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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1월 1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며 영광스러운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6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9일 강충식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23일 및 '97년 1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내역으로써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총6건의 의안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6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제10차 및 특별회계 제4차 세입.세출 예산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93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507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0차)
19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4차)
(부록에 실음)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이룡우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정축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의원 여러분과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민 모두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제2대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부족하고 용렬한 저를 총무재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시고 애정어린 눈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인해서 상임위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6년 12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2월 23일 제60회 정기회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관내 양재동 23번지 및 서초동 257-1호 등에 위치하여 있는 양재역 환승주차장 건물은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2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 동일 건물이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동행정 및 세무행정 등에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서초동 지번을 양재동으로 통일하여 1개동의 관할구역으로 동명칭 및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서초동 251-1, 257-4, 257-6, 1748-54호를 이 지역이 양재동사거리 등 주민에게 널리 알려진 점 등 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양재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역시 심사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해당 지역 인근인 서초구청과 외교안보연구원은 서초동으로 두고 환승주차장만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인가의 질의에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한 건물에 법정동이 양분화 되어 있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며 그 외에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제출원안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안녕하십니까?
박홍달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전반기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지도편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1회 임시회의는 '97년 새해의 첫 본회의이며 제2대 의회에 구성된 전반기 의장단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16일, 17일은 2대 후반기 의장단과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임으로 끝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9명의 의원은 서초구민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인 만큼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40여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2월 23일 상정되어 제60회 정기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최동영건설국장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이 개정안은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공포되어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서초구 수방단운영조례 '88년 5월 1일 조례 제58호를 전문 개정하여 우리 구 수방단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등 안 제2조이며 둘째,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우려 지역의 주민과 방재관련 기관.업체의 직원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함. 안 제3조이며 셋째, 수방단장은 단원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수방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함. 안 제4조이며 넷째, 수방단의 편성은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둠. 안 제5조이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휘남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이 조례안에서 비록 수방단이란 명칭이 쓰여지고 있으나 이 조례안의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방단의 방재대상은 태풍 등으로 인한 수해에서부터 지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피해등 거의 모든 재해를 뜻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원인이 자연재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축대, 고가도로, 복개하천, 다리, 육교,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보도, 지하철의 터널 등 다중이용 시설물이나 구축물의 만약의 붕괴사고로 인한 재난이 이 법상의 「기타의 피해」에 해당되는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유권해석을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법에 전문개정에 맞추어 서초구 관련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조례안의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 관련법규등 참고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찬성으로 김지환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재청이 있었으면 반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안 제2조 제4호에 「제25조」란 문구를 추가 삽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고,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제가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방단조직에 제3조를 보면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편성에서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했는데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수방단은 전체 총인원이 50명이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제3조에서 제시하였듯이 재해의 우려지역에 있는 이런 수방단원들이 본부 및 경계반은 본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복구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변에 보면 서초구에는 재해우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에 보면 롯데칠성 앞, 서문여고 뒤, 양재1, 2동 침수지역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마다의 복구반을 구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복구반이 30명인지 꼭 침수지역 주민만 복구반이나 구호반에 또 본부 및 경계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조례를 심의하고 난 뒤에 다음 차기 조례에도 기금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됐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7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법 조문상 아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이 조례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운택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점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답변에 소홀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계속 열심히 파악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우려 지역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중에 나왔던 사항은 하나의 침수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많았던 지역을 예시했던 것이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는 그 외에도 여러 것으로 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꼭 롯데칠성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가 다 재해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 지역만 못 박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방단조직이 재해대책 우려지역에서 조직이 된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로 할 것이냐, 몇 개가 될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과거 우리 경험에 미루어 보면 우리가 일선 행정을 관장하는 행정단위가 동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단위라고 봐서 저희들도 동 단위로 수방단을 하나씩 조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라면 관련기관 또는 민간업체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기관이라면 도시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통신시설, 전력시설 같은 그런 시설물이 우리 관내 도로의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현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방단을 조직하는 구성을 보면 지역주민이라든지 관련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업체라면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운영한다든지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업체에는 우리가 재해 발생시에 복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우리가 해당해서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깊이 있는 정확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저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미리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항을 나중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나마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웅섭
예, 의석에서 하십시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지금 조례에는 전체 서초구의 수방단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한다면 각 동별로 수방단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건설국장 이운택
