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첫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97년 5월 9일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건립위원회 1차 회의시 위령탑건립부지를 구유재산인 양재동 시민의 숲에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초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입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위령탑 건립안내용은 사업명은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 그 설치장소는 양재동 시민의 숲내 사업시행자는 건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물규모는 면적이 502평, 탑높이가12m 사업비가18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제작 준공기간은 '97년 5월부터 '9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원에서는 서울시 삼풍사고이웃돕기 성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추후결정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은환경관리실에서 합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에 대한 의견청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령탑 건립시 장소제공 및 공원의 위치에 대한 의견 위령탑건립에 따른 장소제공, 위령탑건립위치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배경은 '95년 12월 13일 제3차∼제12차 삼풍보상대책회의에서 위령탑건립 논의가 되었습니다. 1996년 3월 20일 삼풍건설(주)과 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보상협의타결이 되었습니다.
그 합의서 제9조에 사망자 위령탑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족대표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재동 시민의 숲에 '97년 6월 29일까지 완공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유족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유족총회내용으로는 위령탑 건립협상대표를 추대하였고, '97년 1월 16일 양재시민의 숲 위령탑 건립 협조 요청이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구청장과 면담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7년 2월 11일부터 4월 21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유족대표와 간담회 개최 6회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령탑 모형, 규모, 사업비에 관해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 되었습니다. 즉, 제작비 40억, 높이 16m에서 제작비 18억, 높이 12m로 조정되었습니다.
시민의 숲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초구청, 관리자는 서울시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양재동 236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8,344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의 숲 18만 4,606㎡, 문화예술공원 7만 4,385㎡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을 보면 윤봉길기념관, 유격백마부대충혼탑, KAL사고추념탑, 테니스장, 기획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은 소나무외 36종, 약 25만주가 되겠습니다.
편익시설물을 말씀 드리면 화장실 5개, 음료수대 10개, 육각정 4개, 파고라 3개, 밴치 247개, 대피소 3개, 관리실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사건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애틋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령탑 건립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치 못할 사안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공원소유자의 검토의견 등을 듣는 것은 물론 공원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 서울 시 전체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의 기본 틀에 어긋나지 않게 조성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의 처리 방식에 대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시행자인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위원회가 입안한 위령탑 건립안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내용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의건은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의안검토보고, 질의답변후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기타 어떠 어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의 동의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를 가결시켜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의 종류로는 건립위원회의 위령탑건립안 내용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찬성의견, X X부분은 X X로 변경하고 기타는 건립위원회 건립내용안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위원회의 건립안 내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반대의견, 어떠한 의견에도 현 상태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안처리 등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법 제 4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령탑 설계도 및 위치도면 별첨1,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추진(안) 별첨2, 위령탑건립 추진경과보고 별첨3,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따른 협조요청 별첨4로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 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