명, 2명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각각 다른 분이시고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주로 현장방문 가택 압수수색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방문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랑 합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시·구 합동으로 가택수색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1년에 몇 회라는 것은 뭔가 정기적으로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시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제적으로도 계획을 세우지만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에서도 그 부분 점검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시 38세금기동대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자치구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구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납액 징수하는 것 자체가 직접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법인 재산이라든지 분석도 해야 되고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관련해서는 아까 현장방문 내지 기타 제재조치를 어떻게 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화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시랑 같이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계획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도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저도 더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고액체납자뿐만이 아니고 체납차량 영치할 때도 시·구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이게 뭐 그냥 우리 구세만 체납한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국세 체납, 시세 체납 같이 하고 국세 체납이 없으신 분이 시세 체납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세 체납징수도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이상은 본인들이 갖고 가는데 1000만원 이하 시세 체납은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총괄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문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23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획예산과에 2021년이랑 2022년에는 항상 자치법규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초 제출된 2023년 주요업무보고 중 작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2년 자치법규 종합정비 결과 정비예상 총 104건 중 97건을 정비하신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정비대상의 자치법규는 누가 선정하고 또 그러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104건 중 97건을 정비했습니다. 7건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불부합하거나 정책의 변화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총 71건 중에서 65건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71건 중 65건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65건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안 원칙에 맞춰서 체계, 자구수정 쉽게 말해 불필요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수정하고 또한 정부의 용어 순화정책에 따른 용어 개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상위법령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 부서가 자체적으로 좀 조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상위법 위반된 것은 저희 과에서도 계속 살펴보고요, 부서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있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예산회계법이 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그런 것을 모아놓은 법인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뭐 저도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일단 그래도 표면적으로 보여진 조사내용을 보니까 예산회계법이 지난 2007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렇게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저희 지금 조례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이쪽에서 제3조 3항에 따라 예산회계법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빈 공간이나 이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전수조사가 조금 자체적으로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입장은 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대상을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이번 정례회 재건위에서 제출된 안건 중에 구세감면 조례안 제안이유를 살펴봐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과에 따라서 권고에 따라서 조례 내 성차별적인 용어, 미망인을 사망한 전직대통령 배우자로 정비한 부서, 뭐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제출된 조례안 같이 중앙부처로부터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개정 권고를 받은 내용은 뭐 따로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희가 2022년 6월 8일 행안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2444건이고 또 이것에 대해 지금 손을 보겠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연말에는 어떻게든 다 완료를 짓겠다고, 지금 여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또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야 되는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인 공문을 받으신 것이 없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은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별도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곁다리로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 필수 조례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의하는 필수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저희 구가 살펴보니까 정비율이 77.1%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 정비대상 188건 중에 145건이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나머지 43건에 대한 계획도 좀 이 자리에서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 6기에서 8기 정도 조례 발의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민선 6·7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 발의가 50:50으로 이렇게 많이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법률의 특성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효용성이 낮아지거나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폐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10년 이상된 조례들도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왜 드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쨌든 의원 발의든 집행부의 발의든 그런 안건들 중에서 사문화된 조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정된 지 10년 이상 된 조례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아까 강조했듯이 낡은 자치법규 폐지하라고 권고사항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좀 이것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조례는 모든 사업의 추진근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지난 10일 중앙 국무회의에서 지방 사무에 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하여서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서초구는 구민의 삶의 질과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현실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서초구 사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올해 4월부터 용역 발주를 시작해서 9월까지 관내 2000표본가구의 현장조사를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보고서는 혹시 나와 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완료됐고요. 현재 지금 용역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 작성 중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오지환 위원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서초구 사회조사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4월에서 5월 동안 용역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계획했는데 추진하신 기간에 맞춰서 용역발주가 진행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지환 위원
경쟁입찰 방식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다득점 순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서초구 사회조사 용역 예산을 살펴보니까 조사 관리자 등 인건비가 7명에 각각 265만원으로 산정이 됐다는데 용역업체 직원 인건비로 산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조사관리자하고 뭐가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총조사원을 업체에서 5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서초구민 12명을 선발해서 방문이나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1개동에 동별로 현수막을 게첩해서 미리 사전에 안내를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관리비 등 기타 비용으로 1018만 6000원을 계획하셨는데 어떤 항목으로 사용이 됐는지 상세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타 비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지환 위원
뭐 이따가 따로 해 주셔도 되고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연구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인지 타구에 어떤 사례 그것을 보고 했는지 이게 뭐 25개구가 다 똑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타구 사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타구도 보통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당초에는 8000만원 정도 비용으로 그렇게 지출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타구랑 비교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지금 4년마다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민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파악해서 좋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결과를 우리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하는 조례 제1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1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회계감사를 통합 발주하여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단일 회계법인으로 일괄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를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 관련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작년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올초에 저희가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 2023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사업대상은 민간위탁 53개 시설, 연간 사업비 5억 이상 회계감사 의무대상 40개, 사업비 5억 미만 13개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5억원 정도 되는 총 사업비가 있고요. 집행액은 771억입니다.
저희가 추진방법은 정산감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행업체는 하나회계법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요 지적사항 같은 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수탁기관마다 정산서 양식이 시설마다 달라서 회계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표준회계 처리 방식으로 통일을 할 필요성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통합회계감사 시에는 통일된 양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산서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계 그런 이해력 부족에 따른 회계처리 미숙에 따른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지적사항이나 이런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반영해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전에는 위탁기관에서 따로따로 회계감사를 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올리고 그랬잖아요. 통합회계감사를 하는 것하고 지금 전에 했던 것하고 어떤 상이한 점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하고 저희가 통합회계감사를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저희가 여러 가지 회계 관련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회계컨설팅을 통해서 교육도 수시로 하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된 서식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지환 위원
통합회계감사가 휠씬 전에 한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간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해서 통합감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구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는 올해에도 설치 운영을 하셨죠?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월에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여기는 어떤 세금 항목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저희는 주로 국세 중에 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가 있고 일반 종합소득세 일반사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부분에 따른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협조를 받아서 저희 사무실 외에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참여율은 높은 편이죠,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아니요,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모든 그런 사업장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약자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대상, 65세 이상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무사 그분들을 통해서 세무 신고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창구를 마련을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그 기간 중에 한 350명 내외 정도 이렇게 상담을 신고하는데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참여하셨던 어르신 분 몇 분 계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셔서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른 것도 참고할 겸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설명회 관련해서는, 이 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세금을 보통 많이 알려 주고 상담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권역별로 지난번에는 반포 이번 12월에는 양재권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역마다 조금 특성은 있지만 서초 자체가 사실은 지방세인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것보다는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명회를 진행할 때 세무사분들도 모셔서 별도로 세무상담도 받는 코너도 만들어놓고 강의내용은 재산세나 취득세도 하기는 하지만 유명하신 세무사분이나 부동산 세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증여세 분야, 양도세 분야 이런 분야를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포권역 할 때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도 선착순으로 다 한다고 했는데 거의가 인원이 다 찾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30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350명 정도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권역별로 시기적으로 다르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3월이고 방배가 6월이고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다르게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는 권역별이 아닌 구민들의 어떤 니즈에 맞추어서 중장년, 장년 달리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요지는 권역별로도 좋기는 한데 물론 권역별로 해야지 찾아오기도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로 나누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토요세무상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야가 어느 쪽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사실은 지방세보다는 국세쪽 문의가 많으십니다. 사실 그쪽에 니즈가 많아서 그 부분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세무전문메타버스라고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분야를 도와주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거기에도 전반적으로 국세, 지방세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찾아오지 않으시고 메타버스 내에 상담실을 통해서 직접 동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저도 예약하기랑 해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것이 예상했던 참여 인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들어가 보니까 7월부터는 그래도 1명씩 있었는데 근래에는 참여가 없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전문 1명 직원이 계속 담당하고 있고, 참여율이 낮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
신정태 위원
메타버스 높나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많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접속 통계가 2000건 정도 되고요. 강의실 운영 횟수가 2000건, 상담실 운영실적은 개별 화상상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명 정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참여율이 높다니까 좋기는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 세무상담 코너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 여러 방면으로 하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사업을 줄이고 저는 그 사업 자체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별로 다 뭘 하고 계신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토요세무상담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해서 니즈별로 아동, 청년, 중장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진행할 것이고 이 메타버스 내에 상담코너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높은 것은 제가 예약하기를 눌렀을 때는 0명으로 뜨고 예약완료 이렇게 떴던 것으로 봤는데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권역별로 다니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강의도 했습니다. 구민들이 강의에 참여율도 좀 있고, 사실은 서울시 메타버스보다 훨씬 시스템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 보면 조금 속도가 버퍼링이 걸릴 때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저희한테 벤치마킹 오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요세무상담을 없애고 이쪽 부분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연구라는 용역이 있는데 이게 원래 계속했던 용역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올해 새로 발주하는 용역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용역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나와 있는 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으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분야에는 환경, 사회, 경제,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특히 환경분야에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는 하지만 중점이 환경 쪽에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홈페이지 올라온 것을 한번 봤는데요. 예산 세부사업명에는 구정 정책개발 및 평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홈페이지 올라온 것에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금액대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간 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업체를 심사하는 과가 혹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과는 기획재정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일단은 저희가 부서에서 선정하고 재무과 계약팀에서 ······.
