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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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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0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3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유지웅의원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금일 전성수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안전정책 전반을 한번 더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지웅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재난안전 분야에 미흡했던 부분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지난해 8월 8일 수해를 경험했었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힘들어했던 안타까운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그때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전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제330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지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초구 재난안전 대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24년도 재난안전 예산은 총 세출예산액 8638억원 중 6.9%인 6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9.8%를 증액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예산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한정적인 예산을 긴급한 재난 위험요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재난 피해 현황과 위험 전망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한 2024년 재난안전 대책 계획과 임기 내 서초구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 및 축제 다중인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군중 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핼로윈데이, 대입수능일,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다중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형준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서초구 다중인파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1일 5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 주관이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신정태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되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축제까지도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참으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풍수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연강수량 1489㎜로 평균 대비 120%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극한 폭우라고 할 정도로 국지성 호우가 발달하여 기상청 강우예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천 고립사고 방지를 위해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에 스마트 IoT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하천 진출입로 원격차단 시설을 2021년부터 3년 동안 72개소를 설치하여 대비하였으며, 침수 취약시설 및 대규모 방지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 홍보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해서 다행히 올해에는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방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시행 중인 양재1동, 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 증설 설계를 2024년에 완료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해서 2026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대심도 터널) 사업은 현재 KDI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협의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 공사 착공 후에 2027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구 방재성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습호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반포 유역분리터널 공사, 사당천 단면 확장사업,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사업 등 대규모 방재 인프라 확충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서운로 일대 하수암거 신설공사는 2024년 6월 우기전 통수 가능토록 하고, 24년 공사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기능·성능 보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빗물받이 청소, 하천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 사고를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맨홀 추락방지 시설 2417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891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지하공간 침수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반지하주택 4777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안종숙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초구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에도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피해와 관련한 매뉴얼을 수립해서 기상특보 발효 시 지하차도 내 현장책임관과 싸인보드카가 배치되도록 되고 상황실 내 CCTV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고, 시 재난관리기금 2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신반포 지하차도 진입차단 전광표지판을 올해 9월 초 설치완료하였으며, 지하에 위치해 침수위험이 높은 신반포 지하차도 펌프제어판을 금년 내에 지상으로 이전해서 안전한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절기 대설에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본부는 24시간 운영하며 주요간선, 보조 간선도로, 이면도로 고개 등 취약구간,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주변을 취약 및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자재와 제설인력 확보, 장비 운영에 따른 제설차량, 살포기, 삽날 등 제설장비 8종 230대의 작동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갯길, 급경사지 등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시설인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12개소 설치하였으며, 도로열선은 20개소를 설치하였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초동 제설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형 제설기 확대로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으며, 마을버스 4개 회사에 제설살포기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취약 노선 중점으로 제설역량을 증대하여 차량운행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4개소의 지진대피소가 준비되어 있으나 동별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진대피소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주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활성화하여 지진 발생에 대피토록 하겠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지진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은 전체 108개소로 현재 68.8% 정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건축물은 전체 1만 8428개소에 내진율은 현재 30.7%인데 내진율을 높히기 위해 내진성능 확보 시 부여되는 건축법의 완화 비율을 확대하도록 올해 3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내진 능력을 공개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산사태 및 산불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약 403억원을 투입해서 148건의 예방 사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우면산의 경우 20여개의 사방댐 시공 및 관리로 피해가 최소화되어 산림청에서 잘된 사례로 홍보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시·구·전문가가 합동으로 사방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며 풍수해 기간에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재해위험지역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2024년 6월까지 청계산을 포함한 총 7개소를 대상으로 국·시비 21억원을 들여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방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로부터 안전한 서초구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요인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봄·가을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관합동 산불 진압훈련 2회 개최, 산불예방 캠페인 20회 진행, 고압 수관 보관함 1개소 확충, 산불예방 블랙박스 4개소 추가 설치, 등짐펌프·열화상카메라 