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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4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양재동 23번지 및 서초동 257번지-1호 등에 위치해 있는 양재역 환승주차장 건물은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두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 동일 건물이 행정구역이 나누어 있습니다. 이같이 불합리한 동경계로 인하여 동일 건물이 두개의 세무서와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함으로 양재역 환승주차장 지역의 서초동 257번지-1호에 3필지를 양재동으로 편입시켜 동경계의 명확화를 기함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 및 동명칭경계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와 이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 서울특별시장에게 승인요청하여 승인후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건물안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양재동 23번지와 서초동 257-1, 257-4, 257-6, 1748-54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분으로 인한 동행정 및 세무행정 등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1개동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즉 말씀드리면 서초동을 갖다가 양재동으로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동경계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사전의견청취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동일 건물안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2개로 분할 즉, 양재동, 서초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함으로 관할구역의 변경을 확정하여 동경계를 명확히 함은 타당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재동 23번지, 서초동 257-1, 257-4, 257-6, 1748-54 모두 5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용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번이라든지 행정동 면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서초동이 양재동으로 되는데 서초동 257-1이 양재동 23-2, 서초동 257-4가 양재동 23-4, 서초동 257-6이 양재동 23-3입니다. 유인물에 4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1748-54가 양재동 23-1이 되겠습니다.
조정 전후의 비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641만 4,823.4㎡가 조정되면 640만8,979.5㎡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서초동은 5,843.9㎡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양재동도 5,843.9㎡가 증가하겠습니다. 법정동 인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동에 걸쳐있는 당일건물의 불규칙한 동경계를 명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때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해 이것은 구획정리가 87년 2월 13일에 되어 있고 또 현재 1990년 12월 11일날 접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늦은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이것이 늦게 한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이 지금 법정동이 양재동과 서초동 경계지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실기를 했다든지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불편하기 때문에 법정동을 서초동에서 양재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되셨죠.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획정리확정때 불합리한 점을 지금 개선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서초구청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서초동인데 여기에서 지금 양재역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동을 전체 다 양재동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초구청하고 여기 외교안보연구원하고 그쪽은 그대로 서초동으로 두고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동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당초에 양재역에 있는 환승주차장이 공지로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보고 드렸지만 동일건물이 두개 동에 걸쳐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요.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이것이 양재역 환승주차장인데 이것이 한쪽은 서초동이고 한쪽은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초동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양재동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동을 그러니까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과 외교안보연구원은 그대로 서초1동에 두고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양재동하고 서초동하고 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서초동 것을 양재동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해서 법정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사실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법정동을 통일해서 그 건물 환승주차장을 양재동으로 했을 때에는 나중에 행정동에 분할해도 결국은 연계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양재동으로 두고 그러면 법정동은 양재동으로 두고 행정동은 서초동으로 둘 것이냐 하는 아마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순리적으로 할때는 여기도 서초동으로 그러면 이쪽은 서초구청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은 행정동과 법정동을 다 서초 2동으로 두고 그 환승주차장만 양재동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환승주차장이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기 때문에 두 개의 행정동에 거쳐 있습니다. 한 건물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로변을 보면 지번이 24번지 그쪽이 전부 양재동입니다. 지번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 큰지장은 없구요. 서초구청이나 저희 외교안보연구원은 서초동으로 기존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를 보면 변경전, 변경 후에 서초동 257-4가 공, 또 서초동 257이 도인데 공은 공원이라는 겁니까? 공지라는 겁니까? 또 도는 도로라는 건지 그 각각 소유자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식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번별조서에 보면 지목이 대는 대지, 공은 공지, 도는 도로입니다. 공원이고 도는 도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지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두 가지가 다가 시유지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
예.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12년전에 제가 양재동장을 할 때 이것이 사실 그때는 거기가 아무런 진흙밭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경계가 그렇게 가능했지요. 했는데 거기다가 시멘트를 딱 해서 포장을 해놓으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와서 먹거리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보현시장께서 그때 신성호청장께서 강남구청장을 하실 때에 그때 그 경계가 사실은 밝혀낸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양재동으로, 가는 것이. 아주 조금 붙었어, 서초2동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별로 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양지하시라구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것이 양재동으로 간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용준
양재동으로 가는 거에요. 양재동으로 가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서초구청 이 자리는 1300번지는 원래 서초2동이에요. 원래 서초2동이에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안용준 최정규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과장 신종식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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