신정태 위원
그때 사업체를 보니까 이게 분류 자체가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언론사더라고요. 언론사 느낌이기도 했고 업종 정보 자체는 정보통신업이랑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고 분류도 경영컨설팅으로 되어 있는 업체더라고요. 게다가 설립된 지도 22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환경에 관련해서 과업과 관련이 있는 업체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하신 환경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업자등록증에 환경업체라고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연구용역 관련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전문용역이라고 써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저도 용역을 자세하게 아는 편은 아니니까 나름 보기는 봤는데 애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 표준산업분류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고려되는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이 용역 목적 자체가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표준산업분류에도 찾아보니까 환경행정 관련된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 자체는 물론 제가 그 업체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과보다 더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은 드리는데 이 용역업체 자체가 제 생각에는 행정보다는 사기업 측에 경영컨설팅을 많이 하는 업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의계약된 용역들도 보니까 다른 수의계약된 용역들은 그래도 나름 업체랑 과업이랑 구분이 맞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많이 달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용역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잘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 용역이 23년도 예산서에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원래 올라와 있던 정책평가 조사 및 자료조사라는 항목에 있던 비용을 변경해서 쓴 것으로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나름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 변경을 통해서 진행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것 이 사업체가 어떤 것을 했고 이 사업체를 선정했을 때 고려했던 사항들이 무엇인지 총괄 질문 이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장, 오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예산서가 너무 늦게 나와서 타구에 의원님들은 다 받아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하늘 쳐다보고 있어서 ······.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각 부서에 조정하느라고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웅 위원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구 단위사업과 작년 것은 동 단위사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권역별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구 단위사업과 권역별 사업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각자 액수를 어느 정도 배정해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구에는 특히 좀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하고 동에는 권역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실링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
유지웅 위원
그리고 구 단위에 얼마 배정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구 단위에 7억 정도 배정하고 동에 한 13억 정도 배정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작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료를 받아서 본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권역에 해당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는 동 단위사업이었지요. 그것은 특정 권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2024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결과 나온 것을 보면 구 단위사업이 6가지가 되어 있고 권역별 사업이 27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단위사업이 보면 2개 이상의 권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양재천 카페길이나 문화예술공원에 황톳길 걷기조성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양재·내곡권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는 도구머리 근린공원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이것도 방배권역 안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또 코아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코아공원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굳이 구 단위사업랑 권역별 사업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목적은 아까 말씀 부탁드렸는데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구 단위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으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좀 예산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치우치게 되면 구 단위사업들이, 조금 나누었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셨을 때 그런 검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선정하는 데 저도 계속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앞으로 조금 더 반영해서 그런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을 하겠습니다.
특히, 동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동에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주세요.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특히 구에서는 각 부서에서도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이유는 예산 심의할 때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아,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것 꼭 통과시켜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 단위사업에 보면 솔직히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이것은 그냥 부서 것이지 진짜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고 신청하셨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하셨을 때 잘 주민들과 의견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직접적인 계약을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타 부서 계약관계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계약을 담당해서 하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유지웅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최종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약건수가 2500건 건수가 일단은 많습니다. 그 모든 많은 계약들에 대해서 사업별로 또 용역별로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디테일한 면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관련법령이나 또 예규 등에 맞는 규정된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저희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재무과에서 내려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본 일반적인 지침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재무과장 최희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한 번 더 ······.
유지웅 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과정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 있어서 계약을 진행을 할 때 각 부서에다가 이런 방법을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지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지침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이 계약업무를 늘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바뀔 때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사례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약을 진행할 때 그 해당 부서 담당들이 저희 계약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하거나 메신저 이렇게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류가 없이 진행을 하도록 꼼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유지웅 위원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교육자료라도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교육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계약의 종류를 보면 수의 1인 견적이 있고 수의 2인 이상 견적,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떠한 종류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슨 계약을 지명경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것은 뭐 일반경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련 법상의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 계약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일단 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당장 시급하고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금액을 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고요. 그럴 때도 저희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저것 챙겨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장님도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입찰인가, 그것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제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한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한경쟁 이런 것들은 업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 내지 아니면 그것을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만약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유지웅 위원
예, 계약의 종류 ······.
재무과장 최희영
그게 관련 법규에 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조건이나 기존에 했던 공사나 용역의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다 준수를 하고 계약을 하는지를 재무과에서 적격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적격심사는 너무 많은 계약들을 모두 다 하지는 못하고 법에 의해서 어떤 각각 용역이나 공사 각각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그렇게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한 예가 있는데 제한입찰경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 부서의 계약 내용 중에 입찰 조건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등 공공부문 및 민자민간 부문에서 발주된 단일 건 5000만원 이상, 누적 실적 2억 이상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과거에 이런 조건들을 붙인다는 게 과거에 실적 있는 데만 할 수 있잖아요. 5000만원 이상, 2억 이상이라고 하는 실적이 있는 데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신규 업체들은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조건을 다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업체들의 성장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면이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는 법의 취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뭐 5000만원 이상, 2억 이상 이런 정도 되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타이트한 조건 아닌가요, 진입장벽이?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제가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도 있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 관련 계약을 체결해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장벽이 없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경력이 없는 업체들과 같이 계약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하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 적당선에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느끼고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거기까지이고.
작년에 수의계약에서 제가 관내 업체를 많이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었는데 지금 뭐 22년도에는 얼마 안 돼서 20 몇 %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몇 % 정도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최대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지적을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위원님께서. 비율을 보자면 20년도에는 관내 비중이 전체 중에서 23%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4% 그리고 작년에는 25%까지 좀 성장을 했고요. 현재는 좀 더 진행이 돼 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요. 연말이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뉴스 1건을 소개를 드리면서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한 게 관악구의 사례였습니다. 2018년의 기준에 40%에 불과했던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그 이후에는 52%, 금액으로 따지면 64%까지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고 작년에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뉴스 나온 것을 보면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률을 80%까지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현저하게 적은 것 같아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수의계약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주실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지적 굉장히 바람직한 지적 계속 해 주고 계시고, 재무과 입장에서도 발주하는 부서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관내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 관악이나 그런 타구에 비해서 저희 서초관내 업체들이 같은 만약에 물품이나 용역이라고 했을 때 단가가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좀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가 있다 보니 다른 자치구보다는 관내 업체를 이렇게 좀 기회를 드리기가 굉장히 제약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여쭈어볼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연구용역 결과 있잖아요. 그거랑 초빙 강사료 그것도 이제 항목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게 2개가 올라가야 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꼭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좀 더 행정을 열리게 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마련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그 이후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7개 정도 목록에 올라와 있고요. 향후에 1개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민분들께서 용역결과를 보시고 참고할 만하게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올라온 것 7개 다 봤습니다. 봤는데, 필수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아닙니다. 저희가 필수로 올려야 됩니다.