그리고 이동형 수조 등 산불진화장비 150여개를 확충하였으며 2024년은 올해 진행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폭염·한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과 폭염 강도, 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등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구는 매년 폭염·한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폭염·한파특보 발효 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4개반 34명이 상황관리 근무하며 특보 상황 전파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폭염·한파 저감시설 가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만성질환자, 주거 취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만성질환자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찾아가 건강상담을 실시하며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으로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해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비와 냉방·난방용품을 지원하여 가스, 전기, 농업시설물 등 관내 취약 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 노년층, 농업 종사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지난 10월 안병두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내실 있게 폭염·한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염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국내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1개팀 13명이 365일 비상근무를 통해 감염병 의심 및 확진 환자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 등 감염병 비상 방역 및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감염병 발생 관리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더 커지는 양상으로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역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감염병 재난안전대책으로 감염병 예방팀 신설 그리고 6명의 인력을 보강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계획이며, 감염병 재난대응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과 경찰청,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감염병 생물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구민 대상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영유아와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및 감염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운집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자 올해 10월 강남역에 인파 감지 지능형 CCTV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9대로 실시간으로 인파 혼잡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LED 전광판에 표출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 등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산로 입구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를 올해 100대 설치하였으며, 2026년까지 총 1000대를 설치하여 사건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서초스마트허브센터에서만 관제하던 CCTV 영상을 동주민센터에서도 관제할 수 있도록 올해 5개 동에 CCTV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4년에 5개 동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 지진 등과 같은 재난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상황 관리 전담요원 4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IoT 디지털 트윈 기반 노후 위험 시설 안전 예·경보시스템을 내년 2월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 등급이 낮은 노후 건축물 70개소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진동, 기울기, 균열 등 위험 요소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상세계에 3차원 모델로 구성하고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난 위험을 예측하며, 위험 감지 즉시 유관 기관에 전파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매뉴얼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작성 부서와 소방, 경찰, 공공기관 간 매뉴얼 검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매뉴얼 내용을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시 매뉴얼 신규자 교육과 비상 연락망 현행화를 추진하는 등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는 매뉴얼은 과거 재난대응 복구 시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재난 분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 주택 등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상해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서초구민 안전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해서 일상 속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올해 서초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지수 평가결과 전국 3위, 서울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재난 걱정 없는 안전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답변하여 주신 전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재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2건과 구청장 제출 안건 2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정책목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연장 운영 등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최소한의 신규 인력 수요 확보와 지방의회 전문위원 운영에 따른 정원 조정 및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등 효율적 정원관리를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질의자가 질의하신 후 답변자가 이어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은 한 의제당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의 안전, 일상, 미래를 생각하는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국민의힘 유지웅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련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장님 시정연설을 바탕으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산 반영이요?
유지웅 의원
2024년 청장님 예산에 관련된 시정연설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유지웅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조에 맞추어서 안전 분야와 사회적 분야에 강점을 두고 또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조로 예산편성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의원
시정연설의 내용을 보면 정부도 2005년 이후 총 지출 증가율이 최저이고 서울시도 2011년 이후 본예산을 3.1% 감액 편성할 정도라 서초구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기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신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동의합니다.
유지웅 의원
그리고 청장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세워진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어디이며, 24년 증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질의 도중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지웅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24년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어디였으며, 24년에 증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24년도 중장기계획에서 예측되는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복합 체육시설 분야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자 조직개편을 하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은 총 6명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유지웅 의원
23년도에 저희가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23년도요?
유지웅 의원
예.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23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공동주택지원과를 비롯해서 아파트 재건축 현안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의원
23년 계획을 보면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재건축 입주, 복지사업, 4차 산업 등 신규 트렌드에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였고 그리고 24년도 증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자세히는 기억 못 하지만 그런 ······.
유지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을 요약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23년도 말씀이십니까?
