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2대▼

70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0월 25일 (토) 오전 10시0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님들 어제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법원.등기소 및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부여하여 왔으나 국민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금액을 규정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의 제1호중 43종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이 증가되어 44종으로 바뀌며 신설항목는 차항 기타 제증명「(2)」목을 추가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대법원의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참고가 되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대법원규칙 제413호인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이 있으며 서울시 업무처리 지침이 '97년 8월 12일에 시행되었고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전까지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민사법 제3장 민사절차 제4절 소송비용의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양해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구문 대비표와 같이 별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하영규 전문위원께서 병원에입원하신 관계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홍달 위원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영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양해한 사항이라고 한 표현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제2조(수수료)에 보면 「영수필증을 첨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95년 11월 20일날 개정한 문안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안설명하실 때 좀 바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표현상 양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수수료징수는 원래 민사법 제3장 민사절차제4절 소송비용의 사문서 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원래는 엄격하게 말하면 서초구 수입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업무가 서초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동에서 처리하니까 사용료 수수료는 사실 업무를 집행한 일종의 대가성 수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초구에서 처리할 때는 서초구의 수입으로 해도 좋다는 법원의 양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연락으로 처음에 올 때 전국적으로 수입주체를 구 수입으로 대법원에서 양해한 것입니다. 원래 대법원 수입으로 되어야 할것이지만 구 수입으로 양해한다고 양해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법규를 보면 양해를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모든 업무와 수수료를 구청.읍.면.동사무소로 이관을 했으면 이 표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이고 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규칙에 제2조에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앞으로 안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도 이런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한 번 연구검토해 보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명시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업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1건당 재증명 1회에 해당하는 1건에 350원을, 재증명 2회에 해당하는 1건에 600원 합해서 950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기본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600원하고 350원, 제증명에 대해서는 1건당 350원으로 명시되어 있던데요.
위원장 용덕식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 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1건당 600원입니다, 600원인데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씩 하도록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는 600원이고 기본료 600원에서 4매가 초과할 때 100원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주택임차계약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이것도 포함되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지같은 것은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하단에 규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 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확정일자에 인지를 붙이느냐 물으셨는데 인지는 국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국가수입이고 수입증지는 시세수입인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증지 600원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9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양해 사항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대법원 규칙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받고 있는데 계속 양해사항으로 받아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 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최동영입니다.
오늘 서초구의회 제70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의 당초 건립 요구부지인 양재시민의 숲 제2지구에서 다시 제1지구로 조정 요청하여 옴에 따라 이는 구유재산 변동 등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령탑 건립부지의 조정 요청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3월 20일 서울 시의 입회로 삼풍산업건설(주)와 삼풍사고희생자대책위원회 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보상금 합의시 합의서 제9항에 유족대표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재시민의 숲에 '97년 6월 29일 이전까지 위령답을 건립토록 합의되어 '97년 5월 9일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위령탑건립부지를 구유재산인 양재시민의 숲 제2지구내로 정하여 우리구의 동위치에 건립 가능토록 요청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초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반대의견을 '97년 7월 23일 서울시에 통보하였으며 그후 '97년 9월 26일 서울시에서는 2차로 건립위치를 양재시민의 숲 제1구내로 재조정 협조 요청하여 옴에 따라 다시 우리구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재시민의 숲 현황과 서울시추진 위령탑건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 제1지구 현황은 서초구 양재동 23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769평으로서 주요시설물로서는 화장실, 음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우리 구로 되어 있으나 권리권은 서울시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위령탑건립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먼저 건립장소는 양재 시민의 숲으로 위치는 윤봉길기념관 매헌로를 접한 맞은 편 1지구 중앙부분인 A안과 유격백마부대충혼탑 인접부근인 B안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면적 502평, 탑높이는 12m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8억원으로서 전액 서울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조달계획이며, 시설물 제작 준공기간은 부지 결정후 약 1년간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위령탑건립위원회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재시민의숲 내에 위령탑건립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고드리면서 위령탑건립안에 대한 추진절차 및 관련계획을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울시의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 건립부지로 양재시민의 숲을 선정 통보한데 따른 내용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재시민의 숲 1지구내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 건립부지의 제공여부에 대한 견해와 두번째 양재시민의숲에 위령탑 건립부지를 만일 제공하게 된다면 서울시 A안, B안 중의 적정위치, 또는 부적정시 기타 위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서울시 안으로 제시된 위령탑 규모에 대한 찬반여부 또는 기타 위치의 경우에 적정규모, 다음 기타 공원기능제한 및 이용주민의 불편최소화 등의 의견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4일 본회의 후 간담회의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거친 바 그 결과는 지난 제66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97년 6월 23일」 의결한 대로 할 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의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용덕식 김진영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최동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