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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7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20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창기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97년 6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6월 24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서초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93년 10월 폐지된 것은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인데 지금 또 다시 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특성에 따른 조례 제정 정신에 부합된다고 보는지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협의회는 '93년 10월에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일단 폐지되었으나 이번에 재론된 것은 청소년문제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 각동의 활동체제에 있어 총괄 수합하는 협조부서가 있어야 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법상 되어 있는데, 이는 위원들의 각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3년의 임기는 타당치 못하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와 무슨 일이든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2 ∼ 3년 정도의 임기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로는 장영화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구청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수당, 여비」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창기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20인발의)
10시 14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호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제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97년 4월 19일 허명화의원외 20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97년 5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5월 10일 및'97년 7월 9일 각각 상정되어 제6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자치법규 조례안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편의위주로 되어 있어,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 사회발전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역실정과 행정여건에 맞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제고와 의회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며, 부의 안건, 활동 범위, 존속기간, 활동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과 활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조례정비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때문에 전문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과 상임위 심사와 특별위원회 심사 양자간의 효율성 문제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97년 5월 10일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권금택위원으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하여 가결하였으며, '97년 7월 9일 제6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는 토론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0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김열호의원, 도인수의원, 허명화의원, 박홍달의원, 김용재의원, 김옥자의원, 현 영의원, 장영화의원, 이룡우의원 이상 9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4항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3호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5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6월 23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96년 3월 20일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유족대표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보상금 합의시 합의서 제9항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족대표 6명과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건립위원회를 구성, 양재동 시민의 숲에 '97년 6월 29일 이전까지 위령탑을 건립토록 되어, '97년 5월 9일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령탑 건립 부지를 구유재산인 시민의 숲에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양재시민의 숲은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의 휴식장소인 만큼 위령탑을 건립한다면 삼풍백화점 위치 같은 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였고, 이에 재청이 있었으며, 양재시민의 숲은 개포구획정리사업 당시 감보율 75% 이상을 적용하여 우리 구민은 물론 외지에 있는 서울 시민까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로 이런 양재시민의 숲에 건립 부지를 요구해 온 서울시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안하며, 다만 삼풍사고 위령탑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다운 뜻이 담겨 있는 위령탑이 되도록 하려면 사고현장에 건립함이 유족에게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김용재위원의 의견을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견으로 만장일치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3호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삼풍붕괴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에 입각하여 위령탑을 건립함으로써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후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보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 자료검토결과 위령탑의 설치근거는 '95년 10월 24일 삼풍사고보상대책 3차회의에서 거론되어 '96년 3월 20일 최종보상대책 합의문서 9항에 근거하여 양재시민의숲에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초구의회에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 제안설명에 보면 제안이유에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필요성을 느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지 그 문제점입니다.
둘째, 삼풍사고와 관련 법원판결 결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서 저촉 받은 자는 각각 몇 명인지, 조남호 구청장께서 부임후 '94년 5월 11일에서 10월 20일까지 진행된 지하층 증축 및 용도변경시에 업무상 관련된 직원이 저촉 받은 자가 있는지 그 다음 삼풍사고보상대책회의에서 위령탑을 논의할 시 서초구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합의문서 9항은 서초구청에서 언제 인지하였는지, 합의 전에 의견 제시할 기회가 없었는지, 삼풍사고대책본부의 수습대책위원회에 서초구청은 참석한 바가 없는지 있다면 몇 회, 누가 참석하였으며 의견제시한 바가 있는지, 지방재정법 78조에 의하면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아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했다고 보는데 그 의견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의견제시는 국장이 나오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종합적으로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숲에 위령탑을 건립함이 위령탑건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관계관께서는 책임회피하지 마시고 소신껏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답변준비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7가지를 물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령탑을 건립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제안이유에 법적 근거를 제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고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36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1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8호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해 가지고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그리고 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고, 다음 삼풍사고 관련 법적 저촉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것은 사실 시 전반이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다음 삼풍위령탑건립 토의시 누가 참가했는지 물으셨는데 그 당시는 참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참가한 사람이 없고 그 사항은 5번에 보면 몇 회 참석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그 물음하고 같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삼풍사고위령탑건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된 것은 금년 4월인가 정확한 날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건립위원회가 아닙니다. 수습대책위원회입니다.)