신정태 위원
필수로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7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전체가 맞는 것인가요, 작년도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계속해서 연 2회 정도 각 부서에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또 비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못 하고요. 일단은 공개하는 부분만 먼저 저희가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작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양이 생각보다 적어서 올해 올라온 게, 그래서 그게 다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강연료라는 것도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빙 강사료, 이런 것도. 그런데 거기는 아예 항목이 없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완성하는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하지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김성주 위원
사실 기획예산과 분야에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행정부서로 옮겼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전달을 한 것이죠,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죠. 여기서 보면 기획예산과 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과라든지 우리 아까 유지웅위원이 지방자치 사례를 보고 수의견적에 보면 80% 뭐 2억 인근에 구에는 52%까지 올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보면 83% 정도가 “추진완료”로 나와 있으면 83% 정도가 완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진행형이라든지 그 당시에 하겠다는 현재로 봤을 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관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전 초선 때도 20년도 23% 정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 해에는 18%로 떨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24%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괄 질문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 23년이지 않습니까? 23년도 수의계약이 11일 현재 오늘 16일까지면 계약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번 총괄 질문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총괄 질문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미 200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적을 좀 하면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단숨에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 총괄 질문 때 개선사항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한번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국장님 한번 짧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추진완료”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겠음”을 가지고 “하겠음”은 계획이거든요. 사실 이게 작년에 1년 전에 이미 나온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현재 기준으로 “하겠음” 하면 앞으로 지금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겠음” 했으면 지금은 완료가 됐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서초구 정도 되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대부분이 “하겠음”에서 “완료”라고 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완료율이 대단히 낮아요, 사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성되지 않았는데 “추진완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앞으로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완료”라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무엇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뭐 이것을 더 앞으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것을 “추진완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조금 그렇게 혹시 내년부터는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위원님께서 그럼 추진 중이 맞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김성주 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현재 시점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그러면 완료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런 문구 하나가 우리가 요즘에 이 하나를 가지고 다툰다고 하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내년 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자체, 중앙정부에 관한 이 용지 하나 보셨죠? 이것 보시면 지난 안종숙 부의장님도 지금 지적을 해놨었는데 10억 이상이 우리가 행자부에서 거의 필수 회계감사 대상인데도 여기에 행자부에서도 3억에서 3억원 필수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올초부터 실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
김성주 위원
저희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계획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현재 지금 아직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정확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언론에 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억 이상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금액을 3억에 낮추고 외부 검증기관을 3억에서 1억까지 낮추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문기사 내용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추진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도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어서 그게 개정이 되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오지환 부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통합회계감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올해 예산을 통과해서 만들었는데 이 통합회계감사가 앞전에 개별로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반 부서에서 진행할 때보다 통합회계감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특히 회계 부분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가 이것 들고 있는 게 옛날에 통합, 이쪽에 받아 있는 게 통합회계감사,. 독립 회계감사를 개별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개별로 하나하나 업체별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독립된 회계감사에서 그룹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한 6개, 7개 정도 받았습니다. 독립 회계감사가 좀 약하다 부분에서 해서 통합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것보다 지금 낫다고 하셨거든요. 이 회계감사가 어떤 부분에서 나은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서 그런 부분, 회계 부분 또 여러 가지 전년도 결산내역과 올해 결산내역 이런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한테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하는 요지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낫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적보다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개별로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대단히 나왔거든요, 건건이 하나하나 내역에 대해서 독립된 회계감사에 대해서 건건이 재무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꼼꼼히 나온 부분이 있고 우리가 수입 시설이 아닌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서 꼼꼼히 나온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53개가 똑같은 일률적인 방식과 제가 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53개의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규정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이 보기에는 단지 금액만 딱 봤을 때는 보기에는 편했겠지요. 그러나 회계감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훨씬 낫다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다고 그러면 이 규정이 훨씬 저는 적합하게 맞지 않느냐 나는 보는 것이고, 저는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회계에서 53개의 업체가 똑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간다는 회계감사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일률적인 방식으로 받다 보니까 업체가 다 복지재단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수익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 기준도 비슷하게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내년에 받을 때 다르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재무팀장이 특히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저한테 왔다 갔는데 그 부분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서초구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위탁시설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보조금이나 위탁금이나 주민의 세금이 나가서 지원되는 것은 다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 또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해서 개선사항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저희가 지침도 그동안 지적된 것 지침 같은 것도 개정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부 반영하고 이번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지적한 민간위탁관리 철저한 부분에서 여기도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회계감사를 통합회계감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되었다”, “조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였다”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아직 추진 중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회계감사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나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회계감사 진행할 때는 그런 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강여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이죠?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통합회계감사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보기는 했는데 이 회계법인은 매년 변경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쭉 진행하는 것일까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에 처음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매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강여정 위원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개별적으로 따로 민간위탁기관에서 뭔가 개별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을 때보다 이번에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은 있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그래도 결과물이 나왔고 이제 조금씩 그 보완점을 메꾸어 나가면서 매년 좀 더 완성도 높은 산출물을 따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회계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책을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셔서 그런데 관련된 추진근거를 보면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존 보고서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동법 시행규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뭔가 그런 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올리신 사업 중에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관련해서 올해 진행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나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용역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용역보고회는 혹시 언제쯤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12월쯤에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최초로 시행이 되었고 2019년도에도 시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4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책을 따로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공유를 하고요.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 저희가 준비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4년마다 실시하기로 한 것은 어떤 따로 다 근거법령이 있나요, 조례나?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통계법에 그런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4년을 저희가 그런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그런 규정.
강여정 위원
통계조사를 4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라고 근거법령에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규정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 책에도 보면 추진근거에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통계 작성의 신청 및 승인이라고 추진근거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자체를 실시하는 것이 통계법에 추진근거가 있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회조사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고 통계청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진근거라고 보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진근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추진근거에 제가 내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통계청장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추진근거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여서 과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4년 주기로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기본 조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진근거가 되지만 단순히 통계법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통계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근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를 예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타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다가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보고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런 추진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조사할 때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문내용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따로 이 사업 자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번 시행해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12월에 용역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혹시 보고서 나오면 게시해 주시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강여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사회조사 보고서 관련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사회조사 보고서가 원래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거의 각 자치구별로 나와 있는 사회조사 보고서 비슷한 네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행감 때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매년인가 2년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할 이유가 없다, 단체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게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종숙 위원
그게 아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회조사 보고서는 서울시 것을 참고해서 보셔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 관련해서 작년에 의견을 제가 지적사항을 드렸어요, 개선 좀 하라. 그런데 23년 하반기 지침 개정 시 반영하겠음 하셨는데 하셨어요?
좀 질문이 중첩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지침서도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냐 하면 서울시에 민간위탁 관리지침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겠다고 제작하겠다고 한 내용을 보니까 그다지 서울시하고 이렇게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아마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그죠? 예산 이것 지침서 만드는데 어느 정도 들어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비용은 들지 않고 약 한 300 정도 듭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안종숙 위원
어쨌거나 저는 예산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거의 서울시하고 비슷하고 회계관리시스템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것을 참고하면 되지 이것을 왜 꼭 그렇게 또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또 서울시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구는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참고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안종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개선방안에 넣으려고 현재 보니까 복지시설에서 행복이음시스템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센터 등에서는 수탁기관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통합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현재 보조금 부분만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서울시 것을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22년도에 또 정책연구 용역결과 공개 관련해서 예외적인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총 7건이 아까 신정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7건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제출자료 살펴보니까 공개되어야 할 정책연구용역 대상이 별첨으로 해서 총 한 8건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공개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 8건 정도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 7건이 올라와 있고요. 추가로 아동청년과에서 1개를 더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이나 여러 가지 기술용역이라든지 ······.
안종숙 위원
2000만원 초과 용역이고요. 제가 미공개 목록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8개 정도 됐어요. 문화관광과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관광진흥 종합계획 용역 이런 것들은 다 5900만원, 2800만원, 기후환경과 서초 기후변화 대응 계획수립 연구용역, 생활폐기물 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것도 2000만원이 넘어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도 6500이에요. 이런 것들을 왜 안 올리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공개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같은 조례 5조에 보면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정보의 투명성만큼이나 활용방안 마련도 중요한데 현재 게시된 연구용역 7건을 보면 연구용역단체에서 제공한 형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민 입장에서 어떤 정보 활용성이 떨어질뿐더러 발주부서의 활용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활용 사례나 예시 혹은 요약본이라도 간단하게 같이 게시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좀 실용적이고 투명한 공개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백 쪽이나 되는 것을 그대로 올려놔서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러면 공개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요약본을 꼭 만들어서 공개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근무할 때도 서리풀샘 관련해서 요약본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요. 앞으로 ······.
