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개정 근거로는 위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각 관계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토록 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 및 변경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 권익 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결산검사에 있어 보다 충실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와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환수·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시 부상(副賞)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적 내용의 허위 작성 등으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창의 취소 여부를 재량에서 당연취소로 하는 내용으로 표창의 명예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보다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연구용역 과제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연구활동 결과 전반에 걸쳐 책임성, 활용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초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위촉기준을 확대하며, 심사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안으로 각 권고사항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