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를 자녀 수에 구분 없이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기 운영 중인 여성우선 주차구획, 임산부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에서는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여성우선주차구획’, ‘임산부 및 어르신 전용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통합·변경하여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주차장에서 50면 이상인 주차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의2에서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기존에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두 자녀 가정은 30%를 감면해 주던 규정을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에서는 공유주차 1구획당 일일 최대 5000원이던 주차요금 상한선을 폐지하여 공유주차구획의 독점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공영주차장 내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간 및 야간 요금을 노외주차장과 같은 기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