안종숙 위원
한두 개는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앞으로 부서랑 협의해서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정책연구 결과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만큼 우리가 어떤 규정에 따라 자료가 적시에 이렇게 공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활용 방법까지 안내해 줌으로써 정책연구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이 우리 구민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초구 지방세 징수실적과 지출현황을 살펴봤는데 21년 대비 22년 징수실적이 3509억원으로 어떤 전년 대비 해서 145억원이 늘었고요. 지출도 1769억원으로 162억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수는 4.3%가 증가를 했으나 이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은 10%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가 징수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5.7%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집행부가 어찌 보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점도 엿보였습니다. 지출 타당성을 확인을 하고 세출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은 징수와 지출의 균형을 보면서 살펴봤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1년, 2022년은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세입 여건보다 여러 가지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세법 개정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 대비 지출액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하고 올해는 다 아시겠지만 재산세도 400억 이상 감추경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세입 여건이 나빠서 저희들이 징수 노력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이월 체납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월 체납이 현년도에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체납으로 안 넘어와서 우리 세입이 당장 될 수 있는데 이월 체납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각고의 부구청장님께 따로 방침까지 받아서 부서 협업도 해서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월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조금 지출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이 세입의 확보나 징수 노력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23년 1월에서 9월까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방세 수납액이 2528억원으로 23년 예산현액 3170억원 대비 해서 약 80% 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안종숙 위원
올해 3개월 남기고 이런 성과들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9월에 부과돼서 납기 후 금액이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일단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분이 조금 세수 결손이 생길 것 같은데 재산세 부분은 저희가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세입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방세 감소와 관련해서 또 요구한 자료에 보면 관련 대책이 항상 보면 좀 추상적이고 관행적인 방법이 좀 나열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세 발굴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냥 뭐 어떤 관행적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세금징수 업무 자체가 일단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반대급부 없이 저희가 강제로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법규정에 있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세목을 시·구세를 바꾼다든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든지 거시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국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지 않는 한 저희 자구 노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추상적인 것 내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부서 간 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1:1 멘토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저희 세입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했다고 약간 방만한 그런 업무행태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7월 1일에 와보니까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 또 저희 집행부 내에서 윗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지방세 제가 지출 지적한 의도가 우리 서초구도 지방세 증대 방안과 더불어서 또 지출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을 해서 좀 효율적인 지방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지방세 대책반 TF나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감추경하면서 자체적으로 구 세입 증대방안으로 해서 지방세 구세 증대 방안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외수입도 별도로 지금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TF 구성해서 언제부터 그게 TF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지금 제가 와서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미리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 그 전부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외수입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TF까지 만들어졌으면.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작년에 행감에 지적도 했고 또 그동안에 의회에서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상황인데 서초구 체납관리 특히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징수기법을 개발을 해서 어찌 보면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재정공시 결산 기준해서 6-3 항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서초구는 22년 기준 체납액이 463억원이고요. 유형평균해서는 322억원입니다. 재정공시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21년 전년 대비 감소액을 보면 또 우리 구는 전년 대비 31억이 감소를 했으나 유형평균 51억 감소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 구의 체납활동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또 유형평균과 비교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관한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가 열심히는 하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체납징수 활동 같은 평가를 하면 거의 대부분 저희도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체납 이 부분은 고액이 받아지는 때가 있고 연도에 또 안 받아지는 때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만 드려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추상적으로 일하지는 않거든요. 체납자들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열심히 징수 활동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강여정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못 들어서, 그리고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목록을 봤는데 이들의 체납액이 31억원에 달하고요. 또 부동산 압류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현실성 있는 고액체납자 관리대책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실제 집행내역과 추징된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현황 보면 대체적으로 부동산 등 압류, 공공기록 제공, 명단공개 아니면 출국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한 사람에 한 해서?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에 적어놓은 것은 지금 이 체납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가할 수 있는 행정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다 그렇게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했고 공공기록 제공했고, 명단공개했다 1번 거기는 그렇게 적어드린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24번 같은 경우는 22년 주식회사 무슨 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부동산 등 압류도 하셨고 분납도 했고 공공기록 제공도 했고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을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모두 이 5, 6가지를?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1번부터 24번까지 있는 체납자의 담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맨 마지막에 지금 O평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다 하셨다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고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다 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다양한 채권 확보 수단을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이 이상은 아마 좀 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영치 예고시스템 그것 진행하고 있나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게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비용은 ······.
유지웅 위원
그것 몰라도 돼요.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에 관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체납자들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번호판을 떼어와서 체납 금액을 납부하거나 일부 분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이것을 돌려주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영치하지 않고 모바일로 저희가 차로 다니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분한테 전자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 체납이 있으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징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실시간 적발해서 예고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유지웅 위원
차주한테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예.
유지웅 위원
그런데 운전하시다가 문자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안 냈던 돈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하면 영치를 진짜 해야 될 단계에서 그 발송을 하면 내실 분이기 때문에 낸 것이 아닐까요? 운전하고 가다가 받았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 ······.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저희가 주행 중에 차량에 대해서 발송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 대부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자동차세 체납의 유형상 본인들이 크게 인지 못하고 체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차량은 뭐 고질 상습체납도 있지만 그분들이 인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문자를 받으면 ‘아, 이게 체납이 있구나’ 해서 저희가 바로 링크될 수 있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납부하는 굉장히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도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하고 인센티브도 1억 받아온 그런 사항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실시한 것을 전 자치구에서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냥 문자 평소에 영치할 때쯤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 사이트를 링크를 해 놓는다든지 그것과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고 주행 중에 있었을 때에 문자를 받은 것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인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기존에는 직접 영치를 해야 됩니다. 차량이 세워져 있거나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을 하면 그 차량을 세우든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저희가 바로 번호판을 떼어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전화번호나 차주를 수소문해서 그분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를 해 가겠다, 약간의 실랑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 주행 중인 차량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
유지웅 위원
뉴스에서 작년에 나온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재작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간 과태료 786건 약 3억 3000만원 추가 징수했다고 뉴스 기사에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었던 것은 주행 중인 차에다가 문자를 발송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주행 중이든 주차를 했었을 때든 어쨌든 간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은 것과 뭐가 특별히 다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시스템 자체가요.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 자체를 받는 방법이 없었죠. 자기가 체납을 하고 있더라도 번호판을 직접 떼거나 저희가 징수 독려를 해서 만나지 않는 한 저희가 그분들한테 징수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차되어 있거나 주행 중인 차량한테 발견이 되면 그 즉시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분이 인지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월 단위로 모아서 전화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회계감사했던 것이요. 계속 질문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전에는 통합으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 것인데 기존에는 그러면 회계자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이 따로 예산이 들어가서 했었던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 그것을 이제는 통합을 해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총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
유지웅 위원
비용 차이가 큰 것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비용은 저희가 통합으로 하니까 조금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결과는 제대로 된 결과치를 얻어야 되고 통합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더 투명해졌다라든지. 그런데 전에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했었을 때 저희가 이행감사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행감사입니다”라고 답변했었던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회계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행감사나 말했던 제가 지금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그 감사하고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감사 그러니까 정산감사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 가지 회계감사이고 기업에서 하는 회계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지출했냐에 대한 단순 숫자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지 재산까지 다 들어가서 하는 회계감사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법인 감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저희는 각 민간위탁 업체들이 그것에 법인 감사에 대한 것에는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지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혼동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기사 공유해 주신 내용은 지방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한 내부검증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민간위탁 회계감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혼동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번에 국고보조금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법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정산보고할 때 지방보조금이 당초에는 3억원 이상이었는데 개선 방안으로는 저희 법 개정하는 게 1억원 이상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형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재 전체적인 저희 기금들이 어느 종류의 계좌에 예치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인지 뭐 ······.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통합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에는 저희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이 468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에는 현재 46억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게 각 어떠한 상품에 어떤 이율로 프로테이지가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좌 예치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세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해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정을 만든 것이고요. 또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전에 보관해서 여유자금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어떤 예금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12개월.
이형준 위원
몇 % 이율인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한 4% 정도 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운용심의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운용심의위원회들에 있어서 비전문 민간위원들이 대거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런 지적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직이 6분입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3분이 계시고 저희 자체 민간 전문가가 3명이 계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서 저희가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 성과분석평가라든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더 이어 나가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못 들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이 말이 어쨌든 큰 틀에서 정부 중앙 차원에서 나온 말이기는 한데 저희 서초구에 대비해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저희 서초구가 위원회 자치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부 위원회별로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몇 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3개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103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위촉된 위원들 중에 공무원과 저희 구의원들을 제외한 민간위원들은 총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현재 1079명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현재 4개 이상 위원회 활동 위원님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이형준 위원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중복되어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5개 위원회에 한 분, 4개 위원회에 세 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연임이 불가하거나 연임이 2회 이상 제외 이러한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물론 성별을 포함해서 예외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세 군데, 네 군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과연 예외조항들에 확실하게 부합하냐 의문점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시면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전 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중복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가 여러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103개 위원회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곳인지 파악되신 것이 있으십니까? 최근 1년 간에 2회 미만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는지 구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물복지위원회라고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저조해서 저희가 이것은 폐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꽤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당장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들에게 활동비라든지 사무비 포함되어서 103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통합으로 1억 4000을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예산도 억 단위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어떤 의견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랑 상의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추가적으로 이은경의원님의 예를 들어 경계선지능 조례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이 법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상위에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 기본교육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 뿌리에 있어서 그쪽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업무를 그냥 맡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례가 나오면서 같이 경계선지능인 교육심의위원회 같은 것들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발의를 할 때도 위원회 설치부터 무작정 조항에 넣는 것보다는 면밀히 뿌리 상위 조례도 살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와 통폐합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것을 단순히 협의를 통해서만 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민선 8기 시작하고 나서 무분별하게 난립한 위원회들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저희 서초구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재정공시 제가 이번에 공통공시를 살펴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수의계약 금액이 288억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19억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76억으로 여기는 전년 대비 113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라장터를 활용하면서 가급적 수의계약은 지양해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 평균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수의계약 금액이 유형 평균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종숙위원님 요구하셨던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20년, 21년, 22년 3개 연도에는 코로나와 재해관련 비율이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그리고 22년도에는 특히 수해로 인한 계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유찰된 계약과 그리고 특허관련된 계약 비율이 전체 수의계약 중에서 57%에 상당하는 경우가 ······.