수방단 50명 규모는 1개 수방단 규모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그런 규모 범위 내에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그러면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앞에 전문의 1조의 목적에 보면 구 수방단의 조직에 대한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 단위의 조직인지 동 단위의 조직인지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다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그것은 동 단위로 1개 소방단씩 조직하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정웅섭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 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한 김지환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환위원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아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서원하시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월 9일 상정되어 제60회 정기회 폐회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송종  건설국장의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되고 공포후 6월이 되는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신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함으로써 재해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과 차장 각 1인과 약간인의 본부원,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 등으로 조직하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며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 소속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되며 지방 (서초구)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이 「방재 책임자」가 되어 구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고, 구 재해대책본부는 안 제2조에 규정된 조직을 구성. 가동하여 영 제11조 제3항의 업무(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를 수행하는 행동적 집행기능과 관내의 소방서, 경찰서, 향토사단, 교육구청, 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 회사 등의 간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재해대책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위원회식 회의체를 구성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복구계획 등을 협의하는 회의를 안 제3조 제1항에 의거 개최하는 회의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를 신규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안의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으나 안 제2조와 제3조 사이에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규정 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구등 수정을 요하는 사항, 관련법규등 참고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용재위원으로부터 조례 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와 이에대한 재청이 있었으며 반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안 제6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 사이에 검토보고서상의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을 삽입하며, 안 제4조에서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사이에 [제3조(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을 삽입함에 따라 원안의 「제3조 ∼ 제8조」 를 「제4조 ∼ 제9조」로 자구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지환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가 어저께 도착을 해 가지고 전체 다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해서 질의를 혹시 드려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령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고 답변하는데도 보니까 그 사항이 빠졌다고 보는데 물론, 9번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직원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있는 응급대책은 7조에 보면 응급대책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9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 하수과장이 되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은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의 조직과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같이 통일되어 있는 것인지, 그 뒤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포함되어서 재해대책본부 내의 조직이 재해대책본부회의를 구성하는 것인지 따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에서 보건소장이 빠져있는데 구성원에 넣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은 서울시 본청으로부터 내려온 준칙안대로 따랐는데 이것은 질의중에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재해 발생시에는 인명의 사상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응급치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재해대책본부하고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우리 서초구에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본부의 구성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 본부회의는 재해와 관련해서 재해응급복구라든지 사전대비 하여튼 이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릅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주관부서가 본부의 기능이 되겠으며,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재해를 빨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발생시에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1996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월 9일 상정되어, 제60회 정기회 폐회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송종  건설국장의 제안설명 요지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문 개정되어, '96년 6월 6일과 '96년 6월 21일자로 각각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가 조성할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안 제3조를 비롯하여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 안 제5조에 명시한 회계관리, 안 제6조의 회계공무원, 그리고 안 제7조 등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써, 자연재해 대책법은 제62조에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는 벌칙없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록 우리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동 기금을 책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시점에서 한시라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의안검토보고서와 본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요지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체계자구 정리를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제8조에서 「시행규칙을 정한다」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제 정축년 새해 벽두에서 올 한해도 성실한 자세와 건강한 심신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한편 검소한 생활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킬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고 기대하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장영화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심사보고서 이것이 자구가 잘못되면 이대로 회의록에 등재되기 때문에 이 자구를 정정해서 등재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우리 3쪽에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 했는데 지금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제정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정이고 그 뒤에 심사결과에 보면 체제자구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체제가 아니고 체계자구 정리로 수정해서 회의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으로서 그대로 하면서 그 외에 안에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우선 정축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회기에 여러의원님 앞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서초가족 모두가 올해 한해에 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 심사경과로는 '96년 1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월 9일 제60회 정기회 폐회중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업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97년 1월 1일부터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하며,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하영규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의 시행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소급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의와 수수료의 금액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이유 및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의견 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졌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바뀜에 따라 최근 경제상황 등 경기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인플레 억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이 좋겠다는 서울시의 표준안을 인정하였다고 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었서는 먼저 허명화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의 표준안대로 각구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구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의 검토안중 제2안의 도매물가지수인 평균조정율 24.7% 인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으나 제청은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 내용중 수수료 인상률을 서울시 검토안 제3안의 소비자물가지수인 평균조정율 53.8%로 인상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결과 천승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필요한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이호혁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면서 경기불안이 가중되는 물가상승억제 효과와 경기침체국면 타개를 위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질의토론 시간에 관계관의 답변이 주민들이 만약 이러한 인상률을 과다한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주민들은 거부감 내지는 불신감을 줄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한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본의원 이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현재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액은 '88년도의 금액으로 그 동안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물가인상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수수료나 세금 각종 모든 비용은 다 현행대로 물가수지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와 닿는 물가는 훨씬 더 높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도매물가, 소매물가는 최소한입니다. 