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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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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6월 23일 (월) 오전 10시5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오늘 서초구의회 제66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용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에서 위령탑건립부지로 양재시민의 숲을 지정 요구해 옴에 따라서 이는 구유재산변동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도 구유재산변동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령탑 건립부지 선정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 3월 20일 서울시의 입회하에 삼풍산업건설(주)과 삼풍사고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보상금합의시 합의서 제9항에 유족대표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재시민의 숲에 '97년 6월 29일 사고2주기가 됩니다. 이전까지 위령탑을 건립하도록 합의가 되었고 '97년 5월 9일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위령탑건립부지를 서초구구유재산인 양재시민의 숲으로 결정하고 양재시민의 숲에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양재시민의 숲 현황과 서울시 추진 위령탑건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 현황은 서초구 양재동 236외 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만 8,344평으로서 주요시설물로는 윤봉길기념관, 유격백마부대충혼탑, KAL희생자위령탑이 있고 그외 운동장 및 테니스장과 기타 편익시설로서는 화장실, 음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우리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권은 서울시의 공원관리사업소에 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령탑건립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첫째, 건립장소는 양재시민의 숲으로 위치는 2지구 중앙부분인 A안과 야외테니스장 부근인 B안이 있으며, 둘째, 규모는 면적이 502평, 탑높이 12m인데 주변원형광장이 포함되어서 구조를 해보니까 약1,600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사업비는 18억원이며 넷째, 시설물 제작 준공기간은 '97년 5월에서 '98년 5월까지 약 1년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소요재원은 서울시 삼풍사고 이웃돕기성금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은 건립위원회에서 시행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령탑건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고드리면서 위령탑건립안에 대한 추진 절차 및 관련계획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울시의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 건립부지로 양재시민의 숲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재시민의 숲내에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 건립부지의 제공여부에 대한 견해, 두 번째 양재시민의 숲에 위령탑건립부지를 만일 제공한다면 첫째, 서울시와 유가족회안인 A안과 B안의 위치의 적정성 여부 또는 기타 적정한 위치에 대한 의견 둘째, 서울시와 유가족회안으로 제시된 위령탑 규모에 대한 찬.반여부와 반대 또는 기타 적정위치의 경우의 규모 셋째, 기타공원 기능제한 및 이용주민의 불편 최소화 등에 대한 의견, 양재시민의 숲이 아닌 기타 지역에 설치시 적정장소가 있는지 여부 이상 위와 같은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첫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97년 5월 9일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건립위원회 1차 회의시 위령탑건립부지를 구유재산인 양재동 시민의 숲에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초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입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위령탑 건립안내용은 사업명은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 그 설치장소는 양재동 시민의 숲내 사업시행자는 건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시설물규모는 면적이 502평, 탑높이가12m 사업비가18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제작 준공기간은 '97년 5월부터 '9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원에서는 서울시 삼풍사고이웃돕기 성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추후결정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은환경관리실에서 합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에 대한 의견청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령탑 건립시 장소제공 및 공원의 위치에 대한 의견 위령탑건립에 따른 장소제공, 위령탑건립위치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배경은 '95년 12월 13일 제3차∼제12차 삼풍보상대책회의에서 위령탑건립 논의가 되었습니다. 1996년 3월 20일 삼풍건설(주)과 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보상협의타결이 되었습니다.
그 합의서 제9조에 사망자 위령탑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족대표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재동 시민의 숲에 '97년 6월 29일까지 완공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유족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유족총회내용으로는 위령탑 건립협상대표를 추대하였고, '97년 1월 16일 양재시민의 숲 위령탑 건립 협조 요청이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구청장과 면담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7년 2월 11일부터 4월 21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유족대표와 간담회 개최 6회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령탑 모형, 규모, 사업비에 관해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 되었습니다. 즉, 제작비 40억, 높이 16m에서 제작비 18억, 높이 12m로 조정되었습니다.
시민의 숲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초구청, 관리자는 서울시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양재동 236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8,344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의 숲 18만 4,606㎡, 문화예술공원 7만 4,385㎡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을 보면 윤봉길기념관, 유격백마부대충혼탑, KAL사고추념탑, 테니스장, 기획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은 소나무외 36종, 약 25만주가 되겠습니다.
