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홍달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전반기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지도편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1회 임시회의는 '97년 새해의 첫 본회의이며 제2대 의회에 구성된 전반기 의장단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16일, 17일은 2대 후반기 의장단과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임으로 끝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9명의 의원은 서초구민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인 만큼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40여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2월 23일 상정되어 제60회 정기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최동영건설국장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이 개정안은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공포되어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서초구 수방단운영조례 '88년 5월 1일 조례 제58호를 전문 개정하여 우리 구 수방단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등 안 제2조이며 둘째,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우려 지역의 주민과 방재관련 기관.업체의 직원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함. 안 제3조이며 셋째, 수방단장은 단원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수방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함. 안 제4조이며 넷째, 수방단의 편성은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둠. 안 제5조이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휘남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이 조례안에서 비록 수방단이란 명칭이 쓰여지고 있으나 이 조례안의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방단의 방재대상은 태풍 등으로 인한 수해에서부터 지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피해등 거의 모든 재해를 뜻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원인이 자연재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축대, 고가도로, 복개하천, 다리, 육교,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보도, 지하철의 터널 등 다중이용 시설물이나 구축물의 만약의 붕괴사고로 인한 재난이 이 법상의 「기타의 피해」에 해당되는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유권해석을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법에 전문개정에 맞추어 서초구 관련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조례안의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 관련법규등 참고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찬성으로 김지환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재청이 있었으면 반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안 제2조 제4호에 「제25조」란 문구를 추가 삽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고,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