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바퀴가 일렬로 배치된 롤러스케이트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를 줄여서 인라인스케이트로 칭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17년 5월경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조성·설치되어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되어 왔고, 그 규모는 인라인 트랙 1면에 1600㎡의 면적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케이트장은 일부 스포츠 학원에서 이를 사설강습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특정인들로 구성된 불법 강사들의 점유 및 불법 강습 행태가 지속되어 구에서 현장 단속과 계도 등을 하고 있으나 현장단속의 계도 시 재능기부나 지인 등의 핑계로 영리 목적의 강습을 부정하는 사례 등으로 유료 강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민원인이 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더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옴부즈만은 그에 대한 심의 후 아래와 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특정 민원인은 우리 구 직원들을 아래와 같이 형사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의 불법 강습 및 불법점유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서초구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검토 결과를 반영한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 방안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와 동의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의 구체적인 사무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관리 및 통제, 사용료 징수, 이용자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타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이를 살펴보면 이의 운영은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며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기타 시설관리나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의 사무라 할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어 보이고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 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행정능률 향상 등 측면에서는 보다 적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용 주민들에게 그 위탁에 따른 운영 경비 상당의 사용료를 징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행부 계획의 연간 운영비 추정액인 약 1억원 정도의 수입을 가정한다면 이는 인라인스케이트 사설교습소 수강료에 못지않은 상당액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로 예측되어 보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운영 구조상 지금껏 무료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왔던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 제기가 자명해 보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은 일체의 민간위탁이 없이 전부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 구만이 민간에 위탁하여 사용료를 징구한다면 이 또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감내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최근 5년간 인라인 불법 강습 근절 요청 등 관련한 공식적 민원 제기는 주로 2명이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유선상 항의 민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소수자의 민원 제기에 대한 그들의 이익과 대다수 주민들의 시설 무료 이용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보더라도 생활체육시설의 무료 개방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용 이익이 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민원인이 우리 구 체육시설 담당 직원을 민원인의 청원 등에 의한 단속이나 현황개선 요구에 불응 및 공공체육시설의 사적 활용 방조, 불법 강습 행위를 일삼는 서초구롤러연맹을 서초구체육회 단체로 승인 및 연맹 주관의 대회 개최를 승인해 주고 그 코칭을 담당하는 관련 협회 사람들에 대한 현장 단속 미실시 등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유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까지 한 사실과 한편, 서초구 관내 직영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반포종합운동장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각 직영체육시설별로 현장순찰 및 청소 등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그중 반포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장의 1일 이용객이 약 100명에서 150명에 이르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위 전담 인력만으로는 우리 구 전체 직영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특히 위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사설·유료 강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계도나 단속에 따른 실질적 행정처분 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 등 역민원의 상당한 부담감을 인지하면서까지 위 시설의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하려는 목적 및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 민간위탁은 시설관리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사무와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여가 등 공간 제공에 따른 시설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현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 할 것이나 다만, 앞서 적시한 생활체육시설 무료개방에 따른 다수 주민들의 시설이용의 이익 또한 상당하고 민간위탁 시 사용료 징구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등 역민원 발생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과 집행부의 인라인스케이장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고충 등에 따라 부득이 민간위탁을 하기에 이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익적 목적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인 점,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해 보이는 점,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 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한 점, 구 직영 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등과 민간위탁 시 그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등이 주민들에게는 시설 사용료 상당으로 부가됨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 등 역민원 또한 상당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 점과 시설 직영에 따른 집행부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따른 고충에 따라 부득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라인스케이장 운영이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 또는 직영이 바람직한 점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찰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