안종숙 위원
맞아요. 특히 자료 보면 23년 1인견적을 합친 수의계약 규모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56억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계약금이 5500만원 계약 건수가 전체 한 6% 차지하고요. 또 금액으로는 5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살펴볼 때 55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에 이렇게 큰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특히 23년도 1인 수의계약 내역 한 15건 선별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이 금액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양재도서관 침수피해 복구공사 해서 12억 들어간 것은 재해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 양재서리풀노리학교 조성용역계약 의뢰 이런 것은 9억 2000이고 거의 다 지금 5000인지, 9000만원인지 아마 9억 맞지요? 9억이. 그리고 특히 도로과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도로열선 설치 구매도 이런 거의가 6억 8000 이런 식으로 한 3개가 잡혀 있고요. 서리풀샘 운영 용역 이런 것들도 보면 13억, 13억짜리, 12억짜리가 한 5, 6개 됩니다.
그래서 건별로 이게 우리 과장님이 가능할지 모르나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계약 부서별로 지금 한 15건별로는 수의계약의 정확한 법적 근거나 규정을 기록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보조 품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 질문까지.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유형별로 분류해서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제가 예산낭비 사례 관련해서 조금 들여다 보고 또 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전혀 예산낭비 사례가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 조례안 9조 보면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사례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감시단 운영 시행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향후에 아까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집행부서에서 받아들이실지 모르나 실제로 어떤 공사를 해 놓고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 사례일 수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사례집을 저희가 발간했는데 거기 첫 페이지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보수 공사하다가 중복으로 또 시행해서 예산낭비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23년 재정공시 별지 3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서 사업자부담이 교부 현황 전체 4.4%로 나타나고 있어요, 평균. 근데 이게 사업자별로 이 정도 액수가 적정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담금 평가 결과 등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어쨌든 경미한 금액이긴 하지만 ······.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은 공공단체 보조가 있고 민간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성과평가 결과가 총 63건 중에 9건이 보통이에요. 그럼 이 보통의 하한점수는 6점 밑으로는 지원이 축소가 되어 있고 보통 9건에 대한 세부 점수내역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흡 혹은 우수에 가까운지 사전 파악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당 수령이나 주요사업의 보조금 낭비 사례 보니까 2건이 부정수급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기타 교부결정 전에 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6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 접수는 있습니까? 포상 현황이랑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2건 정도 적발이 됐어요. 행정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 2건은 전액 회수했습니다. 환수했고요.
또 저희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도 신고할 수 있고요. 저희 예산과에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접수건수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지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강남대로 이면도로 일대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관 막힘 예방과 빗물받이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단속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강남대로 이면도로 흡연실태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향상된 성능의 제연 흡연시설 설치를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청소행정과, 물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흡연자 인식개선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보건소 식품위생단속, 금연지도 단속업무 등 관내 출장이 잦은 팀의 안전하고 신속한 업무를 위한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이용이 불편하여 교체가 필요한 차량은 없으며, 앞으로도 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재개되는 보건소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위한 홍보채널을 다양화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 홈페이지, 공식 SNS 및 소식지, 밴드, 통장 회의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찾동방문 간호사를 통한 대면홍보를 실시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대상으로 2023년 보건의료종사자 재난의료 FMTP교육, 서울시 대량재해 대비 집체교육, 모바일상황실 재난모의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다양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동남권 재난 거점병원인 한양대병원과 함께 보건소 주관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훈련, 교육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지환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를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혹시 제세동기 관련된 업무가, 의료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세동기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현재 679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구비 의무시설이라고 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관에는 268대, 의무시설이 아닌 기관에 411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혹시 의무시설 중에서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게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설치의무 시설이고요. 현재 1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알기로는 500세대 이상 세대는 다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 중에서 설치가 안 돼서 과태료 처분이 된 경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설치가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500세대가 아닌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의료AED가 이게 필수적으로 설치가 아닌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저희가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교통시설 지하철 역사도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설치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학교에서 설치를 원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관리자만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만 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오히려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설치하는 비용 자체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저희가 설치한 679대는 대부분 시에서 시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떤 개인 건물에 본인이 설치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이 자가 구입을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 공개된 자료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설치된 게 대부분 그래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는 곳은 저도 발견하지 못 했는데, 그런데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예를 들면 큰 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나 구석에 한두 대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여섯 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따로 기준이 없는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데, 만약에 적극적인 아파트단지 관리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 우리 아파트는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특별히 현재 시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제세동기가 많이 설치될 수 있게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것은 대부분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단지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포1동이나 잠원동이나 방배동 쪽에 빌라들 있는 곳들 있잖아요. 마땅히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솔직히 장소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은 거의 없더라고요, 주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주민센터에는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서관이라든지 좀 이렇게 공공시설 같은 곳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런 쪽에 지금 최대한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방향성은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공공시설에 설치한 자동제세동기는 저녁이나 밤에는 그게 문을 닫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리지 않으니까 건물 자체가. 그렇다고 외부에 설치하기에는 그 패치 자체가 온도에 민감해서 항원 보관장치인가, 그것도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까운 거리 내에 있어야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도 해드리고 또 별말씀이 지역에서 없다 하더라도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랑 빌라촌이나 잠원동도 그렇고 그쪽 지역은 멀거든요, 끝자락은 다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도 해 주시고 아니면 공문을 내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앞으로 더 수요조사를 좀 더 거쳐서 그쪽 지역도 누락이 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흡연부스 관련, 정책과장님 이번에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은 반포쇼핑타운 앞에 흡연부스가 원래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늦어지다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설치되었다고 뉴스 언론보도도 나왔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정말 전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그쪽 인근 반포쇼핑타운 주변이 원래는 동 상가마다 주인분들에 따라서 흡연이 됐던 곳도 있고 금연이 됐던 곳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일괄적으로 그곳이 다 금연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흡연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셨으면 흡연시설부터 먼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금연지정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쇼핑타운 인근을 다 금연시설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아파트 울타리 앞이나 아니면 킴스클럽 앞쪽에 있잖아요, 단속 많이 되는 부분. 그쪽에 몰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쇼핑1동부터 7동까지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앞에 또 뒤에는 바로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신정태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먼저 설치를 해놓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 지역은 1동부터 8동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3동에서 8동까지는 건물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 그리고 1, 2동은 지금 현재 소유주께서 그쪽에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계속 설득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블록은 1동부터 쇼핑8동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다. 23년 지정을 해서 아까 제가 오늘 그 개방형 제연시설은 7동 앞에 설치를 하나 했고 3, 4동에는 일반부스형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공공블록에는 제 생각은 1, 2동에 관계없이 건물에 관계없이 보행자들이나 그분들 위해서 저희가 1, 2동 앞에도 그 흡연부스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B동분들이 다 동의를 안 하시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부스가 먼저 설치된다면 그분들도 동의하기가 좀 더 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보도 보면서 정말, 이것 시범사업인가요? 이번에 했던 그 옆면이 없고 천장만 있는 흡연부스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오늘 보도자료에 나간 것은 저희가 사회문제 디자인 해결 용역을 올초에 해서 행태분석이라든가 과연 어떤 형태의 금연부스가 서초에 맞나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행태분석은 저희가 지금 월 1회 캠페인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연시설이 지붕 위에 토네이도 방식으로 후드식으로 빨아들이는 것 2개를 설치해서 아주 강풍이 불지 않는 이상은 위로 흡연이 제연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좀 개방감이 있고 또 면적도 조금 커서 비용도 나갑니다만, 올해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77길 저쪽 에이플러스길 서초4동 쪽에도 아마 서너 대를 설치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초가 잘한다는 그런 것을 한번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신정태 위원
정말 좋은 용역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흡연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 뒤에 가거나 주변에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혹시 추가 설치나 금연구역 지정을 하실 때 먼저 흡연부스 설치를 신속히 하고 금연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마약이라는 이슈가 참 크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배달음식점 메뉴들 중에서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메뉴가 있더라고요. 지원관님께서 찾아주셨는데 보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마약김밥이나 이런 것 말고도 대부분 다 이상한 데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제 마약계란장, 마약중독 바삭 김치전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행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에 국회 복지위에서 마약 같은 유해약물을 음식 앞에 쓸 수 없도록 하는 광고법을 개정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발맞춰서 어찌 됐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마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쉽게 넘기지 말고 같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이슈가 되어서 저희도 관내 식품접객업소나 클럽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위생지도나 단속을 하고 있고요, 경찰하고 함께. 배달음식점 관련해서 마약 표시가 되어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딱 특정 잡아서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메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검색을 얼마, 가짓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별것 아닌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강제권한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좀 더 밝은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서초구 위생업소 위생점검 현황과 식품위생 관련 처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워낙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 엑셀파일로 전달해 주셨잖아요. 이게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처분을 받은 위생업소가 약 250곳을 초과하고 2023년 기준으로는 9월 말까지 자료인데도 33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이유가 민원이 많아진 것일까요, 신고가 많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나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도 늘어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단속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방역점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가 재개되면서 단속도 늘어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코로나19 시절에는 거의 방역위주로 단속을 나가셨다고 했고 이후에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고 판단한 이후에는 관련해서 단속업무를 재개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위생점검 위생민원 현황이 있고 현장점검 현황이 있어서 따로 분류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처분 대상, 처분 이렇게만 따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처분이면 이게 영업정지인지 과태료 처분인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따로 안 하시는지?
