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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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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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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1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서초2동, 4동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3년 두 번의 공사장 작업 시간 완화와 3-OUT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선민후사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공사장 작업 시간의 규제로 인해 관내 재건축 현장과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3-OUT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례로 양재IC 화물센터 공사 현장 주변은 물류센터와 녹지뿐인데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 인해 건축 현장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의 관문으로 특히 고속도로와 터미널 인근 출·퇴근 시간에 평균 대비 3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그러나 공사 시간 제한 규정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각종 자재 운송 차량은 위험을 담보로 과속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3-OUT제로 인해 레미콘 차량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 등으로 충분한 작업 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3-OUT제는 주택이나 소규모의 건축 공사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70여곳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반포 공사 현장 일대는 주거지가 거의 없고 사방이 대규모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런 곳에 공사 시간을 규제한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살고 싶은 서초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면 완공 시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 등 과다한 세금을 부여받게 되는데 평일 및 휴일 공사 시간 규제는 공기 지연, 건축비 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시행사인 조합원은 곧 구민입니다. 이주 시 세대당 10억여원의 대출이 발생합니다. 공기가 연장된다면 대출이자와 분담금 증가로 인해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공사장 3-OUT제 작업 시간 미준수로 건축과는 29건, 재건축사업과에서는 5개 구역에 공사 중지를 받았고 사전 신고는 평일과 휴일 20건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3년간 416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일부 사전 작업이 완화를 허용하였지만 이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미봉책일 뿐입니다.
특히 기후환경과의 특정 공사 사전 신고는 평일 7시, 토요일 9시부터 18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규정보다 공사를 일찍 시작하거나 공사 시간을 초과하면 민원 제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웃 간의 불신을 양성합니다.
3-OUT제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곳은 서초구뿐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향후 기후환경과의 특정 공사 시간을 5시로 앞당길 경우 안전성을 높이고 하자 및 사고위험 경감과 공사장 민원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은 휴일 포함 주 7일이며 최대 근로 시간은 총 52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평일과 휴일을 작업 시간의 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까? 이는 시장경제원리와 정부 규제완화 흐름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공사 문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법률과 원칙, 상식의 시대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기후환경과는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31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3년 12월 28일 안병두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4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천수영장, 느티나무쉼터 및 어르신행복e음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결과 보고가 있었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 2023년도 제22차 최종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종숙의원, 이형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0시 1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김태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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