그 도매물가, 소매물가도 최소한으로 제시한 그것도 현실대로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현행대로 한다, 그렇게 할 적에는 언젠가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한해한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인상요인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현행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물가가 상승되면 상승되는 대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수수료 이 수수료외에 다른 모든 수수료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본의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한 신규허가 신고요금을 지금 현재에는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인데 소매물가상승률 53.8%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8만 4,56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셋째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때 당시에 '88년도에 이 수수료를, 이 가격이 정할 적에 당시에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 닿는 호텔 1박했던 가격과 지금과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이.미용비가 그때 당시와 지금 10년전에 88올림픽할 때의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수료를 그때 가격 그대로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현재 모든 규정이나 법률에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직에 임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모범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총무재무위원회 여러분을 비롯한 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과 항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 서초가족 모두에게 정축년 새해에는 만복이 깃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6년 1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월 9일 제60회 정기회 폐회중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우원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 12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개시기는 상.하반기 각1회로 하며 상반기에는 주로 당해년도 예산현황 등 당해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등 전년도 재정운영 및 집행 상황에 대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공개의 제한에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 등 임의적 요인에 대한 문제점 질의와 불우이웃돕기성금의 공개문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여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월 9일날 심의할 때 본의원이 참석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의사일정이 이 안건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안건을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석상에 그래서 본의원이 참석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공개제한중 정책에 관한 사항의 범위, 그러니까 공개대상중 정책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확정되지 아니한 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확정이 되지 아니한 정책이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정책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의안번호 제81호 해서 밑에 제안이유를 보면 심사보고나 조례안 제출할 때에 대단히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좀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3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회의록에 등재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상황이 행정정보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보는지. 행정정보라고 본다면 우리 기 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94년도 12월 18일 제34회 2차 회의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제정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행정정보공개법이 '95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이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그 법과 우리 서초구의 조례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며 그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담당국장께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이 조례에 같이 함축성 있게 포함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본 것이 있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 조례에 포함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을 보면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공개하여야 된다, 그 외 등등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우리 서초구조례는 당해연도는 예산만 공개하고 그 다음 해에 연말에 가서 결산을, 그러니까 집행한 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인지.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해연도 말에는 그 다음해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거의다 '96년도말 같으면 '96년말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97년도에 가서는 그 전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것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연말에 가서 하겠다는 것인지 결국은 예산서는 연초에 공개하고 결산서는 그 다음해 연말에 가서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공개방법해서 재정운영상황은 구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지금 현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상회보나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지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구보에만 게재하겠다고 하면 아주 소극적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재정법에서 하라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의 조례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공개제한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시를 해 놓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에 제12조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걸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지 무조건 구청장이 이런 것을 제한한다 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우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는 이것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이 행정정보공개조례에 해당되는지 이것은 넓은 의미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다시 제정하는 이유가 행정정보공개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재정여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되나 공개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행정정보공개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여야 하지만 지방재정운영공개는 공개대상이라든지 방법 등을 집행기관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의무적으로 반드시 연2회 공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재정운영은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방법에 있어서 구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니까 여기에서 좀더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적극적인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열람대를 설치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열람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도 그 요약을, 전체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약분을 발췌, 공개토록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반기에는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결산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것은 공개하는 것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안에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재정을 공개하는 조례에 제안한다는 것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것도 서초구에서는 예산에 편성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삭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재정이 광의의 해석을 하면 행정정보공개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이 요구했을 때 공개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따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많이 제정한다고 해서 그 행정이 잘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 조례 하나하나에 행정정보공개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상황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정내용에 조금만 수정을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 제정이유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3조에 보면 집행기관의 의무해 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안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만 넣으면 이 조례제정을 안해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도 보면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결산승인이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한계를 느낍니다. 왜, 결산승인은 1년 후에 결산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전해에 집행할 당시에 좀더 피부에 와 닿을 적에 결산승인을 하면 좀더 심도있게 될 것인데 많이 잊어버렸다가 1년 뒤에 그것을 승인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계를 느끼는데 주민들은 더더구나 올해 만약에 서초구행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궁금한 점이 있어도 내년 연말에 가서 그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면 거의다 모든 예산집행이 결산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결산승인 받는 것은 내년 연말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초에 그해의 예산과 그 전해의 결산 그러니까 집행된 집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정신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제정되는 것은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 서울특별시행정정보공개목록을 받아 보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분명히 제가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회의록을.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공개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을 할 적에는 분명히 「행정정보공개조례」로 했는데 이 책에는 「행정공개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지방정보공개법이 '95년도 7월 20일날 총무처에서 제정이 됐는데 이 내용과 우리 서초구 조례와 굉장히 상충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지도 않고 다른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이 조례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도중에 안용준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셨기 때문에 안용준 위원장의 반대.찬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용준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찬성입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정웅섭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기획실장 박우원 총무국장 최동영 시민국장 신종식 건설국장 이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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