유지웅 의원
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주요안건은 인력 감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씩 5년에 있어서 5% 감축해서 그 인원을 새로운 수요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의원
저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그러면 서초구는 그것에 맞추어서 지침에 맞추어서 이번 24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사실 25개 구 전체 대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초구뿐만 아니라 24개 구 나머지 자치구도 행안부 지침을 이행하는 자치구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의원
아니, 서초구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구는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서초구 입장에서는 최소한 해서 인력을 이번에 6명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유지웅 의원
쭉 종합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작년에 청장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23년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도 24년 증원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년에 예산기조는 긴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원해서 3억 6000의 연간 인건비로 나가는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까지도 어겨가면서 정원을 늘리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떠한 계획이 없이 우리 서초구의 인력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안들로 인해서 증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증원을 하게 된 것은 현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한 것이고요. 현재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체육 분야라든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지금 그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의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면 불과 1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예측이 저희들이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사실, 어떠한 잘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아니, 계획을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구청에서 내놓은 계획과 그리고 구청장님의 생각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의회를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그 뜻이 아니라 계획을 왜 안 맞추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
유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게 계속 예측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육이면 체육이고 문화면 문화이고 그게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저희가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고 의문이 되는 점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시인하겠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의원
그리고 지금 서초문화재단에 인력를 파견하도록 하셨는데 서초문화재단은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도서관팀이 또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초문화재단이 비대해진 이유가 5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해졌는데 그런데 같은 문화행정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은미래국 안에 교육지원과에 도서관팀은 그쪽 전혀 다른 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개편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것에 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셨어야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서초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도서관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도서관팀에서 전부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지, 국도 다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조직을 재편을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지금 정원 조례 개정된 내용 중에 의회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바뀌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어떤 정원 조례라든지 행정기구 조례를 개편하게 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는 저희가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지웅 의원
정원 조례는 집행부에서만 발의가 가능하고 의원들은 발의가 불가능해서 만약 의회에서 별정직을 뽑고 싶다고 한다면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개정을 하려면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요? 아니면 거쳤다면 언제, 누구와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구두로 거쳤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의회에서 정식으로 아마 관련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
유지웅 의원
요청에 대한 공문이 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 조례가 이제 별정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바꾸는 이 내용에 관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아마 구두로 의견 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의원
정원 조례 개정에 관해서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유지웅 의원
의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부정하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 사안을 의장님이 의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집행부에 이야기했다면 의장님이 이것은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세운 인력계획에도 맞지 않고 1년 전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인사운영에 의회는 어떤 내용을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적어 주는 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지웅 의원
그리고 6명의 증원으로 전체 예산 9000억에 3억 6000만원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3억 6000이라는 돈이.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의회에 상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었었나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친한 의원님 몇 분만 설득해서 이게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를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경시하는 내용을 저희가 그냥 보고 지나쳐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 안건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고 재논의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형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행정기구 설치랑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것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오세철
이형준의원 뭐 ······.
이형준 의원
의석에서 -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이것.
의장 오세철
의사진행 발언할 거예요? 아니면 뭐 ······.
이형준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부쳐 주십시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하면 되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의장 오세철
지금 더 이상 질의가 없느냐고 물었잖아요.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보류를 동의한다고 ······.
의장 오세철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지 ·····.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보류를 동의한다고 ······.
의장 오세철
예?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보류를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재청합니다.
고선재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갈 때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질의 마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제 상정할 때에 보류를 하든 뭘 하든 하면 되는 거지.
의장 오세철
이형준의원 발언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의원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이형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오세철
앉아서 그러시지 마시고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의사일정할 때 해야지 ······.
고선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올려서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을 하든지 ······.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이형준의원, 본회의 시작할 때 발언신청하라고, 보류할 것인지 ······.
고선재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으면 토론할 때 반대토론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와서 ······.