위생과장 정해자
아닙니다.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할 때 처분, 미처분 이런 식으로만 답변 자료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시스템에서 따로 데이터를 전달하실 때 그게 따로 스크린 안 되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따로 정리가 안 되시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부분에서는 답변만 올리고 그것하고 저희 위생행정 시스템은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위반사항별 처분내역을 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시스템상에서는 저희가 행정처분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강여정 위원
위생민원 현황 자체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내용인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아닙니다. 위생행정 시스템이라고 저희 업소 관리하고 행정처분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는 결과는 입력을 하는 별도로 새올이나 ‘구청장한테 바란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위생행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생업소 관리하는 전체 전국적인 시스템에다가 저희 처분사항을 다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위생민원 현황에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현장점검 현황을 말씀 ······.
위생과장 정해자
아닙니다. 저희 위생행정 시스템이라고 저희 업소 관리하는 ······.
강여정 위원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 시트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민원 현황이라는 시트가 있고 현장점검 현황이라는 시트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위생민원 현황에는 일반음식점, 자유업, 위생점검 요청, 영업장의 영업점검 요청, 행정지도 이렇게만 따로 기재가 되어 있고 현장점검 현황에는 시설점검, 위생점검 그래서 미처분 대상, 처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차이가 뭔지를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위생과장 정해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현장점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점검은 민원을 순수하게 넣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처리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현장점검은 저희가 계절별, 시기별 점검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민원 들어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한 건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위생민원 현황에도 있고 현장점검 현황에도 있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현장점검에는 민원사항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뭔가 딱 떨어지는 자료는 아닌 것이네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저기에도 들어가 있고라고 하면, 현장점검은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뭔가 적발이 됐거나 하는 현장점검 현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민원은 신고가 들어왔거나 별도로 다른 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위생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것이었는데 약간 ······.
위생과장 정해자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민원점검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한 건수 그것을 한 것이고 현장점검 안에는 민원 플러스 또 저희가 식약처나 자체점검 계획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나간 것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위생민원 현황 자료가 현장점검 현황 자료에 통째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상 이렇게밖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때 뭔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고자 했으나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따로 구성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여기 처분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내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비식품 등에 제조가공 조립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유겠지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관련된 ······.
위생과장 정해자
예, 「식품위생법」에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법령에 사유가 열거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이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구 담당자의 재량이 그렇게 따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위생과장 정해자
재량이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식품위생법」은 「의료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행위 하나하나마다 다 처분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는 적발을 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현장에 나갔는데 뭔가 법적으로 적발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구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요식업하시는 분들께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도 있는데 이번에 세수가 부족하냐 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당연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 유통기한이 며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 주의나 경고조치를 주고 이 다음에 또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데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업장 운영도 못하고 빚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뭔가 행정조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장사를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적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법 위반하신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고 당연히 생각은 되는데 조금 더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은 한번 적발을 당하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저희는 많은 업소를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적발에 앞서서 위생에 취약하다고 하는 업소는 배달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설팅을 해서 나가서 한번 이상 보고 그래서 좀 위반사항이 있으면 소비자감사원이 있습니다. 소비자감사원을 통해서 나가서 다시 계도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적발을 주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업소가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상대 민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사실은 나가서 심하지 않으면 저희가 적발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군데는 갔더니 유통기한 지난 것이 10 몇 가지 있고 2, 3년 유통기한이 지나 있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많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 3년 지난 것 이것은 듣기만 해도 심한 경우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은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그것을 조리한 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그러는데, 저희가 유통기한 하루이틀 지나거나 이런 것 가지고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월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고, 몇 개가 여러 개가 있거나 다른 위반행위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중에서 진짜 안 되겠다는 것은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안 되겠다라는 기준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아무래도 조금 들어갑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보통 신고가 들어오는 건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사장님이랑 직원이 싸우고 직원이 내부고발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손님은 제공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인지 안 지났는지 주방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나가서 내지는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법 위반사항은 맞는데 굳이 신고를 해서 진짜 막말로 ‘너 엿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해서 실제로 적발되는 보통 신고를 당해서 나오는 건들은 거의 처분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계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게 당연히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한계점이 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난감하실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사업장 식품 음식점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겨우 빚만 몇천, 몇억씩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건으로 해서 신고당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고 사실 영업정지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접으라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분이 딱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조금 고려를 해서 그런 주민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행정처분을 집행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법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소상공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부고발자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복잡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현장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증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복잡한 것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구민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민원이 신고가 들어와서 담당분이 나가시잖아요, 위생점검을 하려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전산 시스템으로 넘기나요,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해서?
위생과장 정해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확인서를 징구해서 와서 저희가 행정처분 담당한테 서류를 넘기면 사전통지가 나가고 한 2주에 걸쳐서 나간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해자
소명 기회가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소명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경감 내지는 어떤 처분 자체를 미처분해야겠다는 판단은 다른 담당자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위생과에 속해 계시는?
위생과장 정해자
단속하는 사람하고 처분 담당하고는 별개로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 하는 업무를 맡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로 처분 담당자한테 전달이 ······.
위생과장 정해자
이슈가 있으면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것도 같이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적발하는 직원하고 처분하는 직원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위생과장 정해자
직원 보호 차원이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단속을 나간 직원분들이 어떤 사유에 해당되고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 담당자들에게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처분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소명을 해야 하는 대상자도 처분 담당자인 것이고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위생점검에 대해서 장장 20분 동안 그것만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음식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 단속이 있어요. 미성년자 단속이 참 애매한 게 제가 단속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쫓아가 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먹고 주민등록증을 다 보여줬어요. 분명히 다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실컷 먹고 나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미성년자라고.
그런데 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게 처분을 그 업소에서만 받았어요, 그 처분을.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처분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물론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소명을 하겠지만 이런 것 감안이 되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미성년자법은 굉장히 강화가 돼서 한 번만 걸리면 15일인가 한 달인가 정지시키고 벌금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지까지 당하고 벌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그냥 경찰에서 넘어오면 그대로 집행을 하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고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처분 의뢰가 오는 사항으로서 보통은 소송을 많이 합니다. 소송을 행정심판을 많이 해서 아까처럼 위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법원까지 가서 감경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감경되어야지 그것도 영업정지 한 달이고 원래는 두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위생교육도 하지만 위생교육 때 업주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저는 가슴 아프다고. 그러니까 경찰도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증 꺼내달라고 한다고 순수하게 꺼내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사실 요즘에 외모상으로도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그런 식으로 넘어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을 하라고 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쪽에서도 많이 경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지환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냥 행정처분 넘어오는 대로 그냥 범칙금 그것을 그냥 고지를 한다 이거죠?
위생과장 정해자
일단 고지를 하고 나면 시간이 필요해서 심판이나 소송 건다고 이야기하시면 유예해 주고 또 검찰에서 결과 나오더라도 법원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다 결과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는 거네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생검사원은 우리 구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검사원들을 뽑아서 내보내나요?
위생과장 정해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해서 주민 중에서 식품 관련 종사하는 학과를 나왔다거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위임기간을 줘 가지고 저희가 11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 우리 구에서 117명이요?
위생과장 정해자
예.
오지환 위원
상당한 숫자네요.
그분들이 유도리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나가서 아까 우리 강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아까 유통기한 지난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게 유도리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위생과장 정해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적발을 그분들이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가셔서는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해서 ······.
오지환 위원
계도만 해요?
위생과장 정해자
계도해서 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제출하시고 소명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11월 8일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강여정위원님하고 심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금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안전관리를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것이 뭐 어린이집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영양·안전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13년부터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억 규모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74개소는 의무대상업소고 100인 이상이더라도 100인 이상이고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이더라도 그쪽에서 원하면 식단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어린이 교육이나 학부모 교육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업소가 194개소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복지관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어학원 이런 곳에 지원할 근거는 없지만 우리 서초·강남권에 위치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대략 8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영어학원이 많은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이제 서초구가 해당이 됩니다. 집단급식소에 영양·위생 관리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구민들 중에 그것도 많은 유아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 관리하지 않더라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많은 구 특성을 고려하여서 급식소 위생·영양교육 정보만을 자료로 제공한다는 등의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어학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식중독 사고도 난 경험이 ······.
오지환 위원
식중독이 한 번 났었죠.