편익시설물을 말씀 드리면 화장실 5개, 음료수대 10개, 육각정 4개, 파고라 3개, 밴치 247개, 대피소 3개, 관리실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사건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애틋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령탑 건립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치 못할 사안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공원소유자의 검토의견 등을 듣는 것은 물론 공원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 서울 시 전체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의 기본 틀에 어긋나지 않게 조성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의 처리 방식에 대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시행자인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위원회가 입안한 위령탑 건립안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내용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의건은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의안검토보고, 질의답변후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기타 어떠 어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의 동의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를 가결시켜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의 종류로는 건립위원회의 위령탑건립안 내용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찬성의견, X X부분은 X X로 변경하고 기타는 건립위원회 건립내용안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위원회의 건립안 내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반대의견, 어떠한 의견에도 현 상태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안처리 등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법 제 4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령탑 설계도 및 위치도면 별첨1,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추진(안) 별첨2, 위령탑건립 추진경과보고 별첨3,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따른 협조요청 별첨4로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 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문서번호 재산 14000-02 시행일자 1997년 5월 27일 수신 서초구청장, 참조 총무국장해 가지고 이러한 취지의 공문을 접하시고 구청에서 이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에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산관리과장 유재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즉시 할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이 공문을 받고 시에다가 아무런 어떤 공문이라든지 구두로라도 어떤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까?
민방위재산관리과장 유재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공문이라든가 구두 상으로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면적이 50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시민의 숲의 조감도를 보면 가운데 502평을 위령탑을 건립하게 되면 공원으로서 어떤 가치가 상당히 반감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유족 측이 양재시민의 숲 중앙부분에 이런 것을 설치를 요구해 왔을 때 구청장이나 구청의 간부 입장에서 공식적인 공문이나 아니면 시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것인지, 건립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답변은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서초구 자체에서는 책임이나 어떤 의무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그런데 시에서 자기들이 유족대표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서초구에다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전혀 생각지도 아니 한 것을 물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의회나 구의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여론까지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 개인으로 봐서 총무국장이 그것을 한다든지 구청장님이 그것을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판단보다는 의견 수렴 후에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 구성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기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일단은 구성위원들이 시의 간부 5명하고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 그 다음에 유가족대표위원 6명, 그 다음에 조각가 전문교수단 4명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날 저희가 알기로는 위촉장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12일쯤인가 위촉장을 받고요, 정식 건립개인위원들은 위촉장을 나중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9일날 그 다음에 저희구로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이렇게 양재시민의 숲으로 건립부지를 일단 선정했으니까 이것을 착오없게 추진해 달라 이런 의사가 있었는데 저희 구의 입장은 일단 양재시민의 숲이 구유지이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점이라든지 구의회도 있고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절차상의 무리가 있었다 딱부러지게 언제 결정이 되었다는 5월 9일날 이전에 방침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날 첫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촉장은 그 추후 에 승낙서를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회 구성을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느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그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침이 나 가지고 그 추후에 승낙서를 개별적으로 징취를 해 가지고 위촉장을 승낙서를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경과 일지를 보면 1월 16일날 민방위재난관리국장하고 구청장하고 면담시에 벌써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5월 9일날도 양재시민의 숲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서초구가 협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사실을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 의회의 추인을 받고자 하는 형식상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1월 16일날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그 즉시 바로 의회에 구두보고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 라는 것은 만약 지금 우리가 안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이것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위령탑 공원이 돼버리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지금 재해관리사무소센터에다 세워서 하는데 이런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 물으면 어떻게 하자고 묻습니까?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결정해 놓은 사실을 안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추진경과 제일 먼저
