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규약안은 '97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2월 23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시민생활권이 인접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개구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교통연계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협의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안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청장으로 하며, 기능은 서울시 동남권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수단 제공 등 교통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우리 구와 생활여건이 유사한 인접 자치구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연계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 교통행정 업무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규약안 제12조 타구와 상이한 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향후 발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방배지역과 인접한 동작구, 관악구와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와 인접한 동작구, 관악구를 협의회에 포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으로는 4개 자치구와 발의하여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전제이며, 향후 동작, 관악구의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3개 자치구와 협의를 하겠으며 또한 동작구와 인접한 도로는 이수역에 있는 4거리와 이수교사거리 2개도로뿐이며 관악구는 남부순환도로만 있는 바, 인접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안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답변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표결로 출석 13명에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