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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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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0월 15일 (화) 오후 14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현장답사를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96년 7월 1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구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1항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58회 임시회에서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방배동 2634번지 일대 사업부지는 서울의 남쪽 관문으로 사당전철역과 인접해 있으나 오래전부터 노후불량한 무허가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관계로 항상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거주민들이 수년전부터 동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종료하고 도시재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역현황과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구역의 총면적은 2만 1,292㎡로서 국유지는 약 4.5%인 951㎡이고, 사유지는 약 95.5%인 2만 341㎡이고 동구역안에는 현재 유허가건물 12동, 무허가건물 51동, 총63동에 가옥주 23세대, 세입자 218세대 등 총241세대 9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주차장정비지구로서 거주자들은 동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94년 9월 10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95년 2월 21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거주민들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고층아파트 건축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사유 등을 들어 동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재요청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는 '95년 10월 16일 민원사항을 서울시에 진달하여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96년 7월 1일자 도시재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재개발 구역지정 입안권이 당초 시장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되어 그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용도지역 변경 및 재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일체를 이송받아 우리 구에서 용도 지역변경과 재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동의율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71.1%, 건물소유자는 79.5%로서 재개발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중 아파트 건립용도로 약 90%, 1만 102㎡를 활용하고 나머지 10% 2,190㎡는 녹지시설로 조성토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추진과 관련 녹지시설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아파트는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아파트 6개동, 4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4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규모별 공급내역을 보면 조합 및 분양아파트가 24평형이 144세대, 35평형이 96세대, 47평형이 24세대이고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는 13.5평으로서 20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지정된 재개발사업은 3년 이상에서 4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행되어야 하므로 사업기간은 4년으로 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개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재개발 사업규모에 대해 '96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매일경제신문 및 구게시판과 재개발사업구역내 2개소를 지정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는데 사업주체측에서는 주택건설 규모비율을 전용 25.7평 이하 80% 이상을 70% 이상으로 요구하고 전용 60㎡ 이하 즉, 18평을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세입자측에서는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10평형은 협소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60㎡(18평)형으로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분양아파트로 특별대체 공급할 것과 영구 임대아파트는 5년후 분양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수용이 대부분 불가한 사항이나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면밀하게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동사업부지에 대한 재개발 추진경위 및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는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동지역은 수년전부터 거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계속 추진하여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의견이 청취하게 되면 바로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이를 진달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동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될 순서이지만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고, 갔다 와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음으로써 더 이해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현장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안이유는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요지로는 크게 나누어서 첫째, 도시계획 입안내용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입안내용에는 자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건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내용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안으로서 주택재개발지구를 이 지역에다 신규지정하는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은 면적이 2만 1,292㎡, 건축물 63동, 가구수 241세대, 도시계획사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2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심의,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심의 가결했던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다시 서초구에서 1종을 3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다시 올렸던 것입니다. 그 올렸던 것이 가결된 것이 '95년 10월 16일이고 '95년 10월 23일에 1종을 3종으로 다시 변경결정해 달라고 재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계류돼 내려온 상태에서 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주민동의율은 토지소유자가 전체의 71.7%가 동의했고 건물소유자는 79.5%가 동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안 내용은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2층, 아파트 6개동 468세대, 부대복리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44.43㎡ 20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표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시설 계획, 주택건설규모 비율 이렇게 3가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그 위에 있는 계획수립안 내용중에서 주택건설규모비율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당I.C설치계획이 확정될 때 거기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첨언을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기간은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로 예정을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계획안을 공람을 했는데 그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요구내용만 말씀 드리면 임대아파트가 현재 33㎡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6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비율을 85㎡이하를 80%이상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이상으로 해주고, 60㎡이하 5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세입자 같은 사람들의 요구인데 영구임대를 하는 것 보다 5년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 그 맨 밑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말씀 드리면 임대아파트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 세입자들이 앞으로 거주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임대아파트 규모를 상향조정한 후에 분양아파트로 대체공급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간 재개발 지연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신 것처럼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발을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한 것이 첨부물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는 것이 금년 8월에 주민들이 재개발지구 지정을 신규 지정해 달라고 새로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냈던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 진행되어 오던 모든 사항이 지금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구청장에게 입안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8월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추진경위는 '89년도에 서울시장이 이 동네에 나와보시다가 여기는 녹지를 해제해서 다시 집을 짓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이후로 '89년부터 '90, '91, '92, '93, '94, '95, '96년 이 시점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도 소관 부서에서 많은 서류를 작성을 했고, 회의도 엄청나게 했고 또 서울시 시의회에서 여러 번 다루고 해서 노력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이 보시라고 참고로 해 놓은 것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나서 새출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경위의 25번부터 보시면 시의회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이 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도시정비위원회까지 회부됐던 이 안이 구청으로 전부 이관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의회에서 다루게 됐다는 이야기가 경위 25번부터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과천, 안양, 수원 등을 연결하는 노폭 50m의 동작대로에 바로 접하여 있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오랫동안 군사보호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바, 노후 무허가 건물 등이 밀집되어 대다수 주민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치상 수도서울의 도시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을 이미 보존의 가치가 거의 없는 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 바, 이번에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서초구가 입안하여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반법규에 따라 적절히 입안된 것으로 사료되며, 서초구가 입안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 추진된다면 상하수 시설등 생활여건이 극히 불량하고 지하철공사 발파 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낡고 노후된 건물에서 불안에 떨며 근 10년간 불철주야 쾌적한 주거환경과 새집 짓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인근의 우성아파트단지와 함께 서울의 관문에 걸맞은 도시미관을 갖추게 되는 등 매우 바람직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믿어지므로 주민이 동의한대로 본안에 대하여 동의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잠깐 보시면 이 도시계획에 관한 구의회의견 청취안건은 이번에 처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7페이지에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즉 서초구가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사항으로서 의회는 입안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의안검토보고, 질의 토론후 안건의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라 안건에 대하여 어떠 어떠한 의견을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어떠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어떠 어떠한 의견의 종류로서는 첫째, 집행부의 입안내용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동의의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입안된 내용을 채택하자하는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 입안한 내용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동의의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입안내용중에서 일정부분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고 기타는 집행부의 입안한 것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그런 조건부 동의의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부의 안대로 한다 그런 조건부 동의의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의 입안내용을 전부 반대하는 반대의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끝내면서 이것이 처음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한가지의 형태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등 참고사항의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이 안건을 처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다룰 기회가 되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자는 데 뜻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나 예비심사를 하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이 안건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뜻으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고백을 드리면 맨 앞에 있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절차도가 있습니다.
여기 절차도가 있는데 과거에 구역입안을 시에서 해서 시에서 결정까지 해 주면 그 다음에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이제 다시 시로 올리면 먼저 구역결정해 준 후에 그 후속되는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시장이 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7월 1일부터 변경된 것은 구역지정에 대한 입안과 사업계획 입안을 둘 다 구청장이 해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 시장한테 구역지정 결정을 요구하고, 또 사업계획 결정을 요구하면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서 고시해 준 다음에 일이 진행된다는 이 차이점을 여기 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저 자신도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이 안에 대해서 그대로 채택해 드려도 되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박홍달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장영화 용덕식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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