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건물안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양재동 23번지와 서초동 257-1, 257-4, 257-6, 1748-54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분으로 인한 동행정 및 세무행정 등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1개동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즉 말씀드리면 서초동을 갖다가 양재동으로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동경계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사전의견청취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동일 건물안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2개로 분할 즉, 양재동, 서초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함으로 관할구역의 변경을 확정하여 동경계를 명확히 함은 타당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재동 23번지, 서초동 257-1, 257-4, 257-6, 1748-54 모두 5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용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번이라든지 행정동 면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서초동이 양재동으로 되는데 서초동 257-1이 양재동 23-2, 서초동 257-4가 양재동 23-4, 서초동 257-6이 양재동 23-3입니다. 유인물에 4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1748-54가 양재동 23-1이 되겠습니다.
조정 전후의 비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641만 4,823.4㎡가 조정되면 640만8,979.5㎡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서초동은 5,843.9㎡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양재동도 5,843.9㎡가 증가하겠습니다. 법정동 인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동에 걸쳐있는 당일건물의 불규칙한 동경계를 명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때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