위생과장 정해자
예,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거기는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된 곳이었습니다. 어린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타 이렇게 해서 거기가 미인가 학교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구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배달음식점처럼 추가해서 집단급식소 전 업소를 추가해서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게 영어학원이지만 급식을 하고 있는 데면 사실 이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구역 설정에 대해서 반포쇼핑센터 1동하고 2동 사이에 전에 작년이 아니고 여름에 저희가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걸었었어요. 아파트하고 상가 사이에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으니까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면도로이고 앞에가 2동이 있는데 2동 자체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플래카드를 붙이고 아마 9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금연관리 지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 상가에서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 2동은 사유지 건물은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쪽 소유자분들하고 관리위원회에서 2분의 1 동의가 협조가 거의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사유지 내에는 두 동만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 공공 보도블록은 1동부터 8동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공보도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동 앞에도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할 거예요. 그쪽에 사유지 내에서 피우지 마시고 나와서 피워라 이렇게 계도를 할 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2동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어차피 못 피우면 밖으로 나와서 피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다시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해서 그쪽도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공공보도 상에는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오지환 위원
보도에 금연시설 이렇게 ‘금연구역입니다’ 하고 조그맣게 해놓잖아요. 제가 반포4동에 파리15구공원에 불을 좀 밝히든지 해서 크게 확 눈에 띄게 하면 조금 경각심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길에 보면 조그맣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인쇄해서 붙인 게 있고요, 일부. 아니면 강남대로 같은 데에는 약간 좀 돌로 해서 붙이고 있는데 주로 보도 상에서는 50 정도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파리15구공원 내에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아마 그쪽에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여놓으면 사실 금방 훼손이 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쪽에다가 약간 반영구적인 돌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까 신정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부스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런 것도 좀 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흡연하는 사람들도 사실 주민일 수도 있고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설치를 먼저 해서 한 다음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 대상포진이 8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두 달 만에 총 655명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예산 소비는 다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종률은 저희가 목표 720명 대비 거의 97%가량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예산도 거의 소진은 돼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약품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 자체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품목은 아예 수급 자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자체도 약품 조달이 조금 어려워서 최근에는 저희가 타구에 약품이 남아 있는 것을 직접 가서 전배요청까지 수급을 해서 현재는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쯤 되면 약간 약품이 부족해서 잠깐 중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품 백신비 안에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약품비 백신에서 조금 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염려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산은 염려가 없으시고 약품의 조달에 문제가 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게 만약에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데 혹시 60세로 낮췄을 때 예산은 안 뽑아보셨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60세까지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니까, 지금 구 예산 자체도 여러 가지로 많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똑같이 내년 예산도 65세 이상으로 해서 목표는 똑같이 20% 정도 잡고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 금액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약간 상승했습니다. 노령인구가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올해 목표는 720명이지만 내년도 목표는 800명으로 잡아서 800명이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의 20%입니다.
오지환 위원
홍보를 더하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약품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TV에서 선전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선전도 안 했는데 지금은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더 많이 접종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지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딱히 행감 질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근래 들어서 빈대가 해외에 이어서 우리나라 전국에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웃고 계시는데,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는 많이 비상이 걸렸다 이런 말씀도 들리고 경기도의 경우에 보니까 빈대 대책기구까지 만들어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또 서울시도 이달 말까지 숙박업소나 목욕탕 등에 3만 1075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어떤 선제적 대처방안 마련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빈대 발생신고는 지금까지 딱 1건이 있었고요. 관광호텔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내국인 숙박객이 신고를 해서 호텔 측에서 인지를 했던 사항이고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보건소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일단 자체 방역을 했고 10일 후에 또 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관리부서에서 보건소가 아닌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쪽방촌은 없지만 고시원이 가장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고시원 177개소에 서울시에서 만든 안내문하고, 빈대에 관한 자율점검표하고, 그다음에 빈대 구제약품을 혹시 발생 신고가 되었을 때 그때 뿌리도록 미리 예방적으로 뿌리지 않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가 2인 1조로 조를 짜서 고시원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저곳에서 출몰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처리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늦게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자료도 주시고 보건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 할 때 서초구에 안전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려고 해서 예방도 살펴보겠지만 행동 매뉴얼이 또 있더라고요.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검토해 보다가 질문이 있어서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23년 10월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았는데 보고 대상도 과거 인원으로 되어 있고 10월 현재 자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얼마의 주기로 한 번씩 갱신을 하시는지 자료를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은 서울시 행동 매뉴얼을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나 질병청 자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방역대책반을 보건소장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반의 반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각 국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다가 심각단계나 그런 경우 가면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대응단계가 감염병은 4단계로 보통 운영되고 있는데 관심이라든가 주의, 경계, 심각 관심단계 정도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가볍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경계나 심각단계까지 가면 질병청이나 중앙에서 관여하고 아마 안전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기본적으로 행동 매뉴얼 관리를 하는 것은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중간에 내용들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갱신하는 주기, 업데이트의 주기가 얼마 정도의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지금 저희가 행동 매뉴얼 대책은 매년마다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달달이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는 1년 단위로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좀 보면 1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사람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 다 업데이트 못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민간 전문분야 지원 요청 보면 비상 방역소독 22년 5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서초의사회나 관내 소독업체 연락처 이런 것들은 아예 적혀 있지도 않고 어쨌든 비상시에는 여기에 있는 연락처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대응할 텐데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행동 매뉴얼은 잘 갖추져 있어야 되는, 유사시에 인터넷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는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업체는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초구 관내 전체 방역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기본적인 자료를 붙여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니까 누구나 만약에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감염병들이 메르스 때 기준으로 보호장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재난 상황을 겪고 난 후인데도 아직도 메르스 때 기준의 행동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런 것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의료대란 갑자기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대응할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서초구의 역할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헌혈 보유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기준은 한 5일 정도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관심단계에서 서초구 역할을 보면 의료기관별 혈액 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세부 조절 계획 점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세부 조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 정확히 혈액의 수급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이 부분은 유지웅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의료과장님이 혈액이나 이런 부분은 건강정책과장인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혈액 수급 관계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전시라든지 또는 어떤 대형 재난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중앙응급의료센터라든지 혈액원에서 혈액 수급을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가 조절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관내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부족하다고 할 때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보면 경계나 심각단계에서 헌혈 참여지원 및 헌혈 홍보 강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헌혈을 독려하는 세부적인 행동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내용상 이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저희가 해마다 헌혈에 대해서 장려하고 그런 것은 홍보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경계나 심각단계에서의 서초구 행동지침에,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준비를 할 필요도 있고 세부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궁금해서 저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헌혈 계획과 장려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시 상황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원사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보면 조금 2회 이상 기간을 연장한 민원이 다수이면서 연장 사유가 추가 검토 필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제출하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너무 일괄적으로 그것만 쭉 이유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2회 이상 연장했었던 게. 그런데 그 부분이 2회 이상 연장하지 않았던 건도 1회 연장이라든지 아예 연장하지 않고 처리한 건도 있었는지 그 자료만 보고는 너무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민원 건수가 의료지원과가 22년에는 5744건이었고 23년에는 9월 현재 5410건입니다. 그래서 한 7000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도 의무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저희가 진정민원만 23년 9월 현재 2755건이 1회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316건은 2회 이상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회 이상 연장은 20건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즉시 조치된 민원들이 다수네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전부 다 2회 이상 연장하고 추가 검토 필요, 이렇게 적혀 있길래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래서 2회 이상 연장 316건하고 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바로 조치하지 못 하고 현장에 반드시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가 불만족하지만 그게 또 법으로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2번도 내고 3번도 또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장이 되기도 하고 또 상부기관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지 질문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총 건수에 비해서는 연장이 2회 이상 연장 이것밖에 안 되면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이것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보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국가예방접종 백신 Hib 구매한 것이 보면 9만 8700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10만원대, 20만원대도 보면 많이 일반경쟁으로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안 하고 굳이 일반경쟁으로 액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약품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백신 구매는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면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품목을 단가계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품목 자체가 거기에 들어 있지 않거나 약품 수급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단가계약이 아니면 그 품목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보안관 관련해서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기보안관은 각 동별로 1, 2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6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각각 2, 3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에서 10월 말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주 2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활동수당의 경우는 봉사비 개념으로 하루에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날씨가 기후가 계속 저희도 느끼시겠지만 계속 더워서 내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리고 또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기보안관님들이 주 2회는 너무 짧지 않느냐 저희도 공감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를 1회 정도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당 2만원씩.