의장 오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은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명을 밝히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의원 이은경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첫째, 공무원 정원을 작년에 이어 또 늘리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고 국민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고 주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7월 이미 23년 지자체 기준 인력을 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작년 말 과를 하나 더 만들고 정원을 14명이나 증원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은 민선 8기 들어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과 대비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는 작년에 이를 통과시켰고 여기에는 많은 의원님들의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조직이 증대된 것에 대한 효과도 미처 입증되기도 전에 다시 과를 또 늘리고 정원을 늘리겠다고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 기준보다 75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보다 약 10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에서 해마다 기준 인건비 초과가 누적되어 왔는데 이를 합산하면 약 80억원가량 초과 추산된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구 지방세 수입 감소로 내년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행정기구 조례와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약 5년간 약 19억원의 재정이 투여된다고 합니다. 또한 행안부는 정원을 감축, 재배치 아직 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교세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겠지요. 한번 늘린 조직과 정원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 힘듭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것도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구민들이 내신 세금을 어떻게든 아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시기에 구청 조직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는 본 안건들에 본의원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본 안건들은 정부의 지침에도 어긋나지만 구청 스스로 세운 계획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는 해마다 5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 구의 지역 여건과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1년에 제출한 중기계획을 보니 22, 23, 24년 증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22년에 제출한 중기계획에는 22년 증원을 36명으로 고치고, 23년에 4명을 증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4년에는 증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23년이 되니 그 이전해에 제출한 4명 증원 계획보다 무려 10명이나 증가한 14명 증원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 따라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서 작년 이맘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도 24년에는 여전히 증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인건비 절감은커녕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인력계획을 세워왔는데 이에 대해 작년에 이어 연이어 또 조직을 확대하고 증원을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안건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올 6월에 더 강한 지침을 내놨는데 매년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 활용하도록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임의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기존 인력은 여전히 22년 수준으로 동결하라 했습니다. 또 행안부는 산하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립 3년 이내에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한 경우에만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관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산하기관을 이용하여 정원 관리를 해온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구청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설립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재단에 생뚱맞게 파견을 한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는 재단이 계속해서 5급 정원 관리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집행부는 마치 지침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그동안 많은 지침들을 지침일 뿐이라며 어겨온 것은 아닐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도 보듯이 행정조직은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조직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결국 구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만 높여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니 오히려 유사 기능 통폐합이 아니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팀을 2개, 3개로 쪼개어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안건과 관련된 심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루두루 심사숙고하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지웅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유지웅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유지웅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습니다.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질의도 있고 논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표결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거쳐 보류를 하기를 바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철
방금 유지웅의원이 심사 중인 의사일정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의원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한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표시를 묻는 것입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12명, 기권 0명으로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의원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한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누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12명, 기권 0명으로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뒤에 실음)
본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고선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선재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은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3년 1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사안인데 이렇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매년 1%씩 5년간 총 5%를 의무적으로 감축토록 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근거로 정원 조례 개정을 반대하신다는 의견에 대해 이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과 인력운영은 당연히 의회에서 견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견제 과정에서 막연한 반대가 아닌 자치구 실정과 비교하여 그 운영이 타당한지,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서초구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등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으로 행정수요 감소 분야를 발굴하여 인력을 축소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서비스나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 특화사업 그리고 업무량이 현저히 많은 현업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를 들면 민원발급기 도입으로 인한 민원업무 인력 축소, 경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개발, 농업지도, 산림 인력 감소, 민간위탁 수행이 더 효율적인 주차장 위반 차량견인이나 도로시설물 관리 등 서초구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재배치 방향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자치구 현실과 괴리가 있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 인력 운영방침을 방향으로 정원 감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에 반영토록 하여 2022년에 3명, 2023년에는 5명을 배정함으로써 지난 2022년 1월 1일 자 및 2023년 1월 1일 자 정원 조례 개정 시 반영한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를 통해 25개 자치구들을 파악한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총 17개 자치구에서 정원이 증가했으며, 평균 증가 인원도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때 2023년 서초구 정원 조례 개정 인력 증원은 총 6명입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는 현안업무 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으로 이는 결국 서초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금연 단속, 각종 시설관리 업무 등 공단에서 수행할 인력과 예산을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초구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가능한 인력은 12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타 자치구에 대비 민원 발생 건수가 많으며 재건축으로 인해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이러한 자치구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지침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서초구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외에 유지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으로 행정직 공무원 파견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으로써 당연히 그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의회 구성원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합치되지 않은 사안들도 의장으로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장단에서 검토된 후 진행된 사항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과 인력 운영에는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지만 서초구민들을 위해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고선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형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오세철
이형준의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 ······.
이형준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요.
의장 오세철
아까 반대토론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형준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이형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합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예결위에서도 보통 상임위 의견 하나도 존중하지도 않고 죽었던 예산도 그렇게 마음껏 살리시고 본인들 유리한 쪽에서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의정 그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원 이형준입니다.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두 의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두 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미 다른 분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발언하겠습니다.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즉 예산편성 지침에 내년도 세입 여건을 보면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세입 감소에 대비하여 세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절감에는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간 우리 구에서 인건비 절감은커녕 해마다 정원을 늘려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은 행정서비스의 확대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담세율을 더욱더 높여만 간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24년도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보면 행정수요 그런 예측과 관련하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C 양재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등 도시인프라 구축 등으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관련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6명 증원을 요구하였는데 자연 감소분 2명을 제외하면 총 8명이 증원되는 셈입니다.