'96년 12월 23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유족총회 개최 위령탑건립협상대표 추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월 16일 양재시민의 숲 위령탑건립협조요청 그 밑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구청장이 면담시) 그 다음에 '97년 2월 11일부터 4월 21일 유족대표와 간담회개최 6회 동안 했고 위령탑 건립안 제작 이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9일 삼풍사고 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 1차 회의, 위령탑건립장소를 양재시민의 숲으로 하고 위치선정은 건립위원회에서 서초구와 협의 결정한다. 5월 19일 그날 위령탑에 따르는 구의회 의견 청취안 제출해서, 구청장해서 구의회 이렇게 보내 놓았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전에 상세한 구의회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도 의회에서는 정해 놓은 방침을 우리가 왜 다시 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왜 구청에서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 추후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이 사안은 삼풍유족들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하고 결정해서 양재시민의 숲이다. 장소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9일날 처음 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그때 건립대책위원회에 저희 서초구청장님이 위원의 한사람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구청장님이다른 회의가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서초구청의 재산인 양재시민의 숲에다 위령탑 건립부지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 왜냐하면 구민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나서 구유재산인 양재시민의 숲에다 위령탑을 건립하는데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승인했다든지 묵시적으로 우리가 양재시민의 숲에다 건립한다고해서 저쪽에서 제의를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문이 떠돌아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나 이런 것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물밖으로 나온 것이 지난 5월 9일이고, 아까 설명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 세울 수 있게끔 변경안을 내놓아도 되겠지요.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다른 장소를 해도 좋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미 제안설명에서 첫째 양재시민의 숲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두 번째는 만일 건립해도 좋다면 건립위원회에서 요청하는 A장소, B장소를 제시해서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좋은지 아니면 양재시민의 숲이라도 딴 장소가 좋은지 그것을 물었고 만일 양재시민의 숲이 안될 경우 서초구 관내에 제3의 장소가 필요하면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다 제안설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일문일답이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을 요청하십시오.
박홍달 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시민의 숲에 보면 윤봉길 기념관, 유격백마부대충혼탑, KAL사고추념탑 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삼풍사고 위령탑까지 들어가면 이 공원전체가 위령탑으로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본위원의 질문이 아니고 건의인데 우리가 삼풍에서 사고 났으면 그 영혼이 삼풍사고 그 자리에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혼이 날아다닌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다고 본다면 그 자리에 한 100평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일단 그 쪽에서 지정된 장소로 양재시민의 숲으로 지정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가 먼저 판단되고 나서 만일 그것이 전반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결된다면 그 다음 장소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가 소유하고 있는 양재시민의 숲은 글자그대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서초구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휴식장소인 만큼 지금도 위령탑들이 있는데, 사실 위령탑이 있는데는 그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쉴 수도 없고 거기에서 휴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더 있음으로써 휴식공간이 전 시민에게서 없어진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풍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에 건립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삼풍사고현장에다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내가 반대토론을 했는데 반대토론에서 삼풍관계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한다면 삼풍같은 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건의이고 원안은 반대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원안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께서 낸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난 2년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자가 발생된 유가족들께 먼저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사고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사고 보상금 및 합의사항 등 많은 노고를 해 옴으로써 그중 희생자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건립부지를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한 복판에 건립부지 승인요구안은 희생자 분에게는 작게 건립을 하더라도 사고현장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양재시민의 숲은 개포구획정리 사업당시 감보율 75% 이상 적용을 하여 우리 서초구민은 물론 외지에 있는 우리 시민까지 와서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숲에 건립부지로 요구해 온 서울시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의를 합니다.
다만, 삼풍사고 위령탑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립부지를 양재시민의 숲에 한다는 것을 반대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령탑이라는 것은 사고 현장에 작더라도 참다운 뜻이 있는 위령탑이 되도록 하려면 사고현장에 건립하는 것이 우리 희생자 유가족한테 더 가치가 있다고 보면서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재위원으로부터 위령탑 건립부지는 사고 현장에 건럽하는 것이 뜻이 있고 양재시민의 숲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의견과 김용재위원의 두가지 의견이 비슷한 의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용재위원의 의견과 같이 서울시와 유족측이 합의한 내용에 양재시민의 숲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며, 만약 건립이 불가피하다면위령탑 건립은 사고현장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위원의 의견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용덕식 김진영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최동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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