김지훈 위원
기타 모기방역을 위한 저희의 활동은 뭐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모기방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모기기동반이 지금 4개조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 3명이서 방역차량 이동식 큰 방역차량으로 하천이나 마을 같은 데는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같은 데는 저희 분무기 활용해서 휴대용 분무기로 2개 4개반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항상 매년 아쉬운 점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월에서 6월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여름이 끝난 10월 그리고 11월 초까지 딱 그 기간에 모기가 많다라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맘카페나 온라인상에서도 방배동이나 이런 서초 구석구석에 모기가 많다라는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기보안관 활동이나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래마을에 폐업한 산후조리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폐업한 사유와 그런 것들을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지훈위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사유를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자체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운영상에 어려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결국 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님의 어떤 클레임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소송 문제도 걸려 있었고 그러면서 영업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르면서 결국은 손해배상도 하고 예약했던 민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되고 해서 결국은 경제난으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신생아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산모분들의 피드백이나 아니면 문제점 지적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느 산후조리원은 너무 좋다 꼭 그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다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어찌 보면 지역보건을 총괄하는 보건소 차원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감독관리하는 체계는 혹시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1회 총 점검을 나가는데 현장점검을 저희가 또 점검표에 리스트에 의해서 나가서 실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계도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월 산후조리원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피드백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떠한 매스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감염병 사고가 있거나 또 조리원 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처리 또는 직접 방문도 하고 수시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점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3년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이 5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우리 서초구 신생아 수를 보면 1800명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이 보통 한 호실이 한 산후조리원당 10개에서 20개 보통 15개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분들이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2주 정도 사용하시니까 산후조리원이 풀로 계속 가동된다고 보면 52주, 26주 그러면 한 산후조리원당 한 390명이 1년간 산모분들을 하는 것 같고 우리 구 관내 5개면 약 1500명 넘는 더 되지요, 그것보다. 그 정도의 산모분들을 수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문제점은 출산율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출산율보다도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인 사항들이 높아지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산후조리원의 비용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지금 수요에 굉장히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독, 관리 이런 차원에 있었을 때 사실 저는 방점을 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산후조리원들이 비용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우리가 산후조리원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로당에 가시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경로당 1개당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검사도 해드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검진을 해 주시는 날인데 거의 매달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한 어르신이 안 오시면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 할머님 왜 안 오셨지? 이 할아버님 왜 안 오셨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점은 혹시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못 오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검진을 못 했을 때 혹시 추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건강 체크를 해드리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경로당 방문해서 검사했을 때 혹시나 건강상 문제가 발견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관내 대형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연결을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고요.
방문간호사 관련한 경로당 문제는 건강정책과 소관이어서요. 건강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적은 동은 하나에서 둘까지도 있고 많은 동은, 양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자나 어려운 세대가 많기 때문에 5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지금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체크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에요, 매일 나오신 분들이. 그런 것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저희가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챙겨서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꼭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화 후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가정방문 해서 지금 연락을 드려서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은 일부 저희가 가정방문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건강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 민간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그런 제안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알아들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민간을 우리가 이렇게 더 해라, 마라 이것은 쉽지 않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취지가 어떤 취지라는 것은 제가 알겠으나 이것은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계속 거론하신 문제잖아요.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도 관련이 있어서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숙제인데요. 서울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제가 정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안종숙 위원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지방에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아마 인구 30만인가요? 그 정도 되면 아마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는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4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는 것은 17개소가 있는데 이 17개소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라든가 가끔 말씀드릴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파견이 되신 분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산모님들은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약 2주가량을 갔다 오신 다음에 가정에서 이어서 산후도우미 격으로 파견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데 그런 제공기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은 2주 정도 이용하고 그 이후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런데 저도 어쨌든 출산을 했고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건강도 정말 나중에까지 충분히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기관이 산후조리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한 것도 일부러 출산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금액이 비싸서 이용을 못 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워낙 금액 면에서 비싸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제안한 이유는 공공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해 주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꼭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을 안 한다고 해도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그것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가 연구용역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나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는 저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시비로 어찌 됐든 100%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자치구 내에서 어쨌든 홍보라든지 그런 집행이라든지 이쪽 소관인 사업이 맞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은 시비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찌 됐든 좋은 취지로 근로 취약계층에게 법적으로 타 법에서 보장을 받지 못 하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따로 병가, 입원금 등 좋은 이런 수혜를,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보면 2022년도와 2023년 수혜자를 보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지금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거의 40%대로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실제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근로취약계층들이 질병, 부상으로 해서 아마 소득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일 범위 내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제 기준으로 해서 8만 9000원 정도 지원이 1일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대비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 반절 정도 신청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 달에 보통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의료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개별 통지를 일단 하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라고 하고 또 저희들도 매달 소식지라든가 각종 홍보 매체 아니면 방문간호사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실적이 진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인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보니까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개선 방안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 집중 홍보, 다양한 홍보물 활용 등등 이런 방안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고 작성을 따로 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홍보에 집중을 했는데도 뭔가 집행이 거의 저조한 상황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따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자료 드린 것 같이 홍보 실적을 보면 배너라든가 안내문자라든가 현수막, 전자현수막이라든가 등등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4월하고 10월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일괄적으로 다 개별 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층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없어서 줄어들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내용들을 혹시라도 나중에 취합이 되거나 확인이 되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뒤에 보면 수혜자 따로 내용 전달해 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14일이라고 입원이 13일 외래진단이 하루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강여정 위원
그런데 20일 넘게 지원을 받으신 분은 혹시 특수한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는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날짜는 초과는 할 수는 없고요.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임금 8만 9000원 정도에 그 상한은 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 지원은 그 정도고요, 8만 9000원, 14일.
그런데 작년도에 좀 받고 올해 이렇게 중복 지급자는 일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수혜를 받고 올해도 수혜를 받고 이런 분들은 조금 있는데요. 이게 추가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4일 범위를 넘고 금액을 넘어서는.
강여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원을 받고 올해도 지원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게 합산이 되어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날짜는 2023년도 5월 26일로 되어 있어서 ······.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전체적으로 22년도, 23년도 추출을 한 것이고요. 그중에 일부 18명 정도 그중에는 2022년도에도 받고 23년도에도 받고 한 8명 정도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따로 시비 뭐 100% 매칭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비로 100%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수혜를 웬만하면 다 받으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 홍보해서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좀 간단한데,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보니까 배달음식점 관련해서 좀 더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하여튼 어떤 위생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22년도 보면 우수업소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또 주방 공개 신청도 한 10개 정도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셔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미흡업소 점검을 보니까 223개소가 있는데 컨설팅을 거부한 업소나 이런 업소들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컨설팅 해서 잘하는 업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를 해 드리고 있지만 미흡업소는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1차로 나가서 계도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37개소를 작년에 적발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 업소 포함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처분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 위반사항 37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또 관리를 하셨나요? 그리고 23년도 지금 더 늘어났는데 적발 위반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지?
위생과장 정해자
저희가 식약처에서 연초에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를 추출을 ······.
안종숙 위원
아마 식약처에서 3월 중에 통보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생과장 정해자
추출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맡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월 말까지 컨설팅 끝났고 결과 보고서는 10월 달에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 점검은 저희가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직 진행 중이시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후속점검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구비가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로 그 영업주들의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결과치만 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일부 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부터는 전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작년 자료부터 해서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올해 것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요즘에 빈대믹이라고 들어보셨죠, 빈대믹.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팬데믹 다음으로 빈대믹이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알아봤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뭐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우선옥
아무래도 위생관리가 취약한 곳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들은 위생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부분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적으로 봤을 때 취약한 부분이 빈대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그 부분에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장 정해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소관 빈대 관련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곳은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위생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약간 빈대가 나올법한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식당의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나가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정책과에서 나갑니까, 어디에서 나갑니까? 위생과에서 나가지요?
위생과장 정해자
위생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요즘 물받이에 대해서 하수, 도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도 하고 발언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건너편에 갔다 오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항상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내려보니까 그 일대가 지금 그레이팅을 다 깔아놨는데 색깔이 변하고 상합니다. 그 원인이 보니까 냄새라든지 악취가 너무 강하게 나서 그레이팅이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저희 구청 앞에 있는 것은 아주 색깔이 그대로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지역에 식당 이 주변 일대 인구 밀집지역에 식당 밀집지역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위생적으로 이게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 아파트 사는 쪽이라든지 특히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식당에 버리는 것이라든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 로드맵을 좀 세운다든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 제가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다녀서 알겠지만 냄새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물관리과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용역을 해서 관리용역을 비용을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밀집 식당지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리는 것이라든지 오물을 버리는 것이라든지 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물관리과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위생적으로 특히 지역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식당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한번 매뉴얼을 세워야 되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정해자
위생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식당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이 5700여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나 아니면 음식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이나 아니면 반찬 냉장고 아니면 음식 재활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교육이나 아니면 저희 지도단속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음식점 규모에 따라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 쪽에서 하고 저희는 음식점을 주관하긴 하지만 그것 관련해서 지도점검할 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계속 안내문을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식당에 지도점검을 57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1년에 나가게 되면 몇 개 정도를 나가게 됩니까? 뭐 신고가 있으면 나가겠지만.
위생과장 정해자
사실 100%는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자료에도 있지만 한 4000개소 정도 올해 나간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은 버리는 게 있어서 오물이 아니라 음식 찌꺼기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분리를 하겠지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일대가 이미 주거지역까지 침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제 지역구는 주거하고 상업지역하고 되게 밀접해 있거든요. 냄새가 안 나는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은 관리를 해주면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특히 4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침수형 물받이 아래에 기름이 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넣어서 현장을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생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지역구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 부분에서 깨끗하고 쾌적해야만 찾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어떤 그 상인들하고도 좀 상의도 한번 해 봤고, 개선점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한 것이거든요.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저희도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과장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년 결산 때나 기회되면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1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최희영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재산세과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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