사실상 이 8명의 인원은 1개과 그리고 4개팀 신설로 인해 인력과 문화재단 파견 인력으로 방금 언급한 행정수요 예측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신설되는 체육진흥과를 보면 다른 타구도 체육과만 별도로 있는 구는 절반이 안 됩니다. 문화분야는 행안부 지침에서도 그렇지만 문화재단 같은 기관이 있을 경우 본청 내 유사 중복 인력은 감축대상 분야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정원을 동결하면서 말하기를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재구조화하면 기존 행정수요도 커버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기준 인건비 초과 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25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으로 페널티까지 적용될 우려가 보입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정원을 늘리는 사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의문만 증폭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내용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회 사무분장 규칙에는 전문위원 직군에 별정직, 행정직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정원 조례에서 별정직을 삭제하고 있어 우리 의회 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법규라는 점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별정직을 뽑을 수 있는 우리 의회 규칙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행정직 정원이 2명이 되는 관계로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전문위원 자리는 다 구청 파견직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날로 비대해져 가는데 수레의 양바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의회는 점점 더 왜소해져 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정원 조례는 의회에 심사권은 있지만 의원 발의가 제한되어 있어 우리가 원한다고 나중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중대한 내용을 의회와 상의 없이 제출된 데에 대해서도 불쾌하기도 하고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숙고기간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대토론자가 단순히 지침만 가지고 반대하신 것은 아니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철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미정의원님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박미정 의원
의석에서 - 찬성 ······.
의장 오세철
찬성토론 먼저 하시고 반대토론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의원은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오세철
그러면 박미정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지역구 운영위원장 박미정의원입니다.
방금 이형준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중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직급조정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별정직 5급 전문위원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기존 별정직 5급 정원을 행정직 5급 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의거 전문위원 직급은 행정5급과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행정6급, 6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어느 직급으로 하는지는 의회의 정책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직급을 기존 5급, 6급 임기제공무원과 5·6급 별정직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집행부만을 위한 것이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위원 직급 운영에 있어서 인재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원 조례 개정으로 더 이상의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서초구의회는 지금까지 인력 증원이나 전보에 있어 항상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8명을 증원하고 6급상당 전문위원 및 비서실 인력 증원 등을 정원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집행부와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서 3조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양 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된바, 의회사무국 정원 운영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양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문위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정원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위원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이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정년 보장에 따른 조직 안정성, 지속성 및 전문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채용 당시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업무능력 부분이나 조직 내부 또는 외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가 어렵다는 명확한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현 조례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올 경우 전문성이 결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려는 오히려 이번 조례 개정의 반대의견이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9대 초선 의원들은 행정직 출신의 전문위원을 겪어본 적이 없을뿐더러 일반적으로 약 20년 이상 행정업무를 경험한 행정5급 공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과 함께 법과 규정에 관한 지식을 수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해야 향후 직원들이 변동되더라도 지방의회 기조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과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가져야 할 사고가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개정 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은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의회 활동과 회의진행을 지원하는 보좌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며, 전문위원의 지원 활동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은 바로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기보다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회 인력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함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이미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반대를 하는 바이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인사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미 지난해 인사권 독립을 했지만 우리 서초구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초구의회가 아직 전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가 증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꼭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축 현장에서 재건축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주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분명히 인구 증대와 거기에 효율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킨슨의 법칙’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일의 양이 효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꼼꼼히 살피셔서 이 부분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이냐이에요?
그 안내를 하세요.
의장 오세철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찬성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개정조례안을 지지하는 의견이며, 반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찬성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개정조례안을 지지하는 의견이며, 반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3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 발의 2건, 구청장 제출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은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도심속에서도 쾌적한 맨발길 조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사고 통행 방해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 및 정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신정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우리 구 관내에서 진행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방배동 439-3번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9년에 의회에서 의결된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김성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11시 4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표결 결과

o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재석의원 16인)-부결
찬성의원(4인)
유지웅 김성주 이형준 이은경
반대의원(12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하서영
o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재석의원 16인)-부결
찬성의원(4인)
유지웅 김성주 이형준 이은경
반대의원(12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하서영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2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하서영
반대의원(4인)
유지웅 김성주 이형준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2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하서영
반대의원(4인)
유지웅 김성주 이형준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2.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1명)
구청장 전성수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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