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7가지를 물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령탑을 건립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제안이유에 법적 근거를 제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고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36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1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8호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해 가지고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그리고 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고, 다음 삼풍사고 관련 법적 저촉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것은 사실 시 전반이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다음 삼풍위령탑건립 토의시 누가 참가했는지 물으셨는데 그 당시는 참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참가한 사람이 없고 그 사항은 5번에 보면 몇 회 참석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그 물음하고 같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삼풍사고위령탑건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된 것은 금년 4월인가 정확한 날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건립위원회가 아닙니다. 수습대책위원회입니다.)
수습대책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로 한번 공문이 왔던 일이 있고 정식 건립위원회는 금년 5월 9일날 처음 수립됐던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일종의 대책위원회에서 했고 여기서 삼풍위령탑건립계획을 확정한 것은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탑높이를 당초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때는 탑높이를 16m 정도해 가지고 40억 정도 예상했는데 4월 21일 유족대표하고 간담회하고 위령탑 모형만도 높이를 12m로 확정해 가지고 제작비를 18억으로 예상한 것도 금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구청장님을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회의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구청장님이 출석 못 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대신했습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렸던 것이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위치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의 요지를 답변드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은 금년 5월 19일날 위령탑위치선정협조로 시에서 서초구로 직접적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과에서 위령탑 건립위치 및 규모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물은 것이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아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아직 제시한 바도 없고 의결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청의 최종적인 의견을 결정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시민의 숲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기탄없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기탄없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오셨기에 여러분들 슬픔에 똑같은 시민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슬픔을 같이 한다. 거기에 위령탑을 건립한다는데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공감하는 방법도 장소나 규모 모든 면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 슬퍼하는 사람은 물론 교훈적인 면도 있고 또 추모하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양재시민의 숲에 시민들이 가장 피곤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그럴 때 가족들과 같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원의 가장 가장자리에 당신들은 502평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실지로 주변 경관까지 다 합하니까 1,600평 정도 되더라 그것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우뚝한 11m짜리 탑이 있으면 공원에 휴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야! 이것이 휴식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어떤 경건하게 공원이라고 좀 떠들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건데 이렇게 위령탑이 장엄하게 서 있으면 거거서 감히 위령탑 앞에서 숙연해져야지 떠들고, 놀고, 노래하고 그렇게 휴식을 취 수 있겠느냐 도리어 마음이 울적해지고 물론 슬픔은 같이 해야 되지만 생각치도 않았던 삼풍재난을 다시 생각하고 거기서 울적해 진다면 정말 공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슬픔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공원복판에 두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개인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런 어려운 경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그리고 백마고지위령탑, KAL기사고자위령탑도 여기 같이 있다. 거기서 같이 서로 추모할 수 있는 장소는 한곳에 모아 가지고 정말 삼풍유족을 위해서 추모를 하다가도 KAL위령탑에 가서도 잠깐 묵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소를 만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적어도 거기 이미 그런 추모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판단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장의 의견으로 한 것이니까 꼭 거기에 된다든지 얼마만한 규모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탄없이 말씀하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픔을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양재시민의 숲을 방문할 때마다 같이 엄숙해져야 되고, 같이 추모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되 일정한 장소, 다른 장소에서 같이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더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