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안이유는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요지로는 크게 나누어서 첫째, 도시계획 입안내용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입안내용에는 자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건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내용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안으로서 주택재개발지구를 이 지역에다 신규지정하는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은 면적이 2만 1,292㎡, 건축물 63동, 가구수 241세대, 도시계획사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2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심의,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심의 가결했던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다시 서초구에서 1종을 3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다시 올렸던 것입니다. 그 올렸던 것이 가결된 것이 '95년 10월 16일이고 '95년 10월 23일에 1종을 3종으로 다시 변경결정해 달라고 재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계류돼 내려온 상태에서 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주민동의율은 토지소유자가 전체의 71.7%가 동의했고 건물소유자는 79.5%가 동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안 내용은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2층, 아파트 6개동 468세대, 부대복리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44.43㎡ 20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표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시설 계획, 주택건설규모 비율 이렇게 3가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그 위에 있는 계획수립안 내용중에서 주택건설규모비율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당I.C설치계획이 확정될 때 거기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첨언을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기간은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로 예정을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계획안을 공람을 했는데 그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요구내용만 말씀 드리면 임대아파트가 현재 33㎡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6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비율을 85㎡이하를 80%이상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이상으로 해주고, 60㎡이하 5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세입자 같은 사람들의 요구인데 영구임대를 하는 것 보다 5년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 그 맨 밑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말씀 드리면 임대아파트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 세입자들이 앞으로 거주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임대아파트 규모를 상향조정한 후에 분양아파트로 대체공급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간 재개발 지연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신 것처럼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발을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한 것이 첨부물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는 것이 금년 8월에 주민들이 재개발지구 지정을 신규 지정해 달라고 새로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냈던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 진행되어 오던 모든 사항이 지금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구청장에게 입안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8월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추진경위는 '89년도에 서울시장이 이 동네에 나와보시다가 여기는 녹지를 해제해서 다시 집을 짓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이후로 '89년부터 '90, '91, '92, '93, '94, '95, '96년 이 시점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도 소관 부서에서 많은 서류를 작성을 했고, 회의도 엄청나게 했고 또 서울시 시의회에서 여러 번 다루고 해서 노력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이 보시라고 참고로 해 놓은 것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나서 새출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경위의 25번부터 보시면 시의회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이 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도시정비위원회까지 회부됐던 이 안이 구청으로 전부 이관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의회에서 다루게 됐다는 이야기가 경위 25번부터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과천, 안양, 수원 등을 연결하는 노폭 50m의 동작대로에 바로 접하여 있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오랫동안 군사보호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바, 노후 무허가 건물 등이 밀집되어 대다수 주민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치상 수도서울의 도시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을 이미 보존의 가치가 거의 없는 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 바, 이번에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서초구가 입안하여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반법규에 따라 적절히 입안된 것으로 사료되며, 서초구가 입안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 추진된다면 상하수 시설등 생활여건이 극히 불량하고 지하철공사 발파 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낡고 노후된 건물에서 불안에 떨며 근 10년간 불철주야 쾌적한 주거환경과 새집 짓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인근의 우성아파트단지와 함께 서울의 관문에 걸맞은 도시미관을 갖추게 되는 등 매우 바람직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믿어지므로 주민이 동의한대로 본안에 대하여 동의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잠깐 보시면 이 도시계획에 관한 구의회의견 청취안건은 이번에 처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7페이지에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즉 서초구가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사항으로서 의회는 입안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의안검토보고, 질의 토론후 안건의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라 안건에 대하여 어떠 어떠한 의견을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어떠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어떠 어떠한 의견의 종류로서는 첫째, 집행부의 입안내용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동의의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입안된 내용을 채택하자하는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 입안한 내용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동의의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입안내용중에서 일정부분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고 기타는 집행부의 입안한 것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그런 조건부 동의의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부의 안대로 한다 그런 조건부 동의의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의 입안내용을 전부 반대하는 반대의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끝내면서 이것이 처음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한가지의 형태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등 참고사항의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이 안건을 처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다룰 기회가 되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자는 데 뜻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나 예비심사를 하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이 안건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뜻으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고백을 드리면 맨 앞에 있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절차도가 있습니다.
여기 절차도가 있는데 과거에 구역입안을 시에서 해서 시에서 결정까지 해 주면 그 다음에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이제 다시 시로 올리면 먼저 구역결정해 준 후에 그 후속되는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시장이 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7월 1일부터 변경된 것은 구역지정에 대한 입안과 사업계획 입안을 둘 다 구청장이 해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 시장한테 구역지정 결정을 요구하고, 또 사업계획 결정을 요구하면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서 고시해 준 다음에 일이 진행된다는 이 차이점을 여기 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저 자신도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이 안에 대해서 그대로 채택해 드려도 되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