수습대책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로 한번 공문이 왔던 일이 있고 정식 건립위원회는 금년 5월 9일날 처음 수립됐던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일종의 대책위원회에서 했고 여기서 삼풍위령탑건립계획을 확정한 것은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탑높이를 당초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때는 탑높이를 16m 정도해 가지고 40억 정도 예상했는데 4월 21일 유족대표하고 간담회하고 위령탑 모형만도 높이를 12m로 확정해 가지고 제작비를 18억으로 예상한 것도 금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구청장님을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회의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구청장님이 출석 못 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대신했습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렸던 것이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위치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의 요지를 답변드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은 금년 5월 19일날 위령탑위치선정협조로 시에서 서초구로 직접적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과에서 위령탑 건립위치 및 규모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물은 것이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아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아직 제시한 바도 없고 의결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청의 최종적인 의견을 결정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시민의 숲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기탄없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기탄없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오셨기에 여러분들 슬픔에 똑같은 시민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슬픔을 같이 한다. 거기에 위령탑을 건립한다는데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공감하는 방법도 장소나 규모 모든 면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 슬퍼하는 사람은 물론 교훈적인 면도 있고 또 추모하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양재시민의 숲에 시민들이 가장 피곤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그럴 때 가족들과 같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원의 가장 가장자리에 당신들은 502평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실지로 주변 경관까지 다 합하니까 1,600평 정도 되더라 그것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우뚝한 11m짜리 탑이 있으면 공원에 휴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야! 이것이 휴식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어떤 경건하게 공원이라고 좀 떠들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건데 이렇게 위령탑이 장엄하게 서 있으면 거거서 감히 위령탑 앞에서 숙연해져야지 떠들고, 놀고, 노래하고 그렇게 휴식을 취 수 있겠느냐 도리어 마음이 울적해지고 물론 슬픔은 같이 해야 되지만 생각치도 않았던 삼풍재난을 다시 생각하고 거기서 울적해 진다면 정말 공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슬픔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공원복판에 두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개인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런 어려운 경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그리고 백마고지위령탑, KAL기사고자위령탑도 여기 같이 있다. 거기서 같이 서로 추모할 수 있는 장소는 한곳에 모아 가지고 정말 삼풍유족을 위해서 추모를 하다가도 KAL위령탑에 가서도 잠깐 묵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소를 만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적어도 거기 이미 그런 추모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판단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장의 의견으로 한 것이니까 꼭 거기에 된다든지 얼마만한 규모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탄없이 말씀하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픔을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양재시민의 숲을 방문할 때마다 같이 엄숙해져야 되고, 같이 추모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되 일정한 장소, 다른 장소에서 같이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더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의장 유원규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천승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의견 내용을 같이 하면서 몇 자를 삽입시켰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위령탑 건립의 진정한 의미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삼풍사고 현장(서초동 몇 번지)에 건물을 개축할 시에 공개공지에 건립하는 것이 유가족 등에게 있어서도 좀 더 타당한 장소라고 사료됨 그러니까 삼풍사고 현장 거기다가 (서초동 몇 번지)를 넣어 주고 건물을 개축할 시에 공개공지를 그것을 집어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견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토론이 아니고 의견 첨언입니다.)
의장 유원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견서에 대한 첨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첨언 ...)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의견이 나와 있는데에 대한 첨언을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찬성을 하면서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항을 일일이 나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과 의결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의견서를 심의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첨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서초구청장은 시민의 숲으로 결정 경위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판단이 서나 사고관할구역내 감독관청의 장으로서 도의적으로 하루빨리 사고현장에 위령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함께 첨언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두 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유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 산회
출석의원(26명)
정웅섭 유원규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최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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