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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3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2.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 3.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2.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허명화의원외21인발의) 3.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김옥자의원외10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심사내역으로서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8년 3월 16일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8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8년 3월 16일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98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8년 3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8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2차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2,680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1998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2차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현 영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규약안은 '97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2월 23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시민생활권이 인접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개구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교통연계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협의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안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청장으로 하며, 기능은 서울시 동남권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수단 제공 등 교통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우리 구와 생활여건이 유사한 인접 자치구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연계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 교통행정 업무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규약안 제12조 타구와 상이한 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향후 발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방배지역과 인접한 동작구, 관악구와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와 인접한 동작구, 관악구를 협의회에 포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으로는 4개 자치구와 발의하여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전제이며, 향후 동작, 관악구의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3개 자치구와 협의를 하겠으며 또한 동작구와 인접한 도로는 이수역에 있는 4거리와 이수교사거리 2개도로뿐이며 관악구는 남부순환도로만 있는 바, 인접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안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답변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표결로 출석 13명에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현 영 도시건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심사보고서에 반대토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반대토론했던 내용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토론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의 교통문제 해결은 부분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의 교통문제 해결은 강남, 송파, 강동뿐만 아니라 인접 관악구와 동작구와의 협의 구성이 되지 않을 시에는 결국은 방배지역 주민들은 외면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문제를 삽입함으로써 강남, 송파, 강동구의회와 다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재협의할 시에는 동작, 관악구에도 함께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24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허명화의원외21인발의)
10시 16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제가 초선의원으로 당선이 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많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에 재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여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6호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건의안은 '98년 2월 28일 허명화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6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유류값 폭등으로 서울시내 교통상황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서울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혼잡통행료 징수가 시행초기 적법하게 시작했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등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서울시에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일동의 이름으로 대안을 건의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혼잡통행료 시행직후인 '96년 12월의 서울 도심차량속도가 시속 19.9㎞에서 지난 1월에는 27.5㎞으로 빨라졌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2조는 평일기준으로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동안 편도 4차로 이상은 20㎞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6㎞ 미만인 도로 등에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현재같이 차량흐름이 빨라진 상황에선 혼잡통행료징수가 법에 위배되고 있으며, 혼잡통행료징수목적이 도심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차량이 도심진입시에만 징수하고, 서울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올 때는 징수치 말아야 하며, 혼잡통행료징수후 남산 1.3호터널 통과속도는 원활해졌으나 우회도로인 소월길등 주변도로는 주행속도가 낮아져 터널주변의 외곽도로로 차량이 분산되어 도시전체의 차량 감축효과가 없으며, 남산 1.3호터널은 최근 차량속도가 38㎞부터 39㎞까지 조사되어 돈을 가진 자들이 통행료를 내고 편안하게 통과하는 부유층을 위한 VIP도로가 되었고, 서초.강남등 특정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남산 1.3호터널같은 특정도로에만 부담을 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므로 혼잡통행료 징수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는 유류값 폭등으로 서울시내 교통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남산 1.3호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98년 2월 27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시내 교통량이 다시 증가 추세라는 기사가 있는바, 이는 최근 휘발유 값이 소폭인하돼 승용차이용 자제 분위기가 느슨해진데다 경제 회생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대학 졸업.입학시즌에 교통인구가 느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터널 진.출입시 통행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통행차량에 대한 조사와 통행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고 3인 이상은 무료로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우리 구에서 가결하였더라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가는데 의견은 어떠하냐는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으로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는 없으며 다만, 차량 속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본 안건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나, 부당한 점을 방치하기 보다는 이렇게 건의하여 재 시행될 때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폐지건의안은 심사보고서 뒤에 첨부되어있는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김옥자의원외10인발의)
10시 24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지환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제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7호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98년 2월 28일 김옥자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3월 16일 제74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김옥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9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는 복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민원편익 증진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었으나, 주민편익 증진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 및 민원불편을 야기시키고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관계 당국에 본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토요일 오후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토요전일근무제 페지를 결의한 구가 있었는가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요일별 총 건수는 민원접수대장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하나 시간대별 민원접수 파악은 민원전표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시간만의 민원접수 통계를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토요전일근무제 폐지를 결의한 구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용재위원의 찬성토론과 김동운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찬성토론의 요지는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낭비성 요인을 없애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자 건의하는 것은 좋다는 의견과 반대토론의 요지는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 무조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본 제도의 실시 배경을 보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 수혜 측면도 있었다고 보아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고 폐지를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 건의안 내용중 밑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호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김지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김옥자의원님께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런 건의안을 제안을 했는데 심사보고를 듣고 근본적으로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관에게 '96년 3월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였는지?
둘째, '97년 5월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이, 그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세 번째, 지금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96년 4월 15일에서 4월 17일까지 구 총무처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국민 서비스의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의견이 일반 국민이 73.6%, 공무원이 74.2%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일반 국민이 75.7%, 공무원이 81.5%,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은 일반 국민 75.5%, 공무원 72.5%이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가 일반 국민 58.5%, 공무원 61.8%의 좋은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96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96년 4월에 여론조사한 것이 과연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지금 그 답변에 보면 다른 구에서는 아직도 폐지한 데가 없다고 했다면 타 단체와 서초구도 통일이 안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이 있다고 보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몇 가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누가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옥자의원 의석에서 - 허의원! 누구의 답변을 원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관계관에게 물었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의원 발의건에 대해서 토요전일근무제의 시행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당초 시행근거과 '97년 5월 조례제정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 서초구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공무원들이 하면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도 제가 인용했을 뿐이지 우리 구청에서 갤럽연구소에 조사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 부처에서 한 것을 제가 인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항상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자절약이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등등 의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조사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예측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제난 있고 에너지에 대해서 또 물자에 대해서 외화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관심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틀립니다. 전에는 외화도 펑펑 썼도 되고 돈도 낭비해도 됐지만 지금은 모든 면이 경제로 귀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의 조그마한 편의보다는 에너지나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것이 낫겠다는 쪽으로 주민들의 심성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제가 예측한 것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통일이 안된다면 불편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서초구에 있는 무엇을 주민등록이라든지 또는 호적이라른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팩스민원이 들어 와도 우리는 안하니까 부산시는 전일근무를 할 때 해 줄 수 없는 그런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런 모든 민원이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 또 행정기관간의 민원이 들어온 것을 타 행정기관은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팩스를 아무리 보내도 우리는 해 줄 수 없는 그 민원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면 통일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지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갤럽조사는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그 조사의 시점이라든지 그 조사의 그 구의 타당성여부는 우리가 검증한 바도 없고 단지 전국적으로 갤럽조사연구소에서 한 부분을 인용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무원토요전일근무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정웅섭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최동영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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